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 국립국제교육원 인사운영 규정(2024.9.12. 규정 제201호).hwp

닫기

국립국제교육원 인사운영 규정

제정 2017.05.12. 교육원 규정 제108호

1차개정 2017.10.30. 교육원 규정 제112호

2차개정 2018.07.06. 교육원 규정 제118호

3차개정 2019.08.05. 교육원 규정 제125호

4차개정 2020.02.20. 교육원 규정 제138호 5차개정 2020.02.20. 교육원 규정 제139호 6차개정 2020.05.13. 교육원 규정 제143호

7차개정 2020.12.28. 교육원 규정 제146호

8차개정 2021.01.29. 교육원 규정 제149호

9차개정 2021.04.30. 교육원 규정 제151호

10차개정 2022.02.21. 교육원 규정 제158호

11차개정 2022.06.14. 교육원 규정 제163호

12차개정 2023.06.20. 교육원 규정 제180호

13차개정 2023.02.23. 교육원 규정 제188호

14차개정 2024.09.12. 교육원 규정 제201호

제1장 총 칙

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교육공무원 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제1조에 명시된 인사 관계 법령의 일반 원칙을 따른다.

제3조(인사관리의 원칙) 승진, 교육훈련,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는 전문성 및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4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설치) 교육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승진, 파견 등)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 등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 전직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내용, 특별승진 등에 관한 사항

5.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국내·외 훈련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에 관한 사항

8. 자기개발휴직, 고용 또는 유학휴직 등에 관한 사항

9. 호봉경력 인정 등에 관한 사항

10.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시보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 또는 면직 등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조정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장과 원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되, 교육전문직 1인 이상을 포함한다.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인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기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임용(신규임용, 전직 등)

11조(결원보충)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전입) 등의 방법에 따른다.

12조(전직 임용 등) 교사를 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교육청 및 각급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정규교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교육전문직원 경력)교육연구경력(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근무경력)인 자를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한다. 다만, 원장이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인력수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및 특정분야의 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개경쟁채용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은 서류전형과 역량평가,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영어 및 기타 외국어 능통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되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시ㆍ도교육청 및 행정기관 등과의 인사교류 등에 의한 공무원 전직 전입 임용은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타 기관과의 공무원 전보(인사교류)가 필요하면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전직임용평가위원회 구성) 제12조에 따른 전직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시행 시에는 전직임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위원회는 평가위원의 2분의 1이상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제4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16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제1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5급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및 교육연구관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근무성적 평가에 의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장(근무성적평정 등)에 따라 평가하며, 매년 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17조(평가자 및 확인자)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평가항목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평정대상자

평정자1

평정자2

확인자

팀장/센터장

부장

원장

팀장(센터소속)

센터장

부장

원장

교육연구사(팀장 제외)

팀장/센터장

부장

원장

5급(팀장 제외)/6급 이하 일반직

팀장/센터장

부장

원장

제17조의2(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 평정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과 주의 및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의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는 교육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요령에 따른다.

2.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제18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공무원에 한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교육전문직은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반직 5급 이하 직원은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제19조(평정점수 산정) 일반직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0점, 경력평정점수 10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단, 평정대상기간 중 직무관련 유공표창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1점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 분

내 용

유공표창 가점

훈ㆍ포장 1.0, 대통령표창 0.75, 국무총리ㆍ모범공무원 0.5, 장관 0.25

반영비율

5급 : 1년이내 34%, 1~2년 이내 33%, 2~3년 이내 33%

6~7급 : 1년 이내 50%, 1~2년 이내 50%

8급 이하 : 1년 이내 100%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합산한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제20조(평가자 및 확인자) 경력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팀장/센터장,

5급(팀장 제외), 교육연구사,

6급 이하 일반직

인사관리부서 인사담당 팀장

기획조정부장

제6장 승 진

제21조(승진임용) 승진임용은 결원 범위에서 실시하되, 세부사항은공무원 임용령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승진심사 시기) 승진심사는 계급별 결원, 근속승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승진심사기준) 인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 및 역량평가(5급 일반승진 대상자) 순위

2. 당해직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당해직급에서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

4. 인품, 청렴성, 경력, 기획ㆍ집행능력 등 기타사항

교육원 전직ㆍ승진자의 당해 계급별 교육원 최소 근무연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전직ㆍ승진가능 인원이 전직ㆍ승진 심사대상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승진 예정계급

당해 계급

교육원 최소 근무연수

4급 / 5급

5급 / 6급

2년

6급

7급

1년

7급 이하

8급 이하

6개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2년

교육원 최소 근무연수 경력 산정 시 교육부 본부 경력 포함

제24조(역량평가 등) 5급 일반승진 심사 시 역량평가(기획력 평가,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영어 및 기타 외국어 능통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되,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항에 따른 기획력(보고서 작성) 평가는 문제 분석력, 창의력 및 논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평가를 실시하고, 면접평가는 초급관리자로서의 국가관ㆍ공직관 및 자질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③ 6급 이하 일반승진 심사 시 면접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보직관리

제25조(보직관리 원칙)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전공분야·교육훈련·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6조(전보)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2회(일반직군은 1월과 7월, 교육전문직군은 3월과 9월)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제2항의 순환전보는 빈번한 전보로 인한 개인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현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에 따라 격무·기피부서에서 필수보직기간 동안 근무한 자는 본인 희망을 반영한 순환 전보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장 교육훈련

제27조(신규·전입자 교육) 인사관리부서는 교육전문직 및 5급 이하 신규 및 전입공무원에게 전입 후 1개월 이내에 우리 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교육부 규정을 따른다.

제1항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이중 30% 이상은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 국정과제 교육 포함), 30% 이상은 외국어학습으로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청렴교육(3시간)ㆍ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예방교육(4시간)ㆍ정보화교육(3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직 6급의 승진 반영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기획력향상 과정(우리는 중앙교육연수원 주관 교육 2시간) 및 5급 승진후보자 역량강화과정(중앙교육연수원 주관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연구사의 승반영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기획력향상 과정(우리원 또는 중앙교육연수원 주관 교육 2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교육훈련 및 파견 대상자 선발 추천) 국외훈련 및 파견 대상자 선발 추천은 추천 기준일 현재 교육원에 전입하여 1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해 교육훈련 및 파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어학능력과 근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임자를 후보자로 선발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 및 파견 선발 추천은 교육원의 인력관리 및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자격연수대상자 선발) 교장 자격 연수대상자 및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고사 응시자 추천은 교육부의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2항에 따른 명부 선 순위자를 추천한다.

자격연수대상자 추천 명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아래 교육원 가산점을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1. 교육원 근무경력은 전입일 이후 매월 0.05점씩 최고 6점까지 부여한다.

2. 교육원 조직발전 기여도에 따라 3점(3단계 : 탁월 3, 매우우수 2, 우수 1) 범위 내에서 원장의 특별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항 제1호의 교육원 근무경력에는 교육원 소속으로서 타 행정기관이나 재외교육기관에 근무한 경력은 포함하되,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자격연수대상자 추천 명부의 동점자 처리는 다음 순위에 의거 추천한다.

1. 교감자격연수 : 1순위 교육원 장기근속자, 2순위 총 교육경력

2. 교장자격연수 : 1순위 교육원 장기근속자, 2순위 교감자격 취득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역량평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2항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외국어학습 30% 및 제3항의 청렴교육·성희롱예방 교육 반영은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1.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2. 일반직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3.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규정

4.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확인 및 조정위원회 규정

5. 성과급 심사위원회 규정

6. 국립국제교육원 보수조정 심의위원회 규정

7. 표창 규정

부 칙(2017.10.30. 교육원 규정 제11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7.06. 교육원 규정 제11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05. 교육원 규정 제1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 제2항의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승진반영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승진 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2.20. 교육원 규정 제13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0. 교육원 규정 제13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13. 교육원 규정 제14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8. 교육원 규정 제14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29. 교육원 규정 제14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30. 교육원 규정 제1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제3항의 정보화교육 반영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21. 교육원 규정 제1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제4항의 5급 승진후보자 역량강화과정 반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6.14. 교육원 규정 제16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0. 교육원 규정 제18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2.23. 교육원 규정 제18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9.12. 교육원 규정 제20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