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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국비유학(연수) 선발 주요 변경사항
 
 
 
 
 
  
 
 추진 방향
  ◦ 국비유학생 지원 자격 요건 완화를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국외유학 기회 확대
  ◦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비유학생 선발인원 확대
  ◦ 국비유학(연수)생의 안정적 유학 생활을 위한 조기 정착 지원 강화
  ◦ 재외공관 및 한국교육원과 연계한 국비유학(연수)생 학사 관리 지원 강화
  ◦ 지방대학 연계 권역별 ’국비유학 온/오프라인 설명회‘ 실시, 유학 수요층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국비유학 사업 홍보 강화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내용
2022년
2023년
변경사유
응시 자격 [공통사항] 중 학업성적 요건 폐지
대학교(학부) 전 과정의 평균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1조(응시자격) ①항, 2호, ③ 삭제 따른 ‘학업성적 요건’ 폐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반영
 꿈나래 전형 선발 응시대상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특별전
- (응시자격) 소득분위 3구간(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까지 응시자격 추가 확대
-(제출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꿈나래 전형의 활성화 및 소외계층 교육 지원 강화
(국정과제 84., 90.)
혁신성장동력
연구 분야의
명칭 변경
-선발인원 : ‘22년 15명
 (변경) 
- 명칭변경 : ‘첨단산업연구’
-선발분야
  : 우주항공·미래모빌리티(3명), 바이오헬스(3명), 첨단부품·소재(4명), 디지털(6명), 에너지·환경(2명)
-선발인원 :  ’23년 18명
핵심 첨단산업 분야 국가 전략 인재 양성 지원
(국정과제 81.)  
일반전형
지역연구 분야 선발인원 변경
 - 개별국가 및 지역연구
    : ‘22년 10명
 - 특수외국어 : ‘22년 3명
- 개별국가 및 지역연구 :  ’23년 7명
- 특수외국어 :  ’23년 3명
 
최근 3년간 지원율 하락에 따른 선발인원 조정
[최근 3년간 지원율]
’20년 1 : 3.5 →
’21년 1 : 1.8 →
’22년 1 : 1.7 (미충원)
첫 회차 장학금
지급 방법 변경
- 장학금 : 국립국제교육원
     -> 재외공관으로 송금
     -> 유학생에게 지급
- 출국항공료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직접 지급
- 장학금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직접 지급
- 출국 항공료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직접 지급
국비유학생의 유학생활 조기 정착 지원
장학금액 UN 생계비지수 반영
국비유학 장학금액 UN생계비지수(
- 2022.12월 기준 UN생계비지수를 반영하여 장학금 지급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