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hwp
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2022-77호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국립국제교육원장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 개편에 따라 각 부서의 업무분장을 현행화하고, 근무성적평정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며, ‘2022년 국립국제교육원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국제화부 업무 중 ‘주요국가대학생초청연수 운영’을 ‘대학 간 협약에 따른 초청학생 지원’으로 하고, 국제교류협력부 업무 중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홍보·선발·연수 및 지원’은 삭제(안 제9조제4항제5호 및 같은조제5항제8호)
나. 직무성과계약제 근무성적평정 대상에 5급 일반직공무원을 포함(안 제19조제1항)
다.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자체규정인 「국립국제교육원 인사운영규정」에 해당 조항 신설(안 제24조의3)
라. 공무원 정원표(운영정원표) 내 행정서기 2명을 3명, 행정서기보 3명을 2명으로 하고([별표1의2]) 그 존속기간을 2025.5.31.까지로 함(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국립국제교육원 기획조정부 운영지원팀(우편번호 13557)
- F A X : 02-747-0653
- 이메일 : ljy112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 기획조정부 운영지원팀(전화 : 02-3668-13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5호 “주요국가대학초청연수 운영”을 “대학 간 협약에 따른 초청학생 지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에 “다만,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한다.
제24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1의2] 중 행정서기 “2”를 “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3”을 “2”로 한다.
부칙(2022. . . 교육원 규정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총액인건비제로 상향조정하여 운영하는 일반직(행정) 8급 1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일반직(행정) 9급 1명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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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③ (생 략) ④ 고등교육국제화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생 략) 5. 주요국가대학생초청연수 운영 ⑤ 국제교류협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생 략) 8.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홍보·선발·연수 및 지원 |
제9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고등교육국제화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현행과 같음) 5. 대학 간 협약에 따른 초청학생 지원 ⑤ 국제교류협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현행과 같음) 8.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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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근무성적 평정대상 및 방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정방법에 따르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따르며, 교육연구사는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따른다. |
제19조 (근무성적 평정대상 및 방법) ① --------------------------------------------------------------------------------------------------------------------------------------------------------------------------------------------. 다만,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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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과 원장으로부터 서면 주의 2회 이상 및 경고 1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상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는 상위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2. 전직 임용에서 제외한다. 3.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24조의3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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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 공무원 정원표 (제10조 관련) 운영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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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 공무원 정원표 (제10조 관련) 운영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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