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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국비연수생 선발·파견 관리
업무처리지침
 
 
 
 
 
 
2025. 8. 5.
 
 
 
 
 
국립국제교육원
 
 
 
 국비유학 ․ 국비연수생 선발 ․ 파견 관리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선발·파견 관리, 세부적인 행정 추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규정」및「시행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국비유학생 관련
 
Ⅰ. 선발·파견
 가. 국비유학생 선발ㆍ파견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의한다. [규정 제18조 제1항, 제20조]
 나. 국비유학생의 선발 분야 및 분야별 인원은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공 분야별ㆍ파견 국가별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규정 제18조 제2항]
 다. 국비유학 기간은 3년 이내이고 원칙적으로 연장할 수 없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규정 제19조 제1항]
Ⅱ. 장학금 지급기준
 가. 국비유학생에 대한 파견 국가별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장학금은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내에서 체재비와 학비로 구분한다. [규정 제19조 제2항]
 나. 과정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간은 석사 2년, 박사 3년, 연수 6개월 이내이며, 영국‧캐나다‧미국의 경우 일반전형은 2년, 꿈나래/기술기능인 전형은 석사 2년 및 박사과정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지급한다.
 다. 장학금(체재비, 학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은 지급 기준국(미국)을 제외한 기타국가는 UN에서 발표한 UN 생계비 지수 등을 반영하여 정하되, 지급 기준국 금액의 50%이상이 되도록 한다.(최저하한액 도입)
   2) 체재비는 지급기준액(연간 최대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2만, 꿈나래 전형 USD 3만) 이내에서 재외근무수당 7급 공무원 지급기준액, 예산 등을 참고하여 국가별 최대 지급기준액을 산정한다. 
   3) 학비는 유학기관 납부 금액 증빙서류(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증명서 등)를 확인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2개 학기분) 내에서 인정항목‧금액(수업료, 등록비, 보험료)을 검토‧산정한다.
 라. 장학금 체재비와 학비 각각 학기별(6개월 단위) 분할지급한다.
   1) 국가별 차등 지급하며, 최대 지급기준액‧기간 이내에서 실제 국비유학기간 등 상황을 고려해 개인별로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2)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단위(주기)‧범위‧시기(유보 가능)‧방법 등은 정부 예산 사정 및 환율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체재비를 우선 지급(6개월 단위)한 후, 학비는 국가별 장학금 연간 지급기준액에서 체재비 연간 지급기준액를 차감하고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학기별(6개월 기준) 실비로 지급한다.
   4)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2개 학기분) 기준 지급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지급하고, 당해 학기‧연도 이후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마. 장학금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국비유학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
 바. 장학금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비유학생의 유학생활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1 회차 장학금은 국비유학생이 관할 재외공관에 해당 유학국 도착 신고를 한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국비유학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관할 재외공관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소요사태 등으로 유학생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은행수수료 발생 제외)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비유학생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한 후 국립국제교육원에 직접 송금을 요청할 수 있다.
 사. 국비유학생이 국고 또는 장학재단 등에 의한 국내ㆍ외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 장학금은 중복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우리원과 타 장학재단 장학금 중 하나만 선택, 2024년도 선발자부터 적용) 해당자는 사안 발생 즉시 본원과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장학금 환수·국비유학생 자격 취소 조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국비유학 장학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학비는 확인된 유학기관 실제 납부 금액에 대해 지급금액 검토·결정)
   1) 교육조교수당․연구조교수당․기타 연구(보조)원 수당 등 근로대가성 수당을 포함한 유학기관의 입학허가 조건으로 받는 재정 지원
   2) 수학 중 유학기관에서 받는 성적우수장학금을 포함한 포상 성격의 1회성 상금 등
 아. 국비유학생이 유학 의무 불이행·불성실, 수학 및 학위취득 포기, 중단,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학 능력이 현저히 저조(이전 학기 성적이 60%미만)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필요시 국비유학생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자. 1 회차 장학금은 국비유학생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이후 회차부터는 관할 재외공관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장학금 신청 시 장학금신청서, 학사보고서, 등록 서류, 과거 한 학기 성적 증명서(1회차 장학금 신청자는 제외, 성적증명 발급이 되지 않는 일부 과정의 경우 지도교수 또는 교육과정 담당자 레터 등), 유학기관 납부 금액(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증빙서류(등록금 고지서, 납부증명서 등)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재외공관장은 본원에 장학금을 요청하거나 학생에게 지급 시 이를 확인(전공분야 등 국비유학 확정 사항 일치 여부 포함)한 후 지급하도록 한다.
 차. 마지막 회차 장학금 지급 시 장학금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별표1])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감분은 선발 당시 취득키로 한 학위과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 다만, 꿈나래 전형으로 선발된 국비유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카. 기술․기능인 전형 국비유학 합격자는 유학기관에 입학하기 전 외국기관에서 어학연수(6개월 이내)를 할 수 있고, 총 유학기간은 이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다. 단, 국비유학 확정 신고 시 Ⅲ. 마. 7)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별표 1]을 기준으로 어학연수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타.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온라인 수학 시 체재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별표1])을 50% 감액하여 우선 지급(6개월 내)한 후, 학비는 연간 최대지급액([별표1]) 기준 지급 가능 금액 내에서 유학기관 납부 금액을 확인‧검토하여 학기별로 지급한다.
   1) 국내 체류 온라인 수학 시 체재비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체재비 지급방법(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❶ 체재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별표 1]) x 50% ÷ 12개월 x 국비유학기간 중 국내 체류 1개월 이상의 개월수* + ❷ 체재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별표 1]) x 50% ÷ 12개월 ÷ 30일 x 국비유학기간 중 국내 체류 1개월 미만의 일수(출국일 제외)*
       * 국내체류 온라인 수학기간 : 입학일로부터 국내 체류 온라인 수학기간(방학기간 포함)
   2) 국내 체류 온라인 수학을 하다가 유학국가로 중도 출국 시 출국일로부터 체재비 전액을 지급한다.
     - 체재비 지급방법(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❶ 체재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별표 1]) ÷ 12개월 x 국비유학기간 중 국외 체류 1개월 이상의 개월수 + ❷ 체재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별표 1]) ÷ 12개월 ÷ 30일 x 국비유학기간 중 국외 체류 1개월 미만의 일수(출국일 포함)
 
Ⅲ. 선발전형 및 합격자 결정
 가. 국비유학생의 선발전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정책상 필요 전문인력 양성(일반전형)[규정 제20조 제3항]
   2)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장애인등록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 배려(꿈나래 전형)[규정 제20조 제4항]
   3) 우수 기술·기능인 인력양성(기술․기능인 전형)[규정 제20조 제5항]
 나. 일반전형의 분야별 선발인원 및 꿈나래/기술․기능인전형 선발인원은 매년도 사업기본계획 작성 시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며, 꿈나래/기술․기능인 전형 미충원 시 일반전형으로 대체 선발할 수 있다.
 다. 국비유학생 중 꿈나래/기술․기능인전형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규정 제20조 제6항]
 라. 시험합격 효력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규정 제24조 제2항]
   1) 천재·지변, 전시·사변, 소요사태 등으로 인해 입국이 지연되는 경우
   2) 법정 전염병 등으로 인해 출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출국이 어려운 경우
   3)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이하 “유학기관”이라 한다)의 경영 곤란 및 국비유학 확정 필수 서류 발급 지연 등의 사유로 학위취득 등 소기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출국기한에 임박하여 본인결혼, 부모사망 등 경조사로 인한 출국 지연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비유학시험 꿈나래 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익년도 9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국비유학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규정 제24조 제2항]  
   1) 유학기관의 입학허가서 1부(국문 번역 공증본 포함 제출)
   2) 국비유학생 기록카드 2부(1부는 본원, 1부는 공관 등 제출)
   3) 서약서 1부(공증 후 제출)
   4)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 보증기간과 보증액 : 국비유학 전 기간과 장학금 지급총액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기술·기능인전형 국비유학 합격자 어학연수 증명서류 1부(해당자)
 
 
 
 
 
Ⅳ. 유학기관 선정
 가. 국비유학 합격자의 유학대상국, 유학기관, 연구·연수부문(세부 전공분야), 학위과정에 대한 변경을 금지한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극히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나. 국비유학생은 직접 유학 대상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분야의 지도교수 부재 및 국비유학 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한 유학 대상기관 불합격에 따른 유학대상국·유학기관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입학허가서에는 전공분야와 학위과정이 표시되어야 하며, 막연히 대학원생이나 어학연수과정으로 명기되거나, 유사 분야의 입학허가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Ⅴ. 출국항공료 지급
 가. 항공료는 국비유학을 위한 출국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국비유학생이 관할 재외공관에 유학국 도착 신고를 한 이후 국립국제교육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나. 항공료는 이코노미 기본석 기준금액으로 지급하며, 구매 후 카드결제 영수증, 전자항공권여정안내서(E-Ticket),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 다른 지역을 경유할 경우에는 직항노선을 기준으로 항공료를 지급하되, 운항노선이 없거나 단순경유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귀국항공료는 2024년 이전 선발자까지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귀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비유학 후 자비유학 기간 중 매년 유학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 자비유학 기간이 7년 이상 경과한 경우
  3) 자비유학 기간을 포함하여 국비유학 종료 후 선발 당시 취득키로 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4) 유학종료일(학위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귀국한 경우
Ⅵ. 학사관리 및 장학지도
 가. 국비유학생은 국비유학 확정 승인을 받은 후 첫 회차 장학금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신청하며, 유학국에 도착 후 ‘국비유학생 기록카드’를 구비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반드시 도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관할 재외공관은 국비유학생의 도착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도착 확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국비유학생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휴학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휴학한 경우의 휴학기간은 국비유학 기간에 포함된다.
 라. 국비유학 기간 중의 휴학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 기간 중에는 장학금 지급을 유예한다. 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도 위 나항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국비유학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유학대상국, 유학기관, 연구․연수부문(세부전공 분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은 변경된 지역의 관할 재외공관으로 해당 유학생의 관련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바. 국비유학생이 국비유학기간 종료 후 자비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자비유학으로의 인정은 수학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1년 단위로 정하며, 자비유학기간은 Post-Doc. 유학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7년까지로 한다.
 사. 국비유학생이 국비유학을 종료하고 학위취득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외공관을 통하여 즉시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유학 종료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국비유학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국비유학 결과보고서 1부
     2) 유학체험 수기 1부
     3) 학위증 사본 1부(비영어권인 경우에는 번역본 첨부)
     4) 학위 논문 1부(국문요약서 A4용지 1~2매 별도 첨부)
 아. 국비유학생은 관할 재외공관에 매년 학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학금 또는 자비 연장 신청 시 학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자. 관할 재외공관은 국비유학생 기록카드 등 관련 서류를 작성 관리하고, 국비유학생 수학 상황을 매년 1월말 까지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국비연수생 관련
 
 
Ⅰ.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가.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중 소속대학 장의 추천으로 선발하는 국비연수생의 추천기준은 매년도『사업기본계획』작성 시 정하여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규정 제34조 제3항]
   나. 국비연수생 선발시험의 과목·방법·합격기준 기타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비유학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Ⅱ. 연수경비 지급기준
   가. 국비연수생에 대한 국가별 연수경비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장학금은 국가별 6개월 단위 최대 지급기준액 내에서 체재비학비로 구분한다. [규정 제35조 제3항]
   나. 연수경비 및 출국항공료(1회, 이코노미 기본석 금액 기준)는 국비연수생이 관할 재외공관에 해당 연수국 도착 신고를 한 경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3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연수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국비유학생 개인계좌를 통해 직접송금 할 수 있다.
 
Ⅲ. 선발시험의 과목·방법·합격기준[규정 제36조]
 가. 선발구분·인원·연수국가
구분
세부구분
전공분야
선발인원
연수기간
연수국가
국비연수
자격취득형
(정규교육기관)
응시자 희망  전공 분야
선발인원은 시험 실시 때마다 변동될 수 있음
6개월 미만
희망 국가
산업체연수형
(훈련․연수기관)
    ※ 단, 규정 제36조에 의거 총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선발시험 과목·방법·선발기준
      
구분
선발
방법
평가항목
배점
합격자 선정 기준
1차
시험
서류
심사
지원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40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3배수 선발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40
학업 성적
10
외국어 시험 성적
10
1차 시험 합계
100
2차
시험
면접
시험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50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정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30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0
2차 시험 합계
100
 다.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과목 중 국사 시험성적은 제외하며, 학업성적 및 외국어시험 성적은 4할 이상의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Ⅱ. 장학금 지급기준’의 ‘가’, ‘다. 2), 3)’, ‘라. 3), 4)’, ‘사’, ‘아’, ‘자’, ‘타’ 개정규정과 3.-Ⅴ. 출국항공료 지급’의 ‘가’ 개정규정과 4.-Ⅱ. 연수경비 지급기준‘의 ‘가’, ’나‘ 개정규정과 ’4.-Ⅲ. 선발시험의 과목·방법·합격기준‘의 ’나‘ 개정규정 및 [별표1, 2]의 변경된 국비유학(연수) 국가별 장학금 기준2025년에 선발된 국비유학(연수)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과 [별표2]의 변경된 국비유학(연수) 국가별 장학금액은 2024년에 선발된 국비유학(연수)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과 [별표2]의 변경된 국비유학(연수) 국가별 장학금액은 2023년에 선발된 국비유학(연수)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Ⅱ. 장학금 지급기준’의 ‘자 항목’, [별표1]과 [별표2]의 변경된 국비유학(연수) 국가별 장학금액은 2022년에 선발된 국비유학(연수)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과 [별표2]의 변경된 국비유학(연수) 국가별 장학금액은 2021년에 선발된 국비유학(연수)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Ⅱ. 장학금 지급기준–나)』의 개정규정은 2020년에 선발된 국비유학(연수)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Ⅱ. 장학금 지급기준–아)』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국비유학생부터 적용하고, 『Ⅴ. 입․출국 항공료 지급–라–4)』의 개정규정은 2016년 이후 선발된 국비유학생부터 적용한다.
2조(지침의 적용범위 및 효력) 규정과 규칙 및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
  국비유학 국가별 장학금 지급 기준
󰊱 국비유학 일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최대 지급기준액)      (단위 : USD)
 
국가
연간 국가별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 내역
체재비
학비
장학금(총액)
미국
20,000
20,000
40,000
아르헨티나
20,000
9,520
29,520
호주
17,682
10,038
27,720
벨기에
20,000
8,440
28,440
브라질
20,000
5,920
25,920
불가리아
17,492
10,228
27,720
캐나다
18,077
10,003
28,080
칠레
20,000
4,840
24,840
중국
18,964
13,436
32,400
필리핀
20,000
8,800
28,800
체코
17,492
11,668
29,160
덴마크
20,000
14,560
34,560
이집트
20,000
6,280
26,280
핀란드
20,000
8,440
28,440
프랑스
20,000
9,880
29,880
독일
20,000
6,640
26,640
가나
20,000
9,520
29,520
헝가리
17,492
12,748
30,240
인도
20,000
8,440
28,440
인도네시아
20,000
7,360
27,360
이탈리아
20,000
4,840
24,840
일본
16,538
14,782
31,320
요르단
20,000
7,000
27,000
케냐
20,000
9,160
29,160
레바논
20,000
9,160
29,160
말레이시아
20,000
10,960
30,960
멕시코
20,000
9,520
29,520
몽골
20,000
8,440
28,440
네덜란드
20,000
8,440
28,440
뉴질랜드
20,000
13,840
33,840*
노르웨이
16,976
11,464
28,440
폴란드
17,492
10,588
28,080
카타르
20,000
10,960
30,960
루마니아
17,492
9,868
27,360
러시아
20,000
8,800
28,800
싱가포르
20,000
14,920
34,920
아프리카공화국
20,000
5,920
25,920
스페인
19,819
5,741
25,560
스웨덴
17,752
9,608
27,360
스위스
20,000
15,640
35,640
태국
20,000
8,440
28,440
튀니지
19,250
7,390
26,640
터키
20,000
7,720
27,720
영국
20,000
14,920
34,920
베트남
20,000
7,360
27,360
오스트리아
20,000
9,520
29,520
이란
19,250
8,470
27,720
홍콩
20,000
20,000
 40,000**
캄보디아
20,000
7,360
27,360
  
󰊲 국비유학 꿈나래 전형 장학금(최대 지급기준액)                   (단위 : USD)
 
국가
연간 국가별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 내역
체재비
학비
장학금(총액)
미국
30,000
20,000
50,000
아르헨티나
30,000
6,900
36,900
호주
27,682
6,968
34,650
벨기에
30,000
5,550
35,550
브라질
30,000
2,400
32,400
불가리아
27,492
7,158
34,650
캐나다
28,077
7,023
35,100
칠레
30,000
1,050
31,050
중국
28,964
11,536
40,500
필리핀
30,000
6,000
36,000
체코
27,492
8,958
36,450
덴마크
30,000
13,200
43,200
이집트
30,000
2,850
32,850
핀란드
30,000
5,550
35,550
프랑스
30,000
7,350
37,350
독일
30,000
3,300
33,300
가나
30,000
6,900
36,900
헝가리
27,492
10,308
37,800
인도
30,000
5,550
35,550
인도네시아
30,000
4,200
34,200
이탈리아
30,000
1,050
31,050
일본
26,538
12,612
39,150
요르단
30,000
3,750
33,750
케냐
30,000
6,450
36,450
레바논
30,000
6,450
36,450
말레이시아
30,000
8,700
38,700
멕시코
30,000
6,900
36,900
몽골
30,000
5,550
35,550
네덜란드
30,000
5,550
35,550
뉴질랜드
30,000
12,300
42,300*
노르웨이
26,976
8,574
35,550
폴란드
27,492
7,608
35,100
카타르
30,000
8,700
38,700
루마니아
27,492
6,708
34,200
러시아
30,000
6,000
36,000
싱가포르
30,000
13,650
43,650
아프리카공화국
30,000
2,400
32,400
스페인
29,819
2,131
31,950
스웨덴
27,752
6,448
34,200
스위스
30,000
14,550
44,550
태국
30,000
5,550
35,550
튀니지
29,250
4,050
33,300
터키
30,000
4,650
34,650
영국
30,000
13,650
43,650
베트남
30,000
4,200
34,200
오스트리아
30,000
6,900
36,900
이란
29,250
5,400
34,650
홍콩
30,000
20,000
50,000**
캄보디아
30,000
4,200
34,200
  
 
 * 뉴질랜드는 2024년 UN(생계비)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직전년도와 동일한 지수 반영
 ** 홍콩은 당초 산출결과금액이 장학금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을 초과함에 따라 기준액으로 조정
 
[국비유학 장학금 관련 세부 내용(󰊱,󰊲 공통)]
 1) 장학금 항목은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 이내에서 체재비와 학비로 구분
 2) 장학금 총액은 지급 기준국(미국) 외 기타국가의 경우, 지급기준액*에 각국 UN지수(2024. 12월 기준) 반영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 산정
   * 장학금 미국 연간 최대지급액: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40,000, 꿈나래 전형 USD 50,000
 3) 장학금 중 체재비는 지급기준액*에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7급 기준 등을 반영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 산정
   * 체재비 미국 연간 최대지급액(상한액):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20,000, 꿈나래 전형 USD 30,000
 4) 학비는 유학기관 실제 납부 금액을 확인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2개 학기분)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
 5)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6) 최대 지급기간은 기본적으로 석사과정 2년 이내, 박사과정 3년 이내로 하여 지급
   ※ 미국, 캐나다, 영국 : 일반전형 최대 2년 내 지원, 기술‧기능인/꿈나래 전형은 석사 최대 2년 및 박사에 한하여 최대 3년 내 지원
 7) 모든 ’연간‘ 기준은 수혜 기준임(예시 : ’25-1학기 재학, ‘25-2학기 휴학, ’26-1학기 복학한 경우 ‘25-1학기와 ’26-1학기를 ‘연간’으로 판단) 
 8) 장학금 지급은 체재비와 학비 각각 학기별(6개월 단위) 분할지급. 체재비 우선 지원(학기별(6개월 단위)) 후, 국가별 연간 장학금 최대지급액에서 연간 체재비 최대지급액을 차감하고 남은 지원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학비를 학기별 실비로 지급
   - 장학금(체재비, 학비) 실제 지급 시 지급기준액‧기간 내에서 개별 유학(연수)기간 등을 반영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함에 따라, 지급기준액과 다를 수 있음
     (예) 학위를 당초 국비유학 확정기간보다 조기 취득한 경우 국비유학에 소요된 기간만큼만 지원. 만일 미지원 대상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선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가능
   - 장학금(체재비 등)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국비유학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계산
 9) 학비는 유학기관의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를 인정하며, 유학기관 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납부 액이 확인된 항목을 토대로 국립국제교육원의 검토 하에 지원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증빙 제출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만큼 인정됨. 학비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은 2개 학기분으로, 국비유학 시작학기부터 2개 학기를 1년으로 정하여, 국비유학생이 인정받은 학비금액 중 해당기간(연)별로 학비 연 기준액 초과분은 미지급하고, 당해기간(1년(2개 학기)) 이후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음
 10) 기술‧기능인 전형 국비유학 합격자가 유학기관 입학 전 외국기관에서 어학연수(6개월 이내) 시 어학연수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 가능. 총 국비유학기간은 어학연수기간과 학위과정(석사 최대 2년, 박사 최대 3년 지원)을 합하여 최대 3년 이내로 함  
   * 지급액(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①체재비(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12개월X어학연수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개월수 + 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12개월÷30일X어학연수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일수) + ②학비(연간 국가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에서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 인정금액만큼 지급)
 11) 국비유학생이 유학 의무 불이행·불성실, 수학 및 학위취득 포기, 중단,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학 능력이 현저히 저조한(직전학기 성적이 60% 미만)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체재비 및 학비) 지급이 중단되며, 이로 인한 장학금 미수혜 후 해당 국비유학생의 국비유학기간 총지급(최대)기준액 중 미수혜 학기분 장학금만큼 차감.  
     체재비 및 학비 선지급(직전학기 성적 결과 제출 이전) 후 성적 기준 미달 등 장학금 미수혜 요건 해당사항 발생  장학금 지급기준 준용하여 해당 금액만큼(기지급된 장학금 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조치 및 필요 시 국비유학생 자격 취소 가능
별표 2
  국비연수 국가별 장학금 지급 기준
 
 
 
 
 
 국비연수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6개월분)  
         (단위 : USD)                                   
국가
6개월분 국가별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 내역
체재비
학비
장학금(총액)
미국
10,000
10,000
20,000
아르헨티나
10,000
4,760
14,760
호주
8,841
5,019
13,860
벨기에
10,000
4,220
14,220
브라질
10,000
2,960
12,960
불가리아
8,746
5,114
13,860
캐나다
9,038
5,002
14,040
칠레
10,000
2,420
12,420
중국
9,482
6,718
16,200
필리핀
10,000
4,400
14,400
체코
8,746
5,834
14,580
덴마크
10,000
7,280
17,280
이집트
10,000
3,140
13,140
핀란드
10,000
4,220
14,220
프랑스
10,000
4,940
14,940
독일
10,000
3,320
13,320
가나
10,000
4,760
14,760
헝가리
8,746
6,374
15,120
인도
10,000
4,220
14,220
인도네시아
10,000
3,680
13,680
이탈리아
10,000
2,420
12,420
일본
8,269
7,391
15,660
요르단
10,000
3,500
13,500
케냐
10,000
4,580
14,580
레바논
10,000
4,580
14,580
말레이시아
10,000
5,480
15,480
멕시코
10,000
4,760
14,760
몽골
10,000
4,220
14,220
네덜란드
10,000
4,220
14,220
뉴질랜드
10,000
6,920
16,920*
노르웨이
8,488
5,732
14,220
폴란드
8,746
5,294
14,040
카타르
10,000
5,480
15,480
루마니아
8,746
4,934
13,680
러시아
10,000
4,400
14,400
싱가포르
10,000
7,460
17,460
아프리카공화국
10,000
2,960
12,960
스페인
9,909
2,871
12,780
스웨덴
8,876
4,804
13,680
스위스
10,000
7,820
17,820
태국
10,000
4,220
14,220
튀니지
9,625
3,695
13,320
터키
10,000
3,860
13,860
영국
10,000
7,460
17,460
베트남
10,000
3,680
13,680
오스트리아
10,000
4,760
14,760
이란
9,625
4,235
13,860
홍콩
10,000
10,000
20,000**
캄보디아
10,000
3,680
13,680
 * 뉴질랜드는 2024년 UN(생계비)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직전년도와 동일한 지수 반영
 ** 홍콩은 당초 산출결과금액이 장학금 6개월 단위 최대 지급기준액을 초과함에 따라 기준액으로 조정
 
[국비연수 장학금 세부 내용]
 1) 장학금 항목은 국가별 6개월 단위 최대지급액 이내에서 체재비와 학비로 구분
 2) 장학금 총액은 지급 기준국(미국)* 외 기타국가의 경우, 지급기준액에 각국 UN지수(2024. 12월 기준) 반영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을 산정한 후, 국비유학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 총액에 50%를 적용하여 산정 
   * 국비유학 장학금 미국 연간 최대지급액: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40,000, 꿈나래 전형 USD 50,000
 3) 장학금 중 체재비는 국비유학 기술기능인 전형 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에 50%를 적용하여 산정
   * 체재비 지급 기준국(미국) 연간 최대지급액(상한액):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20,000, 꿈나래 전형 USD 30,000
 4) 학비는 연수기관 실제 납부 금액을 확인하여, 학비 국가별 최대지급액(6개월분) 기준 지급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
 5)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6) 최대 지급기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연수과정 6개월 이내로 하여 지급
 7) 모든 ’6개월 단위‘ 기준은 수혜 기준임(예시 : 연수기간 5개월로, ’25-2학기 중 2개월 연수 및 중도 휴학, ‘26-1학기 복학 및 3개월 연수한 경우, ‘25-2학기와 ’26-1학기를 합하여 ‘5개월’로 판단)
 8) 장학금 지급은 체재비와 학비 각각 한 학기(6개월 단위) 이내에서 지급. 체재비 우선 지원(6개월 이내) 후, 국가별 장학금 6개월 단위 최대지급액에서 체재비 6개월 단위 최대지급액를 차감하고 남은 지원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학비(6개월 이내)를 실비로 지급
   - 장학금(체재비, 학비) 실제 지급 시 지급기준액‧기간 내에서 개별 유학(연수)기간 등을 반영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함에 따라, 지급기준액과 다를 수 있음
      (예) 연수를 당초 국비연수 확정기간보다 조기 완료한 경우 국비연수에 소요된 기간만큼만 지원. 만일 미지원 대상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선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가능
   - 장학금(체재비 등)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국비연수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계산
 9) 학비는 연수기관의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를 인정하며, 연수기관 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납부 액이 확인된 항목을 토대로 국립국제교육원의 검토 하에 지원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증빙 제출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만큼 인정됨. 인정받은 학비금액 중 국가별 6개월 단위 최대 지급기준액 이내에서 지원 가능 금액 초과분은 미지급하고, 당해기간 이후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음 
 10) 국비연수생이 유학 의무 불이행·불성실, 수학 및 학위취득 포기, 중단,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학 능력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지급 대기 중인 차회분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며, 이로 인한 장학금 미수혜 후 해당 국비연수생의 국비연수기간 최대 지급기준액 중 미수혜 기간의 장학금만큼 차감.  
     체재비 및 학비 선지급 후 장학금 미수혜 요건 해당사항 발생 시 장학금 지급기준 준용하여 해당 금액만큼(기지급된 장학금 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및 필요 시 국비연수생 자격 취소 가능
 
별표 3
 서식
  ∙ 국비유학생 장학금 지급신청서[서식 제1호]
  ∙ 학사보고서[서식 제2호]
  ∙ 국비유학생 기록카드[서식 제3호]
  ∙ 서약서[서식 제4호]
  ∙ 재정보증신청서[서식 제5호]
  ∙ 재정보증서[서식 6호]
  ∙ 외화 송금 요청서[서식 제7호]
  ∙ 휴학 및 복학 승인 신청서[서식 제8호]
  ∙ 유학국가 등(POST-DOCTOR 포함) 변경 신청서[서식 제9호]
  ∙ (자비)유학기간 연장신청서[서식 제10호]
  ∙ POST-DOCTOR 허가신청서[서식 제11호]
  ∙ 국비유학 결과보고서[서식 제12호]
  ∙ 유학생활 체험수기[서식 제13호]
  ∙ 개인별 국비유학생 수학상황 보고서[서식 제14호]
  ∙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합격의 효력 연장신청서[서식 제15호]
  ∙ 국비유학 사실증명신청서[서식 제16호]
  ∙ 국비유학 사실증명서(국문)[서식 제17-1호]
  ∙ 국비유학 사실증명서(영문)[서식 제17-2호]
[서식 제1호]
 
국비유학생 장학금 지급신청서
 
  
 
 
 
 
File No.
 
성  명
 (한글)                       (영문)
성  별
 
생년월일
 
유학대학
 
전공분야
 
유학국 주소
 
연락처
핸드폰 :                    E-Mail :                    
거래은행
은행명
 (영문)
계좌번호
 
장학금 신청학기
20**년 *학기
장학
금액
체재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산정(기본 6개월 단위)
학비
(납부액)
납부단위 : 학기/연 
납부(또는 예정)일자 : 20**년 **월 **일
납부금액(화폐단위 및 금액) :
장학금 중복수혜
 □ 없음  
 □ 있음(금액 : [화폐단위], [액수] / 지급기간 : 연 월 일~연 월 일) 
  ※ 증빙자료 별도 첨부
유학국 도착일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주                      대  사
                                 귀하
                          총영사
※ 첨부서류 : 학사보고서, 성적증명서(또는 지도교수/담당자 레터), 등록증명서, 납부금액 증빙서류(등록금 고지서, 납부증명서 등), 개인별 기타서류(중복수혜 증빙자료 등)
[서식 제2호]
학  사 보 고 서
 
 
 
  1. 인적사항
File No.
 
성    명
 
유학대학
 국비 :
 자비 :
연 락 처
 핸드폰 :                    E-Mail :  
과    정
 
국  비
    .   .   . 부터
    .   .   . 까지
전공분야
 국비 :
 
 자비 :
 
   회
    .   .   . 부터
    .   .   . 까지
   회
    .   .   . 부터
    .   .   . 까지
연장승인
신 청 중
    .   .   . 부터
    .   .   . 까지
향    후
연장예정
    .   .   . 부터
    .   .   . 까지
  2. 수학상황 및 계획
자비유학
대    학
변경사항
당초유학
대 학 명
 
취득학위
 
학    위
취득일자
 
재학기간
    .   .   . 부터
    .   .   . 까지
유학대학
변경일자
     .   .   .
변경대학
및 사유
 
연 도 별
   이수교과목
및 학 점
취득사항
  (이수계획
포함)
     구분
학기별
총이수
학  점
학점내용 (A, B, C 등으로 구분)
 
 
 
 
 
 
 
 
 
 
 
 
 
 
 
 
 
 
 
 
 
 
 
 
 
 
 
 
 
 
 
 
 
 
 
 
 
 
 
 
 
 
 
 
 
 
 
위와 같이 학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주                      대  사
                                 귀하
                          총영사
 
 [서식 제3호]
국비유학생 기록카드
※File No
※선발연도
※여권번호
생년월일
유학국(관할 공관)
응시번호
 
 
 
 
 
 
성    명
현 소속  및 직위
 
한   글
한   자
영   문
 
 
 
 
주소
 
만      세
사진(3X4cm)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성별
남 · 여
결혼여부
 
E-mail
 
유학국 연락처
 
병역
역종
군별
계급
군번
입대 년월일
제대 년월일
 
 
 
 
    .   .  .
.   .   .
최종 출신학교
 
전공학과
 
최종 학위
 
합격증 발급일자
 
합격증 번호
 
합격 전공분야
 
유학 대학교
(한글) 
 
전공
(한글) 
 
과정
(한글) 
 
학교 소재지
 
(영문)
 
(영문)
 
(영문)
 
친권자
성   명
 
주 소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원및
재보증인
성   명
 
주 소
 
관계
 
생년원일
 
전화번호
 
신원및
재보증인
성   명
 
주 소
 
관계
 
생년원일
 
전화번호
 
출국일자
년         월        일
귀국일자
년       월        일
 국비유학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자비유학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력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경력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대학교            학과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대학원            학과
   년  월 ~    년   월
 
 
여권
변경
사항
 
유학
대학
변경
사항
 
 
 
 
전공
분야
변경
사항
 
※ 장 학 금 지 급 관 계
연차
 
구분
( 년)
항공료
금액
 
(지급일자)
금액
 
(지급일자)
금액
 
(지급일자)
금액
 
(지급일자)
 
재외
주소
변경
사항
 
1
 
 
 
 
 
 
 
 
2
 
 
 
 
 
 
 
 
비고
 
 
3
 
 
 
 
 
 
 
4
 
 
 
 
 
 
 
5
 
 
 
 
 
 
 
6
 
 
 
 
 
 
 
유학대학
지도교수
취득학위
 
 
 
 
 
 
발표
논문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인 또는 서명)
 [서식 제4호]
서     약     서
 
  본인은   년도 국비유학생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이미 지급한 국비장학금의 환수 등 모든 조치에 응할 것임을 이에 서약합니다.
 
1. 나는 국비유학생임을 명심하고 유학목적을 충실히 성취할 것이며, 생활면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나는 재외공관장의 학사관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나는 국비유학기간 중 유학대상국, 유학기관, 연구․연수부문(세부전공 분야) 등을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하겠습니다.
 
4. 나는 자비유학기간 중 유학대상국, 유학기관, 연구․연수부문(세부전공 분야), 유학기간 등을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5. 나는 국고 또는 장학재단 등에 의한 국내․외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 지침대로 성실하게 신고하겠습니다.
 
6. 나는 국비유학(연수) 관련 다음의 결격 사항에 대해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비유학(또는 연수) 시험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라.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기 수혜자. 단, 동 사업 외에 1년 6개월 이내 비학위과정 국비연수 참가자의 경우 가능
  마. 공고일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동 선발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위과정(석사 또는 박사)에 유학중인 자
 
7. 나는 유학기간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환 조치에 응하여 귀국하겠습니다.
 가.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나.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계속적인 유학이 곤란한 경우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국비유학 확정을 받은 경우
 라. 유학 중 학업성적의 불량, 유학대학 학칙 위반, 유학국의 법률 위반 및 학생 신분의 이탈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중단하게 되거나, 중도에 귀국 명령을 받은 경우
 
8. 나는 유학 중 국위선양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국비유학생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서식 제5호]
 
재 정 보 증 신 청 서
 
 
1. 인적사항
  ◦ 성    명 :          (영문 :              )  
  ◦ 생년월일 :
  ◦ 합격년도 및 분야 :                  
  ◦ 유 학 국 :
 
2. 장학금 지급액 및 기간
  ◦ 장학금 총지급액 :                (연간 :          )
  ◦ 장학금 지급기간 :
 
3. 발급 언어 : 국문, 영문 (해당하는 언어에 ○ 표시)
 
4. 연락처  주소 :
      전화번호 :
 
위와 같이 재정보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서식 제6-1호]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Ministry of Education
191, Jeongjai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57, Republic of Korea
Tel : 82-2-3668-1375,  Fax : 82-2-743-4992,   http://www.niied.go.kr
 
재정보증서
 
발행번호 : 202 -                                        202 .   .   .
 
 
 
관계관께
 
     (생년월일:    )은 202 년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한 비유학생선발시험에서 선발된 국비유학 장학생임을 증명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출국항공료와 2년 동안 학비 USD   & 체재비 USD    을 지급할 것입니다.
 
 동 학생의 장학금 및 기타 관련사항 문의가 있으시면 국립국제교육원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서식 제6-2호]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Ministry of Education
191, Jeongjai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57, Republic of Korea
Tel : 82-2-3668-1375,  Fax : 82-2-743-4992,   http://www.niied.go.kr
 
 
Certificate of Financial Support
No. 202 -                                                DD.MM.YYYY
 
To Whom It May Concern :
 
   This is to certify that      is one of the grantees of the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for Study Overseas through a competitive selection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
 
   In this regard, the Korean government shall guarantee a departure airfare and tuition      & living expense     (per year) for the tenure of two years.
 
 
   Should you have any question about the award,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Sincerely yours,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서식 제7호]
 
외화송금요청서(반드시 영어로 작성)
(주          대사․총영사)
 
 ▣ 송 금 액:            (    명)    
  
 ▣ 수 취 인 :         
  ○주    소 :
 
 ▣ 거래은행 :
  ○주    소 :          
 
 ▣ 구좌번호 :  ( 필요 시, SWIFT CODE 또는 IBAN CODE 등도 반드시 표기)
      ※ 유럽지역은 아이반 코드 필수
 
 ▣ 송금방법 : 전신환
 
 상기와 같이 외화 송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국립국제교육원 귀중
 ※ 기재 내용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고 한글파일로 요망
[서식 제8-1호]
 휴학 승인 신청서
 
 
File No.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핸드폰 :                      E-Mail :            
유학대학
 
전공/학과
 
휴학기간
 
 휴학사유
 
[세부내용을 상세히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휴학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첨부 : 진단서 등 입증서류(신청일로부터 열흘 이내 발급받은 서류)
[서식 제8-2호]
 복학 승인 신청서
 
 
File No.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핸드폰 :                      E-Mail :            
유학대학
 
전공/학과
 
휴학기간
 
휴학사유
 
복학예정일
 
[복학 후 계획]
 
 
 
 
 
 
 
 
 
 
 
 
 
 
  위와 같은 사유로 복학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첨부 : 등록증명서 등 복학 증명서류
[서식 제9호]
(POST-DOCTOR 포함)
학국가․대학․전공 및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
 
 
 
 
File No.
 
성    명
 
유학대학
 국비 :
 자비 :
전공분야
 국비 :
 자비 :
변경분류
 작성예)국가,대학,전공,학위과정 중 기재
변경내용
 작성예) (당초)            
         (변경)            
변경일자
 
연 락 처
핸드폰 :                      E-Mail :            
유학기간
국     비
자         비
기 연 장 기 간
금회신청기간
    년   월
            (    년)
    년   월
    년   월
            (    년)
    년   월
    년   월
            (    년)
    년   월
변경사유
 ※ 상세히 기록
 
 
 
 
 
 
 
위와 같이 유학대학을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서식 제10호]
(자비)유학기간 연장신청서
 
 
 
 
File No.
 
성    명
 
국비유학대학
 
자비유학대학
 
학위과정
 
전공분야
 
연 락 처
 핸드폰 :                      E-Mail :           
유학기간
국     비
자       비
기 연장기간
금회 신청기간
    년   월
            (    년)
    년   월
    년   월
            (    년)
    년   월
    년   월
            (    년)
    년   월
 학 위 취 득 예 정 (     년     월 )       학 위 :
연장사유
 [세부내용을 상세히 기재]
 
 
 
 
 
 
위와 같이 유학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첨부
   ․ 학사보고서(성적증명서 등 포함)
   ․ 학위증 사본 (해당자)
[서식 제11호]
POST-DOCTOR 허가신청서
 
 
 
 
File No.
 
성    명
 
국비유학대학
 
박사학위 명칭
및 학위취득일
 
전공분야
 
유학기간
학위취득기간
Post-Doc. 기승인기간
Post-Doc. 금회 신청기간
국비 :          (  년)
자비 :          (   년)
      년   월
             (    년)
      년   월
       년   월
              (    년)
       년   월
연 락 처
 TEL :                      E-Mail :
 M . P :              
Post-Doc. 기관명
 
Post-Doc. 기관주소
 
Post-Doc.
기관변경①
기관명
 
사유
 
Post-Doc.
기관변경②
기관명
 
사유
 
연 구 내 용
 
 
위와 같이 Post-Doctor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첨부
   ․ 지도교수의견서(최초 신청시에 필요)      ․ Post-Doc. 기관동의서
   ․ 학위증 사본(최초 신청시에 필요)
[서식 제12호]
국비유학 결과보고서
1. 인적사항
 
 
 
File No.
 
성 명
유학대학
유학기간
전공분야
취득학위
학  위
취득일
귀국일자
유학 상세
(국비)
(자비)
(국비)
(자비)
(국비)
(자비)
 
 
 
논문 제목
 
향후 진로
1. 취업 확정/ 2. 취업 준비 / 3. 학업 지속 / 4. 기타
  ※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
 [1,2,3 외에 기타 기재]
 
 
[상기 1의 취업 확정인 경우 기재]
근무처(예정)
전화번호
직업구분 :                           직장명 :
직책 :                               TEL :
연 락 처
 주   소 :                               TEL :                
 E-Mail :                               핸드폰 :  
2. 제출서류
 가. 국비유학 결과보고서 1부
 나. 학위증 사본 1부
 다. 학위 논문 파일 1부
 라. 학위 논문 국문요약서 A4용지(1~2매 별도 첨부) 1부
 마. 유학체험 수기([서식 13] 활용)
 
위와 같이 국비유학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서식 제13호]
유학생활 체험수기
 
                                              성명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이 작성할 것
유학 준비 및 정착 과정
현지 적응 과정 및 수학 중에 느낀 점
학과공부와 관련된 전반적안 사항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경험 또는 뜻 깊었던 경험)
학회 활동과 관련된 부분
향후 계획
 
 
 
[서식 제14호]
 
개인별 국비유학생 수학상황 보고서
 
 
국가 및 관할 공관                           작성일자 :      년    월    일
성   명
(File No)
유학대학
전  공
취득
 
학위
학위
취득
일시
국비유학
 
기    간
기간 연장
유    학
만 료 후
체재기간
비고
국비 :
 
자비 :
 
POST
DOC
 
국비 :
 
자비 :
 
국비 :
 
자비 :
 
 
 
    부터
      까지
(    년)
    부터
      까지
(    년)
    부터
      까지
(    년)
 
 
 
 
 
 
 
 
 
 
 
 
 
 
 
 
 
 
 
 
 
 
 
 
 
 
 
 
 
 
 
 
 
 
 
 
 
 
 
 
 
 
 
 
 
 
 
 
 
 
 
 
 
 
 
 
 
 
 
 
 
 
 
 
 
 
 
 
 
 
 
 
 ※ 자비유학 중 유학국, 대학(기관) 및 전공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세히 기술하며, 가로 작성 가능
 
[서식 제15호]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합격의 효력 연장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선발연도
 
선발분야
 
당초 출국기한
 
연장 신청기한
 
 
합격효력 연장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별지 첨부
 
 
 
 
 
 
 
 
 
 
 
 
 
 
 
 
 
 
 위와 같은 사유로 국비유학 선발시험 합격 효력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서식 제16호]
국비유학 사실증명신청서
※ 국문, 영문 모두 작성요망
1. 인적사항
 
 
 
선발년도
 
성  명
생년월일
출신대학
전  공
주    소
연락처
예. 홍길동
(Hong, Gil Dong)
예.
1900.01.01
예.
한국대학교
(Hankook University)
예.
한국사
(Korean history)
 
핸드폰 :
 
E-Mail :
 
 
2. 유학사항
유학국
유학대학
전 공
취득학위
유 학 기 간
귀국일자
 
국비 :
 
자비 :
국비 :
 
자비 :
 
국비 :
 
자비 :
Post
-Doc :
 
3. 용도:
4. 발급형태 : □ 국문      □ 영문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서식 제17-1호]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Ministry of Education
191, Jeongjai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57, Republic of Korea
Tel : 82-2-3668-1375,  Fax : 82-2-743-4992,   http://www.niied.go.kr
 
국비유학사실증명서
 
No. : 202  -    
 
1.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2. 선발년도 :
 
3. 유학사항
 ◦ 유학국 :
 ◦ 유학대학 :
 ◦ 유학 학위 과정 :
 ◦ 전공 :  
 ◦ 국비유학기간 :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2  .   .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서식 제17-2호]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Ministry of Education
191, Jeongjai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57, Republic of Korea
Tel : 82-2-3668-1375,  Fax : 82-2-743-4992,   http://www.niied.go.kr
 
 
Certificate of Global Korea Scholarship
No. 202 -                                                    
 
1. Personal Information
 ◦ Contact Address :
 ◦ Name of Student :
 ◦ Date of Birth :
 
2. Selected Year :
 
3. Study Details
 ◦ Country to Study :
 ◦ University :
 ◦ Program of Study :  
 ◦ Major :  
 ◦ Scholarship Period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mentioned has been selected as a GKS(Global Korea Scholarship) student.
 
       ,     , 202
Presid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참고
 국비유학・연수 장학금 산출 근거자료
 
 
 
 
 
 국비유학 연간 지역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 및 최대 지급 기간
 (단위 : USD)
지역
국가
연간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
최대
지급
기간
지역
국가
연간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
최대
지급
기간
일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꿈나래 전형
일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꿈나래 전형
미국
  40,000
  50,000
(일반전형) 최대 2년
• (기술·기능인/ 꿈나래 형) 석사 최대 2년,
  박사 최대 3년
네덜란드
28,440
35,550
3년
캐나다
28,080
35,100
노르웨이
28,440
35,550
3년
 
 
뉴질랜드
33,840
42,300
3년
덴마크
34,560
43,200
3년
필리핀
28,800
36,000
3년
독일
26,640
33,300
3년
말레이시아
30,960
38,700
3년
러시아
28,800
36,000
3년
몽골
28,440
35,550
3년
루마니아
27,360
34,200
3년
베트남
27,360
34,200
3년
벨기에
28,440
35,550
3년
싱가포르
34,920
43,650
3년
불가리아
27,720
34,650
3년
인도
28,440
35,550
3년
스웨덴
27,360
34,200
3년
인도네시아
27,360
34,200
3년
스위스
35,640
44,550
3년
일본
31,320
39,150
3년
스페인
25,560
31,950
3년
중국
32,400
40,500
3년
영국
34,920
43,650
(일반전형) 최대 2년
• (기술·기능인/ 꿈나래 형) 석사 최대 2년,
  박사 최대 3년
태국
28,440
35,550
3년
이탈리아
24,840
31,050
3년
터키
27,720
34,650
3년
체코
29,160
36,450
3년
호주
27,720
34,650
3년
폴란드
28,080
35,100
3년
홍콩
40,000
50,000
3년
프랑스
29,880
37,350
3년
캄보디아
27,360
34,200
3년
핀란드
28,440
35,550
3년
레바논
29,160
36,450
3년
헝가리
30,240
37,800
3년
요르단
27,000
33,750
3년
오스트리아
29,520
36,900
3년
카타르
30,960
38,700
3년
이란
27,720
34,650
3년
가나
29,520
36,900
3년
 멕시코
29,520
36,900
3년
남아공
25,920
32,400
3년
브라질
25,920
32,400
3년
이집트
26,280
32,850
3년
아르헨티나
29,520
36,900
3년
케냐
29,160
36,450
3년
칠레
24,840
31,050
3년
튀니지
26,640
33,300
3년
 1) UN지수 반영(2024. 12월 기준)
 2)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3) 장학금 연간 단가 산정은 미국*(지급 기준국)을 기준으로 산정
   * 장학금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40,000, 꿈나래 전형 USD 50,000  
 4) 유학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되, 석사과정은 최대 2년 및 박사과정은 최대 3년 이내에서 지원.
    다만 ’미국, 캐나다, 영국‘의 경우, 일반전형은 최대 2년 이내에서 지원하고, 꿈나래/기술·기능인 전형은 석사과정 최대 2년 및 박사과정에 한하여 최대 3년 이내에서 지원
    ※ 장학금(체재비, 학비) 실제 지급 시 지급기준액‧기간 내에서 개별 유학(연수)인정기간 등을 반영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함에 따라, 실지급액은 지급기준액과 다를 수 있음(정산 및 환수 실시)  
    장학금(체재비 등)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유학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계산
 5) 장학금 지급은 실제 유학기간 등을 고려해 체재비와 학비 각각 학기(6개월 기준) 단위로 국가별 차등 지급
 6) 기술·기능인 전형 국비유학생 어학연수기간(6개월 이내)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 ①체재비(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12개월X어학연수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개월수 + 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12개월÷30일X어학연수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일수) + ②학비(학비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2개 학기분) 내에서 유학기관 납부 금액을 확인‧검토하여 학기별 실비 지급)  
 7) 선발 당해년도 공고문에 명시된 국가별 장학금 지급단가를 유학기간 동안 고정하여 지급  
 
 
 
 
 
 국비유학 연간 국가별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 및 최대 지급 기간
 (단위 : USD)
지역
국가
연간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
최대
지급
기간
지역
국가
연간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
최대
지급
기간
일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꿈나래 전형
일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꿈나래 전형
미국
  20,000
  30,000
(일반전형) 최대 2년
• (기술·기능인/ 꿈나래 형) 석사 최대 2년,
  박사 최대 3년
네덜란드
20,000
30,000
3년
캐나다
18,077
28,077
노르웨이
16,976
26,976
3년
 
 
뉴질랜드
20,000
30,000
3년
덴마크
20,000
30,000
3년
필리핀
20,000
30,000
3년
독일
20,000
30,000
3년
말레이시아
20,000
30,000
3년
러시아
20,000
30,000
3년
몽골
20,000
30,000
3년
루마니아
17,492
27,492
3년
베트남
20,000
30,000
3년
벨기에
20,000
30,000
3년
싱가포르
20,000
30,000
3년
불가리아
17,492
27,492
3년
인도
20,000
30,000
3년
스웨덴
17,752
27,752
3년
인도네시아
20,000
30,000
3년
스위스
20,000
30,000
3년
일본
16,538
26,538
3년
스페인
19,819
29,819
3년
중국
18,964
28,964
3년
영국
20,000
30,000
(일반전형) 최대 2년
• (기술·기능인/ 꿈나래 형) 석사 최대 2년,
  박사 최대 3년
태국
20,000
30,000
3년
이탈리아
20,000
30,000
3년
터키
20,000
30,000
3년
체코
17,492
27,492
3년
호주
17,682
27,682
3년
폴란드
17,492
27,492
3년
홍콩
20,000
30,000
3년
프랑스
20,000
30,000
3년
캄보디아
20,000
30,000
3년
핀란드
20,000
30,000
3년
레바논
20,000
30,000
3년
헝가리
17,492
27,492
3년
요르단
20,000
30,000
3년
오스트리아
20,000
30,000
3년
카타르
20,000
30,000
3년
이란
19,250
29,250
3년
가나
20,000
30,000
3년
 멕시코
20,000
30,000
3년
남아공
20,000
30,000
3년
브라질
20,000
30,000
3년
이집트
20,000
30,000
3년
아르헨티나
20,000
30,000
3년
케냐
20,000
30,000
3년
칠레
20,000
30,000
3년
튀니지
19,250
29,250
3년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82호, 2025.1.3.)」 제14조 및 [별표 11]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06호, 2023.1.3.)」 제39조 및 [별표 3] 등,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외교부령 제142호, 2024.12.30.」 제4조 및 [별표 3] 기준 등 반영
 2)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3) 유학기간 동안 체재비를 지급하되, 석사과정은 최대 2년 및 박사과정은 최대 3년 이내에서 지원.
   다만 ’미국, 캐나다, 영국‘의 경우, 일반전형은 최대 2년 이내에서 지원하고, 꿈나래/기술·기능인 전형은 석사과정 최대 2년 및 박사과정에 한하여 최대 3년 이내에서 지원
   체재비 우선 지급(6개월 단위)한 후, 학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기준 지급 가능 금액 내에서 학비를 학기별 실비로 지급
   ※ 장학금(체재비 등)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유학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계산
 4) 기술·기능인 전형 국비유학생 어학연수기간(6개월 이내) 체재비(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 ❶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12개월X어학연수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개월수 + ❷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12개월÷30일X어학연수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일수
 5) 국비유학·연수생 선발·파견 관리 업무처리지침에서 국비유학기간으로 국내에서의 수학기간을 승인받은 경우 국내 수학기간 동안에는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의 50% 금액을 계산(월 단위, 단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을 지급하며, 실제 기간에 따라 정산‧가감 예정
 6) 선발 당해년도 공고문에 명시된 국가별 체재비 지급 단가를 유학(연수) 기간 동안 고정하여 지급
 
 국비유학(연수) 국가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 적용 UN 지수
    ※ 동 UN 지수(표)는 국비유학생과 국비연수생 동일하게 적용                   (2024.12월 기준)
국가
대미 환율
통화
UN (생계비)지수
아르헨티나
        1,016.590
Argentine peso
82.00
호주
         1.572
Australian dollar
77.00
벨기에
         0.953
Euro
79.00
브라질
         6.035
Real
72.00
불가리아
         1.863
Lev
77.00
캐나다
         1.413
Canadian dollar
78.00
칠레
        976.000
Chilean peso
69.00
중국
         7.261
Yuan renminbi
90.00
필리핀
        58.280
Philippine peso
80.00
체코
        23.910
Czech koruna
81.00
덴마크
         7.104
Danish krone
96.00
이집트
        50.600
Egyptian pound
73.00
핀란드
         0.953
Euro
79.00
프랑스
         0.953
Euro
83.00
독일
         0.953
Euro
74.00
가나
        14.650
Cedi
82.00
헝가리
        390.830
Forint
84.00
인도
        84.840
Indian rupee
79.00
인도네시아
      15,914.000
Rupiah
76.00
이탈리아
         0.953
Euro
69.00
일본
      152.300
Yen
87.00
요르단
         0.708
Jordanian dinar
75.00
케냐
      129.000
Kenyan shilling
81.00
레바논
   89,500.000
Lebanese pound
81.00
말레이시아
         4.430
Ringgit
86.00
멕시코
        20.230
Mexican peso
82.00
몽골
    3,417.210
Tugrik
79.00
네덜란드
         0.953
Euro
79.00
뉴질랜드
         1.729
New Zealand dollar
 94.00*
노르웨이
        11.146
Norwegian krone
79.00
폴란드
         4.065
Zloty
78.00
카타르
         3.645
Qatari rial
86.00
루마니아
         4.730
Romanian leu
76.00
러시아
        106.756
Russian ruble
80.00
싱가포르
         1.343
Singapore dollar
97.00
남아프리카공화국
        17.757
Rand
72.00
스페인
         0.953
Euro
71.00
스웨덴
        10.963
Swedish krona
76.00
스위스
         0.884
Swiss franc
99.00
태국
        33.820
Baht
79.00
튀니지
         3.154
Tunisian dinar
74.00
터키
        34.863
Turkish lira
77.00
영국
         0.784
Pound sterling
97.00
베트남
   25,359.000
Dong
76.00
오스트리아
         0.953
Euro
82.00
이란
 539,536.000
Iranian rial
77.00
홍콩
         7.776
Hong kong dollar
121.00
캄보디아
    4,023.000
Riel
76.00
 * 뉴질랜드는 2024년 UN(생계비)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직전년도와 동일한 지수 반영
 
 
 
 
 
 국비유학(일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연간 국가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 UN 지수 반영 시 단가표
                                                                (UN지수 : '24.12월 기준)
국가
2024년 단가
달러화
(USD)
UN지수
(A)
UN지수 적용
달러화
(B=4만 x A/100, USD)
변경단가
※ UN지수 90% 적용 달러화
(C=B x 0.9,USD)
증감액
(D=C(변경단가) - 2024년 단가,      USD)
비고
미국
40,000  
100.00
      40,000
40,000
-
지급기준액USD 40,000 
아르헨티나
24,480
82.00
      32,800
29,520
5,040
 
호주
   28,440
77.00
30,800
27,720
-720
 
벨기에
   28,800
79.00
31,600
28,440
-360
 
브라질
   27,720
72.00
28,800
25,920
-1,800
 
불가리아
   28,080
77.00
30,800
27,720
-360
 
캐나다
   29,160
78.00
31,200
28,080
-1080
 
칠레
   26,280
69.00
27,600
24,840
-1440
 
중국
   32,760
90.00
36,000
32,400
-360
 
필리핀
   28,800
80.00
32,000
28,800
-
 
체코
   30,240
81.00
32,400
29,160
-1,080
 
덴마크
   35,280
96.00
38,400
34,560
-720
 
이집트
    27,720
73.00
29,200
26,280
-1,440
 
핀란드
    29,520
79.00
31,600
28,440
-1,080
 
프랑스
    30,600
83.00
33,200
29,880
-720
 
독일
    27,360
74.00
29,600
26,640
-720
 
가나
    27,720
82.00
32,800
29,520
1,800
 
헝가리
    30,600
84.00
33,600
30,240
-360
 
인도
    27,360
79.00
31,600
28,440
1,080
 
인도네시아
    27,720
76.00
30,400
27,360
-360
 
이탈리아
    25,560
69.00
27,600
24,840
-720
 
일본
    32,400
87.00
34,800
31,320
-1,080
 
요르단
    27,000
75.00
30,000
27,000
-
 
케냐
    25,920
81.00
32,400
29,160
3,240
 
레바논
    28,800
81.00
32,400
29,160
360
 
말레이시아
    29,520
86.00
34,400
30,960
1,440
 
멕시코
    31,680
82.00
32,800
29,520
-2,160
 
몽골
    28,440
79.00
31,600
28,440
-
 
네덜란드
    29,160
79.00
31,600
28,440
-720
 
뉴질랜드
    33,840
 94.00*
37,600
33,840
-
 
노르웨이
   28,800
79.00
31,600
28,440
-360
 
폴란드
    28,080
78.00
31,200
28,080
-
 
카타르
   32,040
86.00
34,400
30,960
-1,080
 
루마니아
   27,000
76.00
30,400
27,360
360
 
러시아
   26,280
80.00
32,000
28,800
2,520
 
싱가포르
    34,560
97.00
38,800
34,920
360
 
남아공
    24,840
72.00
28,800
25,920
1,080
 
스페인
    25,920
71.00
28,400
25,560
-360
 
스웨덴
    28,440
76.00
30,400
27,360
-1,080
 
스위스
   36,360
99.00
39,600
35,640
-720
 
태국
27,720
79.00
31,600
28,440
720
 
튀니지
    26,280
74.00
29,600
26,640
360
 
터키
    26,640
77.00
30,800
27,720
1,080
 
영국
   34,560
97.00
38,800
34,920
360
 
베트남
   27,000
76.00
30,400
27,360
360
 
오스트리아
   29,880
82.00
32,800
29,520
-360
 
이란
   27,000
77.00
30,800
27,720
720
 
홍콩
40,000
121.00
      48,400
40,000**
-
 
캄보디아
28,440
76.00
      30,400
27,360
-1,080
 
  1) 국비유학 일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 단가 산정은 미국(지급 기준국) USD 40,000 기준으로 함
  2) 2025년부터 국비유학 일반전형과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 지급기준 일원화
   * 뉴질랜드는 2024년 UN(생계비)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직전년도와 동일한 지수 반영
  ** 홍콩 당초 산출금액(USD 43,560)이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 USD 50,000을 초과함에 따라 지급기준액으로 조정
 
 
 
 
 
 국비유학(꿈나래 전형) 연간 국가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 UN 지수 반영 시 단가표
                                                             (UN지수 : '24.12월 기준)
국가
2024년 단가
달러화
(USD)
UN지수
(A)
UN지수 적용
달러화
(B=5만 x A/100, USD)
변경단가
※ UN지수 90% 적용 달러화
(C=B x 0.9,USD)
증감액
(D=C(변경단가) - 2024년 단가,      USD)
비고
미국
50,000
100.00
      50,000
   50,000
-
지급기준액USD 50,000 
아르헨티나
      30,600
82.00
      41,000
    36,900
6,300
 
호주
      35,550
77.00
38,500
    34,650
-900
 
벨기에
      36,000
79.00
39,500
35,550
-450
 
브라질
      34,650
72.00
36,000
32,400
-2,250
 
불가리아
      35,100
77.00
38,500
34,650
-450
 
캐나다
      36,450
78.00
39,000
35,100
-1,350
 
칠레
      32,850
69.00
34,500
31,050
-1,800
 
중국
      40,950
90.00
45,000
40,500
-450
 
필리핀
      36,000
80.00
40,000
36,000
-
 
체코
      37,800
81.00
40,500
36,450
-1,350
 
덴마크
      44,100
96.00
48,000
43,200
-900
 
이집트
      34,650
73.00
36,500
32,850
-1,800
 
핀란드
      36,900
79.00
39,500
35,550
-1,350
 
프랑스
      38,250
83.00
41,500
37,350
-900
 
독일
      34,200
74.00
37,000
33,300
-900
 
가나
      34,650
82.00
41,000
36,900
2,250
 
헝가리
      38,250
84.00
42,000
37,800
-450
 
인도
      34,200
79.00
39,500
35,550
1,350
 
인도네시아
      34,650
76.00
38,000
34,200
-450
 
이탈리아
      31,950
69.00
34,500
31,050
-900
 
일본
      40,500
87.00
43,500
39,150
-1,350
 
요르단
      33,750
75.00
37,500
33,750
-
 
케냐
      32,400
81.00
40,500
36,450
4,050
 
레바논
      36,000
81.00
40,500
36,450
450
 
말레이시아
      36,900
86.00
43,000
38,700
1,800
 
멕시코
      39,600
82.00
41,000
36,900
-2,700
 
몽골
      35,550
79.00
39,500
35,550
-
 
네덜란드
      36,450
79.00
39,500
35,550
-900
 
뉴질랜드
      42,300
 94.00*
47,000
42,300
-
 
노르웨이
      36,000
79.00
39,500
35,550
-450
 
폴란드
      35,100
78.00
39,000
35,100
-
 
카타르
      40,050
86.00
43,000
38,700
-1,350
 
루마니아
      33,750
76.00
38,000
34,200
450
 
러시아
      32,850
80.00
40,000
36,000
3,150
 
싱가포르
      43,200
97.00
48,500
43,650
450
 
남아공
      31,050
72.00
36,000
32,400
1,350
 
스페인
      32,400
71.00
35,500
31,950
-450
 
스웨덴
      35,550
76.00
38,000
34,200
-1,350
 
스위스
      45,450
99.00
49,500
44,550
-900
 
태국
      34,650
79.00
39,500
35,550
900
 
튀니지
      32,850
74.00
37,000
33,300
450
 
터키
      33,300
77.00
38,500
34,650
1,350
 
영국
      43,200
97.00
48,500
43,650
450
 
베트남
      33,750
76.00
38,000
34,200
450
 
오스트리아
      37,350
82.00
41,000
36,900
-450
 
이란
      33,750
77.00
38,500
34,650
900
 
홍콩
54,900
121.00
      60,500
50,000**
-4,900
 
캄보디아
35,550
76.00
      38,000
34,200
        -1,350
 
 
  1) 국비유학 꿈나래 전형 장학금 단가 산정은 미국(지급 기준국) USD 50,000 기준으로 함
  2) 2025년부터 국비유학 일반전형과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 지급기준 일원화
   * 뉴질랜드는 2024년 UN(생계비)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직전년도와 동일한 지수 반영
  ** 홍콩 당초 산출금액(USD 54,450)이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 USD 50,000을 초과함에 따라 지급기준액으로 조정
 
 
 
\
 
 
 
 국비유학(일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연간 국가별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 단가표  
                                                                               (7급공무원 월지급기준액: '25. 1. 3. 기준)
국가
지역구분
(급지)
7급공무원 재외근무수당 월지급기준액
변경단가Ⅰ
※ 7급 공무원 월지급기준액 90% 적용
(D=C x 90%, USD)
변경단가Ⅱ
(적용단가)
※ 7급 공무원 월지급기준액
 90% 적용단가의 85%(체재 기간 6개월~)
(E=D x 85%, USD)
체재비 연간 지급
기준액
(F=E x 12개월, USD)
체재비 상한액
(G= USD 20,000, USD)
체재비 연간 실제 지급액 (H,
USD)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내 월지급액(A)
미화 환산율
(B*)
미화환산율적용 달러화
(C=AxB, USD)
금액
화폐단위
미국
현지화지급국
2,308
USD
1.0000
2,308.00
2,077.200
1,765.620
21,187
20,000
20,000
아르헨티나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20,691
20,000
20,000
호주
현지화지급국
3,105
AUD
0.62035
1,926.18
1,733.562
1,473.528
17,682
20,000
17,682
벨기에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20,592
20,000
20,000
브라질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22,454
20,000
20,000
불가리아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17,492
20,000
17,492
캐나다
현지화지급국
2,837
CAD
0.69411
1,969.19
1,772.271
1,506.430
18,077
20,000
18,077
칠레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21,527
20,000
20,000
중국
현지화지급국
15,201
CNY
0.1359
2,065.81
1,859.229
1,580.345
18,964
20,000
18,964
필리핀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20,269
20,000
20,000
체코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17,492
20,000
17,492
덴마크
현지화지급국
17,473
DKK
0.13763
2,404.80
2,164.320
1,839.672
22,076
20,000
20,000
이집트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20,269
20,000
20,000
핀란드
현지화지급국
2,266
EURO
1.02665
2,326.38
2,093.742
1,779.681
21,356
20,000
20,000
프랑스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20,592
20,000
20,000
독일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20,592
20,000
20,000
가나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20,691
20,000
20,000
헝가리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17,492
20,000
17,492
인도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20,269
20,000
20,000
인도네시아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20,691
20,000
20,000
이탈리아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20,592
20,000
20,000
일본
현지화지급국
283,763
JPY
0.63488
1,801.55
1,621.395
1,378.186
16,538
20,000
16,538
요르단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22,454
20,000
20,000
케냐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21,527
20,000
20,000
레바논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22,454
20,000
20,000
말레이시아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20,691
20,000
20,000
멕시코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20,269
20,000
20,000
몽골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20,269
20,000
20,000
네덜란드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20,592
20,000
20,000
뉴질랜드
현지화지급국
4,111
NZD
0.55935
2,299.48
2,069.532
1,759.102
21,109
20,000
20,000
노르웨이
현지화지급국
21,055
NOK
0.08783
1,849.26
1,664.334
1,414.684
16,976
20,000
16,976
폴란드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17,492
20,000
17,492
카타르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22,454
20,000
20,000
루마니아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17,492
20,000
17,492
러시아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21,527
20,000
20,000
싱가포르
현지화지급국
3,347
SGD
0.72987
2,442.87
2,198.583
1,868.796
22,425
20,000
20,000
남아공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20,269
20,000
20,000
스페인
현지화지급국
2,103
EURO
1.02665
2,159.04
1,943.136
1,651.666
19,819
20,000
19,819
스웨덴
현지화지급국
21,568
SEK
0.08966
1,933.78
1,740.402
1,479.342
17,752
20,000
17,752
스위스
현지화지급국
3,911
CHF
1.09595
4,286.26
3,857.634
3,278.989
39,347
20,000
20,000
태국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21,527
20,000
20,000
튀니지
2,097
USD
1.0000
2,097.00
1,887.300
1,604.205
19,250
20,000
19,250
터키
현지화지급국
2,202
EURO
1.02665
2,260.68
2,034.612
1,729.420
20,753
20,000
20,000
영국
현지화지급국
1,948
GBP
1.23800
2,411.62
2,170.458
1,844.889
22,138
20,000
20,000
베트남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20,269
20,000
20,000
오스트리아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20,592
20,000
20,000
이란
2,097
USD
1.0000
2,097.00
1,887.300
1,604.205
19,250
20,000
19,250
홍콩
2,638
USD
1.0000
2,638.00
2,374.200
2,018.070
24,216
20,000
20,000
캄보디아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20,269
20,000
20,000
  * 한국은행 발표 “미 달러 대비 특정국 재정환율”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25.1.3.)의 환율 적용. 단, 중국위안은 한국은행에서  미발표함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25.1.3.자 종가(최종)환율 적용
 
 
 
\
 
 
 
 국비유학(꿈나래 전형) 연간 국가별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 단가표
                                                                           (7급공무원 월지급기준액: '25. 1. 3. 기준)
국가
지역구분
(급지)
7급공무원 재외근무수당 월지급기준액
변경단가Ⅰ
※ 7급 공무원 월지급기준액 90% 적용
(D=C x 90%, USD)
변경단가Ⅱ
(적용단가)
※ 7급 공무원 월지급기준액
 90% 적용단가의 85%(체재 기간 6개월~)
(E=D x 85%, USD)
체재비 연간 지급
기준액
(F=E x 12개월+10,000**, USD)
체재비 상한
(G**= USD 30,000 USD)
체재비 연간 실제 지급액 (H,
USD)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내 월지급액(A)
미화 환산율
(B*)
미화환산율적용 달러화
(C=AxB, USD)
금액
화폐단위
미국
현지화지급국
2,308
USD
1.0000
2,308.00
2,077.200
1,765.620
31,187
30,000
30,000
아르헨티나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30,691
30,000
30,000
호주
현지화지급국
3,105
AUD
0.62035
1,926.18
1,733.562
1,473.528
27,682
30,000
27,682
벨기에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30,592
30,000
30,000
브라질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32,454
30,000
30,000
불가리아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27,492
30,000
27,492
캐나다
현지화지급국
2,837
CAD
0.69411
1,969.19
1,772.271
1,506.430
28,077
30,000
28,077
칠레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31,527
30,000
30,000
중국
현지화지급국
15,201
CNY
0.1359
2,065.81
1,859.229
1,580.345
28,964
30,000
28,964
필리핀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30,269
30,000
30,000
체코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27,492
30,000
27,492
덴마크
현지화지급국
17,473
DKK
0.13763
2,404.80
2,164.320
1,839.672
32,076
30,000
30,000
이집트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30,269
30,000
30,000
핀란드
현지화지급국
2,266
EURO
1.02665
2,326.38
2,093.742
1,779.681
31,356
30,000
30,000
프랑스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30,592
30,000
30,000
독일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30,592
30,000
30,000
가나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30,691
30,000
30,000
헝가리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27,492
30,000
27,492
인도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30,269
30,000
30,000
인도네시아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30,691
30,000
30,000
이탈리아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30,592
30,000
30,000
일본
현지화지급국
283,763
JPY
0.63488
1,801.55
1,621.395
1,378.186
26,538
30,000
26,538
요르단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32,454
30,000
30,000
케냐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31,527
30,000
30,000
레바논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32,454
30,000
30,000
말레이시아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30,691
30,000
30,000
멕시코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30,269
30,000
30,000
몽골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30,269
30,000
30,000
네덜란드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30,592
30,000
30,000
뉴질랜드
현지화지급국
4,111
NZD
0.55935
2,299.48
2,069.532
1,759.102
31,109
30,000
30,000
노르웨이
현지화지급국
21,055
NOK
0.08783
1,849.26
1,664.334
1,414.684
26,976
30,000
26,976
폴란드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27,492
30,000
27,492
카타르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32,454
30,000
30,000
루마니아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27,492
30,000
27,492
러시아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31,527
30,000
30,000
싱가포르
현지화지급국
3,347
SGD
0.72987
2,442.87
2,198.583
1,868.796
32,425
30,000
30,000
남아공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30,269
30,000
30,000
스페인
현지화지급국
2,103
EURO
1.02665
2,159.04
1,943.136
1,651.666
29,819
30,000
29,819
스웨덴
현지화지급국
21,568
SEK
0.08966
1,933.78
1,740.402
1,479.342
27,752
30,000
27,752
스위스
현지화지급국
3,911
CHF
1.09595
4,286.26
3,857.634
3,278.989
49,347
30,000
30,000
태국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31,527
30,000
30,000
튀니지
2,097
USD
1.0000
2,097.00
1,887.300
1,604.205
29,250
30,000
29,250
터키
현지화지급국
2,202
EURO
1.02665
2,260.68
2,034.612
1,729.420
30,753
30,000
30,000
영국
현지화지급국
1,948
GBP
1.23800
2,411.62
2,170.458
1,844.889
32,138
30,000
30,000
베트남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30,269
30,000
30,000
오스트리아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30,592
30,000
30,000
이란
2,097
USD
1.0000
2,097.00
1,887.300
1,604.205
29,250
30,000
29,250
홍콩
2,638
USD
1.0000
2,638.00
2,374.200
2,018.070
34,216
30,000
30,000
캄보디아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30,269
30,000
30,000
  * 한국은행 발표 “미 달러 대비 특정국 재정환율”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25.1.3.)의 환율 적용. 단, 중국위안은 한국은행에서  미발표함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25.1.3.자 종가(최종)환율 적용  ** 꿈나래 전형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기준액에 USD 10,000
 
 
 
 
 
 비연수 기술기능인 전형 지역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 및 최대 지급 기간(6개월분)  
 (단위 : USD)
지역
국가
장학금 총액
(최대 지급기준액)
(6개월분)
지역
국가
장학금 총액
(최대 지급기준액)
(6개월분)
미국
20,000
네덜란드
14,220
캐나다
14,040
노르웨이
14,220
 
 
뉴질랜드
16,920
덴마크
17,280
필리핀
14,400
독일
13,320
말레이시아
15,480
러시아
14,400
몽골
14,220
루마니아
13,680
베트남
13,680
벨기에
14,220
싱가포르
17,460
불가리아
13,860
인도
14,220
스웨덴
13,680
인도네시아
13,680
스위스
17,820
일본
15,660
스페인
12,780
중국
16,200
영국
17,460
태국
14,220
이탈리아
12,420
터키
13,860
체코
14,580
호주
13,860
폴란드
14,040
홍콩
20,000
프랑스
14,940
캄보디아
13,680
핀란드
14,220
레바논
14,580
헝가리
15,120
요르단
13,500
오스트리아
14,760
카타르
15,480
이란
13,860
가나
14,760
 멕시코
14,760
남아공
12,960
브라질
12,960
이집트
13,140
아르헨티나
14,760
케냐
14,580
칠레
12,420
튀니지
13,320
 1) UN지수 반영(2024. 12월 기준)
 2)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3) 장학금 산정은 미국(지급 기준국)을 기준으로 산출한 국비유학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에 50% 적용하여 각국의 6개월 단위(만 6개월을 포함) 최대지급액을 산정
 4) 연수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되, 모든 연수과정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지원
    ※ 장학금(체재비, 학비) 실제 지급 시 지급기준액‧기간 내에서 개별 유학(연수)인정기간 등을 반영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함에 따라, 실지급액은 지급기준액과 다를 수 있음  
   ※ 장학금(체재비 등)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연수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계산
 5) 장학금 지급은 실제 연수기간 등을 고려해 체재비와 학비 각각 한 학기(6개월 기준) 단위로 국가별 차등 지급
 6) 선발 당해년도 공고문에 명시된 국가별 장학금 지급단가를 연수기간 동안 고정하여 지급
 
 
 
 
 
 국비연수 기술‧기능인 전형 국가별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 및 최대 지급 기간(6개월분)
 (단위 : USD)
지역
국가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
(6개월분)
지역
국가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
(6개월분)
미국
  10,000
네덜란드
10,000
캐나다
9,038
노르웨이
8,488
 
 
뉴질랜드
10,000
덴마크
10,000
필리핀
10,000
독일
10,000
말레이시아
10,000
러시아
10,000
몽골
10,000
루마니아
8,746
베트남
10,000
벨기에
10,000
싱가포르
10,000
불가리아
8,746
인도
10,000
스웨덴
8,876
인도네시아
10,000
스위스
10,000
일본
8,269
스페인
9,909
중국
9,482
영국
10,000
태국
10,000
이탈리아
10,000
터키
10,000
체코
8,746
호주
8,841
폴란드
8,746
홍콩
10,000
프랑스
10,000
캄보디아
10,000
핀란드
10,000
레바논
10,000
헝가리
8,746
요르단
10,000
오스트리아
10,000
카타르
10,000
이란
9,625
가나
10,000
멕시코
10,000
남아공
10,000
브라질
10,000
이집트
10,000
아르헨티나
10,000
케냐
10,000
칠레
10,000
튀니지
9,625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82호, 2025.1.3.)」 제14조 및 [별표 11]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06호, 2023.1.3.)」 제39조 및 [별표 3] 등,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외교부령 제142호, 2024.12.30.」 제4조 및 [별표 3] 기준 등 반영
 2)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3) 연수기간 동안 체재비를 지급하되,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지원
   ※ 체재비 우선 지급(6개월 이내)한 후, 학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기준 지급 가능 금액 내에서 학비를 학기별 실비로 지급
   ※ 장학금(체재비 등)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연수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계산
 4) 국비유학 기술‧기능인 전형 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에 50% 적용하여 6개월 단위(만 6개월을 포함)로 산정
 5) 국비유학·연수생 선발·파견 관리 업무처리지침에서 국비연수기간으로 국내에서의 수학기간을 승인받은 경우 국내 수학기간 동안에는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의 50% 금액을 계산(월 단위, 단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을 지급하며, 실제 기간에 따라 정산‧가감 예정
 6) 선발 당해년도 공고문에 명시된 국가별 체재비 지급 단가를 유학(연수) 기간 동안 고정하여 지급
 
 국비유학(연수) 국가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 적용 UN 지수
    ※ 동 UN 지수(표)는 국비유학생과 국비연수생 동일하게 적용                   (2024.12월 기준)
국가
대미 환율
통화
UN (생계비)지수
아르헨티나
        1,016.590
Argentine peso
82.00
호주
         1.572
Australian dollar
77.00
벨기에
         0.953
Euro
79.00
브라질
         6.035
Real
72.00
불가리아
         1.863
Lev
77.00
캐나다
         1.413
Canadian dollar
78.00
칠레
        976.000
Chilean peso
69.00
중국
         7.261
Yuan renminbi
90.00
필리핀
        58.280
Philippine peso
80.00
체코
        23.910
Czech koruna
81.00
덴마크
         7.104
Danish krone
96.00
이집트
        50.600
Egyptian pound
73.00
핀란드
         0.953
Euro
79.00
프랑스
         0.953
Euro
83.00
독일
         0.953
Euro
74.00
가나
        14.650
Cedi
82.00
헝가리
        390.830
Forint
84.00
인도
        84.840
Indian rupee
79.00
인도네시아
      15,914.000
Rupiah
76.00
이탈리아
         0.953
Euro
69.00
일본
      152.300
Yen
87.00
요르단
         0.708
Jordanian dinar
75.00
케냐
      129.000
Kenyan shilling
81.00
레바논
   89,500.000
Lebanese pound
81.00
말레이시아
         4.430
Ringgit
86.00
멕시코
        20.230
Mexican peso
82.00
몽골
    3,417.210
Tugrik
79.00
네덜란드
         0.953
Euro
79.00
뉴질랜드
         1.729
New Zealand dollar
 94.00*
노르웨이
        11.146
Norwegian krone
79.00
폴란드
         4.065
Zloty
78.00
카타르
         3.645
Qatari rial
86.00
루마니아
         4.730
Romanian leu
76.00
러시아
        106.756
Russian ruble
80.00
싱가포르
         1.343
Singapore dollar
97.00
남아프리카공화국
        17.757
Rand
72.00
스페인
         0.953
Euro
71.00
스웨덴
        10.963
Swedish krona
76.00
스위스
         0.884
Swiss franc
99.00
태국
        33.820
Baht
79.00
튀니지
         3.154
Tunisian dinar
74.00
터키
        34.863
Turkish lira
77.00
영국
         0.784
Pound sterling
97.00
베트남
   25,359.000
Dong
76.00
오스트리아
         0.953
Euro
82.00
이란
 539,536.000
Iranian rial
77.00
홍콩
         7.776
Hong kong dollar
121.00
캄보디아
    4,023.000
Riel
76.00
 * 뉴질랜드는 2024년 UN(생계비)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직전년도와 동일한 지수 반영
 
 
 
 
 
 
 국비연수 기술‧‧기능인 전형 국가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6개월분) UN 지수 반영 시 단가표
                                                               (UN지수 : '24.12월 기준)
국가
2024년 단가
달러화
(USD)
UN지수
(A)
UN지수 적용
달러화*
(B=2만 x A/
100,USD)
변경단가
※ UN지수 90% 적용 달러화
(C=B x 0.9,USD)
증감액
(D=C(변경단가) - 2024년 단가,      USD)
비고
미국
25,000
100.00
20,000
20,000
-5,000
지급기준액USD 20,000 
아르헨티나
15,300
82.00
16,400
14,760
-540
 
호주
17,775
77.00
15,400
13,860
-3,915
 
벨기에
18,000
79.00
15,800
14,220
-3,780
 
브라질
17,325
72.00
14,400
12,960
-4,365
 
불가리아
17,550
77.00
15,400
13,860
-3,690
 
캐나다
18,225
78.00
15,600
14,040
-4,185
 
칠레
16,425
69.00
13,800
12,420
-4,005
 
중국
20,475
90.00
18,000
16,200
-4,275
 
필리핀
18,000
80.00
16,000
14,400
-3,600
 
체코
18,900
81.00
16,200
14,580
-4,320
 
덴마크
22,050
96.00
19,200
17,280
-4,770
 
이집트
17,325
73.00
14,600
13,140
-4,185
 
핀란드
18,450
79.00
15,800
14,220
-4,230
 
프랑스
19,125
83.00
16,600
14,940
-4,185
 
독일
17,100
74.00
14,800
13,320
-3,780
 
가나
17,325
82.00
16,400
14,760
-2,565
 
헝가리
19,125
84.00
16,800
15,120
-4,005
 
인도
17,100
79.00
15,800
14,220
-2,880
 
인도네시아
17,325
76.00
15,200
13,680
-3,645
 
이탈리아
15,975
69.00
13,800
12,420
-3,555
 
일본
20,250
87.00
17,400
15,660
-4,590
 
요르단
16,875
75.00
15,000
13,500
-3,375
 
케냐
16,200
81.00
16,200
14,580
-1,620
 
레바논
18,000
81.00
16,200
14,580
-3,420
 
말레이시아
18,450
86.00
17,200
15,480
-2,970
 
멕시코
19,800
82.00
16,400
14,760
-5,040
 
몽골
17,775
79.00
15,800
14,220
-3,555
 
네덜란드
18,225
79.00
15,800
14,220
-4,005
 
뉴질랜드
21,150
 94.00*
18,800
16,920
-4,230
 
노르웨이
18,000
79.00
15,800
14,220
-3,780
 
폴란드
17,550
78.00
15,600
14,040
-3,510
 
카타르
20,025
86.00
17,200
15,480
-4,545
 
루마니아
16,875
76.00
15,200
13,680
-3,195
 
러시아
16,425
80.00
16,000
14,400
-2,025
 
싱가포르
21,600
97.00
19,400
17,460
-4,140
 
남아공
15,525
72.00
14,400
12,960
-2,565
 
스페인
16,200
71.00
14,200
12,780
-3,420
 
스웨덴
17,775
76.00
15,200
13,680
-4,095
 
스위스
22,725
99.00
19,800
17,820
-4,905
 
태국
17,325
79.00
15,800
14,220
-3,105
 
튀니지
16,425
74.00
14,800
13,320
-3,105
 
터키
16,650
77.00
15,400
13,860
-2,790
 
영국
21,600
97.00
19,400
17,460
-4,140
 
베트남
16,875
76.00
15,200
13,680
-3,195
 
오스트리아
18,675
82.00
16,400
14,760
-3,915
 
이란
16,875
77.00
15,400
13,860
-3,015
 
홍콩
27,450
121.00
24,200
20,000
-7,450
 
캄보디아
17,775
76.00
15,200
13,680
-4,095
 
    
  1) 국비연수(기술・기능인) 장학금 단가 산정은 국비유학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 지급기준액 및 미국(지급 기준국) USD 20,000 기준으로 함
   * 뉴질랜드는 2024년 UN(생계비)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직전년도와 동일한 지수 반영
  ** 홍콩 당초 산출금액(USD 21,780)이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 USD 20,000을 초과함에 따라 지급기준액으로 조정
 
 
 
 
\
 
 
 
 국비연수 기술‧‧기능인 전형 국가별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6개월분) 단가표  
                                                                            (7급공무원 월지급기준액: '25. 1. 3. 기준)
국가
지역구분
(급지)
7급공무원 재외근무수당 월지급기준액
변경단가Ⅰ
※ 7급 공무원 월지급기준액 90% 적용
(D=C x 90%, USD)
변경단가Ⅱ
(적용단가)
※ 7급 공무원 월지급기준액
 90% 적용단가의 85%(체재 기간 6개월~)
(E=D x 85%, USD)
체재비 6개월간 지급
기준액
(F**=E x 50%, USD)
체재비 6개월분 상한액
(G**= USD 10,000, USD)
체재비 6개월분 실제 지급액 (H,
USD)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내 월지급액(A)
미화 환산율
(B*)
미화환산율적용 달러화
(C=AxB, USD)
금액
화폐단위
미국
현지화지급국
2,308
USD
1.0000
2,308.00
2,077.200
1,765.620
10,593
10,000
10,000
아르헨티나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10,345
10,000
10,000
호주
현지화지급국
3,105
AUD
0.62035
1,926.18
1,733.562
1,473.528
8,841
10,000
8,841
벨기에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10,296
10,000
10,000
브라질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11,227
10,000
10,000
불가리아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8,746
10,000
8,746
캐나다
현지화지급국
2,837
CAD
0.69411
1,969.19
1,772.271
1,506.430
9,038
10,000
9,038
칠레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10,763
10,000
10,000
중국
현지화지급국
15,201
CNY
0.1359
2,065.81
1,859.229
1,580.345
9,482
10,000
9,482
필리핀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10,134
10,000
10,000
체코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8,746
10,000
8,746
덴마크
현지화지급국
17,473
DKK
0.13763
2,404.80
2,164.320
1,839.672
11,038
10,000
10,000
이집트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10,134
10,000
10,000
핀란드
현지화지급국
2,266
EURO
1.02665
2,326.38
2,093.742
1,779.681
10,678
10,000
10,000
프랑스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10,296
10,000
10,000
독일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10,296
10,000
10,000
가나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10,345
10,000
10,000
헝가리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8,746
10,000
8,746
인도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10,134
10,000
10,000
인도네시아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10,345
10,000
10,000
이탈리아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10,296
10,000
10,000
일본
현지화지급국
283,763
JPY
0.63488
1,801.55
1,621.395
1,378.186
8,269
10,000
8,269
요르단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11,227
10,000
10,000
케냐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10,763
10,000
10,000
레바논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11,227
10,000
10,000
말레이시아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10,345
10,000
10,000
멕시코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10,134
10,000
10,000
몽골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10,134
10,000
10,000
네덜란드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10,296
10,000
10,000
뉴질랜드
현지화지급국
4,111
NZD
0.55935
2,299.48
2,069.532
1,759.102
10,554
10,000
10,000
노르웨이
현지화지급국
21,055
NOK
0.08783
1,849.26
1,664.334
1,414.684
8,488
10,000
8,488
폴란드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8,746
10,000
8,746
카타르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11,227
10,000
10,000
루마니아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8,746
10,000
8,746
러시아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10,763
10,000
10,000
싱가포르
현지화지급국
3,347
SGD
0.72987
2,442.87
2,198.583
1,868.796
11,212
10,000
10,000
남아공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10,134
10,000
10,000
스페인
현지화지급국
2,103
EURO
1.02665
2,159.04
1,943.136
1,651.666
9,909
10,000
9,909
스웨덴
현지화지급국
21,568
SEK
0.08966
1,933.78
1,740.402
1,479.342
8,876
10,000
8,876
스위스
현지화지급국
3,911
CHF
1.09595
4,286.26
3,857.634
3,278.989
19,673
10,000
10,000
태국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10,763
10,000
10,000
튀니지
2,097
USD
1.0000
2,097.00
1,887.300
1,604.205
9,625
10,000
9,625
터키
현지화지급국
2,202
EURO
1.02665
2,260.68
2,034.612
1,729.420
10,376
10,000
10,000
영국
현지화지급국
1,948
GBP
1.23800
2,411.62
2,170.458
1,844.889
11,069
10,000
10,000
베트남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10,134
10,000
10,000
오스트리아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10,296
10,000
10,000
이란
2,097
USD
1.0000
2,097.00
1,887.300
1,604.205
9,625
10,000
9,625
홍콩
2,638
USD
1.0000
2,638.00
2,374.200
2,018.070
12,108
10,000
10,000
캄보디아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10,134
10,000
10,000
  * 한국은행 발표 “미 달러 대비 특정국 재정환율”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25.1.3.)의 환율 적용. 단, 중국위안은 한국은행에서  미발표함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25.1.3.자 종가(최종)환율 적용   ** 국비유학 기술‧기능인 전형 체재비 연간(12개월) 지급기준액의 50% 적용
<체재비 지급기준액 적용 주요 기준>
 
1. 관련 규정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35182호, 2025. 1. 3.)」
   ‣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기준 구분표(제14조 관련) <개정 2025. 1. 3.>  
      ※ [구분] 4.재외직분야/ [수당명] 가.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지급액 및 지급방법] 달러 지급국과 현지화 지급국 각각 월지급액
 
  나.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06호, 2023. 1. 3.)」
   ‣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①~② 생략
      ③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예산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중략~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日割) 계산한다. ④ 생략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1.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의 이수나 학위의 취득 등 국외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훈련비의 구체적인 환수 대상 및 기준,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별표3] 국외훈련비 지급기준<개정 2014. 11. 19.>
     [체재비] 국외훈련기간 6개월부터 85% 지급하고,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계산] 체재비의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예: 3.919 → 3.91)
 
  다.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외교부령 제142호, 2024. 12. 30.)」
   ‣ 제4조(재외근무수당) 영 제1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3과 같다.
   ‣ [별표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개정 2024. 9. 24.>
       ※ [지역구분] 가~차(예: “가” 지역의 대상지역으로는 이란, 튀니지 등)
 
2. 환율 : 한국은행(중국 이외 국가) 및 하나은행(중국) 발표 환율
  가. 국가별 미화환산율(중국 제외) : 한국은행 발표 “2025.1.3.자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환율”*
   * 체재비 산출 시 적용 법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82호)」 시행일과 동일한 일자(‘25. 1. 3.)에 대한 한국은행 발표 대미달러환율(종가)
   * 출처: ECO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기재부)」에 따라 정부예산 편성 시 한국은행 발표 환율 적용
  나. 중국 미화환산율(대미달러환율) : 하나(외환)은행 발표 2025.1.3.자 종가(최종고시)환율
   ※ ‘중국 위안(CNY)’은 한국은행에서 미발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기재부, 2024.) 일부발췌]
 
 
□ 예산안 요구시 적용할 기준환율
 ㅇ 美 달러화 및 中 위안화 : ‘24.3.31일 종가환율
 여타 통화 : 한국은행(http://ecos.bok.or.kr)에서 발표하는 美 달러 대비 특정국 재정환율 적용(‘24.3.31일 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