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규정(2025.9.24. 규정 제21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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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규정
 
제정
2019.
12.
31.
 교육원 규정
제136호
1차 개정
2022.
3.
22.
 교육원 규정
제161호
2차 개정
2022.
6.
28.
 교육원 규정
제165호
전부개정
2022.
11.
7.
 교육원 규정
제168호
4차 개정
2022.
12.
29.
교육원 규정
제171호
5차 개정
2023.
3.
21.
교육원 규정
제177호
6차 개정
2023.
12.
1.
교육원 규정
제184호
7차 개정
2024.
2.
23.
교육원 규정
제191호
8차 개정
2024.
9.
12.
교육원 규정
제204호
9차 개정
2025.
1.
10.
교육원 규정
제208호
10차 개정
2025.
1.
22.
교육원 규정
제209호
11차 개정
2025.
9.
24.
교육원 규정
제21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34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에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
제3조(시험 종류 및 구성) ① 시험 종류는 TOPIK Ⅰ, TOPIK Ⅱ, TOPIK 말하기 평가로 구분하고, PBT(Paper Based Test; 이하 ‘PBT’) 또는 IBT(Internet Based Test; 이하 ‘IBT’) 방식으로 시행한다.
  ② TOPIKⅠ PBT는 초급 수준의 듣기 30문항, 읽기 40문항으로 구성되며, 시험시간은 듣기 40분, 읽기 60분, 총 100분으로 하고, TOPIKⅠ IBT는 초급 수준의 듣기 26문항, 읽기 26문항으로 구성되며, 시험시간은 듣기 30분, 읽기 40분, 총 70분으로 한다.
  ③ TOPIKⅡ PBT는 중‧고급 수준의 듣기 50문항, 쓰기 4문항, 읽기 50문항으로 구성되며, 시험시간은 듣기 60분, 쓰기 50분, 읽기 70분, 총 180분으로 하고, TOPIKⅡ IBT는 중‧고급 수준의 듣기 30문항, 쓰기 3문항, 읽기 30문항으로 구성되며, 시험시간은 듣기 35분, 쓰기 50분, 읽기 40분, 총 125분으로 한다.
  ④ TOPIK 말하기 평가는 초‧중‧고급 수준의 6문항으로 구성되며, 시험시간은 총 30분으로 하고, IBT 방식으로 시행한다.
  ⑤ 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단, 변경 시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5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공식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고하고, 전 고등교육기관 및 국외 시행기관 등에 공문으로 공지한다.
제4조(시험의 합격 등급 결정)  시험 종류별 합격 등급 기준은〔별표1〕과 같다.
  ② 시험 성적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2장 시험의 시행
제5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시험은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수립·공고한다.
제6조(응시 자격 및 제한) ①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② 제18조에 따른 부정행위자 중 2년 이상 응시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차기 회차 시험에 접수했더라도 차기 회차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제7조(시험 접수) ① 국내에서 응시하려는 지원자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서 응시하려는 지원자가 접수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원자 정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시험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 기간 동안 해당 시험장의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③ 국외에서 응시하려는 지원자는 국가별 시행기관의 접수 방법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접수 시 규정된 규격의 사진을 등록ㆍ제출해야 한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국내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외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국내 시행 응시수수료, 해당 국가의 소득 수준 및 다른 외국어 시험의 응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제9조(응시수수료의 반환) ① 국내에서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응시원서 접수 후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접수기간 내 특정 시점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응시수수료의 전액
   2. 접수기간 내 특정 시점 이후 지정된 취소기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응시수수료의 일부
   3.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수수료의 반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금액
  ② 국외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은 국내 기준을 준용하되, 해당 국가의 시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시행기관이 정할 수 있다.
  ③ 응시수수료의 반환 기간, 절차 및 방법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응시 가능 신분증) ① 국내 응시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국외 응시자는 각 국가 시행기관 신분증 규정을 따르되, 신분증에는 사진, 영문성명,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입실 및 퇴실) ① 응시자는 안내된 시간 내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입실 시간 이후에는 시험실에 출입할 수 없다. 단, 자연재해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주관기관 결정 하에 입실 시간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응시자는 시험 시작 후 임의로 퇴실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퇴실할 경우 중도퇴실자 서약서를 작성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중도퇴실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한다.
제12조(성적 발표) ① 성적은 공지된 발표일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② 성적 발표일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3조(성적증명서 발급) 성적증명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하며, 우편, FAX 및 E-mail 등으로 발송하지 않는다. 단, 국외의 경우 시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배부되도록 할 수 있다.시 응시자 1인당 1매의 성적증명서를 시행기관에 일괄 송부하여 응시자에게
 
제3장 부정행위 조치
제14조(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분을 위하여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한국어능력시험센터장으로 한다.
  ③ 부정행위자에 대한 행정 처분 소관부서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사무 등을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3(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제14조의2의 해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의 제재 정도
  2. 시험 종료 후 적발된 부정행위자의 제재 여부 및 정도
  3. 기타 부정행위자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제16조(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험에서 부정행위자가 발생하여 심의가 필요한 때
  2. 시험 종료 후 추가로 부정행위자가 적발되어 심의가 필요한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경비 지급 시에는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7조(부정행위자의 처리절차)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발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시험 종료 후 신고 또는 적발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적발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제재 정도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단,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필요 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자 명단을 소속기관(학교 등)에 통보하거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부정행위 조치기준 및 적용범위 등) ①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응시자 및 시험 관리‧보조인력과 감독관 등 시험장 내 시험 업무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2항 마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도 적용한다.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지원자, 응시자 및 시험 업무 관련자가 아닌 경우에
  ④ 시험실 감독관은 부정행위자 적발 시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시험실에서 퇴실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의2(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제18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사전통지한 날로부터 1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의3(처분의 효력발생시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18조 제1항의 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4장 출제 관리
제19조(출제본부의 구성)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출제를 위하여 출제위원장, 출제팀장, 출제위원, 관리대표 등으로 출제본부를 구성한다.
제20조(출제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출제위원 적격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출제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람으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④ 선정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출제위원의 자격) ① 출제위원은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 소속 교원으로 한국어능력시험과 관련된 일정 수준의 학위와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출제위원장, 출제팀장 등 역할에 따른 세부적인 자격은 관련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22조(출제위원의 위촉) 출제위원장, 출제팀장, 출제위원 등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제23조(출제인력풀 구축 및 운영)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소속기관, 직위, 출제경력, 출제 워크숍 인증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출제인력풀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24조(녹음) 서면으로 작성된 듣기, 말하기 영역의 대본을 녹음하고 검청을 완료한 후 CD 등의 저장매체로 제작한다.
제25조(관리대표의 역할) 관리대표는 시험별 출제 업무 담당자로서 출제의 계획을 수립하고 출제본부 운영 전반을 주관한다.
 
제5장 인쇄 관리
제26조(인쇄본부의 구성)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인쇄, 포장, 배송(문제지, 답안지, 듣기CD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대표, 관리요원, 지원인력, 인쇄ㆍ포장요원 등으로 인쇄본부를 구성한다.
제27조(관리대표의 역할) 관리대표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관리요원, 지원인력, 인쇄·포장요원 등을 지휘·감독하며, 인쇄본부 운영 전반을 주관한다.
 
제6장 채점 관리
제28조(채점본부의 구성)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채점을 위하여 채점위원장, 채점팀장, 채점위원, 관리대표 등으로 채점본부를 구성한다.
제29조(채점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채점위원 적격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채점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0조(채점위원의 자격) ① 채점위원은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 소속 교원으로 한국어능력시험과 관련된 일정 수준의 학위와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채점위원장, 채점팀장 등 역할에 따른 세부적인 자격은 관련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31조(채점위원의 위촉) 채점위원장, 채점팀장, 채점위원 등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제32조(채점인력풀 구축 및 운영)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소속기관, 직위, 채점경력, 채점 워크숍 인증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채점인력풀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33조(관리대표의 역할) 관리대표는 채점 업무 담당자로서 채점 계획을 수립하고 채점본부 운영 전반을 주관한다.
  ② 전산채점, 통계자료 산출 등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각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제7장 보안 관리
제34조(보안관리)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출제, 인쇄, 배부, 채점, 성적통지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서약서를 징구하고, 외부 전문 보안업체의 선정·운영 등 보안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유지) 출제, 인쇄, 채점 등 한국어능력시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참여 사실 및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6조(벌칙)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고발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7조(정보 공개)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38조(각종 수당 지급) 시험의 자문, 출제, 채점, 시행 등의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시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136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동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토픽사업단 자체 규정에 따른 사항도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단, 동 규정 전에 접수한 시험에 한해서는 토픽사업단 자체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161호, 2022. 3.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5호, 2022. 6.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8호, 2022. 11.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에 시행하는 제86회 한국어능력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71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7호, 2023. 3.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87회 한국어능력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84호, 2023. 12.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1호, 2024. 2.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4호, 2024. 9.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8호, 2025. 1.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9호, 2025. 1.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8호, 2025. 9.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험의 합격 등급에 관한 기준(제4조제1항 관련)
시험 종류
등급
점수
TOPIKⅠ PBT
1급
80점∼139점
2급
140점∼200점
TOPIKⅡ PBT
3급
120점∼149점
4급
150점∼189점
5급
190점∼229점
6급
230점∼300점
TOPIKⅠ IBT
1급
121점∼235점
2급
236점∼400점
TOPIKⅡ IBT
3급
191점∼290점
4급
291점∼360점
5급
361점∼430점
6급
431점∼600점
TOPIK 말하기 평가
1급
20점∼49점
2급
50점∼89점
3급
90점∼109점
4급
110점∼129점
5급
130점∼159점
6급
160점∼200점
 
 
 
 
 
[별표 2]
부정행위 조치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조치
부정행위
1.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녹음·촬영·통신·결제·저장·충전·전자식 화면표시 기능 등이 있는 허용되지 않은 일체의 전자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 등)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마.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바.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사.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아.
시험 종료 후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자.
제출한 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단, 시험실 외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보관·관리 중인 경우 제외)
2.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나.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다.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라.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바.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사.
문제지, 답안지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가 아닌 곳에 문제나 답안 등을 적는 행위
아.
시험종료 후 문제지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자.
시험문제, 답안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를 촬영 및 음원 녹음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록․저장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차.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카.
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성적증명서를 사용하는 행위
타.
위장형 녹음‧촬영기기, AI 번역‧작문기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기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또는 IBT 시험에서 시험과 무관하게 키보드‧마우스를 조작하거나 AI 번역‧작문‧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는 행위
3.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가.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