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재외국민 교육운영 규정_일부개정규정(2023.3.21. 규정 제17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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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교육운영 규정

제정

1992.

9.

25.

진흥원 규정

제8호

1차 개정

1993.

6.

12.

진흥원 규정

제13호

2차 개정

1994.

11.

4.

진흥원 규정

제21호

3차 개정

1995.

5.

8.

진흥원 규정

제28호

4차 개정

1995.

10.

20.

진흥원 규정

제31호

5차 개정

1995.

11.

29.

진흥원 규정

제32호

6차 개정

1998.

7.

1.

진흥원 규정

제43호

7차 개정

1999.

12.

15.

진흥원 규정

제79호

8차 개정

2000.

7.

20.

진흥원 규정

제81호

9차 개정

2001.

10.

19.

진흥원 규정

제94호

10차 개정

2003.

12.

30.

진흥원 규정

제111호

11차 개정

2005.

2.

25.

진흥원 규정

제118호

12차 개정

2008.

1.

11.

진흥원 규정

제129호

13차 개정

2008.

10.

31.

교육원 규정

제22호

14차 개정

2017.

5.

4.

교육원 규정

제105호

15차 개정

2019.

8.

5.

교육원 규정

제131호

16차 개정

2020.

2.

20.

교육원 규정

제138호

17차 개정

2023.

3.

21.

교육원 규정

제176호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재외국민교육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교육과정

제2조(교육과정) 교육원에 재외국민교육을 위하여 다음의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한다.

1.대학수학준비과정국내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학하기 위하여 귀국한 재외국민에 대하여 수학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실시하는 장기교육과정을 말한다.

2.한국이해과정: 재외국민의 조국애 함양과 모국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단기교육과정을 말한다.

3.연수과정: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및 이와 관련이 있는 각급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단체 등의 교직원(외국인인 교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교육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호의 교육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장 입 학

제3조(입학자격) 제2조에 규정된 각 교육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수학준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모든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한국이해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재외국민으로서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3.연수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에 근무하는 교직원(외국인인 교직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대학수학준비과정과 한국이해과정에 외국인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은 현지 재외공관장이나 현지 교육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의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대학수학준비과정과 한국이해과정에 위탁교육생을 둘 수 있다. 위탁교육생은 주한 외국공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50인 이상 기업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로서 원장의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외국인 및 위탁교육생은 대학수학준비과정·한국이해과정 과정별로 입학허가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4조(재수학) 원장은 대학수학준비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에 입학하지 아니한 자로서 재수학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입학을 불허할 수 있다.

제5조(재입학) 제적 처리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중에 재입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조(입학시기) 대학수학준비과정의 입학시기는 매년 4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한국이해과정, 연수과정, 기타 교육과정의 입학시기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4장 수업시간

제7조(수업시간) 대학수학준비과정의 수업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2학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수업시수는 300시간 이상으로 한다.

한국이해과정의 수업시수는 100~300시간으로 한다.

연수과정의 수업시수는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2 삭제

제7조의3 삭제

5장 납입금과 업무 위탁

제8조(납입금) 원장은 제2조의 각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기타 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8조의2(징수 금액) 원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과정별 예산 형편과 국내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납입금을 정하고 이를 징수한다.

제8조의3(납입금의 반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납입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을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의4(납입금 체납) 원장은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할 사람이 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업무위탁 및 수탁)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를 다른 교육기관(교육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삭제

6장 교육과정과 이수

제10조(교과과정과 이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교육과정의 교과과정 이수는 별표2의 교과과정 기준표에 의한다.

7장 시험 및 성적

제11조(대학수학준비과정의 시험) 정기시험은 매 학기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하며,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학력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어 성적이 불량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시험을 실시하거나 별도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단기교육과정과 연수과정의 시험) 학습효과의 측정 및 지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이해과정과 연수과정에서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성적) 장기교육과정의 교과목별 성적평정은 백분율 점수로 표기한다.

8장 수료, 제적 및 진학

제14조(수료) 교육원의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대학수학준비과정에서 출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에 미달한 사람은 수료할 수 없다.

제15조(제적) 퇴학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된다.

각 교육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결석시수가 월 총 시수의 2분의 1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경고 후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의1(진학 추천) 대학수학준비과정을 수료한 사람(수료예정자 포함)에 대하여는 대학(대학원)의 입학을 추천할 수 있다.

9장 학생활동

제16조(일시귀국 허가) 수학 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학생활동) 학생의 효율적인 수학생활을 위하여 학생친목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장 포상 및 징계

18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면학 의욕이 투철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상 2. 개근상 3. 정근상 4. 노력상 5. 공로상

제2항 이외의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상을 줄 수 있다.

제19조(징계)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학사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는 근신, 제적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출석이 불량한 사람

2. 학력이 부진하여 수학의 가망이 없는 사람

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사람

4.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5.기숙사생의 본분을 일탈하여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 및 고의로 원내(기숙사 포함) 기물을 파괴한 사람

6.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 입건된 사람

7. 기타 학생의 본분에 심히 어긋나는 언행을 한 사람

제11장 장학금

제20조(장학금) 제2조의 각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재외국민인 교육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2(지급범위) 장학금은 수업료 및 체재비(기숙사비, 식비)와 왕복항공료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3(지급방법) 수업료 및 체재비는 납입금 고지상 사전 감면 처리하고, 왕복항공료는 수료 전까지 개인에게 지급한다.

제20조의4(지급정지 및 반환 조치)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 조치한다.

1.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2. 모국수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장학위원회) 각 교육과정생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의2(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고등교육국제화부장이 된다.

위원은 서기관, 사무관,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21조의3(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4(장학생 선정) 위원장은 대학수학준비과정과 한국이해과정 합격자 중에서 재외공관으로부터 장학생으로 추천된 자의 서류심사 후 장학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를 확정한다.

제12장 생활지도

제22조(생활지도위원회 등) 각 교육과정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생활지도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생 생활지도를 위한 생활규범을 두며, 이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학생회) 각 교육과정생 상호간의 친목과 효율적인 학생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두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장 삭제 <2023.3.00.>

제24조 삭제

제14장 삭제 <2023.3.00.>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6.12. 진흥원 규정 제1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04. 진흥원 규정 제2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5.08. 진흥원 규정 제2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0.20. 진흥원 규정 제3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1.29. 진흥원 규정 제3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7.01. 진흥원 규정 제4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15. 진흥원 규정 제7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20. 진흥원 규정 제8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9. 진흥원 규정 제9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진흥원 규정 제1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2.25. 진흥원 규정 제11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11. 진흥원 규정 제12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31. 교육원 규정 제22호)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5.04. 교육원 규정 제10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05. 교육원 규정 제13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0. 교육원 규정 제13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3.21. 교육원 규정 제17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납입금 반환 기준(제8조의3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수업료

수업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총 수업일수의 1/3이 지나기 전

수업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일수의 1/2이 지나기 전

수업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일수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수업료(수업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업료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수업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그 밖의 필요 경비

(기숙사비, 식비 등)

총 수업일수의 3/4이 지나기 전

퇴학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백원 이하 단위를 절사 후 수납하고 그 차액을 반환

총 수업일수의 3/4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 2]

교과과정 기준표(제10조 관련)

과정별

필수과목

선택과목

비 고

대학수학

준비과정

한국어(주당 15~22시간)

한국의 문화(주당 2~3시간)

한국사(주당 2~3시간)

특별활동(주당 2~4시간)

-현장체험학습

-동아리활동

-산업시찰 등

논술

구술

읽기(초급, 중급)

쓰기(초급, 중급)

주당 총 시수: 22~26단위

기초반의 한국사는 한국어로 대체 가능

한국이해

과정

현장 체험학습

한국어, 한국의 문화, 한국사

교육기간, 대상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과목 운영

연수과정

교직과목(한국의 교육시책,

학습지도법 등)

교양과목(한국의 문화, 민속,

경제, 통일안보 및 사례연구)

기간, 대상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과목운영

[별지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국립국제교육원 교육과정( . . - . . )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립국제교육원 성명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