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 2025-137호 외교부 공인노무사(행정6급,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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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고 제2025 - 137호

외교부 공인노무사(행정6급,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외교부는 공인노무사(행정6급,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방식으로래와 같이 선발코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외 교 부 장 관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행정 6급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외교부 기획조정실

(재외공관담당관실)(서울)

1)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입·전보·파견·승진 등 불가(부득이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 적용)

2)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실적이 탁월할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별첨2) 참조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노무

(공인노무사)

행정 6급

(일반임기제)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수행 및 자문 등 노무관련 제반 업무 지원

행정직원 인사노무관리 법률자문, 지도 및 교육

행정직원 관련 규정, 지침 등 자문, 교육 및 정비

행정직원 노동분쟁 대응 및 대리 등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제74조(정년) 적용 제외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참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이 아닌 자)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11.4.) 기준]

채용분야

자 격 요 견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노무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합격 후 관련분야* 3년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경력,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경력 등 노무관련 업무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기업,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 노무사무소(개인사업체),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 미제출 또는 미비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 등을 증빙하기 위하여 업무분장표, 당시 채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가능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보완서류)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필수제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11.4)을 기준으로 하며,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전임근무의 경우 전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인턴, 조교, 객원연구원 경력은 불인정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자격증 정지 또는 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5.10.14) 기준]

우대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 (관련전공) 법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노동(노사) 관련학 등

학위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학위 과정 수료는 불인정)

공인영어성적

관련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이후 1년이상, 최대 6년까지의 경력을 년 단위로 배점 경력 증명서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관련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위별 차등배점)

공인영어성적 : 응시자가 제출한 유효기간**내 공인영어 (TOEFL, TOEIC, TEPS, FLEX) 성적에 따라 차등배점 (본인에게 유리한 시험점수 1개 인정)

** 최종(면접)시험예정일(’25.11.4.) 기준 시험 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내에 실시된 시험 가운데 서류접수마감일(’25.10.14)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해 인정(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만 인정)

구분

TOEFL

TOEIC

FLEX

TEPS

PBT

CBT

IBT

1등급

630점이상

263점이상

108점 이상

945점이상

900점이상

525점이상

2등급

590점이상

243점이상

97점 이상

870점이상

800점이상

452점이상

3등급

567점이상

227점이상

86점 이상

790점이상

700점이상

385점이상

4등급

530점이상

197점이상

71점 이상

700점이상

625점이상

340점이상

5

시험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합격인원 결정

- 응시인원이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5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적극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2차 면접시험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전문지식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5.10.2(목)

~ 10.14(화)

‘25.10.10(금)

~ 10.14(화)

‘25.10.30(목)

‘25.11.4(화)

‘25.11.13(목)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외교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영어 제외)

[ 제출서류는 스테플러를 사용하지 말고,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 2025. 10. 10.(금) ~ 10. 14.(화) 9:00 ~ 18:00

응시원서 : 아래 사이트에 접속,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외교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원서접수 :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 퀵, 택배 접수는 받지 않음)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

우편접수 후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분할/중복접수 불가),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접 수 처 :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 채용담당자 앞

상세주소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 1613호

응시원서 봉투 겉면에외교부 공인노무사(행정6급, 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중기재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안내(10.20까지 안내가 없을 경우 담당자 확인 필요)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참조

구분

서류

내용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1. 응시원서 1부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다자녀(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별지서식 제1호

2. 경력채용 이력서 1부

ㅇ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별지서식 제2호

3. 자기소개서 1부

A4 2매 이내로 작성

별지서식 제3호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 3매 이내로 작성

별지서식 제4호

5.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ㅇ 양식에 맞추어 작성

별지서식 제5호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ㅇ 양식에 맞추어 작성

별지서식 제6호

7. 자격증 사본 1부

ㅇ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자격증 정지 또는 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근무기간(연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서식 제7호 양식 활용 (별지 7호 경력(재직) 증명서상 직인 또는 발급자 서명 없을 시 불인정)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9.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ㅇ 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10. 어학시험 성적

증명서 1부

ㅇ 성적표 사본제출

* 최종(면접)시험예정일(’25.11.4.) 기준 시험 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내에 실시된 시험 가운데 서류접수마감일(’25.10.14)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해 인정(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만 인정)

11.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만 해당(병역사항 확인)

남성은 필수제출

12.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확인 필요시 자녀 생년월일이 명기된 증명서 제출

다. 유의사항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이하 과정은 과 동일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11.17.(월)-‘25.11.19.(수)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채용 임용 예정일 : 2025. 12월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기간 : 공고내용 참고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입·전보·파견·승진 등 불가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 적용)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호

79,174(천원)

39,891(천원)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여타 수당 지급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기타 안내 및 참고사항

응시분야에 대한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응시(접수)번호는 휴대전화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시험과 관련한 사항(예. 면접시험일 등)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등의 사정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외교부 /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용시 별도의 안내가 없더라도 본인 판단하에 가입여부를 담당부서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예: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관련 사항: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 02-2100-7146)

직무관련 사항: 재외공관담당관실 (☎ 02-2100-6907)

별첨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별첨 2. 직무기술서

별첨 3. 별지 서식. 끝.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노무

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외교부 기획조정실

(재외공관담당관실)(서울)

주요 업무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수행 및 자문 등 노무관련 제반 업무 지원

행정직원 인사노무관리 법률자문, 지도 및 교육

행정직원 관련 규정, 지침 등 자문, 교육 및 정비

행정직원 노동분쟁 대응 및 대리 등

필요 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공복의식)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 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 지식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단체협약 및 임금교섭관련 지식·경험 등

- 집단적 노사관계법 전반에 대한 실무적 이해 및 대응 능력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근로자 인사노무관리 및 행정관리 지식·경험 등

- 노동 관련 법령해석 및 자문, 사건대리, 교육 진행 등

법률, 행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소양

자격증 및 근무경력

인노무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 분야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경력,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경력 등 노무관련 업무

우대요건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경력(1년이상 최대6년까지 경력 연단위 배점)

관련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학위별 차등배점)

* 법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노동(노사)관련학 등

학위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학위 과정 수료는 불인정)

공인영어성적 : 유효기간* 내 공인영어(TOEFL, TOEIC, TEPS, FLEX) 성적에 따라 차등배점(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점수 1개 인정)

* 최종(면접)시험예정일(’25.11.4.) 기준 시험 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내에 실시된 시험 가운데 서류접수마감일(’25.10.14)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해 인정(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만 인정)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3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응시직급

성명

행정6급(일반임기제)

작성목록(총괄표)

순서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포함)

제출

미제출

이력서

제출

미제출

자기소개서

제출

미제출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미제출

자격증 사본

제출

미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미제출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기(해당자만 제출)

제출

미제출

어학시험(영어) 성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제출

미제출

주민등록초본(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

제출

미제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제출

미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제출

미제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증빙(해당자만 제출)

제출

미제출

* 제출서류에 대하여 제출여부란에 “”표시 후 함께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위와 같이 서류전형을 위한 서류 제출을 확인합니다.

2025. . .

성명 : (서명)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외교부장관 귀하

본인은 외교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행정6급(일반임기제) / 노무

응시자격

공인노무사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응 시 표

응시직급 및 분야

행정6급(일반임기제) / 노무

응시자격

공인노무사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원서접수 후 응시표는 별도 배부하지 않습니다.

2.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이메일 또는 SMS문자를 통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3. 면접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면접시작 10분전까지 면접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응시분야) : 행정6급(일반임기제) / 노무

3.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만 취득한 외국국적명을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표기할 것

4. 응시자격증 : 공인노무사

5.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6.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락 가능한 국내 연락처 하나 이상 기재 필요

7. 정부수입인지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인터넷으로 발급한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A4 크기)는 제출 서류의 맨 뒤에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다자녀(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상단 및 하단의 날짜 : 제출일자를 기입

9. 응시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노무

응시

직급

행정6급

(일반임기제)

성명

2. 응시자격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공인노무사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팀장

(5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3. 우대요건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과장

(4급)

전임/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영어성적

시험명

취득일자 / 유효기간

점수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만 작성

경력기재시 반드시 연월일 기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응시분야 : 노무

응시직급 : 행정6급(일반임기제)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기재(공인노무사)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때,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3년의 경력‘2.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3.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관련분야(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경력,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경력) 근무경력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관련 경력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근무기관 : 기관명과 부서명 모두 작성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처는 경력 증빙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근무일수 : 근무종료일을 포함한 재직기간을 년, 월, 일로 작성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5.11.4.)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 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기재

※ (민간) 과장, 팀장, 대리 등 직위 (공무원) 6급, 7급 등 직급

- 근무형태 : 전임(주40시간 기준), 비전임[시간제(주당 근무시간 표시) 등]로 구분

[예. 시간제(주20시간)]

- 담당업무 :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상에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우대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25.10.14.)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학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해당자에 한하여 전공취득(예정)일학위종류를 반드시 기재하고 학사·석사·박사 순으로 작성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 (관련전공) 법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노동(노사)관련학(학위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학위 과정 수료는 불인정))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5.10.14.)을 기준으로 취득한 학위만 인정

어학

해당자만 작성

- 공인영어성적 : 유효기간* 내 공인영어(TOEFL, TOEIC, TEPS, FLEX) 성적에 따라 차등배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점수 1개 인정

최종(면접)시험예정일(’25.11.4) 기준 시험 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내에 실시된 시험 가운데 서류접수마감일(’25.10.14)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해 인정(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만 인정)

기타

증빙서류 제출 및 서명

- 응시자의 경력자격 등은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이력서에는 증빙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 이력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하단의 작성자 확인란(날짜, 성명, 서명)만 자필로 기재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본인이 응시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 채용예정분야에서의 업무수행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분량은 요약서 A4 3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외교부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어학능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외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서명)

외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7호>

경력(재직) 증명서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전임/비전임)

비고

부터

까지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