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해외파견사업 사업심의위원회 규정(2021.10.05. 일부 개정).hwp
교원해외파견사업 사업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19.08.05 교육원 규정 제124호
1차개정 2021.10.05 교육원 규정 제15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교원해외파견사업」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시 자문한다. 1. 파견국 선정 및 국가별 파견인원 결정 등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단기해외교육봉사 프로그램 운영대학 선정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가운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호선한다.
③ 외부위원은 국제 및 교육관련 전문기관, 학계, 언론계,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및 기 파견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 국립국제교육원 동 사업 소관 부서의 장 및 교육부 업무담당 과(담당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 등의 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원장“ 이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긴급한 사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외부위원의 해촉)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의무와 제척‧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심의 전에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고 위원장은 해당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본인이나 가족‧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의 위촉기간 중 소속되어있는 기관‧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회피 신청을 한 경우
제9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립국제교육원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수당)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경비 지급 시에는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1조 (운영 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124호, 2019.08.0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7호, 2021.10.0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