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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행정직원 채용 공고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행정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2025.03.31(월) 24:00(현지시각)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2일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장

1. 채용 개요

직종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채용예정일

비고

일반직

1명

ㅇ 도서관 관리 및 사서

ㅇ 언론, 홍보, 모니터링

ㅇ 자료 조사 및 통번역

ㅇ 문화원 행사 및 행정 지원

2025년 5월 중(예정)

2. 근로계약 및 보수·복리후생 조건

구분

내용

근로계약 형태

기간제근로자(1년 계약)

수습기간

수습기간(3개월)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

근로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근무요일(월요일~금요일)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30~13:30

보수 복리후생

기본급

협의 후 결정

기타수당

시간외근무실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여금

지급 요건 충족하는 경우, 월 기본급의 100%(연 2회 분할지급)

퇴직금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 시 지급

비고

사회보장비 근로자(15%), 고용주(22.75%) 부담금 지급

3. 지원 자격

튀르키예 국적자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제10조의 2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기타 임용규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주재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품행이 단정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공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4. 직무 요건 등(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직무 요건

구분

내 용

직무 필수 요건

ㅇ 학사급 학위 소지자

ㅇ 한국어 능통자

- TOPIK 5급 또는 6급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

ㅇ 컴퓨터 활용 가능자

문화원 근무(신원조사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직무 우대 요건

ㅇ 영어 능통자 (증명서 제출 필수)

ㅇ 관련 업무 경험자

5. 채용 응시방법

접수처/문의처: korekulturmerkezi2025basvuru@gmail.com

접수기간 마감일 2025년 3월 31일(월) 24:00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제출서류

- 채용 지원서 1부 붙임1 채용지원서(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지원서를 제출하는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자동으로 탈락됨

- 자기소개서 1부 주의 사항: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신장, 체중, 용모,

사진) 등, 학력(구체적인 학교명 등) 기재 금지

- 학력·경력 증빙서류 각 1부 (해당 시)

6. 채용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4. 2

○ 2차 심사(실기시험) * 실기시험 : 2025. 4. 7. ∼ 4. 11 중 (통,번역 및 업무능력평가)

○ 3차 심사(면접전형) * 면접전형 : 2025. 4. 7 ∼ 4. 11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5. 4월 셋째 주

○ 1·2·3차 심사 결과 최종 합격자에 한해 별도 서류 제출 안내(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 통보

7. 유의사항

채용 일정 및 근무개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 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임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원조사 등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통지 이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원본은 부임 직후 문화원에 제출해야 함

채용이 확정된 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시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