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19. 초·중등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 운영 규정(2024.5.7. 규정 제19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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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 운영 규정

제정

2023.

12.

1.

교육원 규정

제183호

개정

2024.

5.

7.

교육원 규정

제19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분장 사무 중 시·도교육청과 교류·협력이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초·중등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의 기능,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등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는 국립국제교육원과 시·도교육청 ·중등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관련 정보공유, 교육연수, 인적교류, 협동연구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2. 정책협의회·중등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3. “실무협의회·중등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의 실무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기능) 초·중등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립국제교육원과 시·도교육청의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상호 지원·협조

2.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세미나, 업무 관계자 직무연수, 협동연구

3. 기타 초·중등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4조(구성) ·중등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는 기관 간 협의체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국립국제교육원

2. 시·도교육청

3. 시·도교육청의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업무 관련 직속기관

제5조(운영) ·중등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6조(재원) 초·중등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립국제교육원 사업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2장 정책협의회

제7조(구성 및 기능) 정책협의회는 국립국제교육원장, 시·도교육청의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 및 관련 직속기관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 안건에 따라 참여기관과 참여대상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각호 중 중요사항의 결정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정책협의회 구성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 정책협의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회장 및 부회장) 정책협의회의 회장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된다.

부회장은 시·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원장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통지) 회장은 정책협의회 개최 2주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의 목적과 내용을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간사) 정책협의회의 간사는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협력부장이 한다.

제12조(이행) 국립국제교육원은 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이행한다.

제3장 실무협의회

제13조(구성 및 기능) 실무협의회는 국립국제교육원, 시·도교육청 및 관련 직속기관의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업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 안건에 따라 참여기관과 참여대상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각호 중 결정해야 할 사항은 실무협의회 구성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14조(운영) 실무협의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5조(회장)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협력부장은 실무협의회의 회장이 된다.

제16조(통지) 회장은 실무협의회 개최 2주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의 목적과 내용을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간사)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회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제183호, 2023. 12. 1.)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8호, 2024. 5.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