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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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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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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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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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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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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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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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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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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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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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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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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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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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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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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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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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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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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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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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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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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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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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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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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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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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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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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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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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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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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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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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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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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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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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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규정
|
제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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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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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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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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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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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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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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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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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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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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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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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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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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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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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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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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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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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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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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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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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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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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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규정
|
제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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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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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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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교육원 규정
|
제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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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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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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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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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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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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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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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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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합격 등급에 관한 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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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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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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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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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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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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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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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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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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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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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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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녹음·촬영·통신·결제·저장·충전·전자식 화면표시 기능 등이 있는 허용되지 않은 일체의 전자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 등)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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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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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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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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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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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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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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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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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 후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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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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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단, 시험실 외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보관·관리 중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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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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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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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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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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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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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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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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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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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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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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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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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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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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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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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답안지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가 아닌 곳에 문제나 답안 등을 적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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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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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료 후 문제지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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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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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답안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를 촬영 및 음원 녹음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록․저장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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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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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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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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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성적증명서를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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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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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형 녹음‧촬영기기, AI 번역‧작문기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기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또는 IBT 시험에서 시험과 무관하게 키보드‧마우스를 조작하거나 AI 번역‧작문‧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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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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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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