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조표.hw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별표 1] 및 [별표 2] UN지수(2021. 12.) 장학금 지급 단가 산정 |
[별표 1] 및 [별표 2] UN지수(2022. 12.) 장학금 지급 단가 산정 |
3. Ⅱ. 장학금 지급기준 나. 지급기준국(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는 UN에서 발표한 UN 파견 직원들이 유엔 가입국에서 생활할 때 적용하는 소매물가지수, 물가 상승률과 한국외환은행 환율 등을 반영하여 정화되, 지급 기준국 금액의 50%이상이 되도록 한다.(최저하한액 도입) 다. 장학금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재외공관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소요사태 등으로 국비유학생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은행수수료 발생 제외)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비유학생 계좌번호 등을 확인한 후 직접 송금을 요청할 수 있다. 라. ~ 마. (생 략) 바. 장학금 신청자는 관할 공관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시 신청서, 학사보고서, 과거 1년간 성적증명서(성적 증명 발급이 되지 않는 일부 과정의 경우 지도교수 또는 교육과정 담당자 레터), 등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할 재외공관장은 본원에 장학금을 요청하거나 학생에게 지급 시 이를 확인(전공분야 등 국비유학 확정 사항 일치 여부 포함)한 후 지급하도록 한다. |
3. Ⅱ. 장학금 지급기준 나. ----------------------------------------------------------------------------------UN생계비지수 등을 반영하여------------------------- ------------------------------------------------ ----------------------------------------------- 다. 장학금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비유학생의 유학생활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1회차 장학금은 국비유학생이 관할 재외공관에 해당 유학국 도착 신고를 한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국비유학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관할 재외공관장은-------------------------------- ----------------------------------------------- 국립국제교육원에 직접 송금을 요청할 수 있다. 라. ~ 마. (현행과 같음) 바. 1회차 장학금은 국비유학생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이후 회차부터는 관할 재외공관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장학금 신청 시 장학금신청서, 학사보고서, 등록 서류, 과거 1년간 성적 증명서(1회차 장학금 신청자는 제외, 성적 증명 발급이 되지 않는 일부 과정의 경우 지도교수 또는 교육과정 담당자 레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Ⅲ. 선발전형 및 합격자 결정 가. 국비유학생의 선발전형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교수요원 확보(일반전형)[규정 제20조 제2항] 2) 국가정책상 필요 전문인력 양성(일반전형)[규정 제20조 제3항] 3)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배려(꿈나래 전형)[규정 제20조 제4항] 4) (생 략) 나. ~ 라. (생 략) 마. 1) ~ 7), 9) (생 략) 8) (신 설) Ⅳ. 가. ~ 다. (생 략) |
Ⅲ. 선발전형 및 합격자 결정 가. 국비유학생의 선발전형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교수요원 확보(일반전형)[규정 제20조 제2항] (삭제) 1) 국가정책상 필요 전문인력 양성(일반전형)[규정 제20조 제3항] 2)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장애인등록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 배려(꿈나래 전형)[규정 제20조 제4항] 3) (현행 4)와 같음)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1) ~ 7), 9) (현행과 같음)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부(해당자) Ⅳ. 가. ~ 다. (현행과 같음) |
Ⅴ. 입∙출국 항공료 지급 가. 항공료는 개인이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 후 카드영수증, 전자여정안내서 등을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나. ~ 다. 1)~3) (생 략) 4) 유학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귀국한 경우 |
Ⅴ. 입∙출국 항공료 지급 가. ---------------------------------------- ------------------------------------전자 항공권여정안내서(E-Ticket),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으로청구하여야 한다. 나. ~ 다. 1)~3) (현행과 같음) 4) 유학종료일(학위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귀국한 경우 |
Ⅵ. 학사관리 및 장학지도 가. 국비유학생은 유학대상국에 도착 후 국비유학생 기록카드를 구비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도착신고를 하고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 재외공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장학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신 설) 다. ~ 아. (생 략) 4. Ⅰ. ~ Ⅲ. (생 략)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Ⅵ. 학사관리 및 장학지도 가. 국비유학생은 국비유학 확정 승인을 받은 후 1회차 장학금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신청하며, 유학국에 도착 후 ‘국비유학생 기록카드’를 구비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반드시 도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관할 재외공관은 국비유학생의 도착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도착 확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 아. (현행과 같음) 4. Ⅰ. ~ Ⅲ.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