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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비유학(연수) 선발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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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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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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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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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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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공통사항] 중 학업성적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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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부) 전 과정의 평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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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1조(응시자격) ①항, 2호, ③항 삭제 따른 ‘학업성적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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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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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 전형 선발 응시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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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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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 (응시자격) 소득분위 3구간(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까지 응시자격 추가 확대
-(제출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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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 전형의 활성화 및 소외계층 교육 지원 강화
(국정과제 8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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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동력
연구 분야의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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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22년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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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명칭변경 : ‘첨단산업연구’
-선발분야
: 우주항공·미래모빌리티(3명), 바이오헬스(3명), 첨단부품·소재(4명), 디지털(6명), 에너지·환경(2명)
-선발인원 : ’23년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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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첨단산업 분야 국가 전략 인재 양성 지원
(국정과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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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지역연구 분야 선발인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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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국가 및 지역연구
: ‘22년 10명
- 특수외국어 : ‘22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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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국가 및 지역연구 : ’23년 7명
- 특수외국어 : ’23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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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지원율 하락에 따른 선발인원 조정
[최근 3년간 지원율]
’20년 1 : 3.5 →
’21년 1 : 1.8 →
’22년 1 : 1.7 (미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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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차 장학금
지급 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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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 국립국제교육원
-> 재외공관으로 송금
-> 유학생에게 지급
- 출국항공료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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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직접 지급
- 출국 항공료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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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생의 유학생활 조기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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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UN 생계비지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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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 장학금액 UN생계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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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월 기준 UN생계비지수를 반영하여 장학금 지급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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