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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관리 지침 및 규정

원어민 관리 지침 및 규정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신분 및 지위

I

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법적 신분

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항에 따르면 교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이므로 원어민 교사는 식교사로 분류할 수 없으며 한국인 교사를 보조하는 영어보조교사(English Assistant Teacher)의 신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위

교육감(학교장)의 피고용자(Employee)

원어민 보조교사는 교육감(학교장)을 고용자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고용되는 피고용자로서 고용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공무원으로서의 공적인 의사결정과 공권력의 행사에는 관여할 수 없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임시직(Temporary position)

고용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합의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고용기간에만 신분을 가지는 임시직으로,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지 후에는 보조교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피고용자(Special Employee)

한국인교사와의 협력수업, 수업관련자료 제작 및 교육자료 개발,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 지원(방과후 학교 포함), 한국인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외국어회화 지도와 고용자가 지정하는 기타 업무(영어캠프 등)수행 등 특수한 임무를 다해야 함

국제교류를 실천하는 실천자(Bridge between ELIs country and Korea)

원어민 출신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문화교류를 주도하며 지한, 친한 인사로서 외국에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업무 지침

1조 (목적)원어민 영어보조교사관리업무처리지침 교육감이 초청치하여 교육청 산하 초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및 교육관련 기관 등에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해 고용계약서를 근거로 보다 구체적인 관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명칭) 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의 일환으로 초청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명칭은 원칙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이하 원어민 교사칭한다)로 하나, 원어민 영어교사(NEAT: Native English Assistant Teacher)나, 연수원에서 교사의 연수를 담당할 경우 원어민 강사(ELI: English Language Instructor)로 칭할 수 있다.

3조 (고용 및 지휘 감독)

원어민 교사의 고용주는 교육감(이하 교육감)으로 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은 교육청 과에서 사업을 총괄감독하되, 원어민 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자는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연수원장 및 학교장으로 한다.

4조(복무관리)

교육청 배치 원어민의 복무는 원어민이 배치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교육연수원 배치 원어민은 연수원장의 책임 하에 주무 부서를 지정하고 관리하며 각각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관할 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 관리 주무부서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단위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의 복무는 학교장 책임 하에 관리하고 협력교사를 지정한다.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기관에서는 근무상황부 및 근무기록카드를 비치하여 활용한다.

5조 (임무) 원어민 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위학교 배치 원어민 교사는 반드시 한국인 교사와 협력수업을 실시한다.

영어 수업관련 자료를 제작한다.

영어교육관련 교육자료의 개발을 보조한다.

방학중 초중등 학생 영어체험캠프의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영어교육 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영어 말하기 대회 심사, 영어듣기 자료 녹음 등)을 지원한다.

교육청 산하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6조 (복무)

원어민 교사는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어민 교사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 한국인 교사에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원어민 교사가 교육감이 지정한 근무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영업 행위(시간제 근무 포함)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원어민 교사가 학교 및 지정된 장소에서 교사 및 학생 교육을 해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7조 (고용기간) 고용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8조 (정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정원은 시도교육청 원어민 교사 초청사업의 기본 계획에 따른다.

9조 (근무지 지정)

원어민 교사의 주 근무지는 배치된 각 기관 및 학교로 한다.

교육감은 원어민 교사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필요에 따라 원어민 교사를 소속기관 외 다른 곳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업무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근무시간 지정)

원어민 교사는 일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대한민국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원어민 교사의 근무시간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준용하되, 근무지의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원어민 교사의 주당 실제 수업 시간수는 2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정규수업,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으로 주당 실제 수업시간수가 2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초과지도수당을 지급한다.

소속기관장은 원어민 교사에게 위의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 (고용등급) 원어민 교사의 고용등급은 4개 등급(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한다.

제12조 (보수)

원어민 교사의 보수는 고용등급에 따르며(보수표 참조),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의한 제세공과금을 원천 징수한다.

기본보수 외에 근무지에 따라 지방근무수당, 벽지근무수당과 순회근무수당을 각 월 10만원씩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만일 이 날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원어민 교사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따라 일할 계산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원어민 교사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 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어민 교사의 퇴직금은 고용기간 합계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원어민 교사는 본 계약에 규정된 수당 이외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원어민 보조교사 월 보수 조견표

등 급

자격 조건

월 보수액

1+

‣ 1등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동일 교육청에서 2년간 연속 근무한 자

250만원

~ 270만원

1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 공인기관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자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100시간 이상) 소지자로 공인기관 2년 이상 교육경력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공인기관 2년 이상 교육경력자

230만원

~ 250만원

2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100시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200만원

~ 220만원

3

학사학위 소지자

180만원

~ 200만원

제13조 (제수당) 제 수당에는 초과지도수당,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등으로 정하며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 수당 및 출장비는 소속기관장이 지급한다.

초과지도수당 : 주 2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시간 당 20,000원을 지급한다.

초과근무수당 : 근무시간이외 근무하는 것으로 시간 당 6,000원이며 분단위를 합산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출장비(일비) : 공무원 출장비 지급기준에 준한다.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제14조 (항공료)

원어민 교사의 입국항공료는, 교육청이 원어민 교사의 거주 지역에서 한국 인천공항까지의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한 3등석 항공요금 상당액을 대여한다.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계약(신규 또는 재계약) 개시일로부터 6개월 미만에 본 계약이 조기에 종료되경우 신규원어민 교사는 계약종료 즉시 위 대여금을 고용자에게 반환하며 재계약자는 이미 지급한 왕복항공료 중 편도항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고용자에게 반환한다. 원어민 교사가 고용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본 항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 의무는 면제된다.

국내 지원자가 사증발급을 위해 출국할 경우 일본, 대만, 중국 등 가까운 외국의 영사관까지의 왕복항공료를 지급한다.

원어민 교사가 고용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하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고용자는 제1항에 준하는 귀국항공료를 지급한다.

제15조 (주거지원)

소속 기관장은 원어민 교사에게 전월세 임차 주택 등 주거를 제공한다. 주거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원어민 교사의 부담으로 한다.

소속기관장이 고용기간동안 위 주거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주거를 마련하였을 경우 원어민 교사에게 매월 한화 300,000원의 주거보조비를 지급한다.

원어민 교사의 주거가 선정될 때까지 소속기관장은 임시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가전제품 및 가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원어민 교사는 소속기관장이 제공하는 가전제품 및 가구 이외의 물품을 요구할 수 없다.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원어민은 계약만료 당일까지 제공된 숙소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 전 비품을 점검하고 손상을 입히거나 손실된 물품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하도록 한다.

원어민 교사의 개인적인 사정 (결혼, 부양가족 등)으로 인한 주거 변경시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원어민 교사가 부담한다.

주거지원 형태는 원어민 교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일단 결정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기간 동안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주거가 결정될 때까지 임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 혜택)

소속기관장은 원어민 교사에게 정착금 300,000원을 고용계약 첫해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고용 계약 개시일 6개월 미만에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 정착금을 즉시 회수한다.

소속기관장은 원어민 교사에게 의료보험료 50%(원어민 교사 1인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동반시에는 가족의료보험료 포함)를 지원한다.

소속기관장은 원어민 교사에게 국민연금보험료의 50%(월 보수의 4.5%)를 지원한다. 미국 및 캐나다 국적 원어민 교사는 계약 종료 후 한국을 떠날 때, 소정의 서류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불입한 연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다.

캐나다를 제외한 원어민 교사는 해당국간 조세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2년간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소득세 면세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거주지국가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거주자증명서와 함께 최초 보수 지급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1년 이상 근무한 원어민 교사의 경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의해 1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17조 (유급휴가)

소속 기관장은 원어민 교사에게 고용계약서 제5조에 규정한 고용기간 동안 총 14 근무일(여름방학기간 중 7일, 겨울방학 기간 중 7일, 단 연수기간 근무시는 연수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 한 학기당 7일씩)의 유급휴가를 주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고용자는 고용자와 협의하여 휴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원어민 교사가 특별한 사유로 규정된 유급휴가를 초과하는 휴가를 요청하거나 휴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초과하는 휴가일은 무급으로 한다.

유급휴가를 받으려면 15일전에 소속기관장에게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병가)

원어민 교사는 고용기간 중 출근할 수 없을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다.

유급병가 기간이 7일 이상(휴일과 비근무일 포함)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어민 교사의 유급병가 기간은 고용기간 동안 총 15일 이내(휴일과 비근무일 포함)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고 30일 초과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 (특별휴가)

원어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휴가(휴일과 비근무일을 포함)를 받을 수 있다.

1. 원어민 교사 본인의 결혼 7일

2. 원어민 교사의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7일, 자녀 사망 5일

3. 원어민 교사 본인의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일

본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보수가 지급되나, 제3호는 최초 60일에 한하여 보수가 지급된다.

위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얻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20조 (휴무일) 휴무일은 토일 및 국가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중도사직)

원어민 교사는 고용계약서 제5조에 규정된 고용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원어민 교사가 불가피하게 고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사직하고자 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소속 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역교육청에 보고한다.

원어민 교사가 사직하는 경우 귀국항공료는 원어민 교사가 부담하며, 원어민 교사의 비자는 취소된다. (6개월 이내에 사직하는 경우 고용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의거 입국 때 수령한 항공료 대여금 환불)

중등교육과는 사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발생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재계약)

고용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고용기간은 원어민 교사와 교육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재계약 추진업무계획에 따른다.

재계약은 복무태도, 연구활동 및 수업지도(학생 만족도), 수업실기 능력 등 3영역을 평가하며 각 영역별 및 종합적으로 70% 이상을 획득한 원어민 교사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어민 교사는 고용기간 만료 전 2주일 전부터 재계약 시작일 전날까지 2주간의 본국방문을 할 수 있다. 이 본국 방문 기간은 고용기간에 포함되며, 보수가 지급된다(다만, 소속기관장 업무형편에 따라 원어민 교사와 협의하여 수업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휴가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재계약근무기간 6개월 이내 본국 방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재계약을 체결한 원어민 교사의 본국 방문을 위하여 원어민 교사가 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고용주는 한국 인천공항과 원어민 교사 본국 거주지역까지의 최단거리 왕복 3등석 항공료를 원어민 교사에게 고용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나 특별히 원어민 교사가 본국 대신 제3국을 방문하기를 원할 경우 본국 방문 항공료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재계약이 된 원어민 교사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및 배치학교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비자연장을 신청하도록 한다.

제23조 (계약만료시)

계약이 만료되어 사직하고자 하는 원어민 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귀국항공료를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반환금 수령을 안내한다(미국, 캐나다의 경우만).

3. 건강보험카드를 회수한다.

4.1년 이상 근무한 원어민 교사에게는 계약만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월보수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5.계약만료일 당일 제공된 숙소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 전 비품을 점검하고 손상을 입히거나 손실된 물품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하도록 한다.

계약이 만료되어 사직하는 원어민 교사가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어민 교사가 활동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내용을 적은 이적동의서를 발급한다.

제24조 (계약 해지)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어민 교사가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는 경우

2. 원어민 교사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원어민 교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1주 이상 연속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4. 원어민 교사가 제출한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이 있는 경우

5.원어민 교사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있어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원어민 교사는 소속기관장이 건강진단을 요구하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고용계약서에 정한 원어민 교사의 병가기간(유급 및 무급 포함)이 고용기간 동안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은 원어민 교사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귀국항공료는 원어민 교사가 부담한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의 비자는 취소된다.

본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어민 교사는 용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25조 (원어민관리위원회) 원어민 교사들의 업무관리지침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원어민영어보조교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각 지역교육청, 교육연수원에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한다.

제26조 (원어민 교사조직) 원어민 강사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배치 지역별 혹은 전체 원어민 교사가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27조 (오리엔테이션 이수)

신규 고용된 원어민 교사는 EPIK 사무소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전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재계약자 및 EPIK 정규채용 기간 외 채용자는 사전연수 제외).

특별한 사정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불참할 경우 교육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오리엔테이션을 끝마치지 못하였을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며 원어민 교사는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한다. 항공료 및 비자 취소는 중도 해지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8조 (원어민 교사연수)

지역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서는 학생 및 교사들에 대한 지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이 연수에 모든 원어민 강사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고의적으로 이 연수에 참석하지 않는 원어민 교사는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소속 기관장은 원어민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고, 고용 계약기간 중 영어교육 관련 석사학위나 TESOL/TEFL 자격을 이수하였을 경우는 계약서 내용에 준하여 승급에 반영한다.

제29조 (상·벌)

각 지역청의 영어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된 자에게 소속기관장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연수 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교육청, 학교 또는 관리자에게 비협조적인 경우,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구두 경고를 한다.

③ 2회 이상 서면 경고를 받은 자는 계약을 해지한다.

제30조 (활용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기관장은 매년 1회(교육연수원은 3월, 지역교육청은 9월) 배치된 원어민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총괄 및 감독 부서에 제출한다.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기관장은 매년 2회(6월, 12월) 원어민 활용 실적을 사업 총괄, 감독 부서에 보고한다.

제31조 (장학 및 평가)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소속 기관장 및 감독 기관은 주기적인 장학을 실시하여 원어민 활용을 극대화 한다

원어민 배치 감독 및 지휘기관은 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환류하고 차기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32조 (손해배상) 본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원어민 교사의 과실 및 위법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는 원어민 교사가 교육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 (업무처리지침 이외의 사항) 기타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장 및 원어민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어민교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일부터 시행한다.

상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업무처리 지침은 서울시교육청 원어민 관리업무 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각 시 도교육청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

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복무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EPIK: English Program in Korea)로 초청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명칭) 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의 일환으로 초청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공식 명칭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라 한다.

3조 (책임완수) 원어민 교사는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4조 (임무) 원어민 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 교사와 협력 수업을 실시한다.

영어 수업 관련 자료를 제작한다.

영어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을 보조한다.

학교 영어 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한국인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영어 회화 교육을 실시한다.

방학 중 각종 영어프로그램을 포함한 고용자가 지정하는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5조 (품위유지)

원어민 교사는 학교에서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저속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인종을 모독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4. 동료교사의 근무에 방해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5. 마약, 폭행, 절도 및 기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

근무시간 중 수업준비에 최선을 다한다.

도교육청/지역교육청 및 소속 학교에서 교사 및 학생 교육을 해칠 수 있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여름/겨울영어캠프 제외).

6조 (영리 업무의 금지) 원어민 교사는 교육감이 지정한 근무지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영업 행위(시간제 근무 포함)를 할 수 없다.

7조 (근무지)

원어민 교사는 시도교육청 산하 초고등학교를 근무지로 한다.

교육감은 원어민 교사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필요에 따라 원어민 교사를 소속기관 외 다른 곳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8조 (근무시간)

원어민 교사는 일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대한민국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 휴일 근무가 요청될 경우 별도의 수당과 휴가를 부여한다.

근무시간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준용하되,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주당 실제 수업 시간수는 2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주당 실제 수업 시간수가 2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20,000원의 초과지도수당을 지급한다.

학교장은 원어민 교사에게 위의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당 6,000원의 시간외 수당(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9조 (근무상황부 기록) 결근, 지각, 조퇴, 외출, 출장(학교방문, 인터뷰, 출입국관련 업무 등)이 발생할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한 후 결재를 받는다.

제10조 (근태처리)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하여 총 8시간이면 결근 1일로 간주한다.

결근, 지각, 조퇴, 외출, 출장 등이 발생하면 일과 시작 전 혹은 사안 발생 즉시 협력교사(교감)에게 유선으로 신고한다.

무단 결근일 경우 결근일수 만큼 보수에서 일할 공제한다.

제11조 (병가)

원어민 교사는 출근할 수 없을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유급병가를 얻을 수 있다.

유급병가 기간이 연속하여 7일 이상일 경우(휴일과 비근무일 포함) 의사의 진단서 등 해당 증빙자료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급병가 기간은 고용기간 동안 총 15일 이내이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고의로 병가를 신청하는 자는 무급휴가 처리하며 서면으로 경고한다.

제12조 (유급휴가)

원어민 교사는 고용계약서 제5조에 규정한 고용기간동안 교육과정이나 연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 14근무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된 후 6개월 이내에는 유급휴가일수가 7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용된 후 6개월 이내에도 7근무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15일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휴가 시기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6개월 이내 중도 퇴직 시에는 7근무일의 유급휴가 일수만 인정하고 초과휴가 일수는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삭감한다.

제13조 (특별휴가)

원어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휴가(휴일과 비근무일을 포함)를 받을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7일

2.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7일, 자녀 사망 5일

3. 본인의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일

본조 제1항 각 호는 보수가 지급되나, 제3호는 최초 60일에 한하여 지급된다.

위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경우 기관장의 결재 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14조 (민원)

원어민 교사는 근무기간 중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언제라도 학교장/지역교육청 담당장학사에게 서면으로 민원을 의뢰할 수 있다.

원어민 교사는 근무환경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협력교사(co- teacher)와 학교장,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즉시 알리고 적절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원어민 교사 담당 장학사는 원어민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원어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교수 및 평가)

원어민 교사는 수업시간을 지키며 학생들의 근태를 점검한다.

수업 중 사적인 일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수업 중 협력교사와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와 언행을 한다.

수업 중 필요한 내용 및 자료는 사전에 준비하여 밀도 있는 수업을 한다.

수업 중 서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업 중 학생에 대해 협력교사가 실시하는 평가에 협조한다.

수업 후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수업지도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수업 중 교육청/학교나 교사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는다.

제16조 (보강)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본인이 맡은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 사전 혹은 사후 그 해당시간을 보강하도록 한다.

제17조 (수업공개) 원어민 교사는 학교장이나 담당 장학사, 외부방문객이 수업공개를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수업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서류보관 등) 원어민 교사는 퇴근시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중도사직)

원어민 교사는 고용계약서 제5조에 규정된 고용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에 사직할 경우, 최소한 30일 전에 사직하고자 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 후 6개월 후에 사직하는 경우 입국항공료는 환불하지 않으며 비자는 취소된다.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사직하는 경우 귀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고용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의거 항공료 입국시 받았던 항공료 대여금 및 정착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만료시)

교육청은 계약이 만료되어 사직하고자 하는 원어민 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1. 귀국항공료를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반환금 수령을 안내한다.

3. 건강보험카드를 회수한다.

4.전기, 전화요금 등 공과금을 사전 정산한다. 단 정산되지 않은 계약만료일 이전 공과금에 대해서는 추후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50만원의 예치금을 기관장에게 보관한다.

5.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계약만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과 월 보수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6. 제공된 숙소에서 계약만료 당일 퇴거하도록 하고 퇴거 전 비품을 점검하고 손상을 입히거나 손실된 물품에 대해서는 변상조치 한다.

계약이 만료되어 사직하는 원어민 교사가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해당자가 활동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내용을 기록한 이적동의서를 발급한다.

제21조 (계약 해지)

교육감은 다음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어민 교사가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는 경우

2.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특별한 이유 없이 1주 이상 연속하여 근무를 하지 않거나 무단결근이 잦은 경우

4. 제출한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이 있는 경우

5.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있어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 원어민 교사는 교육감이 건강진단을 요구하면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6.고용계약서에 따른 병가기간(유급 및 무급 포함)이 고용기간 동안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귀국항공료는 원어민 교사가 부담한다. 그 경우 비자는 취소된다.

본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용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22조 (재계약)

고용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고용기간은 교육감과 원어민 교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재계약 추진업무계획에 따른다.

재계약은 복무 및 근태상황, 수업능력 및 연구태도 평가, 수업실기를 평가하며 이 심사평정에서 각 평가항목 및 종합평가에서 70% 이상을 얻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어민 교사는 고용기간 만료일 2주전부터 재계약 시작 전날까지 2주간의 유급 본국방문을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6개월 이내에 본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수업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휴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재계약을 체결한 원어민 교사가 본국을 방문하는 경우, 고용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인천공항과 본국 거주 지역까지의 최단거리 왕복 3등석 항공료를 지급한다. 단, 원어민 강사가 본국 대신 제3국을 방문하기를 원할 경우 본국 방문 항공료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재계약이 된 원어민 교사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계약연장을 신청하도록 한다.

제23조 (사전연수)

신규 계약 원어민 교사는 고용개시일 전 EPIK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재계약자 및 정규채용기간 외 채용자는 사전연수를 제외한다.

사전연수 기간은 고용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불참할 경우 교육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오리엔테이션을 끝마치지 못하였을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며 원어민 교사는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한다. 항공료 및 비자 취소는 중도 해지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4조 (원어민 교사 연수)

원어민 교사의 지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에서는 자체 연수를 실시하며, 이 연수에 모든 원어민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고의적으로 이 연수에 참석하지 않는 원어민 교사는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여야 하고, 고용 계약기간 중에 영어교육 관련 석사학위나 TESOL/TEFL 자격을 이수하였을 경우, 교육청별 계약조건에 따라 승급시기를 결정한다.

제25조 (주거시설 사용)

원어민 교사는 제공된 숙소에 대해서 계약 만기일까지 청결하고 손상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한다.

숙소동의 동료나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원어민 교사는 주거시설의 안전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한다.

제26조 (상벌)

학생지도에 열심히 노력하여 지대한 공로가 인정된 자에게 학교장은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수업 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교육청이나 관리자(협력교사, 장학사)에게 비협조적인 자,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구두 경고를 한다.

③ 2회 이상 서면 경고를 받은 자는 계약을 해지한다.

제27조 (손해배상) 근무 중 원어민 교사의 과실 및 위법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는 원어민 교사가 학교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복무사항 이외의 사항) 기타 본 복무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일부터 시행한다.

상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복무규정서울시교육청 원어민 관리업무지침을 적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각 시도교육청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

EPIK Native English Assistant Teachers(NEATs)

Duties and Regulations

Article 1 (Purpose)

These regulations are made for the purpose of setting for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for Native English Assistant Teachers(NEATs) who participate in the English Program in Korea(EPIK).

Article 2 (Title)

As a general rule, the official title of a NEAT working in EPIK is Native English Assistant Teacher.

Article 3 (Performance of ones duties)

NEAT should perform ones duties with sincerity.

Article 4 (Duties) NEATs shall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1.To assist Korean teachers with their English class(es) and/or jointly conduct English class(es);

2. To prepare teaching materials for English class(es);

3.To assist with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related to English language education;

4.To assist with activities related to English language education and other extracurricular activities within the place of employment;

5.To conduct English conversational class(es)/course(s) for Korean teachers and students, and

6.To perform other duties as designated by Employer including various English programs during the vacation.

Article 5 (Codes of Conduct)

1.NEATs are to conduct themselves in a professional manner at all times within the school. The following will not be tolerated:

a. Offensive behavior of any kind: verbal or written, symbols, or gestures directed at a particular person;

b. Racial slurs;

c. Offensive verbal harassment of a sexual nature or physical/verbal abuse;

d.An offensive working or academic environment that may substantially or unreasonably interfere with another individuals work.

2. NEATs are expected to be courteous to all staff members in their school.

3.During working hours, NEATs are required to do their best to conduct effective and outstanding classes.

4. NEATs shall not be involved in any activities, which may cause harm to the teachers/students or be detrimental detriment to the reputation of POE/the school.

5. NEATs are asked to dress in a professional manner. (Exception: summer/winter camp sessions.)

Article 6 (Forbidden Clause)

NEAT shall not engage in any other jobs (including part-time jobs) not authorized by POE during the term of employment.

Article 7 (Work Place)

1.NEATs shall work at Elementary/Middle/High Schools in the province area or other designated educational facilities of POE.

2. POE may designate multiple work places for NEAT as the need arises.

3.POE may designate NEAT to work at other educational facilities under POE on a part-time basis as needed.

Article 8 (Working Hours)

1. NEATs shall work eight (8) hours per day (inclusive of an (1) hour lunch) for five (5) calendar days per week from Monday to Friday and shall not work on Saturdays, Sundays and any national holidays of the Republic of Korea unless required by POE. In this case, additional pay or other remuneration will be given.

2. NEATs work hours usually follow the normal work hours of Korean government civil servants. However, such work hours may be adjusted by the Principal as he/she deems appropriate.

3.Actual class instruction hours of NEAT shall not exceed twenty-two (22) hours per week. If NEATsactual weekly class instruction hours exceed twenty-two (22) hours, NEATs shall be entitled to an overtime instruction pay of ₩20,000 per class.

4.The head of the work place may require NEATs to work overtime in addition to normal workdays and work hours. In this case, overtime pay(₩6,000 per hour) will be provided.

Article 9 (Attendance Book)

NEATs need to sign-in and obtain approval for the following matters:

Absences, tardies, early leaves, unofficial leaves for personal reasons (i.e., bank, post office, etc.), and official trips (i.e., school visits, interviews, immigration, visa trip, etc.)

Article 10 (Attendance & Tardiness)

1.All the hours will be totaled from NEATs tardies, early departures and leaves for personal reasons. For each total amount of 8 working hours, the day(s) will be deducted from the allotment of vacation days.

2.In case of emergencies, tardies, absences, unofficial leaves, and official trips, NEATs must call the co-teacher/vice principal ahead of time (No e-mails).

3.If NEATs are absent without giving any notice or without prior approval, the salary for that month will be deducted by the amount calculated on a pro rata basis for the number of unauthorized absent days.

Article 11 (Sick Leave)

1.NEATs shall be entitled to a paid sick leave if an illness or injury prevents him/her from performing the duties under this contract, provided that he/she obtains Principals prior consent.

2.If NEATs take a sick leave for more than seven (7) consecutive days (inclusive of national holidays, Saturdays and Sundays), NEATs shall submit a medical doctors report to Principal.

3.NEATspaid sick leave during the term of employment shall not exceed fifteen (15) calendar days. If NEATs require a sick leave for more than fifteen (15) calendar days, NEATs may take a further sick leave without pay.

4. If NEATs report a sickness fraudulently, it cannot be approved as a paid sick leave.

Article 12 (Paid Leave)

1.NEATs shall be entitled to a vacation period of a total of fourteen (14) workdays during the Term of the Employment set forth in Article 5 hereof. Employees working in a school system shall take the leave up to seven workdays during the summer and winter recess respectively; employees working in a training center shall take the leave up to seven workdays each semester. If the requested vacation period interferes with smooth work operations, employer/employee negotiate alternate vacation dates.

2.NEAT shall apply for and obtain Principals consent to take a vacation leave at least fifteen (15) calendar days in advance.

3.The length and date of vacation leave can be changed through the approval of Principal when NEATs face special circumstances.

4.If NEAT resign within 6 months employment, only vacation days will be acknowledge and the exceeding vacation days taken will be deducted(by the amount taken on a pro-rata basis) from the salary.

Article 13 (Special Leave)

1. NEAT may take a special leave for a number of days (inclusive of national holidays, Saturdays and Sundays) as set forth below for each of the following events:

a. Seven (7) calendar days for NEATsmarriage.

b.Seven (7) calendar days for the death of NEATsparent or spouse; Five (5) calendar days for the death of NEATschild.

c. In case of female NEATs, ninety (90) calendar days for a maternity leave.

2. Special leave specified in item (1) is available with pay. However, maternity leave shall be available with pay for only the first sixty days (60).

3. Special leave not mentioned above will be taken under separate consideration by the principal of the school.

Article 14 (Complaints/Requests)

1. NEATs may submit a written complaint/request to the principal or Supervisor.

2.EATs are asked to first approach the co-teacher who will seek the proper measures to get the matter resolved.

3.The principal will call a meeting for the parties involved to resolve the matter in an expedient and judicious manner.

Article 15 (Teaching & Evaluations)

1. NEATs must abide by the teaching hours and also keep track of studentsattendance.

2.NEATs may not leave the classroom or leave the trainees unattended during teaching time for matters such as making copies, getting a cup of coffee, making phone calls, checking e-mails, etc.

3. NEATs shall perform with respect towards for students and teachers.

4.NEATs should have all teaching materials ready prior to class time for effective teaching.

5.NEATs are asked to use a more interactive approach in the classroom. As a general rule, NEATs should stand while teaching.

6.NEATs can be asked to evaluate studentsperformances and language proficiency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criteria provided by the school.

7.NEATs are to evaluate their own teaching at the end of each semester.

8.NEATs are asked to refrain from belittling the students and from making derogatory remarks against the school and the teachers.

Article 16 (Supplementary classes)

NEATs are required to supplement for the classes they missed for sick leaves and special leaves.

Article 17 (Observation)

NEATs shall be available for class observations by the principal, POE staff, or outside visitors as assigned by the supervisor.

Article 18 (Personal belongings)

NEATs are responsible for their own personal belongings. All valuables should be locked up in the provided lockers or drawers. NEATs are responsible for any lost articles.

Article 19 (Resignation)

1.NEATs shall perform the duties set forth under Article 3 of the contract during the term of employment set forth under Article 5. However, if NEATs should desire to resign from the EPIK and thereby terminate this contract, NEAT must give Principal/POE a thirty(30)-day prior written notice of resignation stating a date and a reason.

2.In the case of NEATs resigning within the first 6 months of the current contract, NEATs are responsible for his/her returning flight as well as refunding the airfare for the entry flight given in Article 11 (1) of the contract and the settlement allowance given by Article 13.

3.In the case of NEATs resigning after six months, the airfare for the return flight home shall be borne by NEATs and his/her visa shall be cancelled.

Article 20 (Expiration of contract)

1. For NEATs who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heir contracts, POE will:

a.Provide a return flight home (A copy of the plane ticket and an official receipt must be submitted.)

b. Provide instructions on how to receive the national pension.

c. Collect NEATs health insurance card.

d. Calculate all bills owed(phone, electric, gas, etc.).

e.Provide any severance from the expiration date of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labor laws in Korea

2. NEATs who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he contract may ask for a reference letter.

Article 21 (Termination of the Contract)

1.Employers may terminate or cancel the contract upon occurrence of any one of the following events:

a. If NEATs violate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b.If NEATs fail to perform or unsatisfactorily perform any of the duties stipulated in the contract.

c.If NEATs fail to perform his/her duties for more than seven (7) consecutive days without prior approval.

d.If an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in NEATsapplication is neither true nor accurate.

e.If it is determined that NEATs are prevented from or incapable of performing his/ her duties set forth in Article 3 of the contract for a medical reason, whether physical or psychological. (If requested by POE, NEATs must be immediately available for a medical examination.)

f.If sick leave (paid and unpaid) used by NEAT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contract exceeds thirty (30) days.

2.In the event that this contract is terminated pursuant to the foregoing (1), Employers shall pay NEATs a pro-rated salary based on the number of days actually worked by NEATs. In such an event, NEAT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return flight to his/her home country. NEATsvisa will subsequently be cancelled.

3.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e contract pursuant to any of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e foregoing (1), NEAT shall immediately refund any loans given by EPIK pursuant to Article 11(1) of the contract.

Article 22 (Renewal)

1.The term of employment stated in Article 5 of the contract may be renewed by a mutually written agreement between POE and NEATs, provided that each renewed employment term does not exceed one (1) year.

2.There will be two stages for renewal. The first is based on a summary of the principal/supervisors evaluations of your classes as well as your work status (absences, tardies, sick days, early leaves) and attitude. If you receive 70%+ (or equivalent), then stage two will be conducted. The second stage involves a classroom observation. A minimum score of 70% must also be reached for renewal.

3.In the case of renewal of this contract pursuant to the foregoing (1), NEAT shall be given two weeks (14 calendar days) of paid home leave prior to the new contract. However, the principal, due to condition of work place, may delay the visit to use the paid leave up to a period of 6 months from the beginning date of the new contract upon agreement with NEATs.

4.In the event NEATs travel to his/her home country pursuant to the foregoing (1), NEATsround-trip fare shall be reimbursed by Employer. The round trip airfare shall be based on the rate provided for in Article 11 of the contract. In special cases, NEATs may request to travel to a country other than his/her home country. The cost of the roundtrip airfare must be less than the cost to his/her home country.

5.Upon renewal, the NEATs are responsible, if applicable, to take the signed contract, the certification of employment, and a certified copy of POE registration to the immigration office for visa extension.

Article 23 (Orientation)

1.NEAT shall complete an orientation conducted by the EPIK or PO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term of employment provided under Article 5 of the contract (renewing NEATs and those employed outside of the regular recruitment season excluded and NEATs with approval by the EPIK or POE can be also excluded).

2.The orientation period shall be included in the term of employment as stated under Article 5 of the contract.

3.If NEATs do not fully complete the orientation without prior consent from POE, this contract shall be subsequently terminated and NEATs must return to his/her home country. In this case, the return airfare shall be borne by NEATs, and the loan for the flight to Korea provided for in Article 11(1) shall not be available to NEAT. NEATs visa shall subsequently be cancelled.

Article 24 (In-service training)

1.POE is planning to have in-service training each year. NEATs are obligated to participate during these training sessions.

2.If any part of a training session for any reason missed, there might be negative repercussions upon consideration for contract renewal.

3.NEATs are to develop their teaching skills. Higher level can be achieved according to each POE contract if a MA in English Education or TESOL/TEFL course is completed in the middle of their contract term.

Article 25 (Residential area)

1. NEATs are asked to keep their apartments or leased houses clean and undamaged.

2. NEATs should refrain from actions that might annoy neighbors.

3.NEATs should keep their places safe and any dangers should be reported to the Principal immediately.

Article 26 (Award & Penalty)

1.NEATs may be awarded additional vacation days by the Principal Supervisor in recognition of their work.

2.Failure to abide by the duties and conduct items will be treated with a verbal/written warning by Principal/POE Supervisor in charge.

3.If NEATs receive more than two verbal/written warnings, they will no longer be considered a part of the teaching staff at POE.

Article 27 (Indemnity)

NEATs shall indemnify for and keep POE harmless of any liability or damages arising from or in relation to any negligent, intentional, or illegal activity of NEATs during the term of employment under the contract.

Article 28 (Other)

If a dispute or disagreement should arise in connection with or out of these Regulations and it shall not be resolved through the discussion of members of the POE and NEATs, it shall be finally resolved by the Code of Conduct for Korea Government Civil Servants and The Law of Working Conditions for Korea Government Civil Servants.

원어민 임차 주택 입주자 규정

Terms & Regulations for Native English Assistant Teachers Living in Rental Homes Provided by POE

1조 (목적) 이 규정은 시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고용된 원어민에게 제공한 임차 주택의 제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1 (Purpose) These terms are set forth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conditions for the maintenance and administration of the rental housing provided to the Native English Assistant Teachers (NEATs) hired by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 tion(hereafter referred to as POE”).

2조 (거주지 및 물품 등 제공)

임차 주택에 입주할 원어민 보조교사에게는 아파트형 개인별 숙소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가전, 가구, 주방용품등 생활용품(이하 비품이라 한다)을 무료로 제공한다.

비품 내역은 붙임 별지1호와 같다.

Article 2 (Provision of Residence and Household Items)

NEATs moving into a rental home wi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with the use of an individual apartment, appliances, furniture, and kitchenware as well as similar household items (hereafter referred to as furnishings”) to make their lives more convenient.

The specifics of the furnishings provided are the same as in the attached Attachment 1’.

3조 (규정 등의 준수의무) 주택 입주자(가족 포함)는 동 주택의 원활한 관리 운영 및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rticle 3 (Adherence to the Terms and the like) The residents of the home (family included) must adhere to these terms for the purpose of keeping up the smooth maintenance of the home as well as its neighboring residents.

4조 (입주절차)

주택 입주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비품목록에 의한 물품 이상 유무 확인 후 서명(별지1호)

2.개인별 숙소동내 시설 설비(냉온풍, 각종코드, 장판, 벽지, 출입문, 세면기 등) 이상 유무 확인 후 서명

3. 기타 교육청 및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서류 및 요구 사항 이행

Article 4 (Move-in Procedure)

The NEAT to move in must go through the following procedures:

1.Check for any defects in the items based on the inventory of furnishings and then provide a signature of approval (Attachment 1).

2.Check for any defects in the equipment provided in the said individual lodging (air conditioner-heater, outlets, floor, wallpaper, main door, wash bowl, etc.) and then provide a signature of approval.

3.Provide their school and its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with necessary documents and fulfill requests relevant to housing.

5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사전 입주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입주기간 연장시 5일을 초과하여 주택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 1일 50,000원을 부과하여 세입 조치한다.

Article 5 (Period of Stay)

The period of stay in the home follows the term of the contract as a general rule, but when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it is possible to move into the home in advance or extend ones stay, provided that the NEAT gets permission from the principal.

In the case where a NEATs stay exceeds the set period of stay by 5 days, the NEAT will be charged a usage fee of 50,000 won a day for the settlement of revenue.

6조 (예치금) : ※ 각 교육청 상황에 맞게 수정

무상입주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는 퇴거시 각종 공과금 정산을 위해 원의 예치금을 학교 세입세출외현금 회계에 예치하며, 소속 기관장은 입주자의 입주 후 최초 월 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소속 기관장은 입주자 퇴거시 예치금에서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고 잔액은 입주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Article 6 (Deposit)

As the period of stay is temporary and the NEAT will leave at a certain point in time,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the fees associated with living in that home in advance, the principal will deduct a won deposit from the NEATs first monthly salary after the NEAT moves into the home and deposit it into the schools account.

When the NEAT leaves, the principal will calculate the fees associated with living in that home and provide the remainder of the deposit to the NEAT.

7조 (퇴거)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자격이 상실하는 당일까지 지체 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1. 계약 만료자

2. 중도 퇴직자

3. 타인에게 임의로 아파트를 대여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자

4. 제9조 입주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Article 7 (Leaving) In the case where a NEAT has a reason for leaving described in the following list, the NEAT must leave without delay after the date he/she is disqualified to stay.

1. The ending of a contract.

2. Resigning during a contract.

3. Lending the apartment to another person.

4. Not fulfilling the responsibilities of a resident listed in Article 9’.

8조 (공공요금 등 입주자 부담금)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전기, 전화, 냉난방, 수도, TV 시청료, 인터넷 사용료 등 개인사용 공공요금

2. 내부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구 교체, 사용 중인 가전제품의 고장 수리, 파손 유리 교체 및 파손 가구 수리 등 소규모의 수리비

3. 월 관리비

Article 8 (Utilities and other fees to be paid by the NEAT) The following expenses are to be paid by the NEAT.

1.Electricity, telephone, heating, air conditioning, water, TV cable access, internet usage fees, and other public service fees applicable to the residents of the home.

2.Light bulb replacement, repair of appliances, replacement of damaged glass, replacement of damaged furniture, and other small scale maintenance fees for the proper maintenance of interior facilities, equipment, and furnishings, etc.

3. Monthly maintenance fee(maintenance fee vary according to living situations)

9조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임대 주택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절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여하의 경우라도 임대 주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아파트 구조를 입주자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시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공받은 비품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파기할 수 없으며, 분실하거나 파손될 경우 동일한 비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시설물에 이상이 있거나 예견될 시에는 지체없이 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파트 내에서는 소란 행위를 하거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없다.

Article 9 (Responsibilities of the Resident)

As the resident must adhere to the terms and guide related to the rental home, he/she must porperly maintain the facilities and furnishings with resposibility.

Regardless of the situation the resident is in, he/she is not allowed to lend the rental home to another person.

As the resident cannot change the structure of the home at his/her pleasure, he/she must return any articles in the home damaged out of intent or negligence to their original condition at his or her own expense.

Regardless of the resident's situation, he/she may not replace or destroy the furnishings at will. In the case of loss or damage, he/she must compensate for the affected article through an identical replacement. If that is not possible, he/she must compensate for the article with a cash payment.

If there is a current or foreseeable problem with the facilities, the resident must alert the maintenance office without delay.

Disturbing behavior or the handling of dangerous materials is not allowed inside of the apartment.

제10조 (비품관리)

계약 만료 및 기타 사유로 퇴거자가 발생할 때는 당사자가 사용하던 시설설비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입주시 제출한 비품목록과 대조하여 인계인수한다.

제1항의 이상 발생 시에는 원상복귀 및 정상작동을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Article 10 (Maintenance of furnishings)

When the NEAT must leave the residence due to the ending of a contract or other reason, the NEST and designated school authority must confirm the existence of any defects in the equipment and furnishings used and, at the time of move-out, compare that with the inventory of furnishings provided in order to receive an acknowledgement of the returned inventory items.

In case a problem from Item 1 is discovered, for the purpose of returning the item to its original condition and proper functioning, the necessary cos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resident.

제11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어민 임차 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한하며 기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소속 기관장이 최종 결정한다.

Article 11 (Applicable Limits) These terms determine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rental home provided for the NEAT. Matters not covered by these terms will be the final decision of the principal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Committee of Native Speaker English Teacher Affairs.

부 칙

이 규정은 일부터 시행한다.

Note : These terms start taking effect on .

상기 원어민 임차주택 입주자규정서울특별시교육청 원어민 관리업무지침을 적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각 시도교육청 상황에 맞게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