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21년 하반기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지원인력 모집 공고(21.11.10.기준).hwp

닫기

[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2021-93호]

2021년 하반기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지원인력 모집 공고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는 연 6회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한국어능력시험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인력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담당 업무

채용 인원

채용 기간

근무 예정지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지원 인력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운영 지원

총 13명 내외

(예정)

붙임 파일 참조

국립국제교육원

TOPIK센터

천재지변,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 (필수) 대학교 이상 재학중인 자,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업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춘 자,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며,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고 책임감과 성실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자

⚪ (우대)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운영 지원에 경험이 있는 자, 국가시험 또는 어학 시험 관련 운영 지원 경험이 있는 자

3. 근무 조건

일일수당: 70,400원(8시간 기준) 제세공제 전 기준

근무시간: 일 8시간 <근무기간 등 붙임 파일 참고>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 교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서식 활용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서류 접수 기간: 21년 8월 채용의 경우 7.20.까지 접수 마감, 그 외는 채용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접수 마감

5. 제출 서류

⚪ (필수) 응시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선택) 경력증명서, 외국어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소지자, 사무 프로그램(엑셀, 워드, 한글, 파워포인트)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만 제출)

6. 전형방법

서류 심사: 채용일 12~20일 전

면접 심사: 채용일 7~12일 전

합격자 발표: 채용일 4~5일 전

전형 방법은 채용기간, 접수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재공고에 의해 채용하는 건은 지원자가 있을 경우 일정에 관계 없이 서류면접 심사할 수 있음

7. 기타

최종합격자가 근무 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 토픽운영팀(국내시행 관련 02-3668-1332, 1339)으로 문의 바람

붙임

시행 지원인력 모집 일정 및 인원

관련업무

근무기간

인원(명)

(예정)

비고

날짜

일수(일)

[주휴일포함]

1

TOPIK 시행 지원(시행, 접수, 민원 응대 등)

행정원의 TOPIK 각종 행사(인쇄본부운영, 국외 시행기관 점검 등) 준비 및 출장 등으로 인한 사무실 내 시험 서비스 공백 지원

8.2.(월)~

9.17.(수)

41

1

유급휴일

1일

2

TOPIK 시행 지원(시행, 접수, 민원 응대 등)

8.2.(월)~

8.13.(금)

11

1

3

(국외) 제78회 시행 지원(시행, 접수, 민원 응대 등), 국외 각국 시행기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시행 준비 지원

8.23.(월)~

8.27.(금)

5

2

4

TOPIK 시행 지원(시행, 접수, 민원 응대 등)

9.6.(월)~

9.17.(금)

11

1

5

TOPIK 시행 지원(시행, 접수, 민원 응대 등)

행정원의 TOPIK 각종 행사(인쇄본부운영, 국외 시행기관 점검 등) 준비 및 출장 등으로 인한 사무실 내 시험 서비스 공백 지원

채용시~

12.24.(금)

00

1

6

제78회 TOPIK 종합상황실(문답지 배송) 지원

10.16.(토)~

10.17.(일)

2

3

7

제79회 TOPIK 종합상황실(문답지 배송) 지원

11.13.(토)~

11.14.(일)

2

3

8

TOPIK 시행 지원(시행, 접수, 민원 응대 등)

12.6.(월)~

12.17.(금)

11

1

소 계

일급 70,400원(주말 근무 시 식사 제공)

⑵ 1개월 만근 시 유급휴일 1일 부여

인건비는 4대 보험 공제 후 지급

채용 기간 및 인원 등은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