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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시행계획

2022. 2.

국제교류협력부 특수외국어교육지원팀

순 서

Ⅰ. 추진목적 1

Ⅱ. 추진성과 및 한계 1

1. 추진경과 1

2.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주요성과 2

3. 한계점 및 개선방안 5

Ⅲ. 2022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6

1. 기본방향 6

2. 사업규모 6

3. 2022년 중점 추진 과제 7

Ⅳ. 사업추진 및 관리 방안 15

1.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15

2. 사업관리 방안 16

3. 재원배분 방안 16

4. 예산편성 및 관리 18

Ⅴ. 향후 일정(안) 18

Ⅰ

추진목적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21.9.8.)에 따른 2022년 시행계획 수립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특수외국어 전문가 양성 및 모두를 아우르는 대국민 특수외국어 교육 ․ 번역 서비스 확대

Ⅱ

추진성과 및 한계

1

추진경과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16.10.~12.)

◦ 제1차 5개년(’17~’2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17.3.24.)

◦ 2017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17.3.)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단국대‧청운대, 부산외대, 한국외대) 및 중점 지원언어(15개) 선정(’18.2.14.)

<제1차 5개년(’17~’21) 사업에서 지원한 15개 특수외국어>

마인어(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이란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 특수외국어 교육 정보 종합포털 구축(~’18.12.)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1,2차년도 연차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20.3.)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3차년도 종합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21.1.)

◦ 2021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21.1.25.)

◦ 제2차 5개년(’22~’26)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21.9.8.)

◦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외국어 중점 지원언어(20개) 선정*(’22.1.13.)

* (추가 언어) 이탈리아어, 라오스어, 네덜란드어, 카자흐어, 스웨덴어

2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주요 성과

특수외국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학·석사 연계과정) 일반대학원 및 통번역 대학원과 연계하여 학·석사 연계과정(3.5+1.5) 운영 및 등록금 지원

※ 부산외대(베트남어 22명), 단국대·청운대(몽골어 4명, 아랍어 7명), 한국외대(힌디어, 1명)

◦ (국내·외 연수) 특수외국어 전공자(학부·대학원생)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국내·외 교류 및 연수를 온·오프라인 등으로 확대 운영

※ 전문교육기관별 온・오프라인 현지연수 주요 지원 현황(’21)

기관명

연수 지원 현황

한국외대

<국내 온·오프라인> 단기(1개월) 11개 언어, 305명

부산외대

<국내 온·오프라인> 단기(1개월) 7개 언어, 17건, 212명

장기(4~7개월) 5개 언어, 6건, 96명

<국외 온라인> 장기(4개월) 1개 언어, 1건, 21명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

<국내 온라인> 단기(1~2개월) 4개 언어, 17건, 177명

◦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특수외국어 역량 향상을 위해 탄뎀(1:1)학습, 특수외국어 경시대회, 어학 및 취업 관련 캠프, 학습동아리 등 운영

* (탄뎀학습)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 두 명이 서로 상대방의 말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기주도 기반의 협동학습

청소년 ․ 시민 대상 교육기반 마련을 통한 교육저변 확대

◦ (온라인 교육) K-MOOC(28개 강좌, ’18~’21)·스마트 콘텐츠(29건, ’18~’21) 개발 및 보급, 학습동영상 제작, 실시간 화상수업 운영 확대를 통한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확대

- (K-MOOC) ‘21년 7개 강좌*를 추가 개발ㆍ보급하여 총 28개 강좌가 온라인으로 서비스 되고 있음

* 한국외대 4종, 부산외대 2종,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 1종 개발 보급

※ K-MOOC 개발 현황(’18〜’21)

전문교육기관

´21 구축강좌(7개)

´20 구축강좌(10개)

´19 구축강좌(7개)

´18 구축강좌(4개)

컨소

시엄

(8개

강좌)

단국대

몽골어 입문

초급 몽골어 입문(A1-1)

포르투갈어

입문과정(A1-1)

함께 배우는

아랍어 기초과정(A1-1)

-

초급 아랍어 입문(A1-2)

-

-

-

포르투갈어 입문(A1-2)

-

-

청운대

-

초급 베트남어

듣기말하기(A1-2)

초급 베트남어

듣기말하기(A1-1)

-

부산외대

(9개 강좌)

마인어(A1)

베트남어 읽기(A2)

태국어 문장 만들기

태국어 문자 배우기

터키어(A2)

크메르어 문자와

기초회화

초급 아랍어

현대 미얀마어 입문

-

-

기초 힌디어

-

한국외대

(11개 강좌)

기초 우즈베크어

기초몽골어

기초 이란어

(페르시아어)

태국어 문자와

기초회화

기초 마인어

스와힐리어 기초회화

힌디어 문자와

기초여행회화

-

기초 터키어

폴란드어 ABC와

기초 여행회화

-

-

기초 헝가리어

포르투갈어 Pre(A1)

-

-

◦ (초․중등) 외국어,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등 연계지원

※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지원 주요 사례

구분

주요 내용

외국어교육

•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 (대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희망 초·중·고 학생 1,319명, 학부모 315명

- (내용) 15개 특수외국어 온라인 실시간 기초실용강좌

다문화교육

• (한국외대) 태국어, 우즈베크어 전공 학부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연계 1: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단국대․청운대)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한국어 교육 및 언어교류 지원

세계시민교육

• (부산외대) 인천시교육청 연계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지원(4개 언어,84명)

• (한국외대) 특수외국어 언어 및 문화 관련 특강(3교, 584명)

소외지역 지원

• (부산외대) 전남 지역 특수외국어 화상수업 운영 및 이중언어 교육 지원,

전남국제교육원 연계 초․중․고 확대 지원 예정(’21-9교, 119명)

◦ (일반인) 지자체 다문화 및 평생교육, 기업 현장 수요 연계

※ 지자체, 타 대학 및 기업 지원 주요 사례

구분

주요 내용

외국어교육

• (부산외대) 부산 아세안문화원 ‘아세안 언어강좌’

- 부산 일반 시민 대상으로 5개 아세안 특수외국어 강좌(상․하반기, 246명)

다문화 지원

• (한국외대) 시도지사협의회 사이트에 다언어 이해 홍보영상 제공(11개 언어)

• (부산외대) 경남다문화센터,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31명)

타 대학

• (부산외대) ‘특수외국어 방학 캠프’ 확대(전북대 등 27개 대학, 109명)

• (한국외대) 제주대 등 3개 대학 특수외국어 기초어학강의 제공

- 터키어 등 7개 언어, 10개 기초어학강의

• (단국대․청운대) 전국 간호학 전공생 대상 온라인 강좌 운영

- 가천대 등 33개 대학, 202명 참여, 5회 운영

기업

• (단국대․청운대) 지역 의료사업 분야 집중 지원

-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대상 강좌 및 특수외국어 의료용어사전 개발,

㈜코베생약 등 의료통번역 지원

• (한국외대) 사단법인 세계산인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회 강좌 운영(재외국민 기업인 46명 참여)

기타

• (한국외대) 용인시청 도서관 특강(특수한 언어, 특별한 문학, 194명 참여)

• (부산외대) 2021 Global JOB School 글로벌 취업․진로 특강 지원

- 인천시교육청 및 동아시아 국제교육원 주관, 인천 관내 고등학생 156명 수강

표준교육과정 ․ 교재 ․ 평가문항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학부교육 내실화

◦ 표준교육과정, 평가인증체제·기본 교재 개발

- (표준교육과정·교재) 표준화위원회에서 개발한 공통 표준교육과정(안) 및 예시교재(안)을 활용하여 언어별 표준교육과정(A1~B2, 힌디어 등 8개 언어는 C2까지 개발) 및 기본교재(A1~B1) 개발․수정 보급

※ 5개 신규 언어(이탈리아어, 라오스어, 네덜란드어, 카자흐어, 스웨덴어)의 경우 표준교육과정 및 평가인증체제 등 콘텐츠 추가 개발 예정

- (평가인증체제) 평가인증위원회에서 개발한 공통 탬플릿을 활용하여 언어별 평가 탬플릿 및 모의 문항 개발․수정 보급

※ (A1~B1)헝가리어 등 2개 언어, (A1~B2)포르투갈어 등 10개 언어, (A1~C2)베트남어 등 3개 언어 개발완료(’18~’21)

◦ 15개 지원언어별 교육과정·평가 연계 표준화평가 개발

- (표준화평가) 표준교육과정 및 평가인증체제와 연계한 15개 언어표준화평가를 개발하여 FLEX센터를 통해 시행

※ 2021년 특수외국어능력평가 시행(5.8, 15개 언어, 528명 응시)

3

한계점 및 개선방안

다양한 협업 및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수혜대상 확대

◦ (부처 협업 강화)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 특수외국어 지원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특수외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 노력 필요

*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민간기업 등

◦ (수혜 대상 확대)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소속 교원과 학생에 대한 지원이 집중 되어, 특수외국어 지원을 희망하는 타 대학 학생과 다문화가정(제2외국어 사용 가정) 등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 지원 부족

특수외국어 지원을 희망하는 국민뿐 아니라 제2외국어 등 다양한 언어에 대한 학습 기회 및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법무부, 여가부 등 관련 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업 프로그램 확대

체계적인 특수외국어 학습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실화) 특수외국어와 관계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강좌를 확대하였으나, 단계별 강좌 개설, 학습이력관리 등 체계적인 학습을 위한 지원 부족

◦ (컨텐츠 확산) K-MOOC, 평생교육원 사이버강좌, 교재, 어휘학습 앱 등 다양하게 개발한 교육 컨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미흡

다양하고 체계적인 수요 맞춤형 특수외국어 강좌 개설․운영 및 교육 콘텐츠에 대한 무료 보급 등 양질의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현장 적용 결과에 기반한 교육과정 및 평가의 질적 고도화

◦ (표준교육과정 및 기본교재) 전문교육기관별로 개발한 언어별 교육과정과 기본교재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전문가 및 원어민 감수와 검토 필요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을 통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한 현장 적용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및 평가의 질적 고도화 추진

Ⅲ

2022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1

기본방향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에 제시된 주요 추진과제를 올해의 사업계획에 폭넓게 반영하여 2차 사업의 안정적 정착 유도

특수외국어 전문가 및 학문 후속세대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특수외국어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부처 간 협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및 맞춤형 교육기회 확대 제공

제1차 5개년 사업을 통해 개발된 특수외국어 표준교육과정·교재·평가문항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검증으로 질적 고도화 추진

2

사업규모

사업기간 : ’ 22. 3. 1. ~ ’ 23. 2. 28. (2차 5개년 사업 중 1차년도)

※ 2차 사업기간 : ’22. ~ ’26. (5년간)

사업예산 : 3,862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3,000백만원, 직접수행 : 862백만원)

전문교육기관별 중점 지원언어

연번

기관명

지원 언어

언어수

1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4개

2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힌디어,

(신규) 이탈리아어, 라오스어

10개

3

한국외국어대학교

몽골어, 스와힐리어, 우즈베크어, 이란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신규) 이탈리아어, 라오스어, 네덜란드어, 카자흐어, 스웨덴어

16개

※ ‘포르투갈어·브라질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는 각각 1개의 언어로 간주함

3

2022년 중점 추진과제

󰊱 맞춤형 특수외국어 전문인재 양성

➊ 개인 성장단계별 특수외국어교육 지원

◦ (초·중등) 특수외국어 강좌 및 언어․문화 체험활동 적극 지원

- 초등 방과후학교, 중학교 자유학기활동,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연계 특수외국어 강좌 및 언어․문화 체험활동 지원

*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제2외국어 교과(아랍어, 베트남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과순회전담교사를 위한 연수 등 지원

◦ (대학·대학원) 다양한 강좌 개설, 학생 교류·연수 점진적 확대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인재 양성 확대

-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교재 및 평가를 활용한 특수외국어 강좌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여 학점 인정과 전공(복수전공 등) 확대에 활용

※ 학과·대학부설 연구소 및 동아리 활동 연계 또는 다양한 번역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특수외국어 학습 및 연구 활동 활성화

- 특수외국어 공용어 국가 대상으로 다양한 학생 교류, 단기․중장기 온·오프라인*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및 이중언어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정 개설 운영

*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 대면·비대면 방식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 특수외국어 분야 현지국가 석·박사과정 국비유학생 선발·지원(매년 3명, ’21~)

◦ (일반인)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 확대

-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어별 기초실용강좌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특수외국어 단계별 심화학습을 위한 K-MOOC, 어학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온라인 접근·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콘텐츠 지원 확대

※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실시간 화상수업(‘21년, 15개 언어, 141강좌 1,634명 수강)

➋ 분야별 특화된 특수외국어 전문가 양성

◦ (번역인재양성) 한류 콘텐츠를 특수외국어로 세계에 전파하는 번역인재 양성

- 특수외국어가 능통한 국민 대상으로 번역교육 전문기관 및 취업 인턴십과 연계한 문학 및 문화 콘텐츠 번역인재 양성과정 운영

◦ (전문가양성) 산학 협력 프로그램으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 산업 분야 현장에 필요한 어학 및 지역이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현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 주한 외국공관 협력을 통한 대사관·문화원 업무 협조, 민원 안내 등 대사관·문화원 연계 프로그램* 추진

*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특수외국어 사용국가 대사관·문화원 협력

➌ 특수외국어 전문성을 갖춘 학문후속세대 양성

◦ (지원언어 확대) 국가 차원의 민간․공공․교육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존 15개 언어에 신규 지원언어* 5개를 추가하여 특수외국어 지원 대상 확대

* (신규 지원언어) 이탈리아어, 라오스어, 네덜란드어, 카자흐어, 스웨덴어(5개)

◦ (교육내실화) 언어별 체계적인 교육과정․수업․평가를 통한 교육 내실화

- 기존 연구․개발한 표준교육과정, 교재, 사전, 평가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수업과 평가 환류로 단계별 학습 개선

◦ (전공교육확대) 다양한 특수외국어 전공교육을 위한 과목 개설 지원

- 특수외국어 전공학과와 타 학과․대학이 연계․융합하는 전공을 확대하고,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에 대한 개설 기준 완화

- 언어적 유사성이 높은 인접어* 중심으로 수요가 적은 특수외국어 연계전공을 지원하고, 대학원 전공 신설 및 진학 지원 대상 확대**

* (인접어 사례) 이란어-다리어(아프가니스탄), 터키어-아제르바이잔어, 힌디어-우르두어 등

*** (지원 대상 확대) 비전공 또는 타 대학 졸업자까지 포함하여 대학원 우수인재 중심 지원 강화

◦ (장학금지원) 안정적으로 언어별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 특수외국어 교원 등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학·석사연계과정(3.5+1.5) 지속 운영 및 장학금* 지원 등 추진

* 일정 학업조건을 유지할 경우 학부 3.5년차(4-1학기)부터 4학기 동안 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 등 지원

󰊲 다양한 계층에 대한 언어 서비스 확대

➊ 부처 협업을 통한 특수외국어 교육·번역 서비스 확대

◦ (정책연계) 부처 간 정책연계를 통한 특수외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

- 사회통합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특수외국어 국가에 대한 행정서식, 동영상 자막 번역 서비스 제공 및 강사 양성 지원

* (법무부 이민통합과) 재한 외국인 및 최초 입국 외국인의 한국사회 이해와 적응 지원을

위한 특수외국어 번역서비스 확대 및 교재, 강의 개발 지원

- 전문교육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특수외국어 통·번역서비스 및 강사 양성 지원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다문화가정 대상 통·번역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교재 개발·보급, 강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맞춤형 교육지원) 다양해진 학교 구성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학생의 출신국가 및 입국 시기 다변화에 따라 교과학습, 진로·상담, 사회 적응 등에 필요한 특수외국어(제2외국어 포함)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육부와 협업하여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부모, 교사용 안내자료 및 학생 교과 보조교재 개발 협력 등 추진

-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과 연계하여 초청 교사와 다문화학생, 특수외국어 전공학생 등 학습자 간의 네트워크 지원

* 대상국과 우리나라 간 교사 교류를 통해 국내 다문화 및 교류대상국 한국 이해 제고

- 전문교육기관과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초·중등 맞춤형 특수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 특수외국어 방학캠프, 체험활동, 멘토링, 상담, 상호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연구성과 공유) 협력기관 간 연구 성과 공유 및 프로그램 교류로 학습효과 제고

- 특수외국어 언어별 표준교육과정, 평가문항, 교재, 사전 개발 결과물을 관계 기관*의 언어 프로그램에 활용·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보완

* 외교부 국립외교원, 국방부 국방어학원 등 국가기관 어학과정 운영에 자료제공

- 기관별* 특수외국어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및 학습 효과 제고

* (국방어학원) 어학원에 재학중인 외국군과 국내 학습자 간 교류(온누리행사, 튜터링 등)

(주한 대사관) 교수, 연수생, 전공생 등 참여(주한 대사관 방문의 날 행사, 언어별 교류·협력 세미나 등)

➋ 국내·외 언어 교류협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 (학술교류협력) 특수외국어 전문인재 중심의 학술 교류·협력 확대

- 대학–정부–대사관 등이 참여하는 ‘국제 특수외국어 정기 포럼’ 개최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인적 교류 확대

- 특수외국어 학계와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특수외국어교육협의회’*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한 국내․외 교류 활성화 지원

* 특수외국어교육협의회(The Korean Association of Critical Foreign Language Education) : 국내·외 특수외국어 기관 및 연구자의 교류협력을 위한 학술단체

- 세계언어교육박람회(ACTFL*:American Council on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주관) 등 국제 행사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

*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전 세계 언어 교육과 평가를 제공하는 전문기관

󰊳 교육기반 고도화 및 운영 내실화

➊ 현장 적용을 통한 교육과정 및 평가 고도화

◦ (교육과정 고도화) 특수외국어별 표준교육과정 및 평가문항 등에 대한 현장 타당성·적합성 제고

- 유럽언어공통기준*에 의해 1차 사업에서 개발한 교육과정, 평가문항, 교재, 사전을 현장에 적용 후 개선과제 도출

* 유럽언어공통기준(CEFR) - A1(입문), A2(기본), B1(중급), B2(중상급), C1(상급), C2(최상급)

- 특수외국어 신규 지원언어로 선정된 5개 언어에 대한 교육과정, 평가문항, 교재, 사전, 콘텐츠 등 개발·구축

◦ (특수외국어능력평가) 작년과 동일하게 기존 15개 언어만 시행하고 국비유학생 선발과 특수외국어 전공생 졸업 인증 등에 활용

※ 신규 언어의 경우 기개발한 문항이 없어 금년에는 문항 출제가 불가함

- 출제, 예산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교육기관, 한국외대 FLEX 및 국립국제교육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 평가 문항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전담인력 채용 등

- 응시료는 작년과 동일하게(55,000원) 책정하며, 전문교육기관 소속 학생들이 언어별 표준화평가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응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응시료 및 교통비 포함) 가능

※ 평가 관련 세부 지원 내용은 ‘특수외국어능력평가 시행 지원 계획’ 에 따름

◦ (특수외국어 어학평가 국내유치 확대) 특수외국어 사용국이 자국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어학평가를 대학, 주한 문화원과 연계하여 현재 국내 시행중인 4개 언어* 외 국내 시행 추가 확대 추진

* 터키어, 베트남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어학평가 국내 시행(4개 언어, ’21)

→ 기존 4개 언어에 추가하여 헝가리어 어학평가 국내 유치 추진(5개 언어, ’22)

➋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질 제고

◦ (발전협의체 구성) 정부부처, 전문교육기관, 민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수외국어 사업 추진 및 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 시 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의견 수렴

* 교육부(국제교육협력담당관, 교육기회보장과), 법무부(이민통합과), 외교부(국립외교원), 문체부(한국문학번역원), 국방부(국방어학원), 전문교육기관, 민간기업 등 11개 관계 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 반기 1회 정례화

◦ (성과관리)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평가 강화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성과관리 방안 정책연구」(’21.10.~12.) 결과를 통해 사업 전반을 포함한 전문교육기관 성과지표 적용

- 추진 시기별 평가와 환류를 통한 사업 개선 및 효과성 검증

◦ (모니터링)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를 통한 전문교육기관별 역할 제고

- 특수외국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개발, 교육활동(교과, 비교과), 진학 지원 등 내실화

󰊴 국립국제교육원 직접 수행 사업

➊ 기본 방향

◦ 사업 참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국민의 수요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업운영 방식 개선

➋ 추진방법

◦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운영을 유관부처ㆍ기관과 협력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

➌ 주요사업 내용

◦ 사회적 요구에 따른 맞춤형 특수외국어 전문인재 양성 추진

- 20개 중점지원 언어 중 5개 내외를 지정하여 통ㆍ번역인재 양성 및 다문화 학생(대학생 등)들을 위한 이중언어 인재 양성 과정 운영

◦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강좌를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강좌프로그램 개발 제공

◦ 신규로 지정된 5개 언어(이탈리아어, 라오스어, 네덜란드어, 카자흐어, 스웨덴어)에 대한 교육과정·교재·표준화평가 연구 등 실시

※ 신규언어 1개당 3천 만 원씩 지원

◦ 대국민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부처와 협업하여 번역자료 개발 지원

- (교육부)다문화교육 자료 번역, (법무부)사회통합 프로그램 번역

󰊵 2022년 연차평가 추진 방안

➊ 기본 방향

◦ 사업연도 종료 후 성과․실적 점검 및 차년도 사업에 환류

- 2차년도 사업 실적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점 등을 사업에 환류하고, 차년도 예산 조정 등에 반영하여 사업 성과 관리 제고

➋ 평가 내용 및 시기

◦ (평가 내용) 사업 수행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점검‧평가

◦ (평가 대상) 단국대ㆍ청운대 컨소시엄, 부산외대, 한국외대

◦ (대상 기간) ’22. 3. 1. ~ ’23. 2. 28.

※ 세부사항은 22년 연차평가 계획으로 안내 예정

➌ 평가 방법 및 절차

◦ (평가 방법) 대학의 사업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당해년도 성과에 대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평가 절차) 연차평가 보고서에 근거한 사업실적에 대해 서면 또는현장 점검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결과 확정

➍ 평가 결과 활용

◦ 연차평가 결과를 전문교육기관 ’23년 예산 배분에 반영

- (기본사업비, 90%) 학생수 : 언어수 비율을 50% : 50% 반영

- (조정사업비, 10%) 평가 등급별 차등 배분(S: 50%, A: 30%, B: 20%)

※ 단, 종합 평가 결과 반영 시는 기본사업비(80%):조정사업비(20%)로 상향

◦ 전문교육기관 재지정 관련 평가(3차년도 종합평가)에 일정 비율* 반영

* 3차년도 종합평가의 경우 30%(1차년도(’21년) 10%, 2차년도(’22년) 20%)를 연차평가로 반영

◦ 연차평가 평가지표(안)

구분

전략

과제

세부과제명

성과지표

Ⅰ.공통 성과 지표

1. 전문

인재 양성

1-1. 초·중등 수업·체험활동 운영

① 초·중등 특수외국어 수업·체험활동 지원 적절성

1-2. 대학·대학원 다양한 강좌 개설 및 학생 교류·연수 확대

② 재학생 특수외국어 교육성과

1-3. 평생교육 K-MOOC, 원격화상수업,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

③ 초·중등 맞춤형 특수외국어 강좌 제공

④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⑤ 특수외국어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1-4. 언어별 학문후속세대 추가 양성을 위한 등록금 등 지원

⑥ 등록금 지원 규모

1-5. 학과·대학 연계 전공교육 확대 및 대학원 진학 지원 강화

⑦ 교육과정 내실화

Ⅱ.자율 성과 지표

1. 전문

인재양성

1-2. 산업 분야 현지전문가 양성

⑧ 산업 분야 지역전문가 양성

2. 대국민

서비스 확대

2-1. 부처협업을 통한 특수외국어 서비스 확대

⑨ 다문화 가족을 위한 특수외국어 서비스 지원

2-2. 공공기관 연계 특수외국어 서비스 지원

⑩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지원 실적

3. 교육기반고도화 및 운영 내실화

3-1. 언어별 어학능력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 체계화

⑪ 어학능력 평가체계화 노력의 적정성

4. 사업

추진의 적절성

4-1. 사업 추진의 적절성

⑫ 개발 자료 활용 및 성과 확산·공유 실적

⑬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및 재정 집행 적정성

※ 평가지표별 배점, 측정방법 등 세부 내용은 연차평가 계획으로 안내 예정

Ⅳ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

1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추진체계도

특수외국어교육자문회의

사업 자문, 추진협의 및 의제 발굴

사업 참여 부처 및 기관(공공, 민간 등) 담당자, 특수외국어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사업별 추진 협의회 운영

국립국제교육원

기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교육기관 지정,평가,컨설팅

대국민서비스 사업 수행 확대

위원회,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관리위원회

사업관리 관련 심의

- 사업비 배분, 집행기준

-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 선정,연차,단계,종합평가

컨설팅단

업무추진계획․실행 컨설팅

전문교육기관

기본․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 및 관리

기관별 자체평가 실시

전문교육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평가위원회

연차, 종합평가 실시

주체별 역할

◦ (국립국제교육원) 사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 (전문교육기관)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사업 수행 및 성과 확산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사업비 배분 및 연차․종합평가 등

◦ (특수외국어교육자문회의)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자문역할

◦ (컨설팅단, 평가위원회) 전문교육기관 사업계획 검토, 자문, 평가

2

사업관리 방안

전문교육기관별 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한 사업관리위원회 활용

◦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전문교육기관 내 사업의 주요사항 심의

◦ 사업관리를 위한 구상된 부처별 협의체인 ‘특수외국어교육자문회의’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할용

국고보조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교비회계 또는 대학회계 내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중앙관리

- 컨소시엄 형태의 전문교육기관 사업비는 주관 전문교육기관에서 총괄하여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회수 등 제재 조치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 」 및 협약서 준수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비 관리 및 운영 지침」, 협약서 등 관련 규정 준수

3

재원배분 방안

◦ ’22년 사업비는 우리원 직접 운영 비용과 전문교육기관 교부액으로 구분하여 배분

- 우리원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특수외국어(번역/이중언어) 인재양성, 특수외국어 교육 강좌 프로그램 개발, 신규언어(5개) 표준교육과정 연구 및 대국민서비스(번역 자료개발) 분야로 한정함

※ 공개 입찰을 통한 공모사업으로 진행

< 2022년 국립국제교육원 직접 수행사업 운영 예정액(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액

비고

① 특수외국어 (번역/ 이중언어) 인재양성

- 번역인재 양성

- 이중언어 인재 양성

300

(150)

(150)

② 특수외국어 강좌 교육과정 개발

※ 시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30

③ 특수외국어 교육과정·교재·표준화평가 연구

※ 신규언어 1개당 3천 만 원씩 지원(5개 언어)

150

④ 대국민서비스 번역자료 개발 지원

- (교육부*)다문화교육 특수외국어 번역

- (법무부*)사회통합 조기적응 프로그램 번역

150

(60)

(90)

*협업기관

합계

630*

* 직접수행경비 총액 862백만원 중 특수외국어사업전담팀 운영비 232백만원은 제외된 금액

- 전문교육기관 지원액은 지원 언어 수 및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며, 기관의 장에게 총액으로 교부

* 최근 3년간 각 전문교육기관별 지원언어의 졸업생 수 평균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의결(’22.1.13.)을 통해 ‘학생수 : 언어수’ 반영 비율을 50%:50%로 결정

< 2022년 전문교육기관별 지원 예정액(안) >

구분

지원액(단위: 백만원)

학생 수(50%)

지원언어 수(50%)

합계(100%)

단국대·청운대

140

200

340

부산외대

423

500

923

한국외대

937

800

1,737

합계

4

예산편성 및 관리

◦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비 관리 및 운영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국가재정법」 등 국고 예산 집행 관련 법령 준수

◦ 전문교육기관은 기본지표, 공통성과지표·자율성과지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 필요

Ⅴ

향후일정(안)

◦ 2022년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22.2.

◦ 2022년 기관별 사업계획서 접수: ’22.3.

◦ 2022년 사업비 1차 교부(70%): ’22.3.

◦ 2022년 사업계획서 컨설팅: ’22.3.

◦ 2022년 기관별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 ’22.4.

◦ 2022년 사업비 2차 교부(잔액): ’22.6.

◦ 국고보조사업 점검: ’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