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국립국제교육원 보안업무 처리 규정(2025.6.10. 규정 제21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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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제교육원 보안업무 처리 규정
 
제정
1992.
11.
3.
진흥원 규정
제11호
1차 개정
1994.
11.
4.
진흥원 규정
제19호
2차 개정
1998.
7.
1.
진흥원 규정
제45호
3차 개정
1999.
6.
3.
진흥원 규정
제60호
4차 개정
2001.
5.
17.
진흥원 규정
제85호
5차 개정
2008.
10.
31.
교육원 규정
제4호
6차 개정
2009.
4.
6.
교육원 규정
제37호
7차 개정
2015.
11.
24.
교육원 규정
제86호
8차 개정
2016.
8.
1.
교육원 규정
제97호
9차 개정
2017.
10.
30.
교육원 규정
제112호
10차 개정
2019.
8.
5.
교육원 규정
제129호
11차 개정
2020.
2.
20.
교육원 규정
제138호
12차 개정
2020.
12.
28.
교육원 규정
제148호
13차 개정
2022.
6.
28.
교육원 규정
제164호
14차 개정
2022.
11.
7.
교육원 규정
제166호
15차 개정
2025.
6.
10.
교육원 규정
제21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① 교육원의 보안담당관은 기획조정부장이 된다.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계획 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3. 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4. 서약의 집행
   5.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관리와 현황 조사
   6. 정보보안에 관한 업무
   7.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 업무
   8.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되, 그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1. 분임보안담당관: 보안담당관이 속하지 않는 각 부의 부장
2. 정보보안담당관: 정보통신업무 담당 부장
제3조 (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보안심사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 위원장: 기획조정부장
   2. 위원: 고등교육국제화부장, 국제교류협력부장, 보안업무 담당팀장, 정보통신업무 담당, 인사업무 담당
   3. 간사: 보안업무 담당
  ③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자체규정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 특이자의 임용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 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보안업무 분석·평가(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포함) 및 보안업무 수행 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6. 기타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원장의 결재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PC 관리책임자 지정) 단말기를 포함한 PC 등의 관리책임자는 각 부의 부장으로 한다.
제4조의 2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책임자 지정) 교육원의 검증필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통신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의 3 (보조기억매체 관리책임자) 교육원에서 사용하는 보조기억 매체는 각 부의 부장을 관리책임자로 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비밀의 보관 관리) ① 비밀은 기획조정부에서 집중 관리한다.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기획조정부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기획조정부 보안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① 교육원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교육원 전역
   2. 제한구역: 원장실, 방재실, 기계실, MDF실, EPS/TPS실, 문서고
   3. 통제구역: 전산실
  ② 교육원의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며,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부    칙(제4호, 2008. 10. 31.)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보안업무 자체 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 4. 6. 교육원 규정 제37호)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정보보안 기본지침 시행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5. 11. 24. 교육원 규정 제86호)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1. 교육원 규정 제97호)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30. 교육원 규정 제11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5. 교육원 규정 제12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20. 교육원 규정 제13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28. 교육원 규정 제14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6. 28. 교육원 규정 제16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7. 교육원 규정 제16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6. 10. 교육원 규정 제21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제3조제3항제4호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법률을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법률을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전자정보(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 관리 위반
 
 
 
 
 
 가. 주전산기(주요 서버 등)· 대용량 전자기록(DB) 손괴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고~주의
주의~시정
 나. 전자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고~주의
주의~시정
2. 정보시스템 관리 위반
 
 
 
 
 
 가.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악성코드의 유포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고~주의
주의~시정
 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고~주의
주의~시정
 다. 고의적인 중요 정보시스템  기능 장애 및 정지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고~주의
주의~시정
3. 중요 자료관리 위반
 
 
 
 
 
 가. 비밀이 저장된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분실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고~주의
주의~시정
 나. 상용메일 등을 통한 비밀 등 중요자료 무단 소통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고~주의
주의~시정
 다.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비밀 등 중요자료 무단 소통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경고~주의
주의~시정
4. 기타
 
 
 
 
 
 가. 관련 법률에 의거 대상 되는 모든 정보보안 사고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시정
 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위반한 때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