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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 국내인재지원팀 기간제 근로자(단기)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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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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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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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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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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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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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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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 대장 관련 업무 및 유학 종료처리 등
국비유학 사업 관련 업무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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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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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 19.
〜’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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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재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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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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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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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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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제29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계약 기간에 근무 가능한 자
③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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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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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엑셀ㆍ한글ㆍ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능통자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또는 대학에서 시험업무 유경험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기관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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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 유의사항】
- (이메일 제목) “[국내인재지원팀 선발 지원]본인 성명”으로 반드시 기재
- (지원서 등) 작성 후 각각 서명(날인)한 원본을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첨부
- (각종 자격증 및 증빙자료) 원본을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첨부
* 스캔 파일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채용 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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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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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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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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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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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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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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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반명함판
최근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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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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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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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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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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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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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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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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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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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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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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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면제 □미필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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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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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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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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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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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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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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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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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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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대학원 전공 재학/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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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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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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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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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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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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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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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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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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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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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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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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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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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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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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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어
성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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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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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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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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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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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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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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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종류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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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 소속 직원과
친인척관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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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X ) (해당할 경우, 우리 원 직원의 소속 부서와 성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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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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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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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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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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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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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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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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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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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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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00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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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대 00과
학사(′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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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행정원(‘17.05~‘18.11)
• ○○○재단 행정원(‘15.02~‘16.02)
• ○○○연수원 행정원(‘13.10~‘14.06)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반드시 표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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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000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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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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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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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및 특기 사항 (우대사항 관련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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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직무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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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심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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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은 기간제 근로자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관계 법령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 및 선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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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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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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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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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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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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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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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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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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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본인에 대한 후견등기사항 및 범죄경력 자료를 직접 조회‧열람하였으며, 조회 결과 채용공고 혹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9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에 위배되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채용 및 근로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_______________(서명)
※ (범죄경력 자료 조회‧열람 방법) 본인에 한하여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휴대폰 인증 후 확인 가능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확인 방법)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친 후 무료 발급 가능
※ (관리규정 제29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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