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2025.3.21. 규정 제21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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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
 
 
제정
2008.
7.
11.
교육원 규정
제1호
1차 개정
2009.
6.
1.
교육원 규정
제41호
2차 개정
2010.
1.
12.
교육원 규정
제44호
3차 개정
2010.
6.
29.
교육원 규정
제47호
4차 개정
2011.
3.
4.
교육원 규정
제49호
5차 개정
2012.
6.
29.
교육원 규정
제53호
6차 개정
2013.
5.
22.
교육원 규정
제57호
7차 개정
2013.
12.
12.
교육원 규정
제66호
8차 개정
2014.
1.
13.
교육원 규정
제67호
9차 개정
2014.
8.
22.
교육원 규정
제69호
10차 개정
2014.
10.
7.
교육원 규정
제70호
11차 개정
2014.
12.
29.
교육원 규정
제71호
12차 개정
2015.
1.
7.
교육원 규정
제72호
13차 개정
2015.
11.
24.
교육원 규정
제78호
14차 개정
2016.
3.
1.
교육원 규정
제96호
15차 개정
2017.
2.
8.
교육원 규정
제98호
16차 개정
2017.
5.
4.
교육원 규정
제107호
17차 개정
2017.
9.
4.
교육원 규정
제109호
18차 개정
2017.
10.
30.
교육원 규정
제111호
19차 개정
2018.
4.
11.
교육원 규정
제116호
20차 개정
2018.
7.
6.
교육원 규정
제117호
21차 개정
2019.
2.
15.
교육원 규정
제121호
22차 개정
2019.
2.
27.
교육원 규정
제122호
23차 개정
2019.
12.
17.
교육원 규정
제135호
24차 개정
2020.
12.
28.
교육원 규정
제145호
25차 개정
2021.
2.
26.
교육원 규정
제150호
26차 개정
2021.
6.
30.
교육원 규정
제155호
27차 개정
2022.
6.
14.
교육원 규정
제162호
28차 개정
2022.
11.
7.
교육원 규정
제167호
29차 개정
2022.
12.
29.
교육원 규정
제170호
30차 개정
2023.
1.
27.
교육원 규정
제172호
31차 개정
2023.
6.
20.
교육원 규정
제178호
32차 개정
2023.
8.
22.
교육원 규정
제181호
33차 개정
2023.
12.
29.
교육원 규정
제185호
34차 개정
2024.
9.
12.
교육원 규정
제200호
35차 개정
2024.
12.
18.
교육원 규정
제206호
36차 개정
2025.
3.
21.
교육원 규정
제210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교육원의 조직, 인사, 예산 및 회계,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운영목적) 교육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제2장 업무 집행 절차 등
제4조 (사업운영계획)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실적 보고) ① 원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심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위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매 사업년도 경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제6조 (위임전결) ① 원장은 하부조직의 장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7조 (직무)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3. 외국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공무원 등의 연수
  4. 국비 해외유학 지원
  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유치·지원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 외국어 공교육 지원
  8.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 (원장) 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교육원에 기획조정부ㆍ고등교육국제화부 및 국제교류협력부를 둔다.
  ② 각 부의 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관리
  5. 비상계획 업무
  6. 청사의 관리·방호
  7. 전산관련 업무계획의 수립·시행
  8. 국외인적자원에 대한 정보관리 시스템(DB)의 구축 및 운영
  9. 자료실 운영·관리
  10. 책임운영기관 평가지표개발 등 평가업무 추진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
  12. 소관예산 수립과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3. 물품관리
  14. 계약직 근로자 인사 사무
  15. 기관 홍보 및 대내외협력 업무
  16. 국정감사 등 대국회 업무
  17. 국유재산 관리
  18. 재난 및 안전관리
  19. 한국어능력시험의 기획 및 운영
  20. 한국어능력시험 학습 지원
  21. 한국어능력시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22.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재외수당 및 이주지원
  23.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고등교육국제화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ㆍ관리ㆍ지원
  2. 국제장학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 위원회 운영
  4. 우수외국인유학생 장학지원 사업 운영
  5. <삭제>
  6. 해외한국유학홍보 기획․운영
  7. 외국정부초청장학생 홍보ㆍ협력
  8.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9.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
  10. 국비유학 사업 기획 및 운영
  11. 국비유학생 선발ㆍ관리ㆍ지원 및 국비유학자문위원회 운영
  12. 한ㆍ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지도ㆍ관리
  13. 한‧일공동고등교육유학생 교류사업 운영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한‧미대학생 취업연수 운영
  21. 고등교육국제화 관련 정책 기획
  22. 고등교육국제화 관련 대외 협력 체제 구축ㆍ운영
  23. 그 밖에 고등교육 국제화, 외국인 유학생 장학지원과 관련된 사업
  ⑤ 국제교류협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지원 등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
  2. 한・중 상대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교류 사업 운영
  3. 국제교육 교류・연수 등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의 기획 및 운영
  4. 한・중・일 등 중・고・대학생 및 교원의 국가간 교육교류
  5.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교원 파견사업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6. 영어 공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학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
  7. <삭제>
  8. <삭제>
  9.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운영
  10. <삭제>
  11. 재외국민교육용 교재 개발
  12. 글로벌역량지원센터 운영‧관리
  13.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지역주민, 전국의 영어교사‧학생 등을 위한 교육ㆍ연수 운영
  14. 그 밖에 국가간 국제교육교류, 외국어 교육, 재외국민교육 지원과 관련된 사업
 
제10조 (정원)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2]와 같다.
  ② 5급 이하 일반직과 특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정원 중 국제교육·교류강화업무(한국어능력시험업무 포함)를 담당하는 9명(5급 2명, 6급 5명, 7급 1명, 8급 1명),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0조의2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의3 (임시정원)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별표3]에 따른 임시정원(행정사무관 1명) 국립국제교육원에 둔다.
   ② 고등교육국제화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확대 및 사업 재구조화 기능 개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별표3]에 따른 임시정원(행정주사보 1명)을 국립국제교육원에 둔다.
제11조 (정원의 조정)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하부조직 별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 (팀제 등 조직 및 운영) ① 원장은 특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팀·센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효율적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원장 직속의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기존의 하부조직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고, 임시조직에 의한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조직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등의 설치) ① 원장은 소관 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인사관리
제14조 (임용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가진다.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15조 (임용시험) ①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경력경쟁채용등을 실시할 경우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기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르되, 채용 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 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학력·경력·연령·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채용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어학시험 등 필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국립국제교육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의2 (전직임용) ① 교육공무원의 전직임용은 서류전형 및 역량평가, 심층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어학시험 등 필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의 교육공무원(교사)의 전입을 통한 전직 임용은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③ 시·도교육청 등과의 인사교류에 의한 교육공무원(교사)의 전입을 통한 전직 임용은 해당 기관의 3배수 이상의 추천에 의해 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그 밖에 전직 임용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기관 간 인사교류) ① 타기관과의 공무원 전보가 필요하면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7조 (결원충원) 교육원 소속 경력직 공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8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
  1.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근무성적 평정대상 및 방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정 방법에 따르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따르며, 교육연구사는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따른다. 다만,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직무성과계약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평정한다.
제20조 (평정요소)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정 요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르며 교육연구사는 「교육공무승진규정」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평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평정시기) ① 근무성적 평정시기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 정한 시기와 같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정기평가는 매년말(12월 31일기준) 시행하고, 최종평가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 실시하며, 그 밖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23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한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공무승진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제24조 (승진임용) ① 승진임용은 결원 범위에서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공무원 임용령」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연구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승진 임용하려면 교육원에 전입하여 임용예정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교육연구사 중에서 승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의2 (자격연수 등 추천) ①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은 교육부의 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추천과 관련되는 세부 사항은「국립국제교육원 인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해외파견 교육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추천은 추천기준일 현재 교육원에 전입하여 1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의3  <삭제>
제25조 (직무성과계약제) 직무성과계약제의 실시대상 및 평가방법과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 교육부장관과혁신처장이 정하는 지침 및 운영계획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인사
제26조 (성과상여금) ① 근무실적 또는 직무성과 계약제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복무관리
제27조 (복무원칙) 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복무관련 법령 및 교육원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근무시간 등의 변동) 원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예산 및 회계관리
제29조  <삭제>
제30조 (예산) ① <삭제>
  ②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31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3%범위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계약)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 (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원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재무·회계와 관련된 금전의 출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재산관리 등)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다.
 
제7장  소관업무의 민간위탁
제39조 (민간위탁) 원장은 교육원의 업무중 공공서비스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집행 기능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0조 (그 밖에 자체규정의 제정)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08. 7.11. 교육원 규정 제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사업 구조조정 및 조직 개편으로 직종별 정원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특정직 7명과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교사 5명 등 12명(장학관 1명, 초ㆍ중등교사 11명)은 2009년 3월 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교사의 평정요소) 교사의 근무실적 평정요소는 2009년 3월 1일까지 제20조를 적용한다.
 
부칙(2009. 6. 1. 교육원 규정 제4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1.12. 교육원 규정 제4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6.29. 교육원 규정 제47호)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3.04. 교육원 규정 제49호)
이 규정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06.29. 교육원 규정 제53호)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05.22. 교육원 규정 제5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12. 교육원 규정 제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983호, 2013.12.12. 시행)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령 제6호, 2013. 9.17 공포·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6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과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립국제교육원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중인 일반직 5급 1명, 하향 조정하여 운영중인 일반직(전산) 7급 1명은 2014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일반직(전산) 6급 1명, 일반직 7급 1명으로 본다.
 
부칙(2014.01.13. 교육원 규정 제6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8.22. 교육원 규정 제69호)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07. 교육원 규정 제7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9. 교육원 규정 제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하여 1명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일반직(전산) 6급 2명으로 본다.운영중인 일반직(전산) 5급 1명, 하향 조정하여 운영중인 일반직(전산) 7급
 
부칙(2015.01.07. 교육원 규정 제7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24. 교육원 규정 제7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3.01. 교육원 규정 제9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2.08. 교육원 규정 제9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5.04. 교육원 규정 제10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04. 교육원 규정 제109 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0.30. 교육원 규정 제11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4.11. 교육원 규정 제116 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7.06. 교육원 규정 제117 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 중인 일반직(행정) 5급 1명, 하향 조정하여 운영 중인 일반직(전산) 7급 1명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일반직(행정) 6급 1명, 일반직(전산) 6급 1명으로 본다.
 
부칙(2019.02.15. 교육원 규정 제121 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2.27. 교육원 규정 제122 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17. 교육원 규정 제135호)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8. 교육원 규정 제1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 중인 일반직(행정) 5급 1명, 하향 조정하여 운영 중인 일반직(전산) 7급 1명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일반직(행정) 6급 1명, 일반직(전산) 6급 1명으로 본다.
부칙(2021.02.26. 교육원 규정 제150호)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6.30. 교육원 규정 제1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별표1의2] 운영정원표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 중인 일반직(행정) 5급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일반직(행정) 6급 1명으로 본다. 하향 조정하여 운영 중인 일반직(전산) 7급 1명은 2021년 7월 2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7월 3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일반직(전산) 6급 1명으로 본다.
 
부칙(2022.06.14. 교육원 규정 제1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는 일반직(행정) 8급 1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일반직(행정) 9급 1명으로 본다.
 
부칙(2022. 11. 7. 교육원 규정 제1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교육원 규정 제1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 27. 교육원 규정 제1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20. 교육원 규정 제1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여 운영하는 일반직(행정) 5급 1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일반직(행정) 6급 1명으로 본다.
 
부칙(2023. 8. 22. 교육원 규정 제1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9. 교육원 규정 제1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립국제교육원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1 및 별표2 중 “영어교육센터”를 “글로벌역량지원센터”로 한다.
  ② “영어교육센터 영어상용화교육 수강료 징수 규정”을 “글로벌역량지원센터 영어상용화교육 수강료 징수 규정”으로 하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영어교육센터”를 “글로벌역량지원센터”로 한다.
 
부칙(2024. 9. 12. 교육원 규정 제20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2. 18. 교육원 규정 제20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3. 21. 교육원 규정 제21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준정원표
운영정원표
 
[별표1]
총계
73
특정직 계
19
 
교육연구관
3
 
교육연구사
16
일반직 계
5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1
 
서기관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6
 
행정주사
25
 
공업주사 또는 행정주사
1
 
시설주사
1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
4
 
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
 
행정서기
2
 
행정서기보
3
 
운전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1
[별표1의2]  
총계
73
특정직 계
19
 
교육연구관
3
 
교육연구사
16
일반직 계
5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1
 
서기관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7
 
행정주사
24
 
공업주사 또는 행정주사
1
 
시설주사
1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
4
 
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
 
행정서기
3
 
행정서기보
2
 
운전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1
국립국제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0조 관련)
 
 
 
 
 
 
 
 
 
 
 
 
 
 
 
 
 
 
 
 
 
 
국립국제교육원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표(제10조의2 관련)
 
[별표2]
총계
4
특정직 계
1
 
교육연구사
1
일반직 계
3
 
6급
1
 
7급
1
 
9급
1
 
국립국제교육원 공무원 임시정원표(제10조의3 관련)
[별표3] 제10조의3 관련 임시정원(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