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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해외파견사업 사업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19.08.05 교육원 규정 제124호

1차개정 2021.10.05 교육원 규정 제15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교원해외파견사업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시 자문한다. 1. 파견국 선정 및 국가별 파견인원 결정 등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단기해외교육봉사 프로그램 운영대학 선정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가운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호선한다.

외부위원은 국제 및 교육관련 전문기관, 학계, 언론계,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및 기 파견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국립국제교육원 동 사업 소관 부서의 장 및 교육부 업무담당 과(담당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 등의 임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원장이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긴급한 사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외부위원의 해촉)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의무와 제척회피)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위원은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심의 전에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고 위원장은 해당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본인이나 가족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의 위촉기간 중 소속되어있는 기관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회피 신청을 한 경우

제9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립국제교육원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비 지급 시에는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1조 (운영 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124호, 2019.08.0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7호, 2021.10.0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