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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 회의 관련 수당 지급 규정

제정 2021.06.18. 교육원 규정 제15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제교육원 회의 관련 수당을 정함으로써 수당 지급 기준을 일원화하고, 재정집행의 합리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적용한다.

제3조 (지급기준) 회의 관련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한국어능력시험관련 출제ㆍ채점ㆍ문항개발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 (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21.06.18. 교육원 규정 제15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회의 관련 수당 지급 기준(제3조 제1항 관련)

지급항목

지급기준

회의

참석수당

회의체, TF, 토론회, 워크숍 등 각종 회의

ㅇ 1일 150천원(서면심사는 100천원).

단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추가 지급 가능

-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

안건검토비

단순 회의 참석 외에 자료 수집, 안건 검토 등이 필요할 경우

ㅇ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건당 최고 200천원 한도)

지급대상자의 검토결과서 등 증빙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함

원고료

회의체, 워크숍, 토론회 등

원고문 작성

30천원(A4용지 1매당)

- 최고 200천원 한도

- PPT는 2장을 A4 1장으로 간주

발제자료성격

최초(original)

수정 자료

기존 자료

지급 수준

전액

절반

지급 안함

회의

참석여비

공통

ㅇ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증빙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