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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비 관리 및 운영 지침

2018. 4.

국립국제교육원

사업비 집행 및 관리

1. 목적

이 기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수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사업비 배분

사업비의 75%는 전문교육기관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계획에 운영을 위해 집행하고, 25%는 전문교육기관이 대학 전체 차원의 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마련에 사용

3. 계정 관리 및 회계연도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교비회계 또는 대학회계로 중앙 관리

-전문교육기관에지원되는국고지원금은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 컨소시엄 형태의 전문교육기관 사업비주관 전문교육기관에서 총괄하여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단, 컨소시엄 참여대학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비(장학금, 인건비, 여비 등) 비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대학에 계정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 가능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함

(단, 1차년도는 사업 협약 시점부터 `19년 2월 말까지임)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ㅇ 전문교육기관은 사업비 집행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모든 사업비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집행 가능하며 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

ㅇ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 및 집행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되어야 함

ㅇ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되어야 함

-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는 사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

ㅇ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전문교육기관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ㅇ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름

전문교육기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 실적 고서를 제출함

ㅇ 국고지원금의 잔액 및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고지원금 잔액 중 이월 허용범위 내(사업비의 5% 범위 내) 금액은 차년도국고지원금교부액과합산하여예산편성(국립국제교육원 사전 승인 필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 관련 사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중앙관리 위배(학과 및 단과대학에 사업비 이체 및 자체 집행)

5. 사업비 지원

ㅇ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계획 및 사업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사업비 편성·집행

[국고지원금 비목]

가. 인건비

나. 장학금

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영비

라. 교육환경개선비

마.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바. 기타사업운영경비

사. 대학사업비

비목별 집행기준은 국고지원금 비목별 계상 집행기준(별표1)을 참조

6. 사업계획 변경(예산변경)

ㅇ 국고지원금 비목 내 변경

- 전문교육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계획 수정

ㅇ 국고지원금 비목 간 변경

- 비목 간 변경은 반드시 전문교육기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며 국립국제교육원에 보고, 5% 이상

비목 간 전용 시 국립국제교육원의 승인 필요

ㅇ 사업계획 변경 사항은 학기별로 국립국제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함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1. 인건비

사업을 위하여 신규 채용된 비전임교원 및 계약직 직원의 급여, 간외 수당 및 교육과 연계된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성과급

- 특수외국어 교육 분야의 교육 조교 등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지급 가능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비전임연구인력 인건비는 70% 이내에서 국고 지급

대학원생 조교(대규모강의 분반활동 지원, 강의 보조 및 지원, 토론 및 실습 보조, 학생 팀 프로젝트 코칭, 과제평가, 멘토링 활동 등) 인건비 지급 가능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은 지급 불가

단,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과급은 가능하며 사전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 및 구체적인 산출물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함

ㅇ 내부구성원에 대한 수당성 경비 집행 불가

[주요 집행 제한 항목]

기존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성 경비 : 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사업활동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단, 비정규 강의에 대한 강의 수당,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 수당 등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수당성 경비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지원 가능

2. 장학금

등록금 부담을 줄여 선정된 특수외국어 학과(부) 및 대학원 재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

학기 중 등록된 자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및 유치 교환학생에 대한 지원 불가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능하나 장학금, 해외연수, 교육비, 체제비 등의 지원은 불가

[주요 집행 제한 항목]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3.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ㅇ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집행 기준

- 동 사업 추진 관련 개발하는 표준교육과정, K-MOOC 강좌, 교재, 사전 및 평가인증체제, 정규·비정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등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개발비(원고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외부 포함) 등 지급 가능

- 교육과정 개선활동,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출물(결과보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함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전문교육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프로그램에 입학 전 신입생, 졸업생 등을 학부생 및 대학원생과 함께 참여

시킬 수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 목적은 현재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역량 강화에 있어야 함

해외연수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참여교수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학생 인솔을 위한 인원, MOU 체결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

해외연수비는 전문교육기관 자체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을 준용하여 별도의 기준 마련 후 운영

ㅇ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 용역비용

ㅇ 학생 교육·실습활동비 및 산학협력비

- 교육·실습 활동 관련 소요비용

[주요 집행 제한 항목]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

(단, 해당기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가능)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관리대장 구비)

4. 교육환경개선비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강의실, 어학실습실 등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에 한하여 집행하되 전체금액의 적정 비율 편성

- 강의실, 어학실습실의 내부 설비 등 환경개선비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집행 불가

- 교육환경 개선 및 사업 운영인원이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비

ㅇ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경비는 집행 불가

5.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교육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의 장의 전승인 필요

-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

학생의 실제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 3천만원 이상의 장비의 경우 목록변경, 신규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문교육기관자체 심의·의결을거쳐국립국제교육원의 사전 승인 후 계획 변경 및 사업비 집행 가능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또는 공동 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

장비 명칭(한글, 영문) 및 모델명, 장비 제작사, 제작국가 및 공급사, 장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장비 활용분야 등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개별 기자재에는 아래 표기 문구를 활용하여 관리

[기자재 관리번호/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각 기자재별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기자재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표기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는 전문교육기관 자율로 부여하되 구입 연월일은 표시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본 기자재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비를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뿐 아니라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비목에서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6. 기타사업운영경비

ㅇ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타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이며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으로 활용

ㅇ 여비는 전문교육기관 자체 기준에 의하여 지급 가능

ㅇ 교육활동지원비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등을 전문교육기관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활동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를 함께 구비해 두어야 함

-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전문교육기관에 귀속됨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

ㅇ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경비 집행 가능

ㅇ 홍보비는 사업성과 제고 목적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집행 가능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프로그램 안내 책자 및 현수막, 포스터

입시설명회 등 전문교육기관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비 집행은 제한

회의비는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마련된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증빙 서류(회의록 등)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회의비 집행의 증빙서류인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각종 행사경비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한 행사 활동의 부대 경비를 집행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되는 경비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

[주요 집행 제한 항목]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교원 연수회, 직원 워크숍 등) 관련 경비

특수외국어 교육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

학원 수강료,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비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대학 홍보비(신문광고, 브로셔, 리플릿, 사업 선정 현수막,

기념품 제작비 등)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주류 구입 비용

단발성 해외 어학연수 등 효과성이 불분명한 해외 지원 프로그램 경비

단,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및 피드백 축적과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물이 있는

경우 지출 가능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7. 대학사업비

ㅇ 전문교육기관 전체 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학부교육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에 활용

대학사업비는 위의 전문교육기관 사업비 비목 및 집행 기준을 용하여 집행

참여대학도 대학사업비의 편성이 가능하고, 이 경우 컨소시엄 대학 간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 공동 활용컨소시엄 구성취지를 살릴 것

ㅇ 대학 부속·부설기관에 대한 운영비성 사업비 집행 불가

별표-1 국고지원금 비목별 계상 집행 기준

구분

집행기준

비고

인건비

- 사업을 위하여 채용된 비전임교원 및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및 성과급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 비전임연구인력 인건비는 70% 이내에서 국고 지급

기타 전문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에 대한 보수(대학원생 조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가능)

- 기존 교원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지급 불가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연구활동비 및 특근비 등 기타 수당 집행 불가

2. 장학금

- 선정된 특수외국어 학과(학부) 및 대학원재학생으로서 학기 중 등록된 자에 한하여 지급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및 유치 교환학생 집행 불가

3.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표준교육과정·K-MOOC 강좌 개발·운영비

교재·사전 개발비 및 평가인증체제 구축비

학생교육·실습활동비,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4. 교육환경

개선비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건물의신축·개축·증축투자는 집행 불가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에 한해 집행 가능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교육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필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 구입 사전에 국립국제교육원 승인 필요

6. 기타사업

운영경비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기관에서작성한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불가

7. 대학사업비

전문교육기관 전체 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개선 등

학부교육 내실화 및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

-대학사업비의편성비율은전문교육기관별 국고지원금의 25%

※ 1차년도는 표준교육과정 및 K-MOOC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 운영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1. 사업비 집행 및 관리

ㅇ 사업비 중앙 관리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관리

- 전문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

-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 설치

-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후 지출

원인행위 : 지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내부승인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내부기안 등)

- 사업비 집행의 세부 사항은 전문교육기관이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사업비 중앙관리]

사업비는 사업총괄책임자 등 개인 명의의 계좌 개설 후 별도로 관리될 수 없음

- 표준교육과정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내부구성원에게 정책과제 형태로 사업비를 선교부하고 후정산하는 형태의 운영방식은 중앙관리 원칙에 위배됨

(예외사항) 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활동비, 멘토링 경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활동지원금을 학생에게 선지급하고 결과보고시 정산서를 제출받을 수 있음 : 지원 기준 및 정산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정산서에는 지출 증빙서류 구비 필요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전문교육기관 자체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에 대한 세부 사항(항목별 집행 단가 등)은 전문교육기관이 자체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한 후 운영함

컨소시엄 형태의 전문교육기관 사업비는 주관 전문교육기관에서 총괄하여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단, 참여대학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비(장학금, 인건비, 여비 등) 및 비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대학에 계정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 가능

- 컨소시엄 형태의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사업 활동이 주관 전문교기관과 참여대학의 연계를 통하여 추진됨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비는 주관 전문교육기관에서 관리

- 단, 비목별 지급대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에 대한 이전 제한 등의 사유로참여대학계정에서직접지출되어야하는항목에해서는 참여대학 계정에 별도로 사업비를 산정하여 지출 가능

참여대학 사업비 운영 방안

(원칙) 내부품의서에 의하여 집행하고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주관 전문교육기관 중앙관리부서에 송부하여 지출 처리

(예외) 참여대학 계정에서 직접 지출

사업연도별 예산계획에 근거하여 참여대학이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규모 산정

참여대학은 주관 전문교육기관에 자금 배정신청하고 이에 근거하여 주관

전문교육기관은 해당 예산을 참여대학에 교부

(주관전문교육기관회계처리) (대) 현금 000

(대)국고보조금수입△ 000 (참여대학회계처리) (차) 현금 000 (대) 국고보조금수입 000 해당 예산을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참여대학에서 집행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사업총괄자의 승인 및 집행 직후 결과보고 실시

사업연도 종료일에 참여대학 집행 잔액을 주관 전문교육기관에 반납

(주관전문교육기관회계처리) (차) 현금 000 (대) 국고보조금수입 000

(참여대학회계처리) (대) 현금 000

(대)국고보조금수입000

주관 전문교육기관에서 통합하여 결산 보고

-참여대학 집행분에 대하여 최종 결산 보고일 이전에 참여대학에서 주관 전문

교육기관에 보고

-회계증빙서류는 참여대학에서 보관하되, 사본 1부를 주관 전문교육기관에 이관하여

별도 관리

ㅇ 회계연도 및 지출방법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함

- 단, 1차년도는 사업 협약 시점부터 ‘19년 2월 말까지 임

-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활동경비는 당해연도에 정산되어야 하므로 사업연도 말에는 미처리되는 지출내역이 없는지 확인 필요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되어야 함

- 사업비는 중앙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

-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

-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은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 발급·운영

ㅇ 사업비의 부당 집행 방지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차년 지원금 삭감 등 제재

- 수시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회수, 삭감 등의 조치 가능

- 부당사용내용 발견 시 조치

전문교육기관 자체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국립국제교육원에 보고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별도의 조사 가능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차년도 지원금 삭감 등의 조치 가능

ㅇ 기자재 구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목적에 한하여 장비 집행 가능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의 경우 목록변경, 신규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문교육기관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국립국제교육원의 사전 승인 후 계획 변경 및 사업비 집행 가능

1억원 이상 장비는 ‘17년 3월부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도입 가능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지정된 사항을 등록

2. 예산 편성 및 변경

ㅇ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제출

[사업비 배분]

사업비의 75%는 전문교육기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계획에 따른 운영을 위해 집행하고, 25%는 전문교육기관이 대학 전체 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역량을 위해 활용

[사업비 지원]

전문교육기관은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 기관 전체 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개선, 체질개선 등 특수외국어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계획 및 사업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사업비 편성·집행

- 전문교육기관 사업비는 국고지원금 비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대학사업비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산임(편성 대상에서 제외)

- 전문교육기관은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일이후 국고지원금 교부 요청

국고지원금 비목: 인건비, 장학금,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기타사업운영경비, 대학사업비

ㅇ 예산 변경

[국고지원금 비목 내 변경]

전문교육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계획 수정

[국고지원금 비목 간 변경]

비목 간 변경은 반드시 전문교육기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 전문교육기관의 국고지원금 비목 내 예산변경은 전문교육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비목 간 금액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사항임

대학사업비의 예산변경은 비목 간 금액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비목의 편성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사항임

- 예산 변경사항은 학기별로 국립국제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함

ㅇ 예산 이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5%범위 내에서 국립국제교육원의 승인을 받아 차년도 이월 가능(단, 1차년도에 한하여 20%범위 내에서 이월)

- 사업연도 종료일 30일 전까지 국립국제교육원에 예산의 이월에 관한 승인을 신청(이후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비 이월)

사업비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비 비목별 부적정 사례

가. 인건비

ㅇ 기존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성 경비

지급근거가 불분명한 인센티브 지급액

보고서(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등 각종 회의 수당

활동비 및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각종 수당성 경비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비전임연구인력 인건비는 70% 이내에서 국고 지급

교원에게 지급되는 원고료, 비정규 강의에 대한 강의수당은 지급 가능하며 당 경비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에서 집행함

-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관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원고료 지급 가능

비정규 강의에 대한 강의수당 등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수당성 경비 지원 가능

자체평가 시 외부인원에 대한 평가수당은 지급 가능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사업관련 활동에 대한 기여도 가하고 해당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산정·지급 가능

ㅇ 경상비 성격의 경비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인센티브,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ㅇ 지급기준이 불명확한 인건비 지급액

급여규정 및 근로계약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

나. 장학금

ㅇ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에 대한 장학금

교환학생에 대한 장학금

입학생의 경우 입학식 이후에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 이후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휴학생의 경우 학기단위로 지급되는 성격의 장학금(예 : 성적장학금 등)은 해당 학기에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근로장학금 등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의 경우 휴학원 제출일 이후에 기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부적정

집행 사례

재학생에 대해 업무보조 장학금을 지급할 때, 학생 수업시간과 복되는 근로시간을 계상하여 장학금 지급

ㅇ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

행정고시 합격 격려금 및 취업 실적금 등

단순 포상형 성격의 장학금 지급

사업 성과지표 등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도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 지양(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규정을 적용하여 장학금 지급)

- 특정 자격증 취득만을 조건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지양

- 전문교육기관 자체 특수외국어 교육관련 경진대회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이 필요한 경우 장학규정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장학금 지급 가능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ㅇ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및 동일·부실 교안에 대한 원고료 지급

신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목 등의 개발에 대하여 원고료 지급 가능

부적정

집행 사례

기존 교재의 일부를 발췌·편집하거나 교육 콘텐츠 제공 업체의 공개 콘텐츠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개발비 집행

ㅇ 외부기관에 단순 위탁한 프로그램 운영

사설학원 강의를 통한 수강료 지원(예: 토익 강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 수강료)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대학 내 부속·부설기관(어학원 등)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음

특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의 방식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능

ㅇ 프로그램 운영 관련 부적절한 지원금 지원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단순 지원

정규교과목 교재 구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과 연관성이 부족한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수령인원이 명기된 관리대장 구비

경진대회 결과 우수인원에 대해서는 장학규정 등을 적용하여 장학금이 지급 수 있도록 지원

해외연수비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학생인솔, MOU 체결 등을 위한 활동을 위하여 교원 등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음

부적정

집행 사례

논문 발표대회, 과제연구 결과 발표행사의 우수사례 시상금으로 문화상품권 지급

ㅇ 경상비 성격의 경비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경비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가능

ㅇ 사업 무관 경비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비

타 지원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경비

참여교수 연구비

당초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추가할 경우 예산 변경절차를 하여 계획 변경

- 비목 내 변경은 전문교육기관 내부의 규정 및 절차를 통해 자체 심의, 비목 간 경은 전문교육기관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필요

타 지원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프로그램이라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에서 지원 불가

라. 교육환경개선비

ㅇ 사업 연관성 부족한 지원활동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경비는 집행 불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집행 불가

마.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ㅇ 교육목적 이외의 장비 구입

참여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한 장비(학생의 학습을 위한 실험·실습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물품)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경우 목록 변경, 신규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립국제교육원 등의 사전 승인 필요

- 기자재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연구장비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목적에 한하여 구입 가능

ㅇ 기자재 구입 이후 관리 부실

자산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개별 기자재에 표기문구가 없는 자산

교육환경개선비로 구입한 기자재의 경우에도 자산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자재 표기문구 부착되어 있어야 함

바. 기타사업운영경비

ㅇ 경상비 성격의 경비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 관련 경비

(예 : 입시설명회, 교원 연수회 등)

대학 전체 차원이 아닌 특수외국어 학과 홍보활동을 위한 부대경비는 홍보비로 집행

사업관련성이 있으며 사업 구성원이 그 참여 대상인 활동은 지원 가능

ㅇ 사업 무관 경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비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대학 홍보비(신문광고, 브로셔, 리플릿, 사업 선정 현수막, 기념품 제작비 등)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

전문교육기관 및 사업 관련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한 홍보비 지출은 가능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경비는 지원 가능

부적정

집행 사례

교수법 연구회 및 교수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활동비 명목으로 교수 1인당 지원비 직접 지급

ㅇ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근거 부실

지원근거가 없는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지원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 이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부재

동아리 등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 일정기간 종료시점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집행 증빙서류 포함) 등을 수령하여 첨부

멘토링 활동 시 멘토 인원(대학원생 및 학부생 등)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가능하나, 내실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일자별 활동내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정리

ㅇ 회의비 부적정 집행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주류 구입 비용

회의비는 전문교육기관 내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하여야 함(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포함)

부적정

집행 사례

다과비를 지출하면서 세부 증빙 내용 및 참석자에 대한 지급 증빙이 없이 사업비 집행

ㅇ 동아리 활동경비 부적정 내역

내부 구성원에 대한 포상금 및 수당성 경비

기자재 등 비품성 경비

자격증 응시료 및 동영상강의 등의 수강료

정규교과목 교재비

주류대

기타 실제 동아리활동과 관련성 없는 경비

사. 대학사업비

ㅇ 경상비 성격의 경비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경비

대학사업비는 전문교육기관 전체 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

2. 기타 부당집행사례

가. 사업비 집행대상별 부적정 집행

ㅇ 사업비 집행대상별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집행내역

[사업비 집행대상별 지원범위]

재적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의 지원금

기타 학부생 및 대학원생 지원 범위

구 분

지원 범위

비 고

휴학생, 입학전신입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학부생 및 대학원생)

- 각종 프로그램 참여 가능

장학금, 해외연수 및 파견 등의

직접적인 지원 불가

유치학생 (학부생 및 대학원생)

-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운영비,

활동비 등은 지원 가능

교육비, 체재비, 장학금 등

지원 불가

교원 및 교직원 지원 범위

구 분

지원 범위

비 고

신규 채용된 비전임교원 및 계약직 직원 급여

- 급여, 시간외 수당 및 인센티브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지급 가능

기존 교직원

- 신규 개발 교과목에 대한 원고료

- 정규교과목 이외의 강사료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참여 구성원에 대한 인센티브(단, 구체적인 지급 근거 필요)

-학생인솔MOU체결을위한 국제활동경비각종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급여, 인센티브,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지급 불가

나. 중앙관리 위배

ㅇ 학과 및 단과대학에 사업비를 이체하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 집행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금(예 : 동아리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선지원 후 최종 보고서 제출 시 정산서(지출증빙 포함)를 제출받을 수 있음

다. 지출증빙 부적절

ㅇ 현금, 개인카드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증빙에 의하여 집행

ㅇ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비목별로 구비해야 할 세부 증빙서류 부재

모든 사업비는 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매출전표 등 사업비 집행 기준의한 지출방법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함

라. 법령 및 자체기준 미준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집행

ㅇ 전문교육기관의 사업비 집행기준에 정해진 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사업 관리 내부 규정을 미준수함

부적정

집행 사례

사업 관련 물품 계약에 대해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사업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