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자체규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25.08.13. 규정 제21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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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규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1992.
09.
25.
진흥원 규정
제4호
1차 개정
1993.
06.
21.
진흥원 규정
제14호
2차 개정
1994.
11.
04.
진흥원 규정
제19호
3차 개정
1998.
04.
01.
진흥원 규정
제37호
4차 개정
1999.
06.
03.
진흥원 규정
제67호
5차 개정
2008.
10.
31.
교육원 규정
제17호
6차 개정
2015.
11.
24.
교육원 규정
제93호
7차 개정
2017.
05.
04.
교육원 규정
제101호
8차 개정
2017.
10.
30.
교육원 규정
제112호
9차 개정
2025.
08.
13.
교육원 규정
제216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제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에 있어 법제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국제교육원 자체규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기획조정부장, 위원은 각 부장과 인사담당 팀장, 원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를 두어 사무에 종사하게 한다.
제 3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체규정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법제상 필요한 사항
2. 우리 원 기능과의 적합성 여부
3. 다른 규정과의 중복 및 저촉 여부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 4 조 (위원장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각 부서에서 자체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안)의 심의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 심의하여야 한다.
제 5 조 <삭제>
제 6 조 (심의안건 요구) 각 부서에서 자체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규정(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 7 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경우
 ③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 8 조 (심의절차)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와 다른 규정과의 상호 중복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을 조문별로 심의하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규정으로서 체계와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 심의할 수 있다.
제 9 조 (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부 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6.21. 진흥원 규정 제1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4.01. 진흥원 규정 제3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6.03. 진흥원 규정 제6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31. 교육원 규정 제17호)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24. 교육원 규정 제93호)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5.04. 교육원 규정 제101호)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0. 교육원 규정 제11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8.13. 교육원 규정 제21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