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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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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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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기간
(대한민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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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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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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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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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유럽(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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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유럽·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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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Ⅰ․Ⅱ
P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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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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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9.(화)∼12.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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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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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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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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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화)∼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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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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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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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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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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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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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화)∼3.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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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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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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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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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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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화)∼5.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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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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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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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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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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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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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화)∼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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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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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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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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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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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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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화)∼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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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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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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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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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Ⅰ․Ⅱ
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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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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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화)∼12.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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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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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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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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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화)∼1.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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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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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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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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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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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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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화)∼4.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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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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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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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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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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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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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화)∼7.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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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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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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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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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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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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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화)∼8.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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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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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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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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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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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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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화)∼9.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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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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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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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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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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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말하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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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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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화)∼1.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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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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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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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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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화)∼4.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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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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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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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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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화)∼8.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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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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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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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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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P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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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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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말하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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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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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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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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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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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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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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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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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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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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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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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응시하는 경우 시험장 출입절차 및 신분증 규정 등 일부 내용이 국내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국외 현지 국가 시행기관 등에 확인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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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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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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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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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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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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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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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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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14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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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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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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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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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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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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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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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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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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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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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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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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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체류자격 변경 및 비자 연장 신청 등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등 공공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한 응시자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사증발급확인서 등을 지참한 경우 응시 가능(단, 확인서에는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사진이 포함되어야 함)
**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법무부)에서 허용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본인 확인 가능
*** 학생증에는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사진, 학교장의 직인(또는 철인)이 있어야 함(단, 국내 금융기관의 체크카드 기능 등이 포함된 학생증에 금융기관명, 성명,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학교장 직인 생략 가능)
※ 여권을 제외한 모든 신분증은 대한민국 내 소재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며 신분증은 반드시 원본을 소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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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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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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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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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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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녹음·촬영·통신·결제·저장·충전·전자식 화면표시 기능 등이 있는 허용되지 않은 일체의 전자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 등)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마.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바. 각 영역의 시험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사.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아. 시험 종료 후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자. 제출한 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단, 시험실 외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보관·관리 중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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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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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나.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다.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라.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바.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사. 문제지, 답안지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가 아닌 곳에 문제나 답안 등을 적는 행위
아. 시험 종료 후 문제지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자. 시험문제, 답안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를 촬영 및 음원 녹음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록·저장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차.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카. 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성적증명서를 사용하는 행위
타. 위장형 녹음‧촬영기기, AI 번역‧작문기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기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또는 IBT 시험에서 시험과 무관하게 키보드‧마우스를 조작하거나 AI 번역‧작문‧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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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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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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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에 나열되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기타 충전식 물품(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한국어능력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지침」에 따라 승인받은 보청기는 제외)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이므로 반드시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실 감독관으로부터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도록 고지받은 이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시험시간 및 쉬는 시간을 불문하고, 적발 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조치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소지 불허 물품을 제출하지 아니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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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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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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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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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Ⅰ P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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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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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13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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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140점∼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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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Ⅱ P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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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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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점∼14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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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150점∼18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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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190점∼22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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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
230점∼3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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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Ⅰ IBT
|
1급
|
121점∼23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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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236점∼4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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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Ⅱ IBT
|
3급
|
191점∼29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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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291점∼36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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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361점∼4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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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
431점∼6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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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말하기 평가
|
1급
|
20점∼49점
|
|
2급
|
50점∼89점
|
|
|
3급
|
90점∼109점
|
|
|
4급
|
110점∼12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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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
130점∼159점
|
|
|
6급
|
160점∼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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