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2년 한국어능력시험 신규 시행기관 공모 안내.hwp
2022년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규 시행기관 공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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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ㅇ 신규 시행기관 공모를 통해 시험장 및 수용인원을 확대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수요를 충족하고 지원자의 편의 제공 및 만족도 제고
ㅇ 시행기관과 국제교류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유학생 및 지원자 대상의 한국어능력시험 홍보 효과 제고
2. 시행기관의 주요업무
ㅇ 시행관련 제반업무 수행 및 시행 실시
ㅇ TOPIKⅠ(오전), TOPIKⅡ(오후) 시험시행 실시
※ TOPIK Ⅱ만 운영도 가능
ㅇ 연 2회(상·하반기) 시행기관 대상 워크숍 및 시행지침에 대한 교육(수시) 참석
※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장 컨설팅 등 실시(예정)
ㅇ 국립국제교육원이 제공하는 시험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시행업무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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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기관 선정
ㅇ 서울·세종·울산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험실 등 시설물 보유 현황, 감독관 및 관리요원 충원능력, 시험장 접근성 등 전반적인 시험운영 능력을 현장 실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
☞ 서울지역 2개, 세종·울산지역 각 1개 등 총 4개 시행기관 선정 |
ㅇ 시행기관 선정 기준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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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관 |
고등교육기관 ※ TOPIKⅡ 기준 지원자 500명 이상 수용 가능 기관 |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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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회 시험 운영 능력 |
연 6회 시험 운영 ※ 1 · 4 · 5 · 7 · 10 · 11월 |
해당 월 2주차 또는 3주차 일요일 시행(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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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 운영을 위한 시설 보유 현황 |
시험실 1실 당 40명 기준 관리본부, 특별시험실 등 별도 설치 |
1실 당 최대 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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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대기실, 응시자 대기실, 방송실, 문답지 보관 시설, 보건실, 주차 시설, 화장실 등 사용 가능 여부 |
문답지 보관 장소는 보안이 유지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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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충원능력 |
시험실 감독관 |
1실 11명∼40명 기준, 감독관 2명 배치 원칙 |
10명 이하: 감독관 1명 41명∼60명: 감독관 3명 |
복도 감독관 |
시험실 4실 당 1명 배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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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원 충원 능력 |
관리대표(1명), 관리부대표(1명), 관리요원, 지원인력 등 충원 가능 여부 |
관리요원은 지원자 160명 당 1명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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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접근성 |
대중교통으로 접근 용이한 지역 |
전철, 버스정류장 등 도보 10분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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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설 보유 |
듣기평가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안내 방송 가능 여부 |
중앙방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 CD플레이어, 전자교탁 등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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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 능력 및 시행 의지 |
시험 관련 자료 제출, 예산집행 운영 능력,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이해 및 운영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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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지원 사항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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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관리대표 |
1일 210,000원, 시험 시행 2일 이내 |
실제 근무일에 대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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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대표 |
1일 200,000원, 시험 시행 2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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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원 |
1일 190,000원, 시험 시행 2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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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감독관 |
전일 |
190,000원, 시험 당일 |
1실(40명)당 2명 배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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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
70,000원(TOPIK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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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120,000원(TOPIK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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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감독관 |
전일 |
180,000원, 시험 당일 |
4실 당 1명 배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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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
60,000원(TOPIK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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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110,000원(TOPIK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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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감독관 |
오전 |
105,000원∼119,000원(TOPIKⅠ) |
대필, 대독 지원 시 1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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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119,000원∼204,000원(TOPIK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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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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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수에 비례하여 지급 (급간별 1인당 지원 기준액 × 급간별 지원자 수)의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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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시행지원비 |
2,000,000원 (CD 플레이어 구입 등) |
신규 시행 시 최초 1회, 추후 취득자산 노후 시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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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경비 (방문접수 운영 시) |
1일 66,800원(최저임금 연동) 식비 10,000원(실비, 영수증 첨부) |
1일 2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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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지원내역 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비용 별도 마련( ’22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업무 편람)
<참고: 운영비 집행 기준>
구 분 |
예산비율 |
편성 기준 |
비고 |
장소대여료 |
40% |
◦ 시험장, 관리본부, 특별시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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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소모품) 구입비 |
5% |
◦ 시험시행을 위한 문구류 등 소모물품 ◦ CD 플레이어, 복합기, 프린터기 등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은 미포함 |
물품(자산) 구입 시 본원과 사전 협의 |
업무추진비 |
5% |
◦ 실제 참여자에 한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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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간식비 |
20% |
◦ 실제 업무 종사자에 한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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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비 |
30% |
◦ 지원인력(일용직) 인건비, 청소 용역비, 시설기사 및 방송 담당 인건비, 냉·난방비, 문제지 폐기 비용 등 |
5. 공모 일정
ㅇ (접수기간) ’22. 6. 27.(월) ∼ 7. 8.(금)
- (대상기관) 서울·세종·울산 지역의 고등교육기관
※ 지원자 500∼1,2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기관(TOPIKII 기준)
- (제출서류) 시행기관 신청서(붙임2), 신청기관 자체 점검표(붙임3) 각 1부
- (제출기한 및 방법) ’22. 7. 8.(금) 17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ㅇ (실사기관 선정 및 통지) ’22. 7. 11.(월) ~ 7. 18.(월)
- 신청기관에 대한 한국어능력시험센터 내부 검토 후 현장실사 기관 선정
ㅇ (현장실사) ’22. 7. 19.(화) ∼ 8. 2.(화)
ㅇ (최종심사) ’22. 8. 3.(수) ∼ 8. 9.(화)
ㅇ (결과 통보) ’22. 8. 12.(금)까지
ㅇ (업무협의) ’22. 8. 26.(금)까지
- 최종 선정된 기관담당자 대상 업무협의
ㅇ (협약체결 및 시행기관 지정서 송부) ’22. 8. 31.(금)까지
- 위탁 협약 기간: ’22. 9. 1. ∼ ’24. 8. 31.(2년간)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붙임 1 |
한국어능력시험 업무 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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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
소재 지역 |
소속 시·도 |
최대 수용 가능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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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명 |
한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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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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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유형 < O 표기 > |
국립대학교 |
사립대학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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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구분 < O 표기 > |
신규 지정 |
시행기관 재지정 |
시행기관 교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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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대표자 |
성명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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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관리 대표자 |
성명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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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화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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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관리 담당자 |
성명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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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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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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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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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2. . .
( )학교 총장 (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붙임 3 |
한국어능력시험 신규시행 신청기관 자체 점검표(서식)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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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
(인) |
확인자 |
(인) |
영역 |
점검 항목 |
자체 점검 내용 |
시설 및 환경 |
①시험장 위치 및 접근성(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및 소요 시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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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원자 수용 규모(수용 가능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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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험실 현황(40명 이상 수용 가능 시험실 유무-계단식 강의실 제외, 책상 및 의자 상태, 조명·냉난방·환기 등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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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본 시설 여건(방송시설·관리본부·수험자 대기 장소 등 유무, 편의시설 상태, 출입 관리, 시험장 인근 환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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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지원 |
⑤안정적 시험 시행(연6회) 및 지원자 확보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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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시행 관련 행정 지원 능력(시험 관련 행정 업무 수행 여건 및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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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관리요원 및 감독관 충원 여부(시험 총괄 관리대표, 관리요원, 시험감독관· 복도감독관 충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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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수험생 편의 지원 의지(통역, 전화상담, 접수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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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한국어능력시험 이해도(기관과 업무담당자의 이해도 및 수행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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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한국어능력시험장 유치 동기 및 향후 발전적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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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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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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