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회의 관련 수당 지급 규정(2021.6.18. 제정).hwp
국립국제교육원 회의 관련 수당 지급 규정
제정 2021.06.18. 교육원 규정 제15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제교육원 회의 관련 수당을 정함으로써 수당 지급 기준을 일원화하고, 재정집행의 합리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적용한다.
제3조 (지급기준) ① 회의 관련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출제ㆍ채점ㆍ문항개발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 (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21.06.18. 교육원 규정 제15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회의 관련 수당 지급 기준(제3조 제1항 관련)
지급항목 |
지급기준 |
|||||||||
회의 참석수당 |
회의체, TF, 토론회, 워크숍 등 각종 회의 |
ㅇ 1일 150천원(서면심사는 100천원). 단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추가 지급 가능 -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 |
||||||||
안건검토비 |
단순 회의 참석 외에 자료 수집, 안건 검토 등이 필요할 경우 |
ㅇ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건당 최고 200천원 한도) ※ 지급대상자의 검토결과서 등 증빙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함 |
||||||||
원고료 |
회의체, 워크숍, 토론회 등 원고문 작성 |
ㅇ 30천원(A4용지 1매당) - 최고 200천원 한도 - PPT는 2장을 A4 1장으로 간주
|
||||||||
회의 참석여비 |
공통 |
ㅇ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증빙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