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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2026-34호】
2026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공고
2026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Ⅰ. 선발인원
  
목적 및 유형
연수기간
분야 및 국가
인원
비고
◦목적 : 외국의 교육 및 연수기관, 산업체 등 에서 지식·기술 등을 연수
◦유형 : 자격취득형(정규교육기관)
산업체연수형(훈련‧연수기관, 산업체)
6개월
미만
제한없음
6명
이내
중소기업
재직기간
1년 이상
  
   ☞ 연수기관(산업체 포함)은 그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소정의 연수과정이 설치·운영되는 기관에 한함
   ☞ 최종 선발인원은 지원 상황 등에 따라 본 공고 내 선발인원(계획) 대비 변동 가능
      
Ⅱ. 응시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특성화고(특성화고의 전신인 전문계고, 실업계고 등 포함), 마이스터고 등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로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원 아니어도 인정함(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경력인정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실적에 한함
       - 금메달 : 4년 / 은메달 : 3년 / 동메달 : 2년 / 우수상 : 1년
  3. 연령제한 없음
  4.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를 우선 선발하되, 미필자의 경우 6개월의 국외연수 참가에 따른 병역법상의 문제가 없는 자에 한함
  5.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비연수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6. 선발 시 우대사항
   가.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나. 기능장 이상 등 자격 소지자
   다. 국비연수 예정 자격취득과정(또는 산업체연수과정) 입학허가 선 취득자
 
Ⅲ. 응시제한 사항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비유학(또는 연수) 시험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 단, 동 사업 외에 비학위과정 국비연수 참가자의 경우 응시 가능
     *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의 범위: 국비유학(연수) 최종 합격자 공고 명단의 모든 대상자 포함(2021년 합격자부터 적용)
    ※ 단, 국비연수생 선발전형 합격 후 포기한 경우에는 추후 국비유학(석사, 박사 학위과정)으로는 지원 가능
  5. 공고일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동 선발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연수과정에 참여 중인 자
 
Ⅳ. 선발시험 과목 및 배점
 
구분
방법
평가항목
배점(점)
합격자 선정 기준
1차
시험
서류
심사
지원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40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선발*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40
학업 성적
10
외국어 시험 성적
10
합계
100
2차
시험
면접
시험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50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정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30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0
합계
100
  
    * 시험위원회에서 합격자 결정은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분야 등 지원 현황 및 응시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1. 지원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학업 성적은 필수 제출
      2. 대외활동 실적·국외수학 계획서는 평가 득점이 만점의 4할 이상이어야 하나, (고등학교)학업 성적 및 외국어 시험 성적은 4할 미만이라도 합격자를 사정함
 
 
Ⅴ. 원서제출 및 시험일정
  1. 온라인 사전설명회 : ’26. 4. 8.(수) 15시경
     유튜브 「국립국제교육원 NIIED」채널을 통한 생방송 송출 예정
  
 ♣ 유튜브 채널 주소 : https://www.youtube.com/@niied_official/streams
     
  2. 응시원서 시스템 입력 : ’26. 5. 7.(목) 10:00 ~ 5. 20.(수) 10:00까지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으로 접속. 시스템 중복 접수 금지
  3. 서류 등기우편 제출 : ’26. 5. 21.(목) 도착분까지 접수(등기우편 외 접수 불가)
  4. 제1차시험 서류심사 예정일 : ‘26. 6. 13.(토)
  5. 제1차시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6. 6. 22.(월) 16:00 이후
  6. 제2차시험 면접시험 : ‘26. 7. 10.(금)
  7. 최종 합격자 발표 : ’26. 7. 20.(월) 16:00 전후
  8. 합격자 사전 교육 : ’26. 7. 24.(금) ☞ 합격자에 한하여 세부사항 추후 통보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Ⅵ. 일정별 세부사항
 1.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접속 → 회원가입 → <장학금> 메뉴 →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메뉴 → <신청> 메뉴 → 응시원서 입력 →  출력해 서명‧날인 후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나. 접수기간
    1)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입력기간 : ’26. 5. 7.(목) 10:00 ~ 5. 20.(수) 10:00까지
     상기 기간에만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입력 가능*
      * 시스템 내 입력(동일인이 복수의 계정 생성 미허용) 후 최종 제출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만 접수 
    2) 응시원서 등기우편 제출기한 : ’26. 5. 21.(목) 도착분까지만 접수
     시스템에서 응시원서 출력 후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이외 직접 방문 또는 택배 서비스 등으로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  서류 도착여부는 안내가 불가하니, 우체국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람
  다. 우편 발송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국립국제교육원 6층 국내인재지원팀 국비유학 업무담당자 앞(우편번호 13557)
  라. 유의사항                  
     1) 접수기간 외에는 접수하지 않음
     2) 우편물 겉면에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응시원서’ 기재
     3) 국비연수생으로 합격하였더라도 응시원서에 기재한 5개 연수 대상기관에서 입학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자격 상실
     4) 근무하고 있는 소속 기관(직장)의 유학 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함
 
 2. 제1차시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6. 6. 22.(월) 16:00 이후
  나. 장소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https://niied.go.kr)에 공지. Studyinkorea 아님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서는 확인 불가
 
 3. 제2차시험 면접시험
  가. 일자 및 장소 : ‘26. 7. 10.(금) 국립국제교육원
  나. 필수 지참물 : 신분증, 수험표, 중소기업 재직증명서
     면접 일정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안내함
     ☞ 중소기업 재직증명서는 선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에 한함
 
 4. 최종합격자 발표
  가. 일자 : ’26. 7. 20.(월) 16:00 전후
   나. 장소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https://niied.go.kr)에 공지. Studyinkorea 아님
 
 5. 최종합격자 교육
  가. 일자 : ’26. 7. 24.(금)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세부 사항 추후 안내
  나. 최종합격자는 교육에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여야 함
     교육 불참에 따른 세부 사항 미숙지․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다. 준비물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은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기 바람. 단, 일부 서류*는 원본 이외의 자료(사본, 요약본 등)도 제출 허용
   * 허용 서류 
   1)대상 : 외국어 시험 성적표, ⑧ 지원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증빙서류(다만, 실적기술서는 원본 제출),  기타 선택 제출서류
       ☞ 다만, “1)” 이외에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의 경우 원본의 사본 제출 허용
   2)제출방법 : 원본(실물)을 스캔(증빙물 형태에 따라 사진 촬영 등) 후 PDF, JPEG 파일로 변환하여 그대로 출력해서 제출
   3)제출 미인정 : 온라인 발급증명서(외국어 시험 성적표 등) 관련 컴퓨터 화면 등의 스크린샷 캡처, 응시자 본인의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자료, 내용 불명확성 등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자료 등
 
 - 모든 서류를 아래 제출목록의 순서대로 정리한 후 집게를 사용하여 흩어지지 않게 묶어(바인더, 서류철 등 이용한 편철 금지) 등기우편 제출
 - 서류 미비에 대하여는 별도 안내하지 않으므로 누락본 없도록 주의
    특히 응시 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 등 누락 시 응시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외국어로 된 서류는 국문번역본 첨부(외국어 시험 성적표, 추천서(국문 또는 영문)는 제외)
 - 분량이 많은 서류는 A4 1매 내외 요약본도 제출  
 - 서명(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서류, 내용이 부정확한 서류 및 미비한 서류 등은 미제출처리됨(별도 안내하지 않음
 -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서류 누락자, 응시자격 미달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격 후에는 합격 취소)
 
 <제출목록>
①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서식 1】 ☞ 반드시 서명(또는 날인)  
 
응시원서【서식 2】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으로 접수한 후 출력하여 서명‧날인해서 제출
  - 사진(image file)은 최근 6개월내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3cmX4cm)
- 접수번호는 공란으로 처리
- 연수대상국가 1개, 연수대상기관은 5개 기관까지 작성(입학허가 미취득에 따른 연수기관 변경 불인정)
- 자격취득형(정규교육기관) 또는 산업체연수형(훈련‧연수기관) 중에서 선택하여 표기
- 학업성적은 백분율 점수로 기재
- 병력사항은 전역자(예비역, 보충역 등)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만료)년월일을, 전역(만료)예정자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만료)예정년월일을, 병역면제자는 판정일을 기재하고, ①전역 ②전역예정 ③병역면제 중에 ○표
- 행정수수료 납부용 5천원분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전자수입인지의 경우 A4용지 출력물 별첨)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 1, 2, 3학년 전체의 평균점수 또는 과목별 평균 성적이 백분율로 기재된 성적표
 
⑤ 병적증명서
  - 군필 또는 병역면제자 필수 제출
  - 전역예정인 경우에도 병적증명서 필수이며,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연월일 표기) 또는 복무확인서(만료예정연월일) 중 선택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생년월일 표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출력 제출)
 
⑦ 외국어 시험 성적표
  ☞ 연수대상국의 상용어 또는 영어 성적 제출(택1) 
     ※ 인정되는 외국어 시험명은 국비유학 기술‧기능인 전형과 동일
  -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만 인정. 사본 제출 허용(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성적표 원본의 사본‧스캔본 출력물 또는 공식발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PDF 파일 출력물 제출 필요. 온라인 스크린샷 캡처본 등 비공식 성적표는 제출 미인정
  - 종류가 다른 외국어에 대한 시험 성적표 모두 제출(가산점 부여)
  - 동일 외국어일지라도 서로 다른 시험 성적표가 있을 경우 모두 제출
    (서류심사 시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 반영 예정)
 
⑧ 지원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서식 3】 및 증빙서류
  - 빙되지 않은 활동, 실적 기술서에 기술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 후 원본 제출
  -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의 순서대로 증빙서류 정리 제출
  - 증빙서류는 원본 이외의 자료 제출 허용.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유의
  - 분량이 많은 증빙서류는 요약본(A4 1매 내외)을 별도작성하여 첨부
  - 증빙서류는 활동 주관기관이 공식적으로 발급한 증빙서류를 고화질로 스캔‧출력하여 제출
   컴퓨터 화면 등에서 수상 내역 등 스크린샷 캡처, 식별 불가능한 저화질 자료, 활동 주관기관의 확인(직인 등)이 없는 사본 서류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증빙서류는 표지와 목차, 본인의 실적부분 포함 주요 내용과 결론 등 중요 페이지만 제출 가능. 단, 저자에 이름 명시 등 본인 참여 실적임을 입증
   ※ 대활동 실적의 예시
    ․ 직무성과(현장 경력 및 주요 활동 사항 등)
    ․ 자격증, 수상경력 및 관련활동(자격증, 기능장, 업무 관련 정부 사업 참여 경력 등)
    ․ 공동체 기여활동(봉사활동, 사회활동, 동아리 활동 등)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서식 4】 
  -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국외수학 계획서 4쪽 이내, 자기소개서 2쪽 이내 작성)
 
 중소기업 재직 경력표 【서식 5】경력표 상의 재직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선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인정
 
 중소기업확인서 1부
  - 2개 기업 이상의 근무경력자는 재직경력표(⑪) 상의 전‧현직 중소기업확인서 모두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에서 출력 제출
 
 
⑫ 고용보험가입증명서 1부
 
⑬ 기타 선택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사본 제출 인정.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유의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증명서
  - 기능장 이상의 자격증 사본
  - 연수예정기관에서 발급한 입학(또는 연수) 허가서. 단, 연수기관 입학일(또는 연수시작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의 것만 인정
 
⑭ 응시제한사항 확인서 1부 【서식 6】 ☞ 반드시 서명(또는 날인)
 
⑮ 국비연수생 선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7】 ☞ 반드시 서명(또는 날인)
 
Ⅶ. 장학금 및 출국항공료 지급
 1. 장학금 지급
  가. 장학금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 내에서 학비와 체재비로 구분하고 국가별 차등 지급
     * 기준액: 지급 기준국(미국) 6개월 단위 최대 USD 20,000
  나. 국비연수 장학금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지원
  다. 장학금은 체재비와 학비 각각 학기별(6개월 단위) 지급
  라.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을 기준으로 실제 연수기간 등을 고려해, 체재비 우선 지급(6개월 이내) 후, 학비 국가별 최대지급액(6개월분) 내에서 학기별(1학기 6개월 기준) 실비로 지급
    개인별 국비연수 인정기간 등을 반영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함에 따라 실지급액은 지급기준액과 다를 수 있음(정산 및 환수 실시)
    - 체재비는 지급기준액* 내에서 국가별로 산정한 6개월 단위 최대지급액 기준으로 지급
     * 지급 기준국(미국) 6개월 단위 최대 USD 10,000
    - 학비는 연수기관 실제 납부 금액(수업료, 등록비, 보험료)을 증빙자료(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증명서 등)로 확인하여, 국가별 6개월 단위 최대지급액 내에서 인정항목‧금액 검토 및 지급
    - 국가별 6개월 단위 최대지급액(1개 학기분) 기준 지급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지급하고, 당해 학기․연도 이후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음
  마. 장학금(체재비 등)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국비연수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계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바.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단위(주기)․범위․시기․방법 등은 정부 예산사정과 환율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사. 국비연수생의 수학능력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는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필요 시 국비연수생 자격 취소
  아. 당초 확정된 국비연수과정만 지원하며, 국비연수 확정 기간보다 실제 소요기간이 짧은 경우 소요된 기간만큼만 장학금 지급
    ☞ 구체적인 국비연수 국가별 장학금 6개월 단위 최대 지급기준액‧기간 등은 [붙임1] 참조
 
 2. 출국항공료 지원 (※ 귀국항공료는 미지급)
  가. 비연수를 위한 출국항공료를 이코노미 기본석 기준금액으로 1회 지급
  나. 국비연수생 개인 구매 후 청구
  다. 출국항공료는 국비연수 확정신고 및 출국하여 현지 공관에 도착신고한 이후 지급
 
 3. 국비연수생은 과정 종료 후 결과 보고의 의무가 있음
 
Ⅷ. 시험합격의 효력 및 연수기관 등 변경
 1. 2027년 9월말까지*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시험합격의 효력 상실
   * 국비유학 확정 신청 시 제출서류: 입학허가서(국문 번역 공증본 포함), 국비유학(연수)생 기록카드, 서약서(공증),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연수대상국, 연수기관, (세부)연수분야 변경 등 불인정
 
Ⅸ. 부정행위 조치 관련 규정 및 부정행위 예시
응시자가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부정행위를 할 경우「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5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무효일로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병역, 가점, 외국어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학업 성적 등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②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거나 위ㆍ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④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지참하거나,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이를 이용하는 행위(면접실 입장 시 허용물품 이외 소지 금지)
 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⑥ 시험 정보 및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나 거짓을 유출ㆍ배포하는 행위
 ⑦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⑧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Ⅹ. 기타사항
 1. CCCG(Capital City College Group)와 연계한 영국 국비연수 프로그램 안내([붙임2] 참조)
   ※ 그 외 유학(연수)기관 알선, 비자발급 업무는 지원하지 않음
 2. 자세한 내용은 합격자 교육 시 안내 예정
 3. 공고 및 합격자 교육 시 안내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4.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의「국비유학․국비연수생 선발․파견 관리 업무처리지침」참조
 5. 문의처 : kscholar@korea.kr     * 공고에 첨부된「자주 묻는 질문」 확인 필수
   ※ 본 공고 내용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 시 이메일이나 ☎ 02-3668-1460, ☎ 02-3668-1374~5 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국비연수 국가별 장학금 지급기준(6개월분 최대 지급기준액)
       2. 영국 국비연수 프로그램 안내
 
[별지] 서식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2.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응시원서
           3. 지원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4.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5. 중소기업 재직 경력표
           6. 응시제한사항 확인서
           7. 국비연수생 선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1
 
 국비연수 국가별 장학금 지급기준(6개월분 최대 지급기준액)
□ 국비연수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6개월분)            (단위 : USD)                                   
국가
6개월분 국가별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 내역
체재비
학비
장학금(총액)
미국
10,000
 10,000
20,000
아르헨티나
10,000
       4,220
14,220
호주
9,510
       4,710
14,220
벨기에
10,000
        5,660
15,660
브라질
10,000
        3,140
13,140
불가리아
10,000
        4,760
14,760
캐나다
9,490
        4,910
14,400
칠레
10,000
        3,860
13,860
중국
10,000
        6,200
16,200
필리핀
10,000
     4,400
14,400
체코
10,000
        5,660
15,660
덴마크
10,000
        8,180
18,180
이집트
10,000
        3,500
13,500
핀란드
10,000
       5,120
15,120
프랑스
10,000
       6,020
16,020
독일
10,000
        4,760
14,760
가나
10,000
         6,020
16,020
헝가리
10,000
         5,840
15,840
인도
10,000
        3,500
13,500
인도네시아
10,000
         3,680
13,680
이탈리아
10,000
         3,500
13,500
일본
8,306
         7,174
15,480
요르단
10,000
        4,220
14,220
케냐
10,000
        4,760
14,760
레바논
10,000
        4,760
14,760
말레이시아
10,000
        5,840
15,840
멕시코
10,000
        5,840
15,840
몽골
10,000
        4,220
14,220
네덜란드
10,000
        5,480
15,480
뉴질랜드
10,000
        6,920
16,920* 
노르웨이
9,595
         5,705
15,300
폴란드
10,000
        4,940
14,940
카타르
10,000
         4,940
14,940
루마니아
10,000
        4,220
14,220
러시아
10,000
         6,560
16,560
싱가포르
10,000
         7,820
17,820
아프리카공화국
10,000
         3,320
13,320
스페인
10,000
        3,860
13,860
스웨덴
10,000
        4,940
14,940
스위스
10,000
        9,080
19,080
태국
10,000
         4,040
14,040
튀니지
9,625
        3,515
13,140
터키
10,000
        4,580
14,580
영국
10,000
        8,540
18,540
베트남
10,000
        2,600
12,600
오스트리아
10,000
        6,200
16,200
이란
9,625
        4,415
14,040
홍콩
10,000
      10,000
20,000** 
캄보디아
10,000
         3,680
13,680
 * 뉴질랜드는 2025년 UN(생계비)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직전년도와 동일한 지수 반영
 ** 홍콩은 당초 산출결과금액이 장학금 6개월 단위 최대 지급기준액을 초과함에 따라 기준액으로 조정
 
[국비연수 장학금 세부 내용]
 1) 장학금 항목은 국가별 6개월 단위 최대지급액 이내에서 체재비와 학비로 구분
 2) 장학금 총액은 지급 기준국(미국)* 외 기타국가의 경우, 지급기준액에 각국 UN지수(2025. 12월 기준) 반영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을 산정한 후, 국비유학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 총액에 50%를 적용하여 산정
   * 국비유학 장학금 미국 연간 최대지급액: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40,000, 꿈나래 전형 USD 50,000
   ※ 실제 지급액 금액산정 단위: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3) 장학금 중 체재비는 국비유학 기술기능인 전형 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에 50%를 적용하여 산정
   * 체재비 지급 기준국(미국) 연간 최대지급액(상한액):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20,000, 꿈나래 전형 USD 30,000
 4) 학비는 연수기관 실제 납부 금액을 확인하여, 학비 국가별 최대지급액(6개월분) 기준 지급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
 5)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6) 최대 지급기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연수과정 6개월 이내로 하여 지급
 7) 모든 ’6개월 단위‘ 기준은 수혜 기준임(예시 : 연수기간 5개월로, ’25-2학기 중 2개월 연수 및 중도 휴학, ‘26-1학기 복학 및 3개월 연수한 경우, ‘25-2학기와 ’26-1학기를 합하여 ‘5개월’로 판단)
 8) 장학금 지급은 체재비와 학비 각각 한 학기(6개월 단위) 이내에서 지급. 체재비 우선 지원(6개월 이내) 후, 국가별 장학금 6개월 단위 최대지급액에서 체재비 6개월 단위 최대지급액를 차감하고 남은 지원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학비(6개월 이내)를 실비로 지급
   - 장학금(체재비, 학비) 실제 지급 시 지급기준액‧기간 내에서 개별 유학(연수)기간 등을 반영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함에 따라, 지급기준액과 다를 수 있음
      (예) 연수를 당초 국비연수 확정기간보다 조기 완료한 경우 국비연수에 소요된 기간만큼만 지원 가능
   - 장학금(체재비 등)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국비연수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계산
 9) 학비는 연수기관의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를 인정하며, 연수기관 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납부 액이 확인된 항목을 토대로 국립국제교육원의 검토 하에 지원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증빙 제출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만큼 인정됨. 인정받은 학비금액 중 국가별 6개월 단위 최대 지급기준액 이내에서 지원 가능 금액 초과분은 미지급하고, 당해기간 이후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음 
 10) 국비연수생이 연수 의무 불이행·불성실, 수학 및 학위취득 포기, 중단,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학 능력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지급 대기 중인 차회분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며, 이로 인한 장학금 미수혜 후 해당 국비연수생의 국비연수기간 최대 지급기준액 중 미수혜 기간의 장학금만큼 차감.  
     체재비 및 학비 선지급 후 장학금 미수혜 요건 해당사항 발생 시 장학금 지급기준 준용하여 해당 금액만큼(기지급된 장학금 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및 필요 시 국비연수생 자격 취소 가능
 
붙임 2
 
  영국 국비연수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운영 학교
  ◦ Capital City College Group (※ 영국 런던에 위치)
 프로그램 예시
  ◦ (자격취득형)
분야
취득 예상 자격
기대 영어 기준
기타
Creative Computing
HNC
IELTS 5.5 이상
1월 시작
Culinary Arts
WKC
IELTS 4.5 이상
2월, 9월 시작
Business and Leadership
HNC
IELTS 5.5 이상
1월, 9월 시작
Counselling
-Award in Counselling
-Cambridge ESOL certification
-
1월, 9월 시작
Accounting
-AAT Award in Accounting
-Cambridge ESOL certification
-
1월, 9월 시작
Engineering
-Award in Engineering
-Cambridge ESOL certification
-
1월, 9월 시작
  ◦ (산업체 연수형)
    - HR, 경영, 프로젝트 관리, 영업, 구매, IT, 통신 등 다양한 산업 연수 프로그램 제공
    - IELTS 5.5 이상 권장
     ※ YMS 비자 소유 여부에 따라 참가 가능한 프로그램 상이함
 
문의처
  ◦ 이메일 : Seungeun.Chang@capitalccg.ac.uk
     ※ 세부 사항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 활용
  ◦ 홈페이지 : https://www.capitalccg.ac.uk
서식 1】
 2026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제출 여부
본인
제출서류
(※ 제출 시
서명 날인 )
1
[서식 2] 응시원서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서 출
 
2
응시원서 하단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정부수입인지 추가 제출)
 
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병적증명서(※ 남자는 필수 제출)
 
6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7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8
외국어 시험 성적표
 
9
[서식 3] 지원분야 관련 대외활동 기술서
 
10
대외활동 증빙서류
 
11
[서식 4] 국외수학 계획서 표지
 
12
(별지) 국외수학 계획서
 
13
(별지) 자기소개서
 
14
[서식 5] 중소기업 재직 경력표
 
15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16
전ㆍ현직 중소기업 확인서
 
17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8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증명서, 기능장 이상의 자격증 등
 
19
[서식 6] 응시제한사항 확인서
 
20
[서식 7] 국비연수생 선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수, 선택, - 해당없음
【서식 2】 반드시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입력 후 출력해 서명‧날인 후 제출(본 서식은 참고용)
 
접수번호
2026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응  시  원  서
 
시스템 자동기재
주  소
               (집전화)
                (핸드폰)
사  진
(3cm×4cm)
한글
 
생년월일
 
영문
 
E-mail
 
구분
 국비연수
세부구분
자격취득형
(   )
산업체연수형
(   )
외국어
시행시험명 1
 
학업
성적
학교명
성적백분율
시행일
 
성 적
 
 
(전학년 평균 점수)
시행시험명 2
 
시행일
 
성 적
 
유학(연수)대상국가
선발분야
유학(연수)대상기관
입학허가 취득 여부
(1곳만 기재)
전공 :
제1희망
 
(예시: 취득 / 미취득)
제2희망
 
 
세부전공 :
제3희망
 
 
제4희망
 
 
제5희망
 
 
             고등학교
             학과 졸업      
전역 전역예정(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이내) 병역면제
 
 
 
 
 
정부수입인지
(5,000원권)
부착
 
※행정수수료 납부용
※인터넷으로 발급시
A4로 출력하여 별지로 첨부가능
위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다름이 없으며, 제출한 개인 정보를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서식 3】
 
2026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지원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수험
번호
 
성  명
 
전형구분
기술기능인 국비연수
구분
자격취득형(    ) 산업체연수형(    )
[활동실적 1]
 o 주관기관 :
 o 활동개요 :
 o 활동실적 :
 o 증빙서류 :
 
[활동실적 2]
 o 주관기관 :
 o 활동개요 :
 o 활동실적 :
 o 증빙서류 :
.
.
.
[활동실적 ]
※ 실적이 많은 경우에는 최대 4쪽 까지 작성
※ 별지 사용 시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으로 작성
 
 
1.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서류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귀원이 이 내용과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3. 본인이 제시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위조,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또는 향후 귀원이 시행하는 국비유학(연수) 선발 시 지원 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 확인 서약합니다.
 
 ※ □ 안에 반드시 (체크) 표시하기 바람
 
                   2026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4】
 2026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일 :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성명 기재 (서명 또는 날인)
수험
번호
 
성  명
 
연수
대상국가
 
구분
자격취득형
(     )
산업체연수형
(      )
연수분야
 
연수
대상기관
 제1희망 :
 제2희망 :
 제3희망 :
 제4희망 :
 제5희망 :
예상 출국 시기
202    .    .    .
 예상되는 연수기간
202  .  .  .  ~ 202  .  .  .
 연수 종료 후 계획
 
 
작성일 :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성명 기재 (서명 또는 날인)
 국외수학 계획서(별지)
 
 작성 분량 : 4쪽 이내 작성(다단 작성 금지, 모든쪽에 작성자 서명(또는 날인) 필수)
※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작성일 :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성명 기재 (서명 또는 날인)
 
자기소개서(별지)
※ 작성 분량 : 2쪽 이내 작성(다단 작성 금지, 모든쪽에 작성자 서명(또는 날인) 필수)
※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작성일 :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성명 기재 (서명 또는 날인)
 
서식 5】
 
2026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중소기업 재직 경력표
 
연번
기업체명
재직연(年)수
누계
특이사항
 
 
 
 
 
 
 
 
 
 
 
 
 
 
 
 
 
 
 
 
 
 
 
 
 
 
 
 
 
 
중소기업체 재직 기간 총 근무연수
      년    월
붙임  재직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위의 중소기업 재직 경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2026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서식 6】
 
응시제한사항 확인서
 
 
  본인은 2026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공고 시 안내받은 아래의 응시제한 사항에 대해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또는 향후 귀원이 시행하는 국비유학(연수) 선발 시 지원 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국비유학(연수)시험 시 부정행위로 시험자격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 단, 동 사업 외에 비학위과정 국비연수 참가자의 경우 응시 가능
       *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의 범위: 국비유학(연수) 최종 합격자 공고 명단의 모든 대상자를 포함한다.(2021년 합격자부터 적용)
       ※ 단, 국비연수생 선발전형 합격 후 포기한 경우에는 추후 국비유학(석사, 박사 학위과정)으로는 지원 가능
  5. 공고일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동 선발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연수과정에 연수중인 사람
 
 
년     월     일
                    
2026년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지원자   성명 :         (인)
 
 
【서식 7】
국비연수생 선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립국제교육원」은 국비연수생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관계 법령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성적 포함), 경력, 자격증, 언어능력, 취업 상태, 병역사항, 진학(예정)사항 등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국비유학(연수) 신청업무 수행
5년
제출서류: 국비유학(연수)생 선발심사파견
5년
(※ 합격자의 경우 “준영구”)
   위 항목은 국비유학생 선발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로 파악되는 개개인의 정보에 대해, 응시자가 모든 당사자로부터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어겼을 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응시자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선발 심사를 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성명도 기재   (서명 또는 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