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외교부 공고 제2025-135호) 외교부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조교수_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_국제법(영토해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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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고 제2025-135호

외교부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조교수, 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

외교부는 국립외교원에서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전임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9월 24일

국 립 외 교 원 장

1. 임용 예정 직위 및 선발인원 (총 1명)

임용예정직위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 부서

전임교수요원

(조교수)

국제법(영토해양)

1명

4년

국립외교원

선발된 자는 4년 임기제 특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며, 근무실적 등이 탁월할 경우 국립외교원법제5조제4항 및 그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 연장 가능

2. 직무내용

전문분야 관련 학술·외교정책 연구, 발표 및 정부기관 자문

전문분야 관련 외교안보연구소 활동 주관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강의

기타 외교관 직무 교육과정 강의

전문분야 관련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킹 등 공공외교 활동

3.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국립외교원법, 국립외교원법시행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공무원임용규칙 등

4.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18세 이상인 자 (2007.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경력

ㅇ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관련 분야 : 국제법(영토해양) 1명

교육·연구 경력 산정 : 「국립외교원법및 동법 시행령,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준용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시 불인정될 수 있음)

연구실적

(학위논문

포함)

ㅇ 담당할 분야 관련 연구실적물 점수가 400점 이상인 사람

연구실적물 점수: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발간된 저서(번역서 포함),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사회과학인용색인(SSCI)에 등재된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기타 형태의 연구논문, 논문 형태 정책보고서, 책자로 발간된 정책보고서, 학회 프로시딩(proceeding) 수록 논문으로 판단 (서식 제3호 참고)

요건 충족 기한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완료된 경우로 한정

- 서류 제출시에 완료되지 않은 요건이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완료가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시 해당 요건 완료 예정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요건이 완료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완료가 예정된 요건 외 여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요건 완료 증빙자료 제출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심사

5. 시험 일정

공고 : 2025.9.24.(수) ~ 10.17.(금)

원서접수 : 2025.9.29.(월) ~ 10.17.(금)

서류심의(1차)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5.11.24.(월)

공개발표·면접시험(2차) 예정일 : 2025.12.1.(월) ~ 12.5.(금)

공개발표·면접시험의 구체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 통보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 2025.12.23.(화)

시험단계별 상세일정 및 합격자 명단은 외교부·국립외교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에 공고 예정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

6.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기초 및 전공 심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연구업적 및 교육경력 심의) 응시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의 수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적 평가로 연구업적을 심의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위원 판단하에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가능/ 3배수 초과인 경우 연구업적에 대한 질적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 이하를 선발

* 심의기준 : 연구실적의 우수성, 연구실적의 전공·정책 적합성, 연구능력의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 교육·훈련 경력의 전공·정책적합성

합격 기준 : 전체 심의위원 중 위원 3명 이상이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평정했거나, 위원 3명 이상이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해 로 평정한 경우

나. 공개발표·면접(2차)

평가방법 : 공개발표 및 면접을 통해 평정요소에 대한 다각적 평가 실시

- 공개발표 주제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후 개별 통지 예정

- 공개발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공개발표 평가시 참고 가능

구체적 사항(주제, 진행방식, 일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개별 연락 예정

공개발표 평정요소: 발표능력, 학문적 우수성, 전공영역 적합성, 정책연구에의 기여가능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평정요소: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강의·연구계획의 적합성

불합격 기준 : 전체 심의위원 중 위원의 4명 이상이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4명 이상이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해 평정한 경우

다. 최종합격자 결정

연구업적 50%, 공개발표 40%, 면접 10%로 종합한 결과에 따라 적격자 중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

※ 1단계 서류심의에서 연구업적 심의, 2단계에서 공개발표·면접 실시

최종합격 예정자의 학력, 경력 등을 검증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기타 사정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선발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채용절차 실시

7.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비 고

응시원서

(별지서식 1호)

o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채용지원서

(별지서식 2호)

o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o 관련분야 경력은 증명 가능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

채용지원서는 채용담당과 이메일로 파일도 제출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o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o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 지참 가능

교육연구 경력

증명서

o 채용지원서(별지서식 2호)에 기입한 경력사항 증명서

- 담당할 분야 관련 교육·연구 경력 증명서

o 근무기간(연··일)·직위(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o 증명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 및 회사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o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는 하단에 별도 수기로 기재 필요)

o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 증명서의 담당 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별지서식 9호를 사용하여 제출하거나 채용분야 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첨부 필요

연구실적 목록

(별지서식 3호 )

o 연구실적의 제목, 발표년월일 등 상세 기재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발간된 저서(번역서 포함),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사회과학인용색인(SSCI)에 등재된 학술지 게연구논문, 기타 형태의 연구논문, 논문 형태 정책보고서, 책자로 발간된 정책보고서, 학회 프로시딩(proceeding) 수록 논문 등

응시 최소요건(400점) 이상의 연구실적물 목록 제출 필요

- 구체 요건은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제4조 참고

o 목록 작성 순서는 응시자의 연구실적 중 가장 대표적인 실적 순으로 작성

상기 예규 제4조(기초 및 전공심사)를 위한 연구실적 목록을 작성하고, 이 중 5조(연구업적 심의) 평가의 중점 대상으로 고려할 응시자의 대표적인 연구 실적물 5개를 식별하여 표기

연구실적 목록은 채용담당과 이메일로 파일도 제출

연구실적물 요약

(별지서식 4호 )

o 응시자가 목록을 제출한 각 연구실적물의 요약

목록을 제출한 각 연구실적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되, 별지서식 3호에 기재한 순서대로 제목의 (괄호) 안에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학위논문: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제출 필요(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기타 연구실적물: 표지, 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대표 연구실적물 사본

o 응시자가 목록을 제출한 연구실적물 중 응시 최소 요건(400점)에 해당하고, 제5조(연구업적 심의) 평가의 중점대상으로 고려한 5개 대표 연구실적물의 전체 사본

- 가장 대표적인 연구실적 순으로 제출

A4용지에 인쇄하여 집게로 고정 후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양면인쇄 금지)

대표 연구실적물 사본(PDF)은 채용담당과 이메일로 파일도 제출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5호)

o A4용지 2매 내외

- 공개발표·면접시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연구·강의 계획서

(별지서식 6호)

o A4용지 5매 이내 작성

- 공개발표·면접시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7호)

o 자필서명하여 제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8호)

o 자필서명하여 제출

주민등록 초본 1부

o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대표 연구실적물 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하여 클립이나 집게 1개로 고정한 후, 대표 연구실적물 사본과 동봉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양면인쇄 금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및 연구실적물을 제외한 학력 및 경력(재직)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단, 사본을 제출했던 서류전형 합격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반드시 본을 제출하거나 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분할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단, 불합격자에 한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 반환 가능)

서류 제출 시에는 완료되지 않은 요건이지만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완료가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시 해당 요건 완료 예정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는 요건이 완료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5.9.29(월) ~ 2025.10.17.(금), 09:00~18:00(도착일 기준)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분할 접수 또는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채용지원서(별지서식2호), 연구실적 목록(별지서식3호), 대표 연구실적물 사본(PDF) 채용담당과 이메일 로도 제출

접 수 처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채용담당자 앞)

(우)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국립외교원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 요망

- 방문접수시 국립외교원 정문에서 기획협력과(3497-7631/7788)로 연락 요망

- 출입 및 접수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평일 9:00 ~ 18:00 (12:00 ~ 13:00 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문자로 통지 예정

-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연락 불능, 도착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서류 미비 등 상황 발생시,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특히, 채용담당과에서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응시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회신에 불응하는 경우,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문의전화 : 02 – 3497 – 7631 / 7788

9. 신분 및 대우

특정직 공무원 (4년 임기제, 조교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임용 직위에 해당하는 연봉 및 수당 지급

10. 유의 사항

응시인원이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0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작성 필요)

이력서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 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기타 사정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선발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출한 연구·강의계획서 및 연구실적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절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표절정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02-3497-7631 / 7788)로 문의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1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조교수, 임기제)

분야

배치가능 부서

직급

임용예정

인 원

국제법(영토해양)

외교부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조교수)

1명

주요 업무

관련 분야 연구, 외교정책 제안

관련 분야 학술외교정책 연구 및 발표

정부기관 자문, 국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네트워킹

관련 분야 연구소 활동 주관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대상 정규과정 관련 분야 과목 강의

외교관 직무 교육과정에서 관련 분야 과목 강의

언론활동 및 외부 특강 등 공공외교 활동

필요 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직급별 공통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전문성, 전략적 사고력, 분석력, 창의력, 강의능력

전문 지식

영토해양 관련 전문 지식

국제법 관련 전반적 지식

관련 분야 : 국제법(영토해양)

교육·연구 경력

ㅇ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연구실적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제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구실적물 점수가 400점 이상인 사람

단계별 전형시 아래의 사항 등을 평가에 참고할 예정

ㅇ 관련 분야와 학위 간 적정성

ㅇ 영어 구사력

별첨 2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양식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국제법(영토해양)

작성목록(총괄표) 제출서류에 체크 표시(√)

순서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포함)

제출

미제출

채용지원서

제출

미제출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제출

미제출

교육·연구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미제출

연구실적 목록

제출

미제출

연구실적 요약

제출

미제출

대표 연구실적물 사본

제출

미제출

자기소개서

제출

미제출

연구·강의 계획서

제출

미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제출

미제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제출

미제출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제출

미제출

제출 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않고 집게로 집어 제출, 양면인쇄 금지)

위와 같이 서류전형을 위한 서류 제출을 확인합니다.

2025. . .

성명 : (서명)

(별지 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국립외교원장 귀하

응시번호

* 서류접수 완료 후 응시번호를 문자(SMS)로 송부 예정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전임교수요원( )

( )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10,000원)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전화:

휴대전화:

응 시 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서류접수 완료 후 응시번호를 문자(SMS)로 송부 예정

응시직급

(응시분야)

전임교수요원( )

( )

성명

(한글)

(한자)

2025 년 월 일

국립외교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에는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응시번호는 서류접수 완료후 휴대전화 문자(SMS) 송부 예정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전임교수요원(부교수), 전임교수요원(조교수)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1만원 상당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상단 및 하단의 날짜 : 제출일자를 기입할 것

8. 응시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할 것

(별지 서식 제2호)

외교부 국립외교원 2025년도

전임교수요원 채용지원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문자(SMS)송부 예정

응시

분야

국립외교원 조교수

( 국제법(영토해양) )

성 명

나. 응시자격 (해당사항만 기재)

기 간

학부(과)

전 공

학위명

입학

년월일

졸업

년월일

학사

석사

박사

지도교수

(소속,직,성명 순으로 기재)

(소속,직,성명 순으로 기재)

근무기관

근무기간(연월일~연월일, 000년00개월)

* 최신

직 위

담당업무

(강의명,

연구주제 등 명시)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 재학기간을 기간란에 기재 / 학위명란에 재학, 수료 등으로 기재

경력 증명서상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부서, 직위, 주요 업무)

- 교육연구 경력 증명서를 별도 첨부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별지서식 3호 및 4호에 기재

※ ‘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강화방안에 따라 응시자가 기재한 성명, 생년월일, 지도교수명 및 응시번호는 면접/서류심의위원 위촉 및 제척회피 확인 추후 합격자 결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진위여부 확인 시에만 활용할 예정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서식 제3호)

연구실적 목록

총괄 연구업적 현황

①( 편), ②( 편), ③( 편), ④( 편), ⑤( 편), ⑥( 편), ⑦( 편)

제 목

발 표

년월일

발표지 및

인터넷 주소

분류

분류번호로 기재

공동

연구

인원

공동

연구자 이름

연구업적 중점 심의 대상(5개)

본인확인

O, X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1. 접수시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완료가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시 해당 요건 완료 예정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요건이 완료된 증빙자료 제시 필요

- 상기 예규 제4조(기초 및 전공심사) 심의를 위한 연구실적 목록을 작성하고, 중 예규 5조(연구업적 심의) 평가의 중점 대상으로 고려할 응시자의 대표적인 연구 실적물 5개를 식별하여 표기

2. 연구업적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발표지 및 인터넷 주소를 기재

3. “분류란은 총괄연구업적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올바른 번호를 기재

연구실적물 종류

번호

연구실적물 종류

번호

저서(번역서 포함)

기타 형태의 연구논문

박사학위논문

논문 형태의 정책보고서

석사학위논문

책자로 발간된 정책보고서

SSCI 등재 연구논문

학회 프로시딩 수록 논문

저서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초판으로서 전공분야의 학술전문저서 및 대학 이상의 강의를 위한 전공분야 교과서에 한하여 인정

① (박사학위논문), ②(석사학위논문), ③(SSCI 등재 연구논문) :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서평·논평 등은 불인정

기타 형태의 연구논문 : 국내외 저명학술지·대학논문집·단행본 중에서 논문의 형태로 발표된 것이어야 하고(게재 확정된 논문 포함), 교양잡지·일간지·교내신문에 발표된 논문 또는 발표 형식을 불문하고 심사 중인 논문은 불인정

논문 형태의 정책보고서 :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부여받은 보고서로서 국가정책에 관련된 연구실적물을 의미

책자로 발간된 정책보고서 : 10페이지 이상의 책자로서 공공간행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되거나 발간기관이 식별의 목적으로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국가정책에 관련된 연구실적물을 의미

학회 프로시딩(proceeding) :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논문을 수록한 단행본 형식의 자료집(전자자료집 포함)을 의미

4. 공동연구 인원란은 저자수에 따라 “1”, “2”, “3”, 또는 “4인 이상중 하나로 기재

4. 공동 연구자 이름란은 4번 항목 인원수에 해당하는 공동 연구자(저자) 이름 기재

(별지 서식 제4호)

연구실적물 요약 - (1)

제 목

발 표

년월일

발표지 및

인터넷 주소

분류

공동연구

인원

본인확인

(인)

요 약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매 쪽마다 쪽번호를 부여하고,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을 기재하십시오.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서식 제4호)

연구실적물 요약 - (2)

제 목

발 표

년월일

발표지 및

인터넷 주소

분류

공동연구

인원

본인확인

(인)

요 약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매 쪽마다 쪽번호를 부여하고,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을 기재하십시오.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서식 제4호)

연구실적물 요약 - (3)

제 목

발 표

년월일

발표지 및

인터넷 주소

분류

공동연구

인원

본인확인

(인)

요 약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매 쪽마다 쪽번호를 부여하고,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을 기재하십시오.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서식 제5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채 용 분 야

지원동기, 주요 업적(채용예정분야 관련 현재까지의 연구, 교육, 대외활동 등 실적을체적으로 작성), 미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매 쪽마다 쪽번호를 부여하고,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을 기재하십시오.

(유의사항) 작성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 . 작 성 자 : (인)

(별지 서식 제6호)

연 구 · 강 의 계 획 서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매 쪽마다 쪽번호를 부여하고,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을 기재하십시오.

(유의사항) 작성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 . 작 성 자 : (인)

(별지 서식 제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외교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외교원장 귀하

(별지 서식 제8호)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외교부에서는 경력경쟁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학력 등

공무원 채용 관리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공무원 채용 관리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범죄경력자료

공무원 채용 관리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보유기간

법무부 국적과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경력, 성적 등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보유기간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국립외교원장 귀하

(별지 서식 제9호)

경력(재직) 증명서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전임/비전임)

비고

부터

까지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