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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행정직원 채용 공고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행정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2025.03.31(월) 24:00(현지시각)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2일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장 |
1. 채용 개요
직종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채용예정일 |
비고 |
일반직 |
1명 |
ㅇ 도서관 관리 및 사서 ㅇ 언론, 홍보, 모니터링 ㅇ 자료 조사 및 통번역 ㅇ 문화원 행사 및 행정 지원 |
2025년 5월 중(예정) |
2. 근로계약 및 보수·복리후생 조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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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형태 |
기간제근로자(1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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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
수습기간(3개월)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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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근무요일(월요일~금요일)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30~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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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리후생 등 |
기본급 |
협의 후 결정 |
기타수당 |
시간외근무실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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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
지급 요건 충족하는 경우, 월 기본급의 100%(연 2회 분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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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 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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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사회보장비 근로자(15%), 고용주(22.75%) 부담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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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자격
○ 튀르키예 국적자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제10조의 2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기타 임용규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주재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품행이 단정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공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4. 직무 요건 등(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직무 요건
구분 |
내 용 |
직무 필수 요건 |
ㅇ 학사급 학위 소지자 ㅇ 한국어 능통자 - TOPIK 5급 또는 6급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 ㅇ 컴퓨터 활용 가능자 ㅇ 문화원 근무(신원조사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직무 우대 요건 |
ㅇ 영어 능통자 (증명서 제출 필수) ㅇ 관련 업무 경험자 |
5. 채용 응시방법
○ 접수처/문의처: korekulturmerkezi2025basvuru@gmail.com
※ 접수기간 마감일 2025년 3월 31일(월) 24:00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서류
- 채용 지원서 1부 ※ 붙임1 채용지원서(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지원서를 제출하는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자동으로 탈락됨
- 자기소개서 1부 ※ 주의 사항: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신장, 체중, 용모,
사진) 등, 학력(구체적인 학교명 등) 기재 금지
- 학력·경력 증빙서류 각 1부 (해당 시)
6. 채용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4. 2
○ 2차 심사(실기시험) * 실기시험 : 2025. 4. 7. ∼ 4. 11 중 (통,번역 및 업무능력평가)
○ 3차 심사(면접전형) * 면접전형 : 2025. 4. 7 ∼ 4. 11 중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5. 4월 셋째 주
○ 1·2·3차 심사 결과 최종 합격자에 한해 별도 서류 제출 안내(신원조사 등)
○ 결격사유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 통보
7. 유의사항
○ 채용 일정 및 근무개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 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임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원조사 등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통지 이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원본은 부임 직후 문화원에 제출해야 함
○ 채용이 확정된 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시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