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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규정

제정 2021.06.30. 국립국제교육원 규정 제154호

1차개정 2021.08.11. 국립국제교육원 규정 제156호

2차개정 2023.06.20. 국립국제교육원 규정 제179호

3차개정 2024.05.07. 국립국제교육원 규정 제196호

4차개정 2024.12.18. 국립국제교육원 규정 제20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교육원 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 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물 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라 함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냉ㆍ난방비, 청소비, 시설관리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 경비를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원 및 글로벌역량지원센터의 교육연수시설(대강당, 강의실 등)

2. 본원 및 글로벌역량지원센터의 기숙사 시설

3. 기타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제4조(사용자의 범위)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2. 교육원 업무 관계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4. 대학 및 그 유관기관

5. 기타 원장이 사용을 허가한 사용자

제2장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10일 전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을 사용허가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원장이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시설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원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붙여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변경)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을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익상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교육환경 조성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시설 관리 또는 교육 운영상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원장은 시설물 사용허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사용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교육원 사정상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이 규정 또는 기타 사용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때

원장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원장은 사용자에게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일에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원장은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의 부장과 운영지원팀장, 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연수시설운영 담당자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GKS 장학생 기숙사 사용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사용료 징수

제10조(사용료)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와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공익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사용자는 지정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유 또는 신청자의 시설물 사용 변경 또는 중단 신청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일부 변경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회계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 회계절차는 국가예산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기숙사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21.06.30. 교육원 규정 제154호)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8.11. 교육원 규정 제15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6.20. 교육원 규정 제1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별표1]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과 [별표2]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5.07. 교육원 규정 제19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18. 교육원 규정 제207호)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단체명)

성 명

연락처

사용내용

사용시설

목 적

기 간

사용인원 주차대수

사용인원: 명/ 주차대수 : 대

장비사용 항목

화상회의 PC 빔프로젝터

노트북 MIC

요청사항(사전준비)

준수사항

1. 시설물 사용 전 상태로 정리정돈

2. 취식 금지

3. 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 불가

4. 카드키 반납

국립국제교육원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단체명)

성 명

연락처

사용내용

구분

당초

변경

사용시설

목 적

기 간

사용인원 주차대수

사용인원: 명/주차대수 : 대

사용인원: 명/주차대수 : 대

장비사용

항목 체크

화상회의) PC

빔프로젝터 노트북

MIC

화상회의) PC

빔프로젝터 노트북

MIC

기납부 사용료 및 송금계좌

사유

국립국제교육원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별표1]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

시설물 사용료 (단위/원)

시 설 명

4시간 이하 사용료

1일

사용료

30%감면

50%감면

수용인원

(인)

비고

4시간 이하

사용료

1일

사용료

4시간 이하

사용료

1일

사용료

본원

국제홀

360,000

707,000

252,000

494,900

180,000

353,500

200

대강당

270,000

522,000

189,000

365,400

135,000

261,000

200

중강의실

80,000

146,000

56,000

102,300

40,000

73,000

30~40

소강의실

60,000

110,000

42,000

77,000

30,000

55,000

10~20

2인실

-

47,000

-

-

-

-

2

침실1

-

80,000

-

-

-

-

4

침실2

-

80,000

-

-

-

-

4

온돌2룸

-

93,000

-

-

-

-

2

글로벌

역량

지원

센터

대강당

162,500

325,000

113,700

227,500

81,200

162,500

214

다목적세미나

52,000

104,000

36,400

72,800

26,000

52,000

56

컨퍼런스룸

52,000

104,000

36,400

72,800

26,000

52,000

17

연수지원

사무실(1층)

22,500

45,000

15,700

31,500

11,200

22,500

5

연수지원

사무실(3층)

26,000

52,000

18,200

36,400

13,000

26,000

9

회의실

22,500

45,000

15,700

31,500

11,200

22,500

10

합동강의실

32,500

65,000

22,700

45,500

16,200

32,500

40

중형강의실

45,500

91,000

31,800

63,700

22,700

45,500

32

특수강의실

(113∼115호)

32,500

65,000

22,700

45,500

16,200

32,500

10

일반강의실

(207호)

22,500

45,000

15,700

31,500

11,200

22,500

20

일반강의실

(208, 305호)

32,500

65,000

22,700

45,500

16,200

32,500

20

일반강의실

(306호)

26,000

52,000

18,200

36,400

13,000

26,000

20

소형강의실

22,500

45,000

15,700

31,500

11,200

22,500

20

1인실

-

32,000

-

-

-

-

1

3인실

-

48,000

-

-

-

-

3

4인실

65,000

4

냉ㆍ난방ㆍ전기 및 방송 사용료 포함, 1일 사용시간은 근무시간 8시간 (09:00∼18:00)이며, 최대 23:00까지 사용 가능(기숙사 시설은 제외)

[별표2] 사용료 감면기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시설

구 분

면제

50%감면

30%감면

비고

국가기관(교육부: 원장이 인정한 사업)

국가기관(교육부: 기타)

국가기관(교육부 제외), 지자체

MOU 체결 기관

기숙사 시설

구 분

사용료(원/일)

비고

본원

원장이 인정한 사업

무료

파견 직원

5,000

(150,000원/월)

소속 직원

10,000

(300,000원/월)

인사발령 시(단, 주소지가 서울, 경기인 경우 제외)

10,000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숙박이 필요한 경우

글로벌

역량

지원

센터

원장이 인정한 사업

무료

파견 직원

5,000

(150,000원/월)

소속 직원

5,000

(150,000원/월)

본원에서 글로벌역량지원센터 인사이동 시

(단, 주소지가 제주인 경우 제외)

10,000

(300,000원/월)

인사발령 시(단, 주소지가 제주인 경우 제외)

10,000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숙박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