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시행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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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시행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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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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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협력부 특수외국어교육지원팀 |

순 서
Ⅰ. 추진목적 1
Ⅱ. 추진성과 및 한계 1
1. 추진경과 1
2.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주요성과 2
3. 한계점 및 개선방안 5
Ⅲ. 2022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6
1. 기본방향 6
2. 사업규모 6
3. 2022년 중점 추진 과제 7
Ⅳ. 사업추진 및 관리 방안 15
1.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15
2. 사업관리 방안 16
3. 재원배분 방안 16
4. 예산편성 및 관리 18
Ⅴ. 향후 일정(안) 18
<붙임> 참고자료(관련법령 내용) 19
Ⅰ |
추진목적 |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21.9.8.)에 따른 2022년 시행계획 수립 |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특수외국어 전문가 양성 및 모두를 아우르는 대국민 특수외국어 교육 ․ 번역 서비스 확대
Ⅱ |
추진성과 및 한계 |
1 |
추진경과 |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16.10.~12.)
◦ 제1차 5개년(’17~’2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17.3.24.)
◦ 2017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17.3.)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단국대‧청운대, 부산외대, 한국외대) 및 중점 지원언어(15개) 선정(’18.2.14.)
<제1차 5개년(’17~’21) 사업에서 지원한 15개 특수외국어> 마인어(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이란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
◦ 특수외국어 교육 정보 종합포털 구축(~’18.12.)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1,2차년도 연차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20.3.)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3차년도 종합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21.1.)
◦ 2021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21.1.25.)
◦ 제2차 5개년(’22~’26)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21.9.8.)
◦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외국어 중점 지원언어(20개) 선정*(’22.1.13.)
* (추가 언어) 이탈리아어, 라오스어, 네덜란드어, 카자흐어, 스웨덴어
2 |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주요 성과 |
특수외국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학·석사 연계과정) 일반대학원 및 통번역 대학원과 연계하여 학·석사 연계과정(3.5+1.5) 운영 및 등록금 지원
※ 부산외대(베트남어 22명), 단국대·청운대(몽골어 4명, 아랍어 7명), 한국외대(힌디어, 1명)
◦ (국내·외 연수) 특수외국어 전공자(학부·대학원생)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국내·외 교류 및 연수를 온·오프라인 등으로 확대 운영
※ 전문교육기관별 온・오프라인 현지연수 주요 지원 현황(’21)
기관명 |
연수 지원 현황 |
한국외대 |
<국내 온·오프라인> 단기(1개월) 11개 언어, 305명 |
부산외대 |
<국내 온·오프라인> 단기(1개월) 7개 언어, 17건, 212명 장기(4~7개월) 5개 언어, 6건, 96명 <국외 온라인> 장기(4개월) 1개 언어, 1건, 21명 |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 |
<국내 온라인> 단기(1~2개월) 4개 언어, 17건, 177명 |
◦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특수외국어 역량 향상을 위해 탄뎀(1:1)학습, 특수외국어 경시대회, 어학 및 취업 관련 캠프, 학습동아리 등 운영
* (탄뎀학습)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 두 명이 서로 상대방의 말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기주도 기반의 협동학습
청소년 ․ 시민 대상 교육기반 마련을 통한 교육저변 확대
◦ (온라인 교육) K-MOOC(28개 강좌, ’18~’21)·스마트 콘텐츠(29건, ’18~’21) 개발 및 보급, 학습동영상 제작, 실시간 화상수업 운영 확대를 통한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확대
- (K-MOOC) ‘21년 7개 강좌*를 추가 개발ㆍ보급하여 총 28개 강좌가 온라인으로 서비스 되고 있음
* 한국외대 4종, 부산외대 2종,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 1종 개발 보급
※ K-MOOC 개발 현황(’18〜’21)
전문교육기관 |
´21 구축강좌(7개) |
´20 구축강좌(10개) |
´19 구축강좌(7개) |
´18 구축강좌(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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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 시엄 (8개 강좌) |
단국대 |
몽골어 입문 |
초급 몽골어 입문(A1-1) |
포르투갈어 입문과정(A1-1) |
함께 배우는 아랍어 기초과정(A1-1) |
- |
초급 아랍어 입문(A1-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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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투갈어 입문(A1-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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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 |
- |
초급 베트남어 듣기말하기(A1-2) |
초급 베트남어 듣기말하기(A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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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9개 강좌) |
마인어(A1) |
베트남어 읽기(A2) |
태국어 문장 만들기 |
태국어 문자 배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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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어(A2) |
크메르어 문자와 기초회화 |
초급 아랍어 |
현대 미얀마어 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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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초 힌디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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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11개 강좌) |
기초 우즈베크어 |
기초몽골어 |
기초 이란어 (페르시아어) |
태국어 문자와 기초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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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마인어 |
스와힐리어 기초회화 |
힌디어 문자와 기초여행회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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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터키어 |
폴란드어 ABC와 기초 여행회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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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헝가리어 |
포르투갈어 Pre(A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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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 외국어,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등 연계지원
※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지원 주요 사례
구분 |
주요 내용 |
외국어교육 |
•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 (대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희망 초·중·고 학생 1,319명, 학부모 315명 - (내용) 15개 특수외국어 온라인 실시간 기초실용강좌 |
다문화교육 |
• (한국외대) 태국어, 우즈베크어 전공 학부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연계 1: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단국대․청운대)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한국어 교육 및 언어교류 지원 |
세계시민교육 |
• (부산외대) 인천시교육청 연계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지원(4개 언어,84명) • (한국외대) 특수외국어 언어 및 문화 관련 특강(3교, 584명) |
소외지역 지원 |
• (부산외대) 전남 지역 특수외국어 화상수업 운영 및 이중언어 교육 지원, 전남국제교육원 연계 초․중․고 확대 지원 예정(’21-9교, 119명) |
◦ (일반인) 지자체 다문화 및 평생교육, 기업 현장 수요 연계
※ 지자체, 타 대학 및 기업 지원 주요 사례
구분 |
주요 내용 |
외국어교육 |
• (부산외대) 부산 아세안문화원 ‘아세안 언어강좌’ - 부산 일반 시민 대상으로 5개 아세안 특수외국어 강좌(상․하반기, 246명) |
다문화 지원 |
• (한국외대) 시도지사협의회 사이트에 다언어 이해 홍보영상 제공(11개 언어) • (부산외대) 경남다문화센터,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31명) |
타 대학 |
• (부산외대) ‘특수외국어 방학 캠프’ 확대(전북대 등 27개 대학, 109명) • (한국외대) 제주대 등 3개 대학 특수외국어 기초어학강의 제공 - 터키어 등 7개 언어, 10개 기초어학강의 • (단국대․청운대) 전국 간호학 전공생 대상 온라인 강좌 운영 - 가천대 등 33개 대학, 202명 참여, 5회 운영 |
기업 |
• (단국대․청운대) 지역 의료사업 분야 집중 지원 -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대상 강좌 및 특수외국어 의료용어사전 개발, ㈜코베생약 등 의료통번역 지원 • (한국외대) 사단법인 세계산인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회 강좌 운영(재외국민 기업인 46명 참여) |
기타 |
• (한국외대) 용인시청 도서관 특강(특수한 언어, 특별한 문학, 194명 참여) • (부산외대) 2021 Global JOB School 글로벌 취업․진로 특강 지원 - 인천시교육청 및 동아시아 국제교육원 주관, 인천 관내 고등학생 156명 수강 |
표준교육과정 ․ 교재 ․ 평가문항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학부교육 내실화
◦ 표준교육과정, 평가인증체제·기본 교재 개발
- (표준교육과정·교재) 표준화위원회에서 개발한 공통 표준교육과정(안) 및 예시교재(안)을 활용하여 언어별 표준교육과정(A1~B2, 힌디어 등 8개 언어는 C2까지 개발) 및 기본교재(A1~B1) 개발․수정 보급
※ 5개 신규 언어(이탈리아어, 라오스어, 네덜란드어, 카자흐어, 스웨덴어)의 경우 표준교육과정 및 평가인증체제 등 콘텐츠 추가 개발 예정
- (평가인증체제) 평가인증위원회에서 개발한 공통 탬플릿을 활용하여 언어별 평가 탬플릿 및 모의 문항 개발․수정 보급
※ (A1~B1)헝가리어 등 2개 언어, (A1~B2)포르투갈어 등 10개 언어, (A1~C2)베트남어 등 3개 언어 개발완료(’18~’21)
◦ 15개 지원언어별 교육과정·평가 연계 표준화평가 개발
- (표준화평가) 표준교육과정 및 평가인증체제와 연계한 15개 언어표준화평가를 개발하여 FLEX센터를 통해 시행
※ 2021년 특수외국어능력평가 시행(5.8, 15개 언어, 528명 응시)
3 |
한계점 및 개선방안 |
다양한 협업 및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수혜대상 확대
◦ (부처 협업 강화)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 특수외국어 지원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특수외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 노력 필요
*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민간기업 등
◦ (수혜 대상 확대)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소속 교원과 학생에 대한 지원이 집중 되어, 특수외국어 지원을 희망하는 타 대학 학생과 다문화가정(제2외국어 사용 가정) 등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 지원 부족
특수외국어 지원을 희망하는 국민뿐 아니라 제2외국어 등 다양한 언어에 대한 학습 기회 및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법무부, 여가부 등 관련 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업 프로그램 확대
체계적인 특수외국어 학습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실화) 특수외국어와 관계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강좌를 확대하였으나, 단계별 강좌 개설, 학습이력관리 등 체계적인 학습을 위한 지원 부족
◦ (컨텐츠 확산) K-MOOC, 평생교육원 사이버강좌, 교재, 어휘학습 앱 등 다양하게 개발한 교육 컨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미흡
다양하고 체계적인 수요 맞춤형 특수외국어 강좌 개설․운영 및 교육 콘텐츠에 대한 무료 보급 등 양질의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현장 적용 결과에 기반한 교육과정 및 평가의 질적 고도화
◦ (표준교육과정 및 기본교재) 전문교육기관별로 개발한 언어별 교육과정과 기본교재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전문가 및 원어민 감수와 검토 필요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을 통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한 현장 적용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및 평가의 질적 고도화 추진
Ⅲ |
2022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1 |
기본방향 |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에 제시된 주요 추진과제를 올해의 사업계획에 폭넓게 반영하여 2차 사업의 안정적 정착 유도 특수외국어 전문가 및 학문 후속세대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특수외국어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부처 간 협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및 맞춤형 교육기회 확대 제공 제1차 5개년 사업을 통해 개발된 특수외국어 표준교육과정·교재·평가문항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검증으로 질적 고도화 추진 |
2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 22. 3. 1. ~ ’ 23. 2. 28. (2차 5개년 사업 중 1차년도)
※ 2차 사업기간 : ’22. ~ ’26. (5년간)
사업예산 : 3,862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3,000백만원, 직접수행 : 862백만원)
전문교육기관별 중점 지원언어
연번 |
기관명 |
지원 언어 |
언어수 |
1 |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 |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
4개 |
2 |
부산외국어대학교 |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힌디어, (신규) 이탈리아어, 라오스어 |
10개 |
3 |
한국외국어대학교 |
몽골어, 스와힐리어, 우즈베크어, 이란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신규) 이탈리아어, 라오스어, 네덜란드어, 카자흐어, 스웨덴어 |
16개 |
※ ‘포르투갈어·브라질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는 각각 1개의 언어로 간주함
3 |
2022년 중점 추진과제 |
맞춤형 특수외국어 전문인재 양성 |
➊ 개인 성장단계별 특수외국어교육 지원
◦ (초·중등) 특수외국어 강좌 및 언어․문화 체험활동 적극 지원
- 초등 방과후학교, 중학교 자유학기활동,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연계 특수외국어 강좌 및 언어․문화 체험활동 지원
*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제2외국어 교과(아랍어, 베트남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과순회전담교사를 위한 연수 등 지원
◦ (대학·대학원) 다양한 강좌 개설, 학생 교류·연수 점진적 확대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인재 양성 확대
-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교재 및 평가를 활용한 특수외국어 강좌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여 학점 인정과 전공(복수전공 등) 확대에 활용
※ 학과·대학부설 연구소 및 동아리 활동 연계 또는 다양한 번역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특수외국어 학습 및 연구 활동 활성화
- 특수외국어 공용어 국가 대상으로 다양한 학생 교류, 단기․중장기 온·오프라인*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및 이중언어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정 개설 운영
*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 대면·비대면 방식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 특수외국어 분야 현지국가 석·박사과정 국비유학생 선발·지원(매년 3명, ’21~)
◦ (일반인)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 확대
-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어별 기초실용강좌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특수외국어 단계별 심화학습을 위한 K-MOOC, 어학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온라인 접근·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콘텐츠 지원 확대
※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실시간 화상수업(‘21년, 15개 언어, 141강좌 1,634명 수강)
➋ 분야별 특화된 특수외국어 전문가 양성
◦ (번역인재양성) 한류 콘텐츠를 특수외국어로 세계에 전파하는 번역인재 양성
- 특수외국어가 능통한 국민 대상으로 번역교육 전문기관 및 취업 인턴십과 연계한 문학 및 문화 콘텐츠 번역인재 양성과정 운영
◦ (전문가양성) 산학 협력 프로그램으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 산업 분야 현장에 필요한 어학 및 지역이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현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 주한 외국공관 협력을 통한 대사관·문화원 업무 협조, 민원 안내 등 대사관·문화원 연계 프로그램* 추진
*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특수외국어 사용국가 대사관·문화원 협력
➌ 특수외국어 전문성을 갖춘 학문후속세대 양성
◦ (지원언어 확대) 국가 차원의 민간․공공․교육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존 15개 언어에 신규 지원언어* 5개를 추가하여 특수외국어 지원 대상 확대
* (신규 지원언어) 이탈리아어, 라오스어, 네덜란드어, 카자흐어, 스웨덴어(5개)
◦ (교육내실화) 언어별 체계적인 교육과정․수업․평가를 통한 교육 내실화
- 기존 연구․개발한 표준교육과정, 교재, 사전, 평가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수업과 평가 환류로 단계별 학습 개선
◦ (전공교육확대) 다양한 특수외국어 전공교육을 위한 과목 개설 지원
- 특수외국어 전공학과와 타 학과․대학이 연계․융합하는 전공을 확대하고,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에 대한 개설 기준 완화
- 언어적 유사성이 높은 인접어* 중심으로 수요가 적은 특수외국어 연계전공을 지원하고, 대학원 전공 신설 및 진학 지원 대상 확대**
* (인접어 사례) 이란어-다리어(아프가니스탄), 터키어-아제르바이잔어, 힌디어-우르두어 등
*** (지원 대상 확대) 비전공 또는 타 대학 졸업자까지 포함하여 대학원 우수인재 중심 지원 강화
◦ (장학금지원) 안정적으로 언어별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 특수외국어 교원 등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학·석사연계과정(3.5+1.5) 지속 운영 및 장학금* 지원 등 추진
* 일정 학업조건을 유지할 경우 학부 3.5년차(4-1학기)부터 4학기 동안 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 등 지원
다양한 계층에 대한 언어 서비스 확대 |
➊ 부처 협업을 통한 특수외국어 교육·번역 서비스 확대
◦ (정책연계) 부처 간 정책연계를 통한 특수외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
- 사회통합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특수외국어 국가에 대한 행정서식, 동영상 자막 번역 서비스 제공 및 강사 양성 지원
* (법무부 이민통합과) 재한 외국인 및 최초 입국 외국인의 한국사회 이해와 적응 지원을
위한 특수외국어 번역서비스 확대 및 교재, 강의 개발 지원
- 전문교육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특수외국어 통·번역서비스 및 강사 양성 지원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다문화가정 대상 통·번역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교재 개발·보급, 강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맞춤형 교육지원) 다양해진 학교 구성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학생의 출신국가 및 입국 시기 다변화에 따라 교과학습, 진로·상담, 사회 적응 등에 필요한 특수외국어(제2외국어 포함)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육부와 협업하여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부모, 교사용 안내자료 및 학생 교과 보조교재 개발 협력 등 추진
-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과 연계하여 초청 교사와 다문화학생, 특수외국어 전공학생 등 학습자 간의 네트워크 지원
* 대상국과 우리나라 간 교사 교류를 통해 국내 다문화 및 교류대상국 한국 이해 제고
- 전문교육기관과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초·중등 맞춤형 특수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 특수외국어 방학캠프, 체험활동, 멘토링, 상담, 상호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연구성과 공유) 협력기관 간 연구 성과 공유 및 프로그램 교류로 학습효과 제고
- 특수외국어 언어별 표준교육과정, 평가문항, 교재, 사전 개발 결과물을 관계 기관*의 언어 프로그램에 활용·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보완
* 외교부 국립외교원, 국방부 국방어학원 등 국가기관 어학과정 운영에 자료제공
- 기관별* 특수외국어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및 학습 효과 제고
* (국방어학원) 어학원에 재학중인 외국군과 국내 학습자 간 교류(온누리행사, 튜터링 등)
(주한 대사관) 교수, 연수생, 전공생 등 참여(주한 대사관 방문의 날 행사, 언어별 교류·협력 세미나 등)
➋ 국내·외 언어 교류협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 (학술교류협력) 특수외국어 전문인재 중심의 학술 교류·협력 확대
- 대학–정부–대사관 등이 참여하는 ‘국제 특수외국어 정기 포럼’ 개최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인적 교류 확대
- 특수외국어 학계와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특수외국어교육협의회’*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한 국내․외 교류 활성화 지원
* 특수외국어교육협의회(The Korean Association of Critical Foreign Language Education) : 국내·외 특수외국어 기관 및 연구자의 교류협력을 위한 학술단체
- 세계언어교육박람회(ACTFL*:American Council on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주관) 등 국제 행사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
*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전 세계 언어 교육과 평가를 제공하는 전문기관
교육기반 고도화 및 운영 내실화 |
➊ 현장 적용을 통한 교육과정 및 평가 고도화
◦ (교육과정 고도화) 특수외국어별 표준교육과정 및 평가문항 등에 대한 현장 타당성·적합성 제고
- 유럽언어공통기준*에 의해 1차 사업에서 개발한 교육과정, 평가문항, 교재, 사전을 현장에 적용 후 개선과제 도출
* 유럽언어공통기준(CEFR) - A1(입문), A2(기본), B1(중급), B2(중상급), C1(상급), C2(최상급)
- 특수외국어 신규 지원언어로 선정된 5개 언어에 대한 교육과정, 평가문항, 교재, 사전, 콘텐츠 등 개발·구축
◦ (특수외국어능력평가) 작년과 동일하게 기존 15개 언어만 시행하고 국비유학생 선발과 특수외국어 전공생 졸업 인증 등에 활용
※ 신규 언어의 경우 기개발한 문항이 없어 금년에는 문항 출제가 불가함
- 출제, 예산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교육기관, 한국외대 FLEX 및 국립국제교육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 평가 문항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전담인력 채용 등
- 응시료는 작년과 동일하게(55,000원) 책정하며, 전문교육기관 소속 학생들이 언어별 표준화평가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응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응시료 및 교통비 포함) 가능
※ 평가 관련 세부 지원 내용은 ‘특수외국어능력평가 시행 지원 계획’ 에 따름
◦ (특수외국어 어학평가 국내유치 확대) 특수외국어 사용국이 자국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어학평가를 대학, 주한 문화원과 연계하여 현재 국내 시행중인 4개 언어* 외 국내 시행 추가 확대 추진
* 터키어, 베트남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어학평가 국내 시행(4개 언어, ’21)
→ 기존 4개 언어에 추가하여 헝가리어 어학평가 국내 유치 추진(5개 언어, ’22)
➋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질 제고
◦ (발전협의체 구성) 정부부처, 전문교육기관, 민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수외국어 사업 추진 및 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 시 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의견 수렴
* 교육부(국제교육협력담당관, 교육기회보장과), 법무부(이민통합과), 외교부(국립외교원), 문체부(한국문학번역원), 국방부(국방어학원), 전문교육기관, 민간기업 등 11개 관계 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 반기 1회 정례화
◦ (성과관리)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평가 강화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성과관리 방안 정책연구」(’21.10.~12.) 결과를 통해 사업 전반을 포함한 전문교육기관 성과지표 적용
- 추진 시기별 평가와 환류를 통한 사업 개선 및 효과성 검증
◦ (모니터링)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를 통한 전문교육기관별 역할 제고
- 특수외국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개발, 교육활동(교과, 비교과), 진학 지원 등 내실화
국립국제교육원 직접 수행 사업 |
➊ 기본 방향
◦ 사업 참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국민의 수요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업운영 방식 개선
➋ 추진방법
◦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운영을 유관부처ㆍ기관과 협력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
➌ 주요사업 내용
◦ 사회적 요구에 따른 맞춤형 특수외국어 전문인재 양성 추진
- 20개 중점지원 언어 중 5개 내외를 지정하여 통ㆍ번역인재 양성 및 다문화 학생(대학생 등)들을 위한 이중언어 인재 양성 과정 운영
◦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강좌를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강좌프로그램 개발 제공
◦ 신규로 지정된 5개 언어(이탈리아어, 라오스어, 네덜란드어, 카자흐어, 스웨덴어)에 대한 교육과정·교재·표준화평가 연구 등 실시
※ 신규언어 1개당 3천 만 원씩 지원
◦ 대국민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부처와 협업하여 번역자료 개발 지원
- (교육부)다문화교육 자료 번역, (법무부)사회통합 프로그램 번역
2022년 연차평가 추진 방안 |
➊ 기본 방향
◦ 사업연도 종료 후 성과․실적 점검 및 차년도 사업에 환류
- 2차년도 사업 실적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점 등을 사업에 환류하고, 차년도 예산 조정 등에 반영하여 사업 성과 관리 제고
➋ 평가 내용 및 시기
◦ (평가 내용) 사업 수행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점검‧평가
◦ (평가 대상) 단국대ㆍ청운대 컨소시엄, 부산외대, 한국외대
◦ (대상 기간) ’22. 3. 1. ~ ’23. 2. 28.
※ 세부사항은 22년 연차평가 계획으로 안내 예정
➌ 평가 방법 및 절차
◦ (평가 방법) 대학의 사업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당해년도 성과에 대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평가 절차) 연차평가 보고서에 근거한 사업실적에 대해 서면 또는현장 점검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결과 확정
➍ 평가 결과 활용
◦ 연차평가 결과를 전문교육기관 ’23년 예산 배분에 반영
- (기본사업비, 90%) 학생수 : 언어수 비율을 50% : 50% 반영
- (조정사업비, 10%) 평가 등급별 차등 배분(S: 50%, A: 30%, B: 20%)
※ 단, 종합 평가 결과 반영 시는 기본사업비(80%):조정사업비(20%)로 상향
◦ 전문교육기관 재지정 관련 평가(3차년도 종합평가)에 일정 비율* 반영
* 3차년도 종합평가의 경우 30%(1차년도(’21년) 10%, 2차년도(’22년) 20%)를 연차평가로 반영
구분 |
전략 과제 |
세부과제명 |
성과지표 |
Ⅰ.공통 성과 지표 |
1. 전문 인재 양성 |
1-1. 초·중등 수업·체험활동 운영 |
① 초·중등 특수외국어 수업·체험활동 지원 적절성 |
1-2. 대학·대학원 다양한 강좌 개설 및 학생 교류·연수 확대 |
② 재학생 특수외국어 교육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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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생교육 K-MOOC, 원격화상수업,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 |
③ 초·중등 맞춤형 특수외국어 강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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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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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수외국어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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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언어별 학문후속세대 추가 양성을 위한 등록금 등 지원 |
⑥ 등록금 지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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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과·대학 연계 전공교육 확대 및 대학원 진학 지원 강화 |
⑦ 교육과정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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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자율 성과 지표 |
1. 전문 인재양성 |
1-2. 산업 분야 현지전문가 양성 |
⑧ 산업 분야 지역전문가 양성 |
2. 대국민 서비스 확대 |
2-1. 부처협업을 통한 특수외국어 서비스 확대 |
⑨ 다문화 가족을 위한 특수외국어 서비스 지원 |
|
2-2. 공공기관 연계 특수외국어 서비스 지원 |
⑩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지원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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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기반고도화 및 운영 내실화 |
3-1. 언어별 어학능력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 체계화 |
⑪ 어학능력 평가체계화 노력의 적정성 |
|
4. 사업 추진의 적절성 |
4-1. 사업 추진의 적절성 |
⑫ 개발 자료 활용 및 성과 확산·공유 실적 |
|
⑬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및 재정 집행 적정성 |
※ 평가지표별 배점, 측정방법 등 세부 내용은 연차평가 계획으로 안내 예정
Ⅳ |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 |
1 |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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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별 역할
◦ (국립국제교육원) 사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 (전문교육기관)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사업 수행 및 성과 확산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사업비 배분 및 연차․종합평가 등
◦ (특수외국어교육자문회의)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자문역할
◦ (컨설팅단, 평가위원회) 전문교육기관 사업계획 검토, 자문, 평가
2 |
사업관리 방안 |
전문교육기관별 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한 사업관리위원회 활용
◦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전문교육기관 내 사업의 주요사항 심의
◦ 사업관리를 위한 구상된 부처별 협의체인 ‘특수외국어교육자문회의’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할용
국고보조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교비회계 또는 대학회계 내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중앙관리
- 컨소시엄 형태의 전문교육기관 사업비는 주관 전문교육기관에서 총괄하여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회수 등 제재 조치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 」 및 협약서 준수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비 관리 및 운영 지침」, 협약서 등 관련 규정 준수
3 |
재원배분 방안 |
◦ ’22년 사업비는 우리원 직접 운영 비용과 전문교육기관 교부액으로 구분하여 배분
- 우리원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특수외국어(번역/이중언어) 인재양성, 특수외국어 교육 강좌 프로그램 개발, 신규언어(5개) 표준교육과정 연구 및 대국민서비스(번역 자료개발) 분야로 한정함
※ 공개 입찰을 통한 공모사업으로 진행
< 2022년 국립국제교육원 직접 수행사업 운영 예정액(안) >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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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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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외국어 (번역/ 이중언어) 인재양성 - 번역인재 양성 - 이중언어 인재 양성 |
300 (150) (150) |
|||
② 특수외국어 강좌 교육과정 개발 ※ 시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
30 |
|||
③ 특수외국어 교육과정·교재·표준화평가 연구 ※ 신규언어 1개당 3천 만 원씩 지원(5개 언어) |
150 |
|||
④ 대국민서비스 번역자료 개발 지원 - (교육부*)다문화교육 특수외국어 번역 - (법무부*)사회통합 조기적응 프로그램 번역 |
150 (60) (90) |
*협업기관 |
||
합계 |
630* |
|||
* 직접수행경비 총액 862백만원 중 특수외국어사업전담팀 운영비 232백만원은 제외된 금액
- 전문교육기관 지원액은 지원 언어 수 및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며, 기관의 장에게 총액으로 교부
* 최근 3년간 각 전문교육기관별 지원언어의 졸업생 수 평균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의결(’22.1.13.)을 통해 ‘학생수 : 언어수’ 반영 비율을 50%:50%로 결정
< 2022년 전문교육기관별 지원 예정액(안) >
구분 |
지원액(단위: 백만원) |
||
학생 수(50%) |
지원언어 수(50%) |
합계(100%) |
|
단국대·청운대 |
140 |
200 |
340 |
부산외대 |
423 |
500 |
923 |
한국외대 |
937 |
800 |
1,737 |
합계 |
|
|
|
4 |
예산편성 및 관리 |
◦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비 관리 및 운영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국가재정법」 등 국고 예산 집행 관련 법령 준수
◦ 전문교육기관은 기본지표, 공통성과지표·자율성과지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 필요
Ⅴ |
향후일정(안) |
◦ 2022년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22.2.
◦ 2022년 기관별 사업계획서 접수: ’22.3.
◦ 2022년 사업비 1차 교부(70%): ’22.3.
◦ 2022년 사업계획서 컨설팅: ’22.3.
◦ 2022년 기관별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 ’22.4.
◦ 2022년 사업비 2차 교부(잔액): ’22.6.
◦ 국고보조사업 점검: ’22.8~9.
붙임 |
참고자료(관련 법령 내용) |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특수외국어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특수외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추어 해당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중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를 말한다. 5. "특수외국어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교육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특수외국어교육ㆍ훈련 기관, 국내외 민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수외국어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 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운영평가에 따라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3.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특수외국어 교원의 연구ㆍ개발 지원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국제협력)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 특수외국어 관련 교재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교육ㆍ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제공의 요청)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국회 보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한 때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 2.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영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 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현황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현황 3.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현황 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출 것 2.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계획서 2.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업무수행 경비의 조달계획서 4.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개월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에 필요한 경비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특수외국어 교육용 기자재ㆍ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해외 외국어 교육ㆍ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3. 법 제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ㆍ평가ㆍ재지정 및 취소 4.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5.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전문학사ㆍ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각 학교별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ㆍ제50조(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①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