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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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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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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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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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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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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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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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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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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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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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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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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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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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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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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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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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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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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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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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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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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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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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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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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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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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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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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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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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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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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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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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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합격 등급에 관한 기준(제4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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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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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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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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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녹음, 촬영 등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마.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바.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사.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아. 시험 종료 후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자. 제출한 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단, 시험실 외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보관·관리 중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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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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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나.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다.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라.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바.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사. 문제지, 답안지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가 아닌 곳에 문제나 답안을 적는 행위
아. 시험종료 후 문제지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자. 문제지, 답안지(미기입 답안지 포함)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 촬영, 음원 녹음 및 해당 내용을 인터넷 등 기타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차.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카. 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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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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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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