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센터 영어상용화교육 수강료 징수 규정(2022.2.21. 일부 개정).hwp
영어교육센터 영어상용화교육 수강료 징수 규정
제정 2018.01.12 교육원 규정 제114호
1차 개정2019.08.05교육원 규정제134호
2차 개정2022.02.21교육원 규정제16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어교육센터의 영어상용화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어상용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상용화 교육”이라 함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정주민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센터에서 연간 추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교육생”이라 함은 영어교육센터가 개설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수강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강료”라 함은 영어교육센터의 영어상용화 교육 수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수강료 징수액) ① 수강료 징수액은 1주당 6,000원으로 정한다.
② 특별 프로그램 수강료는 개설 시점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4조(징수 시기 및 절차) ① 수강료 징수 시기는 영어상용화 교육 수강 신청 기간 내로 한다. ➁ 수강료 징수 절차는 영어상용화 교육 수강 신청 후 국고 계좌에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체납에 대한 조치) 수강료의 납입시기를 경과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영어상용화 교육 수강 신청을 무효로 한다.
제7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2018.01.12. 교육원 규정 제11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05. 교육원 규정 제13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21. 교육원 규정 제16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강료의 반환(제7조 관련)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개강일 전 |
수강료 전액 반환 |
총 수강일수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반환 |
총 수강일수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반환 |
총 수강일수의 1/2 경과 이후 |
미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