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한국어능력시험(TOPIK)위원회 규정 일부개정(2022.1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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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TOPIK)위원회 규정
 
제정
2019.
12.
31.
교육원 규정
제137호
1차 개정
2020.
2.
20.
교육원 규정
제141호
2차 개정
2022.
11.
7.
교육원 규정
제169호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3조 (구성) ①  위원장은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국립국제교육원장,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 전담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국어교육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책임자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삭제)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 등의 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삭제)
③ 회의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안건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자문을 할 수 있다.
제7조 (외부위원의 해촉)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경비 지급 시에는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 (위원의 의무와 이해상충 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의 위촉기간 중 소속되었던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토픽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 (운영 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137호, 2019. 12.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1호, 2020. 2.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9호, 2022. 11.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