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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2026–33호】
2026년도 국비유학생(일반, 꿈나래, 기술‧기능인) 선발시험 공고
2026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Ⅰ.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
전형
선발분야
인원
유학국가
연구분야
전공분야
 세부 전공분야
일반
전형
지역
연구
개별국가 및 지역연구
개별국가 및 지역의 국제관계, 정치, 경제, 지리, 역사, 문화, 교육, 어문학 등 지역연구 전 분야
전공분야별
3명 내외
총 7명 내외
 아시아 국가(중국 제외)
러시아·CIS국가·
유럽(영국 제외)
중동·아프리카·
아메리카(미국 제외)·오세아니아
특수외국어*
특수외국어 어학, 어문학 또는 어학교육
2명 내외
해당언어 공용어 국가
소계
9명 내외
 
기초
학문
연구
 
인문과학
철학, 문학, 역사 등 인문과학 연구 전 분야
3명
유학대상국
제한 없음
(중국 제외)  
사회과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연구 전 분야
5명
자연과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 연구 전 분야
4명
첨단
산업
연구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우주·항공, 자율주행차, 스마트이동체, 지능형로봇 등
전공분야별
4명 내외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케어, 의료인공지능, 혁신신약 등
첨단부품·소재
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첨단부품개발 등
디지털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디지털 융합 기술 등
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친환경 기술 등
소계
19명 내외
 
일반전형 계
40명 내외
 
꿈나래 전형
일반전형의 전 분야
20명 내외
일반전형 각 연구분야
유학국가와 같음
기술‧기능인
전형
일반전형의 전 분야
4명 내외
일반전형 각 연구분야
유학국가와 같음
 합 계
64명 내외
 
 
 ☞ 세부전공은 제한이 없으며, 전공분야 내에서 세부전공과 유사한 분야 응시 가능(예체능 포함)
 학위(석사, 박사) 취득과정만 응시 가능(자격취득과정은 지원 불가)
 ☞ 최종 선발인원은 지원 상황 등에 따라 본 공고 내 선발인원(계획) 대비 변동 가능
 
Ⅱ. 응시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통사항】
  1.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2026년 8월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단,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2. 연령 제한 없음
3.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전역예정자도 응시 가능)
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학자 응시 가능
  5.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 이라 함)」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응시 가능(전문학사 학위는 제외)
6.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유학기관 입학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7. 위 공통사항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응시원서 하단 직인으로 대신함). 단, 독학자 및「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 
 
 【일반전형, 꿈나래 전형】(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외국어 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제1차시험 서류심사 예정일 기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험만 인정
    ※ 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은 별도 특수외국어 분야 응시 가능 기준 점수를 따름
   [외국어 시험 성적 기준표]  
              시험명
외국어  
응시 가능 기준 점수
                  시험명
외국어              
응시 가능 기준 점수
영어
TOEFL(iBT)
개편(’26.1. 21.) 전 시험
93점 이상
프랑스어
DELF/DALF
DELF B1 이상
FLEX
701점 이상
TOEFL(iBT)
개편(’26.1. 21.) 후 시험
4.5점 이상
NEW TEPS
355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IELTS
6.5점 이상
독일어
독일어능력검정시험
Goethe-Zertifikat B1 이상
TEST-DAF
TDN-3 이상
FLEX
651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TOEIC
820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일본어
JLPT
N2 100점 이상
스페인어
DELE
B2 70점 이상
JPT
740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중국어
HSK
5급 180점 이상
러시아어
TORFL
1단계 이상
FLEX
701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위의 표에 제시된 점수는 응시 가능한 최저 점수이며,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심사 점수가 상이
     TOEFL(iBT) : TOEFL iBT at home testing 제출 가능. TOEFL Essentials 등 대체시험 제출 불가. TOEFL MyBest Scores 제출 불가
     IELTS : IELTS Online 제출 가능. One Skill Retake(OSR) 제출 불가
    FLEX의 경우 듣기/읽기 점수임
    TEST-DAF는 성적표에 전체영역에 대한 종합점수 없이 각 영역별 개별점수만 나오므로, 개별영역 모두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인 사람
    ※ 2026. 5. 23.(토) 시행(78회차) 시험까지 인정, 유효기간이 없으며 취득 급수에 따른 가산점 없음
  3. 꿈나래 전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6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해 상이 및 장애등급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반드시 본인이 해당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4. (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 관련) 특수외국어 언어전문가 양성 지원을 목적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사업 중점 지원 언어(25개) 중 어문학 또는 어학교육 전공 선발, 해당 언어 공용어 국가로 유학국가 제한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사업 중점 지원 언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라오스어, 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아랍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이란어, 이탈리아어, 체코어, 카자흐어, 크로아티아어, 크메르어, 태국어, 터키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총25개어)
[특수외국어 분야 시험 성적 기준표]  
                                      시험명
외국어            
응시 가능 기준 점수
특수외국어
특수외국어능력평가*
810점 이상
OPI
AL (Advanced Low) 등급 이상
       * 특수외국어능력평가는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을 통해 연구‧개발한 시험으로 한국외대 FLEX 센터에서 시행함(접수사이트: http://flexcfl.hufs.ac.kr, 접수기간 등은 해당기관에 문의)
      ☞ (유의사항) 한국외대 졸업자격시험 FLEX는 Pass/Fail을 구분하는 용도로 국비유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없음
 
 
 【기술‧기능인 전형】(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특성화고(특성화고의 전신인 전문계고, 실업계고 등 포함), 마이스터고 등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로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원 아니어도 인정함(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경력인정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실적에 한함
       - 금메달 : 4년 / 은메달 : 3년 / 동메달 : 2년 / 우수상 : 1년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인 사람
    ※ 2026. 5. 23.(토) 시행(78회차) 시험까지 인정, 유효기간이 없으며 취득 급수에 따른 가산점 없음
4. 외국어 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제1차시험 서류심사 예정일 기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험만 인정
   ※ 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은 별도 특수외국어 분야 응시 가능 기준 점수를 따름
[외국어 시험 성적 기준표]  
외국어
외국어 시험명과 응시가능 기준점수
영어
  TOEFL(iBT) 개편(’26.1. 21.) 전 시험: 48점 이상 / TOEFL(iBT) 개편(’26.1. 21.) 후 시험: : 2.5점 이상/
  IELTS : 4.0점 이상 / TOEIC : 396점 이상 / NEW TEPS : 207점 이상
일본어
JLPT : N5 이상 / JPT : 396점 이상
독일어
독일어능력검정시험 : Goethe-Zertifikat A1 4등급 이상
프랑스어
델프(DELF), 달프(DALF) : DELF A1 이상 /
딜프(DILF) : 등급이 없는 인증시험이고 국외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중국어
HSK : 2급 이상
     위의 표에 제시된 점수는 응시 가능한 최저 점수이며,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심사 점수가 상이
      TOEFL(iBT) : TOEFL iBT at home testing 제출 가능. TOEFL Essentials 등 대체시험 제출 불가. TOEFL MyBest Scores 제출 불가
      IELTS : IELTS Online 제출 가능. One Skill Retake(OSR) 제출 불가
 
5. (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 관련) ‘【  추가사항 1_일반전형, 꿈나래 전형】4.(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 관련)’과 동일, 단 특수외국어 분야 응시 가능 기준점수는 하단의 기준표 기준
[특수외국어 분야 시험 성적 기준표]  
외국어
외국어 시험명과 응시가능 기준점수
특수외국어
특수외국어능력평가* 310점 이상 / OPI IL (Intermediate Low) 등급 이상
      * 특수외국어능력평가는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을 통해 연구‧개발한 시험으로 한국외대 FLEX 센터에서 시행함(접수사이트: http://flexcfl.hufs.ac.kr, 접수기간 등은 해당기관에 문의)
 
6. 선발 시 우대사항 :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기능장 이상 등 자격 소지자, 국비유학 예정 학위과정에 대한 입학허가서 선 취득‧제출자 우대
 
Ⅲ. 응시제한 사항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비유학(또는 연수) 시험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기 수혜자*. 단, 동 사업 외에 비학위과정 국비연수 참가자의 경우 응시 가능
     *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의 범위: 국비유학(연수) 최종 합격자 공고 명단의 모든 대상자 포함(2021년 합격자부터 적용)
    ※ 단, 국비연수생 선발전형 합격 후 포기한 경우에는 추후 국비유학(석사, 박사 학위과정)으로는 지원 가능
  5. 공고일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동 선발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위과정(석사 또는 박사) 유학 중인 사람
    ※ 중국지역(홍콩 포함) 유학자선발에서 제외
 
Ⅳ. 선발시험의 과목 및 방법
구분
방법
평가항목
배점(점)
합격자 선정 기준
1차
시험
서류
심사
외국어 시험 성적
20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각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별로 2배수 선발* 
국사 시험 성적
20
학업 성적
20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20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20
합계
100
2차
시험
면접
시험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30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최종합격자 선정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30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0
합계
100
  * 꿈나래 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시험위원회에서 분야별 합격자 결정은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분야별 지원 현황 및 응시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대학원 성적은 참고자료로만 활용
Ⅴ. 원서 제출 및 시험 일정    
  1. 온라인 사전설명회 : ’26. 4. 8.(수) 15시경
      「국립국제교육원 NIIED」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방송 송출 예정
      
 ♣ 유튜브 채널 주소 : https://www.youtube.com/@niied_official/streams
  2. 응시원서 시스템 입력 : ’26. 5. 7.(목) 10:00 ~ 5. 20.(수) 10:00까지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으로 접속. 시스템 중복 접수 금지
  3. 서류 등기우편 제출 : ’26. 5. 21.(목) 도착분까지 접수(등기우편 외 접수 불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78회차 성적표는 별도로 6.5.(금) 17:00까지 메일(kscholar@korea.kr)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일시 이내 미제출 시 제출서류 누락자로 심사대상에서 제외
  4. 제1차시험 서류심사 예정일 : ‘26. 6. 13.(토)
  5. 제1차시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6. 6. 22.(월) 16:00 이후
  6. 제2차시험 면접시험 : ‘26. 7. 10.(금)
  7. 최종합격자 발표 : ’26. 7. 20.(월) 16:00 전후
  8. 합격자 사전 교육 : ’26. 7. 24.(금) ☞ 합격자에 한하여 세부사항 추후 통보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Ⅵ. 일정별 세부사항
 1.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접속 → 회원가입 → <장학금> 메뉴 →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메뉴 → <신청> 메뉴 → 응시원서 입력 →  출력해 서명‧날인 후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나. 접수기간
    1)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입력기간 : ’26. 5. 7.(목) 10:00 ~ 5. 20.(수) 10:00까지
       상기 기간에만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입력 가능*
         * 시스템 내 입력(동일인이 복수의 계정 생성 미허용) 후 최종 제출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만 접수
 
    2) 응시원서 등기우편 제출기한 : ’26. 5. 21.(목) 도착분까지만 접수
     시스템에서 응시원서 출력 후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이외 직접 방문 또는 택배 서비스 등으로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  서류 도착여부는 안내가 불가하니, 우체국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람
 
  다. 우편 발송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국립국제교육원 6층 국내인재지원팀 국비유학 업무담당자 앞(우편번호 13557)
 
  라. 유의사항
    1) 접수기간 외에는 접수하지 않음
    2) 우편물 겉면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원서’ 기재
    3) 국비유학생으로 합격하였더라도 응시원서에 기재한 5개 유학대상기관에서 입학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자격 상실
    4) 직장인의 경우 소속 기관(직장)의 유학 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함
 
 2. 제1차시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6. 6. 22.(월) 16:00 이후
  나. 장소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https://niied.go.kr)에 공지. Studyinkorea 아님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서는 확인 불가
 
 3. 제2차시험 면접시험
  가. 일자 및 장소 : ‘26. 7. 10.(금) 국립국제교육원
  나. 필수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기술‧기능인 전형 : 선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중소기업 재직증명서도 준비)
     ☞ 면접시간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안내함
 
 4. 최종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6. 7. 20.(월) 16:00 전후
  나. 장소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https://niied.go.kr)에 공지. Studyinkorea 아님
 
 5. 최종합격자 교육 : ’26. 7. 24.(금) ☞ 합격자에 한하여 세부사항 추후 통보
  가. 최종합격자는 교육에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여야 함
     ☞ 교육 불참에 따른 세부사항 미숙지․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나. 준비물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은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기 바람. 단, 일부 서류*는 원본 이외의 자료(사본, 요약본 등)도 제출 허용
  * 허용 서류 
   1)대상 : ⑦ 추천서, 외국어 시험 성적표,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증빙서류(다만, 실적기술서는 원본 제출), ⑭ [기술기능인 전형 응시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증명서, 기능장 이상의 자격증, 유학예정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일반/꿈나래 전형도 제출 희망 시 사본 가능) 
       ☞ 다만, “1)” 이외에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의 경우 원본의 사본 제출 허용
   2)제출방법 : 원본(실물)을 스캔(증빙물 형태에 따라 사진 촬영 등) 후 PDF, JPEG 파일로 변환하여 그대로 출력해서 제출
   3)제출 미인정 : 온라인 발급증명서(외국어 시험 성적표 등) 관련 컴퓨터 화면 등의 스크린샷 캡처, 응시자 본인의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자료, 내용 불명확성 등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자료 등
 
 - 모든 서류를 아래 제출목록의 순서대로 정리한 후 집게를 사용하여 흩어지지 않게 묶어(바인더, 서류철 등 이용한 편철 금지) 등기우편 제출
 - 서류 미비에 대하여는 별도 안내하지 않으므로 누락본 없도록 주의
    특히 응시 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 등 누락 시 응시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외국어로 된 서류는 국문번역본 첨부(외국어 시험 성적표, 추천서(국문 또는 영문)는 제외)
 - 분량이 많은 서류는 A4 1매 내외 요약본도 제출  
 - 서명(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서류, 내용이 부정확한 서류 및 미비한 서류 등은 미제출 처리됨(별도 안내하지 않음)
 -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서류 누락자, 응시자격 미달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격 후에는 합격 취소)
 
<제출목록>
 
①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서식 1】 ☞ 반드시 서명(또는 날인)  
 
응시원서【서식 2】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으로 접수한 후 출력하여 서명‧날인해서 제출  
   * 응시원서 출력 후 Ⅱ.응시자격 - [공통사항] -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학사)의 직인을 사진 위 및 응시원서 하단에 날인(독학자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직인 날인 생략)
  - 사진(image file)은 최근 6개월내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3cmX4cm)
- 접수번호는 공란으로 처리
- 분야는 공고문 내 ‘Ⅰ.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을 참고하여 작성 
- 학업성적은 만점에 대한 백분율 점수(예: 90.88)를 기재하고, 편입학한 자의 경우는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 기재
- 유학대상국가 1개, 유학대상기관은 5개 기관까지 작성(일반/꿈나래 전형의 경우, 입학허가 취득여부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 입학허가 미취득에 따른 유학기관 변경 불인정
- 병력사항은 전역자(예비역, 보충역 등)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만료)년월일을, 전역(만료)예정자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만료)예정년월일을, 병역면제자는 판정일을 기재하고, ①전역 ②전역예정 ③병역면제 중에 ○표
- 행정수수료 납부용 5천원분의 정부수입인지를 부착(전자수입인지의 경우 A4용지 출력물 별첨)
 
 대학졸업증명서 1부(독학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학위증명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또는 이후) 발급된 것 제출
  - 졸업대학에서 공식적으로 학위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것
  -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증명서(’26. 8월말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만 해당) 
 
 병적증명서
  - 군필 또는 병역면제자 필수 제출
  - 전역예정인 경우에도 병적증명서 필수이며,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연월일 표기) 또는 복무확인서(만료예정연월일) 중 선택 제출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독학사,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전 과정 성적증명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또는 이후) 발급된 것 제출
  -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표시가 없을 경우, 요청하여 기재 받아 제출
  - GPA(100점 만점 환산 평균성적), 평균평점, 취득학점합계, 이수교과목 현황 (과목별 학점과 성적 포함) 모두 기재
  - 편입학 경력이 있는 경우,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최종 성적증명서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생년월일 표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출력 제출)
 
⑦ 추천서(국문 또는 영문)【서식 3】
  - 추천인은 ‘Ⅱ.응시 자격 - [공통사항] -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수 또는 ‘Ⅱ.응시자격 - [공통사항] -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수가 아니더라도 응시하려는 세부 전공분야와 연관된 전공 교수 등
  - 추천서는 2쪽 이내(별지 포함) 작성(서식 엄수)
    * 영문 작성 시 응시자 본인이 공고문의 국문서식을 영문서식으로 그대로 변경하여 추천인에게 제공
    ☞ 일반전형 및 꿈나래 전형은 추천서 제출 여부 선택 가능(필수 사항 아님)
    ☞ 독학자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기술‧기능인 전형은 추천서 미제출 
  - 추천인의 서명(또는 날인)이 들어간 원본의 사본 제출 가능. 추천인의 사정에 따라 추천인이 응시서류 등기우편 접수기간 이내에 추천서(국문 또는 영문)를 직접 이메일(kscholar@korea.kr)로 제출 가능
    ☞ 이메일 제목/제출경로: 추천 대상 응시자의 “이름(졸업대학교)”/ 공식 소속기관 이메일 계정 사용
 
⑧ 외국어 시험 성적표
    ☞ 유학대상국의 상용어 또는 영어 성적 제출(택1)  
  -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만 인정. 사본 제출 허용(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성적표 원본의 사본‧스캔본 출력물 또는 공식발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PDF 파일 출력물 제출 필요. 온라인 스크린샷 캡처본 등 비공식 성적표는 제출 미인정
  - 종류가 다른 외국어에 대한 시험 성적표 모두 제출(가산점 부여)
  - 동일 외국어일지라도 서로 다른 시험 성적표가 있을 경우 모두 제출
    (서류심사 시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 반영 예정)
 
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기술․기능인 전형 4급) 이상 필수 제출
  - ’26. 5. 23.(토) 시행(78회차) 시험까지 인정(해당 성적표는 반드시 6.5.(금) 17:00까지 이메일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유효기간이 없으며, 취득 급수에 따른 가산점 없음
 
⑩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서식 4】 및 증빙서류
  - 증빙되지 않은 활동, 실적 기술서에 기술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해 원본 제출
  -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의 순서대로 증빙서류 정리 제출
  - 증빙서류는 원본 이외의 자료 제출 허용.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유의
  - 분량이 많은 증빙서류는 요약본(A4 1매 내외)을 별도작성하여 첨부
  - 증빙서류는 활동 주관기관이 공식적으로 발급한 증빙서류를 고화질로 스캔‧출력하여 제출
   컴퓨터 화면 등에서 수상 내역 등 스크린샷 캡처, 식별 불가능한 저화질 자료, 활동 주관기관의 확인(직인 등)이 없는 사본 서류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증빙서류는 표지와 목차, 본인의 실적부분 포함 주요 내용과 결론 등 중요 페이지만 제출 가능. 단, 저자에 이름 명시 등 본인 참여 실적임을 입증
   ※ 대외활동 실적의 예시
    ․일반전형, 꿈나래 전형:ⅰ) 학업관련 탐구활동(연구활동 실적, 수상, 학회, 세미나 등)
                           ⅱ) 진로탐색 체험활동(진로탐색 관련 동아리, 자격증, 인증서 등)
                          ⅲ) 공동체 기여활동(봉사활동, 사회활동, 학생회 등)
    ․기술기능인 전형: ⅰ) 직무성과(현장 경력 및 주요 활동 사항 등)
                         ⅱ) 자격증, 수상경력 및 관련활동(자격증, 기능장, 업무 관련 정부 사업 참여 경력 등)
                         ⅲ) 공동체 기여활동(봉사활동, 사회활동, 동아리 활동 등)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서식 5】
  -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국외수학 계획서(별지) 4쪽 이내, 자기소개서(별지) 2쪽 이내 작성)
 
[대학원 졸업자만 해당] 대학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국외수학 계획서 등에 대학원 기재 시 필수 제출
 
 [꿈나래 전형 응시자만 해당] 수급권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기준중위소득 기준금액의 100% 이하인 자는 [붙임1]의 소득인정액 증빙자료 제출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상이등급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와 진단서(장애 관련하여 현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반드시 본인이 해당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⑭ [기술기능인 전형 응시자만 해당]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중소기업 재직경력표【서식 6】, 경력표 상의 재직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인정)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2개 기업 이상의 근무경력자는 재직경력표【서식 6】 상의 전‧현직 중소기업확인서 모두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에서 출력 제출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1부
  -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는 사본 제출 인정.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유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증명서, 기능장 이상의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유학예정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단, 유학기관 입학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의 것만 인정(해당자에 한함)
 
⑮ 응시제한사항 확인서 【서식 7】☞ 반드시 서명(또는 날인)
 
⑯ 국비유학생 선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8】 ☞ 반드시 서명(또는 날인)
 
 
 
Ⅶ. 장학금 및 출국항공료 지급
 1. 장학금 지급      
  가. 장학금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 내에서 학비와 체재비로 구분하고 국가별 차등 지급
    * 기준액: 지급 기준국(미국) 연간 최대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40,000 및 꿈나래 전형 USD 50,000
  나. 장학금은 석사과정 최대 2년 이내, 박사과정 최대 3년 이내에서 지원
    - 유학국 중 미국, 영국, 캐나다는 일반전형 최대 2년 이내 지원하고, 꿈나래/기술․기능인 전형은 석사과정 최대 2년 이내 및 박사과정에 한하여 최대 3년 이내 지원
  다. 장학금은 체재비와 학비 각각 학기별(6개월 단위) 분할지급
  라.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을 기준으로 실제 유학기간 등을 고려해, 체재비 우선 지급(6개월 단위) 후, 학비는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2개 학기분) 내에서 학기별(1학기 6개월 기준) 실비로 지급
    개인별 국비유학 인정기간 등을 반영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함에 따라 실지급액은 지급기준액과 다를 수 있음
     국비유학 학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은 2개 학기분으로, 국비유학 시작학기부터 2개 학기를 1년으로 정하여, 해당기간(연)별로 연 기준액을 초과하는 실제 소요학비금액은 미지급  
 
    - 체재비는 지급기준액* 내에서 국가별로 산정한 연간 최대지급액 기준으로 지급
     * 지급 기준국(미국) 연간 최대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20,000 및 꿈나래 전형 USD 30,000
    - 학비는 유학기관 실제 납부 금액(수업료, 등록비, 보험료)을 증빙자료(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증명서 등)로 확인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2개 학기분) 내에서 인정항목‧금액 검토 및 지급
    -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2개 학기분) 기준 지급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지급하고, 당해 학기․연도 이후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음
  마. 장학금(체재비 등)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국비유학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계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바.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단위(주기)․범위․시기․방법 등은 정부 예산사정과 환율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사. 국비유학생의 수학능력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는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필요 시 국비유학생 자격 취소 가능
  아. 당초 취득하기로 한 학위과정만 지원하며, 국비유학 확정 기간보다 학위취득 기간이 짧은 경우 학위취득에 소요된 기간만큼만 장학금 지급
  자. 국고 또는 장학재단 등에 의한 국내․외 장학금과 중복수혜* 금지(우리원과 타 장학재단 장학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중국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시험 합격자는 국비유학생 선발․파견 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교육조교수당‧연구조교수당‧기타연구(보조)원수당 등 근로대가성 수당을 포함한 유학기관의 입학허가 조건으로 받는 재정 지원, 수학 중 유학기관에서 받는 성적우수장학금을 포함한 포상 성격의 1회성 상금 등
  차. 지막 회차의 장학금은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의 10%를 차감하고 지급하며, 차감분은 선발 당시 취득하기로 한 학위과정에 대한 결과보고 완료 후 지급
  카.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유학대학 온라인 수강을 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국내)체재비는 국가별 체재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50% 감액하여 우선 지급(6개월 단위)하고, 학비는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내에서 유학기관 납부 금액을 확인‧검토하여 인정된 금액만큼 학기별(한 학기 6개월 기준) 실비 지급
       ※ 국내 체류 온라인 수학 시 체재비 지급방법(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 ❶ 체재비 연간 최지급기준액([별표 1]) x 50% ÷ 12개월 x 국비유학기간 중 국내 체류 1개월 이상의 개월수* +    ❷ 체재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별표 1]) x 50% ÷ 12개월 ÷ 30일 x 국비유학기간 중 국내 체류 1개월 미만의 일수(출국일 제외(국외 체류 수학기간의 체재비 지급액에 포함시킴))*
           * 국내체류 온라인 수학기간: 입학일로부터 국내 체류 온라인 수학기간(방학기간 포함)
    ☞ 구체적인 국비유학 국가별 장학금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기간 등은 [붙임2] 참조
 
 
 2. 출국항공료 지원 (※ 귀국항공료는 미지급)
  가. 국비유학을 위한 출국항공료를 이코노미 기본석 기준금액으로 1회 지급
  나. 국비유학생 개인 구매 후 청구
  다. 출국항공료는 국비유학 확정신고 및 출국하여 현지 공관에 도착신고한 이후 지급
 
Ⅷ. 시험합격의 효력 및 유학국 등 변경
 1. 2027년 9월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시험합격의 효력 상실
   * 국비유학 확정 신청 시 제출서류: 입학허가서(국문 번역 공증본 포함), 국비유학생 기록카드, 서약서(공증),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술‧기능인전형 국비유학 합격자 어학연수 증명서류(해당자) 등
 
 2. 유학대상국, 유학기관, 연구분야(세부 전공분야), 학위과정 변경 등 불인정
   응시원서 상의 유학대상기관 불합격 및 전공분야 지도교수 부재에 따른 변경도 불인정함
 
 
 
 
 
Ⅸ. 부정행위 조치 관련 규정 및 부정행위 예시
응시자가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부정행위를 할 경우「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5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무효일로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병역, 가점, 외국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학업성적 등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②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거나 위ㆍ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④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지참하거나,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이를 이용하는 행위(면접실 입장 시 허용물품 이외 소지 금지)
 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⑥ 시험 정보 및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나 거짓을 유출ㆍ배포하는 행위
 ⑦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⑧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Ⅹ. 기타사항
 1. 자세한 내용은 합격자 교육 시 안내 예정
 2. 공고 및 합격자 교육 시 안내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의「국비유학․국비연수생 선발․파견 관리 업무처리지침」참조
 4. 유학기관 알선 및 비자발급 관련 업무는 지원하지 않음
 5. 문의처 : kscholar@korea.kr    * 공고에 첨부된「자주 묻는 질문」확인 필수
   ※ 본 공고 내용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 시 이메일이나 ☎ 02-3668-1460, ☎ 02-3668-1374~5 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꿈나래 전형 응시자격 ‘기준중위소득’ 자격 기준 1부.
        ※ [별첨] 기준중위소득 기준금액 모의계산표(엑셀) 1부.  
       2. 국비유학 국가별 장학금 지급기준(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1부.
 
[별지] 서식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2.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원서
           3. 추천서
           4.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5.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6. 중소기업 재직 경력표
           7. 응시제한사항 확인서
           8. 국비유학생 선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1
 꿈나래 전형 응시자격‘기준중위소득’자격 기준
 
 1  응시자격 기본사항
구    분
주요 내용
적용 범위
꿈나래 전형 응시 자격 ‘기준중위소득’
응시 가능 기준 범위
기준중위소득 기준금액* 범위 100%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보장기관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2  응시자격 기준                                          
‘기준중위소득 범위 100%’ 이하‘ 자격(소득인정액(월)) 기준금액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제2025-135호)
 
 3  응시자격 심사기준
 
 
 
 
 
 가구원 포함 대상자 : ①응시자 본인, ②미혼 응시자 부모* or 기혼 응시자 배우자
  *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 단, 부모의 이혼·사별 등으로 소득·재산 산정이 불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상세 발급) 등) 제출 시 미포함 가능
 
 
 
 
 
 
 응시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구분
세부 산식
전체 산정식(월)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③다자녀 공제액
소득평가액(월)
 
소득평가액(월) = 소득  소득공제
 
 [세부 기준]
 가구원(❶응시자, ❷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 합산 후 소득공제 적용한 금액의 월평균금액
 
 • 반영 대상 소득 산정 방식(월 기준)
응시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공제[Max(130만 원 or 응시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의 50%)]
응시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응시자 이외의 가구원소득 – 공제[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개별 산정)
 
 • 유의 사항
  - 일용근로소득: 2026년 6월(서류심사 예정월) 기준 전전분기인 2025년 4분기 3개월 평균소득
  -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상시근로소득만 반영
  -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모두 절사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세부 기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각각 월소득환산액*을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
  * 환산율: 일반재산 4.17%/3, 금융재산 6.26%/3, 자동차 4.17%/3
 • 반영 대상 재산 산정 방식(월 기준)
일반재산= {일반재산 – (부채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x 4.17%/3
금융재산= {금융재산 – 잔여(부채 + 기본재산액)} x 6.26%/3
  ㉢자동차= 차량가액 x 4.17%/3 
 
 • 유의 사항
  - 일반재산 산정 결과 금액과 금융재산 산정 결과 금액의 합산액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 확정된 총부채는 1순위 일반재산 가액, 2순위 금융재산 가액 순으로 순차 차감
  - 부채 차감 시 부채 총액이 재산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마이너스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고 ‘0원’으로 처리
  - 부채는 당해연도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 공고일 직전일까지의 부채만 인정.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204호)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된 상환 의무 부채만 적용  
  - 자동차는 부채 및 기본재산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2,000cc 미만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제외
  - 월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모두 절사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는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출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③응시자 본인의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응시자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40만 원)
 •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셋째부터 1인당 40만원 차감
 
 
 4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등은 원본의 사본 제출 허용
󰊱 기본 입증자료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다음의 내용을 갖춘 통지서에 한하여 인정
대상
학자금 지원구간 필수 포함 내용
발급처
발급일자
신청학기
지원구간
응시자 본인(발급 신청자)
2025년 1‧2학기
5구간 이하
한국장학재단
2026년 공고일 이후 발급
  
 
󰊲 기본 입증자료 미제출자의 제출서류
 ◦ 중요사항
  - 소득증빙서류 : 산정가구원별 소득형태에 맞춰, 반드시 개별 1개 이상 제출
  - 재산증빙서류 : 산정가구원의 재산 상황에 따라, 해당자는 필수 제출
  - 모의계산표 : 접수기간 내에 응시서류에 포함하여 등기우편 제출
  - 기타사항 : ‘제출목록 아래 설명내용’ 참고
 
 
 ◦ 제출서류 목록    
항목
구분
해당자
제출(증빙)서류
귀속/기준연도
발급처
공통
필수
모든 응시자
(가구원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산정가구원 모두 등재)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선택
해당 응시자
혼인관계증명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공통
필수
모든 응시자
(자산 확인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모든 세목)
2025년 전체(1.1.~12.31.)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정부24,
위택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공통
필수
 모든 응시자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미발급 대상자 확인용)
(1)웹사이트 >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조회 > 출력(2종)*
 
(2)웹사이트 >장학금 >증명서 발급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출력(2종)*
   * ①전체화면 그대로 출력,
     ②스크린샷 캡처본 출력
선발공고일 이후
조회‧출력
한국장학재단
소득
해당자 필수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5년 전체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정부24
소득
해당자 필수
사업자/프리랜서
 소득금액증명
2024년 전체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국세청홈택스/정부24
소득
해당자 필수
일용근로자
 일용근로내역서
2025년 4분기(10~12월)
(2026.5.1.이후 발급)
근로복지공단/정부24
소득
해당자 필수
무소득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2024년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국세청홈택스/정부24
재산
해당자 필수
(자동차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이 있는 자
차량기준가액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일 현재 상태)
선발공고일 이후
조회‧발급
 보험개발원
재산
해당자 필수
(재산세(주택))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이 있는 자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2025년~2026년 최근  공시 연도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재산
해당자 필수
(재산세(건축물))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에 과세 내역이 
있는 자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내역서
2025년~2026년 최근  공시 연도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재산
해당자 필수
(재산세(토지))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이 있는 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025년~2026년 최근  공시 연도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토지대장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정부24
재산
해당자
필수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
임대차계약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일 현재 유효분, 확정일자 포함)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본인이 소지한 원본의 사본
재산
해당자
필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무상거주자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일 현재 상태, 자체 양식)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자체 양식  작성
재산
해당자
필수
상가 사업(영위)자
상가 임대차계약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일 현재 유효분)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본인이 소지한 원본의 사본
재산
해당자
필수
정액형 저축연금 보험 보유자
해당 보험사 해지환급금 증명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일 현재 상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각 해당     보험사
부채
선택
일반대출/ 신용카드연체/
학자금
신용정보조회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일 현재 상태, 전체 금융권 일괄 조회)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한국신용    정보원
부채
선택
주택연금/ 농지연금/
국민연금 대출
주택연금부채증명서/ 농지연금부채증명서/ 대부금상환내역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일 현재 상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주택)한국주택금융공사/
(농지)한국농어촌공사/
(연금)국민연금공단
부채
선택
해외 금융 채무
해외 금융기관 부채 증명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일 현재 상태, 문번역본 및 환율적용액을 포함하여 제출)
선발공고일 이후 발급
각 해외
금융기관
【제출 시 유의 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조회 화면 등의 스크린샷 캡처본 미인정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미발급 대상자 확인용 서류는 일부인정)
 2)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발급: 전체 계좌 목록 및 상세 내역(잔액) 출력물 원본을 일괄 제출
  - (제출1) 사이트 > 내계좌한눈에 > 예금‧증권 등 계좌 상세 내역 > 모든 계좌의 금액이 나오도록 인쇄‧제출
  - (제출2) 사이트 > 내보험한눈에 > 정액형 보험 > 가입 내역 전체를 인쇄하여 제출
 3) 개별‧공동주택가격 등 부동산 공시가격은 4~5월에 당해연도 가격이 순차 공시됨에 따라, 2025년~2026년(최근 공시 연도) 서류 제출
 4) 응시자는 선발시험 공고문에 별도첨부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 서식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또는 날인)하여 전체 응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
 5) 부채의 경우 당해연도 선발시험 공고일 직전일까지의 부채만 인정
 6) 자동차의 경우 부채와 기본재산액 차감 대상에서 제외  
 
 
 5  [참고]자격 기준 도입 근거
 가. 자격 기준 근거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기타 관계규정
   
 나. 건강보험료 납부액(‘25년 자격심사기준)에는 소득인정액(소득, 재산) 중 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교육부(한국장학재단 등)는 자격심사기준에서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액 산정 근거(소득평가액)
제69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한국장학재단)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방침(재단 홈페이지(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FAQ,)    
2014년까지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고액자산가의 금융재산 및 저소득층의 금융부채를 반영하지 못하여,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지원기준 변경
 
 다.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 적용(소득판정) 기준표’ 미제공 
 라. ‘기준중위소득’ 자격심사기준*을 변경하도록 요구(보건복지부)
    * 변경내용: (‘25년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액 → (’26년 이후) 소득‧재산 확인 방식
 마.「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0조 등에 의거, 적법‧타당한 응시 자격 심사기준을 확립해, 향후로도 꿈나래 전형을 중단없이 계속 운영
 
붙임 2
 국비유학 국가별 장학금 지급기준(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 국비유학 일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최대 지급기준액)      (단위 : USD)
국가
연간 국가별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 내역
체재비
학비
장학금(총액)
미국
20,000
20,000
40,000
아르헨티나
20,000
8,440
28,440
호주
19,020
 9,420
28,440
벨기에
20,000
  11,320
31,320
브라질
20,000
    6,280
26,280
불가리아
20,000
     9,520
29,520
캐나다
18,980
     9,820
28,800
칠레
20,000
     7,720
27,720
필리핀
20,000
     8,800
28,800
체코
20,000
   11,320
31,320
덴마크
20,000
   16,360
36,360
이집트
20,000
    7,000
27,000
핀란드
20,000
   10,240
30,240
프랑스
20,000
   12,040
32,040
독일
20,000
   9,520
29,520
가나
20,000
   12,040
32,040
헝가리
20,000
   11,680
31,680
인도
20,000
    7,000
27,000
인도네시아
20,000
    7,360
27,360
이탈리아
20,000
     7,000
27,000
일본
16,612
   14,348
30,960
요르단
20,000
     8,440
28,440
케냐
20,000
     9,520
29,520
레바논
20,000
    9,520
29,520
말레이시아
20,000
   11,680
31,680
멕시코
20,000
   11,680
31,680
몽골
20,000
     8,440
28,440
네덜란드
20,000
   10,960
30,960
뉴질랜드
20,000
   13,840
33,840*
노르웨이
19,190
   11,410
30,600
폴란드
20,000
    9,880
29,880
카타르
20,000
    9,880
29,880
루마니아
20,000
     8,440
28,440
러시아
20,000
   13,120
33,120
싱가포르
20,000
   15,640
35,640
아프리카공화국
20,000
     6,640
26,640
스페인
20,000
    7,720
27,720
스웨덴
20,000
     9,880
29,880
스위스
20,000
   18,160
38,160
태국
20,000
    8,080
28,080
튀니지
19,250
    7,030
26,280
터키
20,000
     9,160
29,160
영국
20,000
  17,080
37,080
베트남
20,000
    5,200
25,200
오스트리아
20,000
   12,400
32,400
이란
19,250
         8,830
28,080
캄보디아
20,000
    7,360
27,360
  * 뉴질랜드는 2025년 UN(생계비)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직전년도와 동일한 지수 반영
 
 
 
󰊲 국비유학 꿈나래 전형 장학금(최대 지급기준액)                   (단위 : USD)
국가
연간 국가별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 내역
체재비
학비
장학금(총액)
미국
         30,000
         20,000
50,000
아르헨티나
         30,000
    5,550
35,550
호주
         29,020
          6,530
35,550
벨기에
         30,000
          9,150
39,150
브라질
         30,000
    2,850
32,850
불가리아
         30,000
          6,900
36,900
캐나다
         28,980
     7,020
36,000
칠레
         30,000
     4,650
34,650
필리핀
         30,000
     6,000
36,000
체코
         30,000
     9,150
39,150
덴마크
         30,000
         15,450
45,450
이집트
         30,000
          3,750
33,750
핀란드
         30,000
    7,800
37,800
프랑스
         30,000
         10,050
40,050
독일
         30,000
     6,900
36,900
가나
         30,000
         10,050
40,050
헝가리
         30,000
    9,600
39,600
인도
         30,000
    3,750
33,750
인도네시아
         30,000
    4,200
34,200
이탈리아
         30,000
    3,750
33,750
일본
         26,612
         12,088
38,700
요르단
         30,000
          5,550
35,550
케냐
         30,000
    6,900
36,900
레바논
         30,000
    6,900
36,900
말레이시아
         30,000
     9,600
39,600
멕시코
         30,000
    9,600
39,600
몽골
         30,000
    5,550
35,550
네덜란드
         30,000
          8,700
38,700
뉴질랜드
         30,000
         12,300
42,300*
노르웨이
         29,190
    9,060
38,250
폴란드
         30,000
     7,350
37,350
카타르
         30,000
    7,350
37,350
루마니아
         30,000
    5,550
35,550
러시아
         30,000
         11,400
41,400
싱가포르
         30,000
         14,550
44,550
아프리카공화국
         30,000
    3,300
33,300
스페인
         30,000
     4,650
34,650
스웨덴
         30,000
         7,350
37,350
스위스
         30,000
         17,700
47,700
태국
         30,000
    5,100
35,100
튀니지
         29,250
          3,600
32,850
터키
         30,000
    6,450
36,450
영국
         30,000
         16,350
46,350
베트남
         30,000
     1,500
31,500
오스트리아
         30,000
         10,500
40,500
이란
         29,250
     5,850
35,100
캄보디아
         30,000
         4,200
34,200
 * 뉴질랜드는 2025년 UN(생계비)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직전년도와 동일한 지수 반영
 
 
 
 
[국비유학 장학금 관련 세부 내용(󰊱,󰊲 공통)]
 1) 장학금 항목은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 이내에서 체재비와 학비로 구분
 2) 장학금 총액은 지급 기준국(미국) 외 기타국가의 경우, 지급기준액*에 각국 UN지수(2025. 12월 기준) 반영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 산정
   * 장학금 미국 연간 최대지급액: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40,000, 꿈나래 전형 USD 50,000
   실제 지급액 금액산정 단위: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3) 장학금 중 체재비는 지급기준액*에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7급 기준 등을 반영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 산정
   * 체재비 미국 연간 최대지급액(상한액):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20,000, 꿈나래 전형 USD 30,000
 4) 학비는 유학기관 실제 납부 금액을 확인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2개 학기분)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
 5)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6) 최대 지급기간은 기본적으로 석사과정 2년 이내, 박사과정 3년 이내로 하여 지급
   ※ 미국, 캐나다, 영국 : 일반전형 최대 2년 내 지원, 기술‧기능인/꿈나래 전형은 석사 최대 2년 및 박사에 한하여 최대 3년 내 지원
 7) 모든 ’연간‘ 기준은 수혜 기준임(예시 : ’25-1학기 재학, ‘25-2학기 휴학, ’26-1학기 복학한 경우 ‘25-1학기와 ’26-1학기를 ‘연간’으로 판단) 
 8) 장학금 지급은 체재비와 학비 각각 학기별(6개월 단위) 분할지급. 체재비 우선 지원(학기별(6개월 단위)) 후, 국가별 연간 장학금 최대지급액에서 연간 체재비 최대지급액을 차감하고 남은 지원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학비를 학기별 실비로 지급
   - 장학금(체재비, 학비) 실제 지급 시 지급기준액‧기간 내에서 개별 유학(연수)기간 등을 반영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함에 따라, 지급기준액과 다를 수 있음
     (예) 학위를 당초 국비유학 확정기간보다 조기 취득한 경우 국비유학에 소요된 기간만큼만 지원 가능
   - 장학금(체재비 등)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국비유학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계산
 9) 학비는 유학기관의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를 인정하며, 유학기관 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납부 액이 확인된 항목을 토대로 국립국제교육원의 검토 하에 지원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증빙 제출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만큼 인정됨. 학비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은 2개 학기분으로, 국비유학 시작학기부터 2개 학기를 1년으로 정하여, 국비유학생이 인정받은 학비금액 중 해당기간(연)별로 학비 연 기준액 초과분은 미지급하고, 당해기간(1년(2개 학기)) 이후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음
 10) 기술‧기능인 전형 국비유학 합격자가 유학기관 입학 전 외국기관에서 어학연수(6개월 이내) 시 어학연수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 가능. 총 국비유학기간은 어학연수기간과 학위과정(석사 최대 2년, 박사 최대 3년 지원)을 합하여 최대 3년 이내로 함  
   * 지급액(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①체재비(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12개월X어학연수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개월수 + 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12개월÷30일X어학연수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일수) + ②학비(연간 국가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에서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 인정금액만큼 지급)
 11) 국비유학생이 유학 의무 불이행·불성실, 수학 및 학위취득 포기, 중단,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학 능력이 현저히 저조한(직전학기 성적이 60% 미만)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체재비 및 학비) 지급이 중단되며, 이로 인한 장학금 미수혜 후 해당 국비유학생의 국비유학기간 총지급(최대)기준액 중 미수혜 학기분 장학금만큼 차감.  
     체재비 및 학비 선지급(직전학기 성적 결과 제출 이전) 후 성적 기준 미달 등 장학금 미수혜 요건 해당사항 발생  장학금 지급기준 준용하여 해당 금액만큼(기지급된 장학금 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조치 및 필요 시 국비유학생 자격 취소 가능
 
 ☞ 기타 상세 내용은 2026년도 국비유학‧국비연수생 선발‧파견 관리 업무처리지침 참고
서식 1】
 2026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일반
전형
꿈나래
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본인
제출서류
(※ 제출 시
서명 날인 )
1
[서식 2]응시원서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서 출
 
2
응시원서 하단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정부수입인지 추가 제출)
 
3
대학졸업증명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병적증명서(※ 남자는 필수 제출)
 
5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6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7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8
[서식 3] 추천서(※ 별지 포함)
-
 
9
외국어 시험 성적표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1
[서식 4]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12
대외활동 증빙서류
 
13
[서식 5] 국외수학 계획서 표지
 
14
(별지) 국외수학 계획서
 
15
(별지) 자기소개서
 
16
대학원 전 과정 성적증명서(※ 대학원 졸업자 필수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7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ㆍ장애인ㆍ한부모지원대상자 증빙자료(※ 공고일 이후 발급)
-
-
 
18
소득분위 확인(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자 증빙자료
(※ 공고일 이후 발급)
-
-
 
19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
 
20
[서식 6] 중소기업 재직 경력표
-
-
 
21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
 
22
전ㆍ현직 중소기업 확인서
-
-
 
23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
 
24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증명서, 기능장 이상의 자격증 등
-
-
 
25
[서식 7] 응시제한사항 확인서
 
26
[서식 8] 국비유학생 선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7
[별첨] 기준중위소득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
-
-
 
 ※ 추천서를 제외한 각종 별지는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으로 작성
 ※ 필수, 선택, - 해당없음
 
 
 【서식 2】반드시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입력 후 출력해 서명‧날인 후 제출(본 서식은 참고용)
접수번호
2026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  시  원  서
 
시스템 자동기재
주  소
               (집전화)
                 (핸드폰)
 
사  진
(3cm ×4cm)
 
한글
 
생년월일
 
영문
 
E-mail
 
구분
전형별
일반(  )
꿈나래(  )
기술기능(  )
 
 
연구 : (예시 : 기초학문연구)
전공 : (예시 : 자연과학)
과정별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사진 위에
대학총장
직인 날인
세부전공 : (예시 : 천문학)
외국어
시행시험명1
 
시행시험명2
 
한국사
시행회차
       회
 
합격등급
      급
시행일
 
시행일
 
학부 성적①
(백분위 점수)
대학원 성적
 
성적
 
성적
 
학부 성적②
(편입인 경우)
유학대상국가
유학대상기관
입학허가 취득 여부
(1곳만 기재)
제1희망
 
(예시: 취득 / 미취득)
제2희망
 
 
제3희망
 
 
제4희망
 
 
제5희망
 
 
             대학교                   대  학
             학과 졸업(예정)        (          학사)
             대학교                      대학원
             학과 졸업(예정)        (          석사)
             대학교                      대학원
             전공 졸업(예정)        (          박사)
전역 전역예정(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병역면제
 
 
 
정부수입인지
(5,000원분)
부착
※행정수수료 납부용
※인터넷으로 발급시
A4로 출력하여 별지로 첨부가능
 
위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다름이 없으며, 제출한 개인 정보를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날인)
 
2026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공고의 응시 자격* 요건에 의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국비유학생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응시자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 2023.3.7. 대통령령 제33313호] 제21조 1항 1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직 인
 
 대 학 교 총 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78회차 응시자는 합격등급 공란으로 제출, 성적표는 6.5.(금) 17:00까지 메일(kscholar@korea.kr)로 제출
 【서식 3】
          2026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추 천 서
 응시자 인적사항
성   명  :
  
 
분야(세부전공분야) :
(예시 : 물리학)
 
 
 
 
 학위구분 :
 석사 (    )   박사 (   )
 
 
 
 추천인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전화 :
 
 
 
 
 
 
 
소속 :
 
 
직위 :
 
 
이메일 :
 
 
 추천 의견
※ 별지 서식 추가 작성하여 첨부 가능함. 별지 매 장마다 작성일 및 작성자 명과 서명(또는 날인)을 기재하여야 함
 
 
 
 
 
 
 2026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관련하여 응시대상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국비유학생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인             대학              학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추천서(별지)
 
※ 작성 분량 : 동 별지를 포함해 2쪽 이내 작성
 
 
 
 
 
 
 
 
 
 
 
 
 
 
 
 
 
 
 
 
 
 
 
 
작성일 :  2026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식 4】
 
       2026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수험
번호
 
성  명
 
전형구분
일반 (   ) 꿈나래 (   ) 기술기능인 (   )
학위과정
석사 (     )   박사 (     )
선발분야
연구분야
전공분야
세부전공분야
 
 
 
[활동실적 1]
 o 주관기관 :
 o 활동개요 :
 o 활동실적 :
 o 증빙서류 :
 
[활동실적 2]
 o 주관기관 :
 o 활동개요 :
 o 활동실적 :
 o 증빙서류 :
.
.
.
[활동실적]
※ 실적이 많은 경우에는 최대 4쪽 까지 작성
※ 별지 사용 시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으로 작성
 
 
1.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서류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귀원이 이 내용과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3. 본인이 제시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위조,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또는 향후 귀원이 시행하는 국비유학 선발 시 지원 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 확인 서약합니다.
 
 ※ □ 안에 반드시 (체크) 표시하기 바람
 
                   2026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5】
         2026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수험
번호
 
성 명
 
유학대상국가
 
구분
일반 (   ) 꿈나래 (   ) 기술기능인 (   )
과정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선발분야
(분야/전공/세부전공)
(예시) 기초학문연구/자연과학/물리학
유학대상기관
(기관)
제1희망 :
제2희망 :
제3희망 :
제4희망 :
제5희망 :
 유학 시 취득할 학위과정 / 학위명(학위명은 국문, 영문 둘다 표기)
(예시) 박사과정, 철학박사(Ph.D)
예상 출국 시기
(학기 시작 시기)
 
 예상되는 국비유학기간
 
 학업 종료 후 계획
 
 
작성일 :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성명 기재  (서명 또는 날인)
국외수학 계획서(별지)
 
※ 작성 분량 : 4쪽 이내 작성(다단 작성 금지, 모든쪽에 작성자 서명(또는 날인) 필수)
※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작성일 :  2026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자기소개서(별지)
※ 작성 분량 : 2쪽 이내 작성(다단 작성 금지. 모든쪽에 작성자 서명(또는 날인) 필수)
※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작성일 :  2026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식 6】
 2026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중소기업 재직 경력표
 
연번
기업체명
재직연(年)수
누계
특이사항
 
 
 
 
 
 
 
 
 
 
 
 
 
 
 
 
 
 
 
 
 
 
 
 
 
 
필요시 칸 추가 작성
 
 
 
중소기업체 재직 기간 총 근무연수
      년    월
붙임  재직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위의 중소기업 재직 경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2026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서식 7】
 
응시제한사항 확인서
 
  본인은 2026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공고 시 안내받은 아래의 응시제한 사항에 대해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또는 향후 귀원이 시행하는 국비유학(연수) 선발 시 지원 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국비유학(연수)시험 시 부정행위로 시험자격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 단, 동 사업 외에 비학위과정 국비연수 참가자의 경우 응시 가능
       *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의 범위: 국비유학(연수) 최종 합격자 공고 명단의 모든 대상자를 포함한다.(2021년 합격자부터 적용)
       ※ 단, 국비연수생 선발전형 합격 후 포기한 경우에는 추후 국비유학(석사, 박사 학위과정)으로는 지원 가능
  5. 공고일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동 선발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위과정에 유학중인 사람
 
2026년     월     일
                    
2026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지원자   성명 :         (인)
 
【서식 8】
국비유학생 선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립국제교육원」은 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관계 법령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성적 포함), 경력, 자격증, 언어능력, 취업 상태, 병역사항, 진학(예정)사항 등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국비유학(연수) 신청업무 수행
5년
제출서류: 국비유학(연수)생 선발심사파견
5년
(※ 합격자의 경우 “준영구”)
   위 항목은 국비유학생 선발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로 파악되는 개개인의 정보에 대해, 응시자가 모든 당사자로부터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어겼을 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응시자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선발 심사를 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 꿈나래 전형 지원자만 해당)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지원대상자,
소득분위 100% 이하 여부
※ 제출한 대상자(본인, 본인 이외의 가구원 등)를 모두 포함
 꿈나래 전형 응시 자격 적격 여부 심사
3년
(※ 합격자의 경우 “준영구”)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선발 심사를 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성명도 기재   (서명 또는 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