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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 위원회 규정

제정 2010.01.29. 교육원 규정 제45호

개정 2013.05.22. 교육원 규정 제62호

개정 2015.11.24. 교육원 규정 제84호

개정 2017.02.08. 교육원 규정 제100호

개정 2023.03.21. 교육원 규정 제17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Global Korea Scholarship, 이하 GKS한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GKS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GKS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민간 위원 : 국제 및 장학 관련 전문기관, 학계, 언론계, 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

2.당연직 위원 :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원장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호선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사업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장학생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 등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또는 재임기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안건이 있으면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의무와 이해상충 금지)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의 위촉일 당시 소속되었던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위원은 사업운영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GKS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운영 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45호, 2010.01.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2호, 2013.05.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4호, 2015.11.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0호, 2017.02.0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3.21. 교육원 규정 제17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