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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출제자 양성 워크숍 참가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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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주관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 문항 출제자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출제자 양성 워크숍」을 개최하오니, 한국어능력시험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국립국제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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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어기본법에서 규정한, 現 국내 법정기관* 소속 재직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 중 現 국내 소재지 기관 ※[참고]자료
나. 어학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다.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라. 한국어교육 강의 시간이 총 1,200시간** 이상인 자
**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육 경력(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수업) 및 경력 기관 인정 기준에 따름. 단, 관련 학위 및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이전 강의 경력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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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예시
- 이메일 제목: 2026년 TOPIK 출제자 양성 워크숍 지원_홍길동(본인 성명)_한국대(본인 소속)
- 첨부파일 형식: 2026년 TOPIK 출제자 양성 워크숍 지원서류_홍길동(본인 성명)_한국대(본인 소속).zip
- 파일명 형식: 1_홍길동_한국대_지원자 현황.xls
2_홍길동_한국대_지원서.pdf
3_홍길동_한국대_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pdf
4_홍길동_한국대_재직증명서 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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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숍(사전교육, 재택모의출제, 집합교육)을 빠짐없이 수료한 참가자 중, 평가결과 우수자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27년 토픽 출제본부(보안합숙 9일 내외) 출제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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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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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관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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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중, 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확인
(http://www.socinet.go.kr/soci/oper/mgmt/sy/SyOperOrgnList.jsp?q_global_menu_id=S_SIP_SUB07)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46호)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 세종학당 기관 확인(https://www.ksif.or.kr/ste/ksf/hkd/lochkd.do?menuNo=20101800)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준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관 확인(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main/main.do)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
6.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8. 시·도 교육청이 지정한 한국어 학급을 설치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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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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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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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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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명(세부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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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00대학교(국제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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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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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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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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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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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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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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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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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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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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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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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과 (졸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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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대학원 학과 석사 (졸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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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대학원 학과 박사 (졸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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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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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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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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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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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영역에서 선택: 토픽1 듣기 / 토픽1 읽기/ 토픽2 듣기 / 토픽2 읽기 / 토픽2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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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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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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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강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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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
※ 증빙자료와 일치(꼼꼼이 확인 요망), 줄 추가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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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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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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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강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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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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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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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토픽 출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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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 ※ 우리원 주관만 인정, 줄 추가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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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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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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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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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워크숍 인증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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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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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 출제·채점 워크숍 인증 경력 ※ 우리원 주관 경력만 기재, 줄 추가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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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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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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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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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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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출제자 양성 워크숍 운영 및 출제위원 인력풀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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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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