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자료실 운영 규정(2024.9.12. 규정 제203호).hwp
자료실 운영 규정
제정 2009.06.11 교육원 규정 제42호
1차개정 2015.11.24 교육원 규정 제92호
2차개정 2019.08.05 교육원 규정 제130호
3차개정 2024.09.12 교육원 규정 제20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자료실은 교육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선택⋅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을 임무로 한다.
제3조 (자료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 (수집 자료의 구분) 자료실에 수집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기증자료
3. 교환자료
4. 납본자료
제5조 (자료의 납본) ① 교육원에서 간행하는 주요 자료는 발행일부터 5일 이내에 3부를 자료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자료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는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1. 교육원의 직원
2. 그 밖에 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사람
제 7 조 (열람 및 반납) 자료실의 도서는 자유롭게 열람 및 반납할 수 있다.
제8조 <삭 제>
제9조 <삭 제>
제10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1. 자료실의 자료를 분실, 훼손한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자료의 변상은 동일 자료로 하여야 한다.
3.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 담당자는 원본 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 대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삭 제>
부 칙(2009.06.11. 교육원 규정 제4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도서실 운영 규정」 및 「도서 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5.11.24. 교육원 규정 제9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05. 교육원 규정 제13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9.12. 교육원 규정 제20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