당직근무 규정(2021.4.30. 일부 개정).hwp
당직근무 규정
제정 1992.09.25 진흥원규정 제 3호
1차개정1999.06.03진흥원규정제 64호
2차개정2007.11.09진흥원규정제128호
3차개정 2008.10.31 교육원규정 제 19호
4차개정 2009.01.01 교육원규정 제 32호
5차개정 2009.09.01 교육원규정 제 43호
6차개정 2015.11.24 교육원규정 제 85호
7차개정 2017.10.30 교육원규정 제112호 8차개정 2021.04.30 교육원규정 제15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인사담당 팀장은 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자에게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관리 담당으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관리 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4조 (당직편성 및 재택당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재택당직 근무를 한다. 다만, 필요하면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상근무일 숙직근무자는 사무실에서 3시간(18:00~21:00) 대기근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택당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당직차량 운영) 연수생 등이 합숙하는 기간 중에는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 당직차량을 대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당직책임) ① 당직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당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조 (당직의 면제 및 유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신규 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전입)일로부터 10일간
2. 15일 이상 출장, 교육파견 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까지
3. 5일 이상 병가 시에는 출근일부터 5일까지
4. <삭제>
5.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자(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이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6. 그 밖에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 (준용규정)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부 칙 (1992. 9. 25, 진흥원규정 제3호)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3, 진흥원규정 제64호)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9, 진흥원규정 제128호)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31, 교육원규정 제19호)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1, 교육원규정 제32호)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1, 교육원규정 제43호)
(시행일)이 규정은 2009.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24, 교육원규정 제85호)
(시행일)이 규정은 2015.11.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0.30, 교육원규정 제11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30. 교육원 규정 제15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