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양식.hwp
[별지 제27호서식] -1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건강보험)
-1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 작성요령
-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접수번호 |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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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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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구 역 |
사업장 기 호 |
- |
- |
사업장 명 칭 |
전화 번호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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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인 적 사 항 |
ⓛ성 명 |
② 국민연금번호 |
③ 생년월일 |
④ 외국인 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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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발음 |
영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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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 적 |
* 국적코드 |
체류자격 |
⑥ 성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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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 2. 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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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내 역 |
⑦ 소득월액(한화) |
⑧ 표준소득 등 급 |
⑨자격취득 |
⑩ 특수직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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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호 |
년ㆍ월ㆍ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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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1. 광원 2. 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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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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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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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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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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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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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취득부호 : 1. 18세이상 당연취득[3월초과 일용직 및 기한부 근로자등 포함] 3. 18세미만 신청취득[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기재] 9. 전 입[사업장 통․폐합, 사업장분리적용, 분리적용사업장간 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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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요령
210㎜×297㎜(일반용지 60g/㎡)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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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또는 근로자) |
사 용 자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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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취업 또는 전입등 |
자격취득 신고 |
신고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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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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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일등 확인후 통지서 확인란에 날인 |
◦확인통지서 수령·확인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
신고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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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변동확인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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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즉시 사용자나 공단에 문의) |
(※착오신고등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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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재 요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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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라 함은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 제102조(외국인에 대한 적용)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3. “② 국민연금번호”란은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근로자 본인에게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4. “소득월액” 및 “표준소득등급”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등급별 표준소득월액 )에 의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호봉․직종․직급․소득월액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기존 가입자의 “표준소득등급” 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해 3월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동일 또는 유사한 등급을 기재하십시오. 5.자격취득일은 당해사업장의 채용일, 전입일 등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자격취득사유가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6. 18세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본인이 날인을 하십시오. 7.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광원”에, 선박 중 어선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아닌 선원은 “부원”에 “○”표를 하십시오. 8. 기타 의문 사항은 관할 지사로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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