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국비유학 자문위원회 규정(2025.5.26. 규정 제21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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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유학 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2004.
02.
25.
진흥원 규정
제116호
폐지
2008.
01.
18.
진흥원 규정
제131호
제정
2008.
10.
31.
교육원 규정
제2호
1차 개정
2009.
04.
06.
교육원 규정
제38호
2차 개정
2015.
11.
24.
교육원 규정
제83호
3차 개정
2017.
05.
04.
교육원 규정
제102호
4차 개정
2017.
10.
30.
교육원 규정
제112호
5차 개정
2025.
05.
26.
교육원 규정
제21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비유학에 관한 전문적 사항과 중요사항에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비유학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비유학 정책방향에 필요한 사항
2. 파견국가 결정 및 인원배정에 관한 사항
3. 선발분야 및 전공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비유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 등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당 또는 사례금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당⋅사례금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2호, 2008.10.3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06. 교육원 규정 제3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24. 교육원 규정 제8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5.04. 교육원 규정 제10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0. 교육원 규정 제11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5.26. 교육원 규정 제21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