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전문(2021.4.14.기준).hwp
국비유학·국비연수생 선발·파견 관리 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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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4.
국립국제교육원
국비유학 ․ 국비연수생 선발 ․ 파견 관리 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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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목 적 |
이 지침은「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선발·파견 관리, 세부적인 행정 추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
적용 범위 |
「규정」및「시행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
국비유학생 관련 |
Ⅰ. 선발·파견
가. 국비유학생 선발ㆍ파견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의한다. [규정 제18조 제1항, 제20조]
나. 국비유학생의 선발 분야 및 분야별 인원은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공 분야별ㆍ파견 국가별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규정 제18조 제2항]
다. 국비유학 기간은 3년 이내이고 원칙적으로 연장할 수 없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규정 제19조 제1항]
Ⅱ. 장학금 지급기준
가. 국비유학생에 대한 파견 국가별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규정 제19조 제2항]
나. 지급 기준국(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는 UN에서 발표한 UN 파견 직원들이 유엔 가입국에서 생활할 때 적용하는 소매물가지수, 물가 상승률과 한국외환은행의 환율 등을 반영하여 정하되, 지급 기준국 금액의 50%이상이 되도록 한다.(최저하한액 도입)
다. 장학금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재외공관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소요사태 등으로 국비유학생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은행수수료 발생 제외)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비유학생 계좌번호 등을 확인한 후 직접 송금을 요청할 수 있다.
라. 국비유학생이 국고 또는 장학재단 등에 의한 국내ㆍ외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 장학금은 차액만 지급한다. 해당자는 사안 발생 즉시 본원과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장학금 환수·국비유학생 자격 취소 조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교육조교수당․연구조교수당․기타연구(보조)원수당 등 근로대가성 수당을 포함한 유학기관의 입학허가 조건으로 받는 재정 지원
2) 수학 중 유학기관에서 받는 성적우수장학금을 포함한 포상 성격의 1회성 상금 등
마. 국비유학생이 유학 의무 불이행·불성실, 수학 및 학위취득 포기, 중단,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학 능력이 현저히 저조(과거 1년간 평균성적이 60%미만)한 경우 장학금 지급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필요 시 국비유학생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장학금 신청자는 관할 공관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시 신청서, 학사보고서, 과거 1년간 성적증명서(성적 증명 발급이 되지 않는 일부 과정의 경우 지도교수 또는 교육과정 담당자 레터), 등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할 재외공관장은 본원에 장학금을 요청하거나 학생에게 지급 시 이를 확인(전공분야 등 국비유학 확정 사항 일치 여부 포함)한 후 지급하도록 한다.
사. 마지막 회차 장학금 지급 시 연간 지급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감분은 선발 당시 취득키로 한 학위과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 다만, 꿈나래 전형으로 선발된 국비유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이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7년도에 꿈나래 전형 국비유학생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감분은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지급한다.)
아. 기술․기능인전형 국비유학 합격자는 유학기관에 입학하기 전 외국기관에서 어학연수(6개월 이내)를 할 수 있고, 총 유학기간은 이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다. 단, 국비유학 확정 신고 시 Ⅲ.마.8)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별표 1]을 기준으로 어학연수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Ⅲ. 선발전형 및 합격자 결정
가. 국비유학생의 선발전형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교수요원 확보(일반전형)[규정 제20조 제2항]
2) 국가정책상 필요 전문인력 양성(일반전형)[규정 제20조 제3항]
3)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배려(꿈나래 전형)
[규정 제20조 제4항]
4) 우수 기술·기능인 인력양성(기술․기능인 전형)[규정 제20조 제5항]
나. 일반전형의 분야별 선발인원 및 꿈나래/기술․기능인전형 선발인원은 매년도 사업기본계획 작성 시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며, 꿈나래/기술․기능인 전형 미충원 시 일반전형으로 대체 선발할 수 있다.
다. 국비유학생 중 꿈나래/기술․기능인전형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규정 제20조 제6항]
라. 시험합격 효력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규정 제24조 제2항]
1) 천재·지변, 전시·사변, 소요사태 등으로 인해 입국이 지연되는 경우
2) 법정 전염병 등으로 인해 출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출국이 어려운 경우
3)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이하 “유학기관”이라 한다)의 경영 곤란 및 국비유학 확정 필수 서류 발급 지연 등의 사유로 학위취득 등 소기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출국기한에 임박하여 본인결혼, 부모사망 등 경조사로 인한 출국 지연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비유학시험 꿈나래 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익년도 9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국비유학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규정 제24조 제2항]
1) 유학기관의 입학허가서 1부(국문 번역 공증본 포함 제출)
2) 국비유학생 기록카드 2부(1부는 본원, 1부는 공관 등 제출)
3) 서약서 1부(공증 후 제출)
4)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 보증기간과 보증액 : 국비유학 전 기간과 장학금 지급총액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
8) 기술·기능인전형 국비유학 합격자 어학연수 증명서류 1부(해당자)
Ⅳ. 유학기관 선정
가. 국비유학 합격자의 유학대상국, 유학기관, 연구·연수부문(세부 전공분야), 학위과정에 대한 변경을 금지한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극히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나. 국비유학생은 직접 유학 대상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분야의 지도교수 부재 및 국비유학 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한 유학 대상기관 불합격에 따른 유학대상국·유학기관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입학허가서에는 전공분야와 학위과정이 표시되어야 하며, 막연히 대학원생이나 어학연수과정으로 명기되거나, 유사분야의 입학허가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Ⅴ. 입·출국 항공료 지급
가. 항공료는 개인이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 후 카드결제 영수증, 전자여정안내서 등을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나. 다른 지역을 경유할 경우에는 직항노선을 기준으로 항공료를 지급하되, 운항노선이 없거나 단순경유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귀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비유학 후 자비유학 기간 중 매년 유학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 자비유학 기간이 7년 이상 경과한 경우
3) 자비유학 기간을 포함하여 국비유학 종료 후 선발 당시 취득키로 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4) 유학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귀국한 경우
Ⅵ. 학사관리 및 장학지도
가. 국비유학생은 유학대상국에 도착 후 국비유학생 기록카드를 구비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도착신고를 하고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 재외공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장학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국비유학생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휴학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휴학한 경우의 휴학기간은 국비유학 기간에 포함된다.
다. 국비유학 기간 중의 휴학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 중에는 장학금 지급을 유예한다.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도 위 나항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국비유학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유학대상국, 유학기관, 연구․연수부문(세부전공 분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은 변경된 지역의 관할 재외공관으로 해당 유학생의 관련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마. 국비유학생이 국비유학기간 종료 후 자비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자비유학으로의 인정은 수학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1년 단위로 인정하며, 자비유학기간은 Post-Doc. 유학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7년까지로 한다.
바. 국비유학생이 국비유학을 종료하고 학위취득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외공관을 통하여 즉시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유학 종료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국비유학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국비유학 결과보고서 1부
2) 유학체험 수기 1부
3) 학위증 사본 1부(비영어권인 경우에는 번역본 첨부)
4) 학위 논문 1부(국문요약서 A4용지 1~2매 별도 첨부)
사. 국비유학생은 관할 재외공관에 매년 학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학금 또는 자비 연장 신청 시 학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아. 관할 재외공관은 국비유학생 기록카드 등 관련 서류를 작성 관리하고, 국비유학생 수학 상황을 매년 1월말 까지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
국비연수생 관련 |
Ⅰ.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가.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중 소속대학 장의 추천으로 선발하는 국비연수생의 추천기준은 매년도『사업기본계획』작성 시 정하여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규정 제34조 제3항]
나. 국비연수생 선발시험의 과목·방법·합격기준 기타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비유학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Ⅱ. 연수경비 지급기준
가. 국비연수생에 대한 국가별 연수경비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규정 제35조 제3항]
나. 연수경비 및 출국항공료는 출국 시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3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연수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국비유학생 개인계좌를 통해 직접송금 할 수 있다.
Ⅲ. 선발시험의 과목·방법·합격기준[규정 제36조]
가. 선발구분·인원·연수국가
구분 |
세부구분 |
전공분야 |
선발인원 |
연수기간 |
연수국가 |
국비연수 |
자격취득형 (정규교육기관) |
응시자 희망 전공 분야 |
선발인원은 시험 실시 때마다 변동될 수 있음 |
6개월 미만 |
희망 국가 |
산업체연수형 (훈련․연수기관) |
※ 단, 규정 제36조에 의거 총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선발시험 과목·방법·선발기준
구분 |
선발 방법 |
평가항목 |
배점 |
합격자 선정 기준 |
1차 시험 |
서류 심사 |
응시 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
40 |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별로 2~3배수 선발 |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
40 |
|||
학업 성적 |
10 |
|||
외국어 시험 성적 |
10 |
|||
1차 시험 합계 |
100 |
|||
2차 시험 |
면접 시험 |
선발 분야 관련 기초 및 전문 지식 |
50 |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정 |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 자세 |
30 |
|||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및 발전가능성 |
20 |
|||
2차 시험 합계 |
100 |
다.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과목 중 국사 시험성적은 제외하며, 학업성적 및 외국어시험 성적은 4할 이상의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과 [별표2]의 변경된 국비유학(연수) 국가별 장학금액은 2021년에 선발된 국비유학(연수)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Ⅱ. 장학금 지급기준–나)』의 개정규정은 2020년에 선발된 국비유학(연수)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Ⅱ. 장학금 지급기준–아)』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국비유학생부터 적용하고, 『Ⅴ. 입․출국 항공료 지급–라–4)』의 개정규정은 2016년 이후 선발된 국비유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범위 및 효력) 규정과 규칙 및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1] 국비유학생 국가별 장학금액 및 최대 지급기간
[별표2] 국비연수생 국가별 장학금액 및 최대 지급기간
[별표3] 서식
별표 1 |
국비유학생 국가별 장학금액 및 최대 지급 기간 |
(단위 : USD)
지역 |
국가 |
연간 장학금 |
지급 기간 |
지역 |
국가 |
연간 장학금 |
지급 기간 |
||
일반전형. 전형 |
꿈나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
일반전형. 전형 |
꿈나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
||||||
북 미 |
미국 |
40,000 |
50,000 |
2년∼3년 |
유 럽 |
네덜란드 |
30,960 |
38,700 |
3년 |
캐나다 |
30,996 |
38,745 |
2년∼3년 |
노르웨이 |
30,960 |
38,700 |
3년 |
||
아 시 아 등
|
뉴질랜드 |
33,660 |
42,075 |
3년 |
덴마크 |
35,352 |
44,190 |
3년 |
|
대만 |
34,056 |
42,570 |
3년 |
독일 |
28,620 |
35,775 |
3년 |
||
말레이시아 |
30,528 |
38,160 |
3년 |
러시아 |
29,124 |
36,405 |
3년 |
||
몽골 |
28,296 |
35,370 |
3년 |
루마니아 |
24,876 |
31,095 |
3년 |
||
베트남 |
27,972 |
34,965 |
3년 |
벨기에 |
29,988 |
37,485 |
3년 |
||
싱가포르 |
39,888 |
49,860 |
3년 |
불가리아 |
25,236 |
31,545 |
3년 |
||
인도 |
27,828 |
34,785 |
3년 |
스웨덴 |
31,932 |
39,915 |
3년 |
||
인도네시아 |
29,952 |
37,440 |
3년 |
스위스 |
37,872 |
47,340 |
3년 |
||
일본 |
40,608 |
50,760 |
3년 |
스페인 |
28,908 |
36,135 |
3년 |
||
중국 |
35,532 |
44,415 |
3년 |
영국 |
35,352 |
44,190 |
2년∼3년 |
||
태국 |
30,888 |
38,610 |
3년 |
이탈리아 |
29,016 |
36,270 |
3년 |
||
터키 |
24,228 |
30,285 |
3년 |
체코 |
31,572 |
39,465 |
3년 |
||
호주 |
29,052 |
36,315 |
3년 |
폴란드 |
25,776 |
32,220 |
3년 |
||
중 동 |
레바논 |
32,832 |
41,040 |
3년 |
프랑스 |
32,868 |
41,085 |
3년 |
|
요르단 |
32,292 |
40,365 |
3년 |
핀란드 |
30,384 |
37,980 |
3년 |
||
카타르 |
32,436 |
40,545 |
3년 |
헝가리 |
27,360 |
34,200 |
3년 |
||
아 프 리 카 |
가나 |
32,508 |
40,635 |
3년 |
중 남 미 |
멕시코 |
31,284 |
39,105 |
3년 |
남아공 |
28,440 |
35,550 |
3년 |
||||||
브라질 |
25,560 |
31,950 |
3년 |
||||||
이집트 |
29,520 |
36,900 |
3년 |
||||||
아르헨티나 |
29,016 |
36,270 |
3년 |
||||||
케냐 |
29,556 |
36,945 |
3년 |
||||||
칠레 |
28,296 |
35,370 |
3년 |
||||||
튀니지 |
27,936 |
34,920 |
3년 |
||||||
1) UN 지수 반영(2020. 12월 기준)
2)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3) 꿈나래 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합격자는 박사 과정인 경우 모든 국가 3년 이내 지원
4) 기술·기능인전형 국비유학생 어학연수기간 장학금 : 연간 국가별장학금액÷ 연간일수 X 어학연수기간일수(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5) 선발 당해년도 공고문에 명시된 국가별 장학금 지급 단가를 유학(연수) 기간 동안 고정하여 지급
별표 2 |
국비연수생 국가별 장학금액 및 최대 지급 기간 |
(단위 : USD)
지역 |
국가 |
장학금 (6개월분) |
지역 |
국가 |
장학금 (6개월분) |
북 미 |
미국 |
25,000 |
유 럽 |
네덜란드 |
19,350 |
캐나다 |
19,373 |
노르웨이 |
19,350 |
||
아 시 아 등
|
뉴질랜드 |
21,038 |
덴마크 |
22,095 |
|
대만 |
21,285 |
독일 |
17,888 |
||
말레이시아 |
19,080 |
러시아 |
18,203 |
||
몽골 |
17,685 |
루마니아 |
15,548 |
||
베트남 |
17,483 |
벨기에 |
18,743 |
||
싱가포르 |
24,930 |
불가리아 |
15,773 |
||
인도 |
17,393 |
스웨덴 |
19,958 |
||
인도네시아 |
18,720 |
스위스 |
23,670 |
||
일본 |
25,380 |
스페인 |
18,068 |
||
중국 |
22,208 |
영국 |
22,095 |
||
태국 |
19,305 |
이탈리아 |
18,135 |
||
터키 |
15,143 |
체코 |
19,733 |
||
호주 |
18,158 |
폴란드 |
16,110 |
||
중 동 |
레바논 |
20,520 |
프랑스 |
20,543 |
|
요르단 |
20,183 |
핀란드 |
18,990 |
||
카타르 |
20,273 |
헝가리 |
17,100 |
||
아 프 리 카 |
가나 |
20,318 |
중 남 미 |
멕시코 |
19,553 |
남아공 |
17,775 |
||||
브라질 |
15,975 |
||||
이집트 |
18,450 |
||||
아르헨티나 |
18,135 |
||||
케냐 |
18,473 |
||||
칠레 |
17,685 |
||||
튀니지 |
17,460 |
1) UN 지수 반영(2020. 12월 기준)
2)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3) 선발 당해년도 공고문에 명시된 국가별 장학금 지급 단가를 유학(연수) 기간 동안 고정하여 지급
별표 3 |
서식 |
∙ 국비유학생 장학금 지급신청서[서식 제1호]
∙ 학사보고서[서식 제2호]
∙ 국비유학생 기록카드[서식 제3호]
∙ 서약서[서식 제4호]
∙ 재정보증신청서[서식 제5호]
∙ 재정보증서[서식 6호]
∙ 외화 송금 요청서[서식 제7호]
∙ 휴학 및 복학 승인 신청서[서식 제8호]
∙ 유학국가 등(POST-DOCTOR포함) 변경 신청서[서식 제9호]
∙ (자비)유학기간 연장신청서[서식 제10호]
∙ POST-DOCTOR허가신청서[서식 제11호]
∙ 국비유학 결과보고서[서식 제12호]
∙ 유학생활 체험수기[서식 제13호]
∙ 개인별 국비유학생 수학상황 보고서[서식 제14호]
∙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합격의 효력 연장신청서[서식 제15호]
∙ 국비유학 사실증명신청서[서식 제16호]
∙ 국비유학 사실증명서(국문)[서식 제17-1호]
∙ 국비유학 사실증명서(영문)[서식 제17-2호]
[서식 제1호]
국비유학생 장학금 지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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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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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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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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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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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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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국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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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핸드폰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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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 |
은행명 |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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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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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신청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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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국도착일자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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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주 대 사 귀하 총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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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학사보고서, 성적증명서(또는 지도교수/담당자 레터), 등록증명서
[서식 제2호]
학 사 보 고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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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
Fil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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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유학대학 |
국비 : 자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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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핸드폰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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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
유 학 기 간 |
국 비 |
. . .부터 .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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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
국비 : 자비 : |
자 비 |
기연장승인 |
회 |
. . .부터 .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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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 . .부터 .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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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승인 신 청 중 |
. . .부터 .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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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후 연장예정 |
. . .부터 .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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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상황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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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유학 대 학 변경사항 |
당초유학 대 학 명 |
취득학위 |
학 위 취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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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
. . .부터 . . .까지 |
유학대학 변경일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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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학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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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별 이수교과목 및 학 점 취득사항 (이수계획 포함) |
구분 학기별 |
총이수 학 점 |
학점내용 (A, B, C 등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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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학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주 대 사 귀하 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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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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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o |
※선발연도 |
※여권번호 |
생년월일 |
유학국(관할 공관) |
응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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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현 소속 및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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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한 자 |
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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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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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
사진(3X4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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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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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 · 여 |
결혼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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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국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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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역종 |
군별 |
계급 |
군번 |
입대 년월일 |
제대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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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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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출신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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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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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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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증 발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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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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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전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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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대학교 |
(한글) |
전공 |
(한글) |
과정 |
(한글) |
학교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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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영문) |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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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
성 명 |
주 소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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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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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및 재보증인 |
성 명 |
주 소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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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원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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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및 재보증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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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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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원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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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일자 |
년 월 일 |
귀국일자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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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자비유학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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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고등학교 |
경력 |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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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대학교 학과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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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대학원 학과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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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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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대학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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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분야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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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학 금 지 급 관 계 |
연차 구분 ( 년) |
항공료 |
금액 (지급일자) |
금액 (지급일자) |
금액 (지급일자) |
금액 (지급일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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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주소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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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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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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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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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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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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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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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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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대학 |
지도교수 |
취득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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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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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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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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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서 약 서
본인은 년도 국비유학생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이미 지급한 국비장학금의 환수 등 모든 조치에 응할 것임을 이에 서약합니다.
1. 나는 국비유학생임을 명심하고 유학목적을 충실히 성취할 것이며, 생활면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나는 재외공관장의 학사관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나는 국비유학기간 중 유학대상국, 유학기관, 연구․연수부문(세부전공 분야) 등을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하겠습니다.
4. 나는 자비유학기간 중 유학대상국, 유학기관, 연구․연수부문(세부전공 분야), 유학기간 등을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5. 나는 국고 또는 장학재단 등에 의한 국내․외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 지침대로 성실하게 신고하겠습니다.
6. 나는 국비유학(연수) 관련 다음의 결격 사항에 대해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비유학(또는 연수) 시험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라.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기 수혜자. 단, 동 사업 외에 1년 6개월 이내 비학위과정 국비연수 참가자의 경우 가능
마. 공고일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동 선발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위과정(석사 또는 박사)에 유학중인 자
7. 나는 유학기간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환 조치에 응하여 귀국하겠습니다.
가.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나.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계속적인 유학이 곤란한 경우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국비유학 확정을 받은 경우
라. 유학 중 학업성적의 불량, 유학대학 학칙 위반, 유학국의 법률 위반 및 학생 신분의 이탈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중단하게 되거나, 중도에 귀국 명령을 받은 경우
8. 나는 유학 중 국위선양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국비유학생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서식 제5호]
재 정 보 증 신 청 서
1. 인적사항
◦ 성 명 : (영문 : )
◦ 생년월일 :
◦ 합격년도 및 분야 :
◦ 유 학 국 :
2. 장학금 지급액 및 기간
◦ 장학금 총지급액 : (연간 : )
◦ 장학금 지급기간 :
3. 발급 언어 : 국문, 영문 (해당하는 언어에 ○ 표시)
4. 연락처 주소 :
전화번호 :
위와 같이 재정보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서식 제6-1호]
|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Ministry of Education 191, Jeongjai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57, Republic of Korea |
|
Tel : 82-2-3668-1375, Fax : 82-2-743-4992, http://www.niied.go.kr |
재정보증서
발행번호 : 201 - 201 . . .
관계관께
(생년월일: )은 201 년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서 선발된 국비유학 장학생임을 증명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왕복 항공료와 3년 동안 장학금(생활비 포함) USD (연간 USD )을 지급할 것입니다.
동 학생의 장학금 및 기타 관련사항 문의가 있으시면 국립국제교육원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서식 제6-2호]
|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Ministry of Education 191, Jeongjai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57, Republic of Korea |
|
Tel : 82-2-3668-1375, Fax : 82-2-743-4992, http://www.niied.go.kr |
Certificate of Financial Support
No. 201 - , , 201
To Whom It May Concern :
This is to certify that is one of the grantees of the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for Study Overseas through a competitive selection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
In this regard, the Korean government shall guarantee a round-trip airfare and the total allowance of ( per year) for the tenure of two years.
Should you have any question about the award,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Sincerely yours,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서식 제7호]
외화송금요청서(반드시 영어로 작성) (주 대사․총영사) ▣ 송 금 액: ( 명)
▣ 수 취 인 : ○주 소 : ▣ 거래은행 : ○주 소 : ▣ 구좌번호 : ( 필요 시, SWIFT CODE 또는 IBAN CODE 등도 반드시 표기) ※ 유럽지역은 아이반 코드 필수 ▣ 송금방법 : 전신환 상기와 같이 외화 송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국립국제교육원 귀중 |
※ 기재 내용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 요망
[서식 제8-1호]
휴학 승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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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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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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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핸드폰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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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대학 |
전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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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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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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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을 상세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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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로 휴학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첨부 : 진단서 등 입증서류(신청일로부터 열흘 이내 발급받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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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2호]
복학 승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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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o. |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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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핸드폰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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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대학 |
전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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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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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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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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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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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로 복학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첨부 : 등록증명서 등 복학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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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POST-DOCTOR포함) 유학국가․대학․전공 및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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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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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유학대학 |
국비 : 자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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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
국비 : 자비 : |
변경분류 |
작성예)국가,대학,전공,학위과정 중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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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작성예) (당초) (변경) |
변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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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핸드폰 : E-Mail : |
||||||
유학기간 |
국 비 |
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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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장기간 |
금회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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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년 월 |
년 월 ( 년) 년 월 |
년 월 ( 년)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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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
※ 상세히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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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유학대학을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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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자비)유학기간 연장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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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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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국비유학대학 |
자비유학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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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
전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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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핸드폰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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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기간 |
국 비 |
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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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장기간 |
금회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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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년 월 |
년 월 ( 년) 년 월 |
년 월 ( 년)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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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취 득 예 정 ( 년 월 ) 학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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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사유 |
[세부내용을 상세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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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유학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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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학사보고서(성적증명서 등 포함) ․ 학위증 사본(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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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POST-DOCTOR 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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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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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국비유학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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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명칭 및 학위취득일 |
전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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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기간 |
학위취득기간 |
Post-Doc. 기승인기간 |
Post-Doc. 금회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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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 ( 년) 자비 : ( 년) |
년 월 ( 년) 년 월 |
년 월 ( 년)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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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TEL : E-Mail : M.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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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Doc.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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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Doc. 기관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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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Doc. 기관변경①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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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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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Doc. 기관변경②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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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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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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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Post-Doctor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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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지도교수의견서(최초 신청시에 필요) ․ Post-Doc. 기관동의서 ․ 학위증 사본(최초 신청시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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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국비유학 결과보고서
1. 인적사항 |
Fil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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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유학대학 |
유학기간 |
전공분야 |
취득학위 |
학 위 취득일 |
귀국일자 |
유학 상세 |
(국비) (자비) |
(국비) (자비) |
(국비) (자비) |
|||
논문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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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진로 |
1. 취업 확정/ 2. 취업 준비 / 3. 학업 지속 / 4. 기타 ※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 [1,2,3 외에 기타 기재] |
|||||
[상기 1의 취업 확정인 경우 기재] 근무처(예정) 및 전화번호 |
직업구분 : 직장명 : 직책 : T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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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주 소 : TEL : E-Mail : 핸드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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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가. 국비유학 결과보고서 1부
나. 학위증 사본 1부
다. 학위 논문 파일 1부
라. 학위 논문 국문요약서 A4용지(1~2매 별도 첨부) 1부
마. 유학체험 수기([서식 13] 활용)
위와 같이 국비유학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서식 제13호]
유학생활 체험수기 |
성명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이 작성할 것 유학 준비 및 정착 과정 현지 적응 과정 및 수학 중에 느낀 점 학과공부와 관련된 전반적안 사항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경험 또는 뜻 깊었던 경험) 학회 활동과 관련된 부분 향후 계획
|
[서식 제14호]
개인별 국비유학생 수학상황 보고서
국가 및 관할 공관 작성일자 : 년 월 일
성 명 (File No) |
유학대학 |
전 공 |
취득 학위 |
학위 취득 일시 |
국비유학 기 간 |
기간 연장 |
유 학 만 료 후 체재기간 |
비고 |
|
국비: 자비: |
POST D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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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자비: |
국비: 자비: |
부터 까지 ( 년) |
부터 까지 ( 년) |
부터 까지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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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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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유학 중 유학국, 대학(기관) 및 전공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세히 기술하며, 가로 작성 가능
[서식 제15호]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합격의 효력 연장신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
연 락 처 |
|
||
선발연도 |
선발분야 |
||
당초 출국기한 |
연장 신청기한 |
||
합격효력 연장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별지 첨부 |
|||
위와 같은 사유로 국비유학 선발시험 합격 효력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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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국비유학 사실증명신청서
※ 국문, 영문 모두 작성요망
1. 인적사항 |
선발년도 |
|||||
성 명 |
생년월일 |
출신대학 |
전 공 |
주 소 |
연락처 |
|
예. 홍길동 (Hong, Gil Dong) |
예. 1900.01.01 |
예. 한국대학교 (Hankook University) |
예. 한국사 (Korean history) |
핸드폰 : E-Mail : |
||
2. 유학사항
유학국 |
유학대학 |
전 공 |
취득학위 |
유 학 기 간 |
귀국일자 |
국비 : 자비 : |
국비 : 자비 : |
국비 : |
|||
자비 : |
|||||
Post -Doc : |
3. 용도:
4. 발급형태 : □ 국문 □ 영문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서식 제17-1호]
|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Ministry of Education 191, Jeongjai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57, Republic of Korea |
|
Tel : 82-2-3668-1375, Fax : 82-2-743-4992, http://www.niied.go.kr |
국비유학사실증명서
No. : 202 -
1.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2. 선발년도 :
3. 유학사항
◦ 유학국 :
◦ 유학대학 :
◦ 유학 학위 과정 :
◦ 전공 :
◦ 국비유학기간 :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 . .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서식 제17-2호]
|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Ministry of Education 191, Jeongjai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57, Republic of Korea |
|
Tel : 82-2-3668-1375, Fax : 82-2-743-4992, http://www.niied.go.kr |
Certificate of Global Korea Scholarship
No. 202 -
1. Personal Information
◦ Contact Address :
◦ Name of Student :
◦ Date of Birth :
2. Selected Year :
3. Study Details
◦ Country to Study :
◦ University :
◦ Program of Study :
◦ Major :
◦ Scholarship Period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mentioned has been selected as a GKS(Global Korea Scholarship) student.
, , 20
Presid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