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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고 제 2025 – 184

2026년 상반기 재외공관 주재관 정기 공개모집(재공고)

우리부에서는 2026년 상반기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모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5일

외교부장관

1. 업무 분야 및 임용 예정 직위ㆍ직급 (총 10개)

업무분야

공관

직위명

직급

복수지원

가능여부

언어

중요도

(영어제외)

1

경찰

주시카고(총)

영사

총경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

2

주우한(총)

영사 또는 부영사

경정경감 또는

5‧6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매우높음

3

주중국(대)

2등서기관 겸 영사 또는

3등서기관 겸 부영사

경정경감 또는

5‧6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매우높음

4

교육

주미국(대)

공사참사관

고위공무원 등급

X

-

5

주오이시디(표)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보통

6

농림축산

주러시아(대)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O

보통

7

법무ㆍ법제

주제네바(표)

참사관 또는 1등서기관

검사 또는

3‧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보통

8

보건복지ㆍ식약

주벨기에유럽연합(대)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보통

9

주아랍에미리트(대)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보통

10

산업통상자원

주몽골(대)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O

보통

2. 주요업무내용

직무내용은 별첨 직무수행요건 명세서파일 참조

재외공관 사정에 따라 전문분야 업무 수행 가능

3. 임용기간 및 임용신분

임용기간: 3년 (직무수행요건명세서상 임기 시작일 기준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자만 지원 가능)

단, 선발심사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임기 시작일이 변동될 수 있음.

임용신분: 직위공모 방식을 통해 상기 직급으로 외교부 소속의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에 보임되며, 근무기간 종료 후 원소속부처 복귀

4. 응시자격요건

행정부 각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으로서 아래 항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함(「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제3조).

가. 필수요건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별표1 II. 직무수행요건

공무원 경력 요건

동 경력 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적용

고위공무원 주재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고공 직위 응시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이후 최종 임용 전까지 인사발령 추진 시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으로 사전 통보 요망

【 3급 또는 3급 상당 이하 주재관

해당 공모 직위 주재관 직급의 경력직 공무원

상당하는 직급은 공무원 임용규칙[별표1]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기준을 적용

모집 대상 직급보다 상위직급(상당)인 자가 최종 선발될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이 해당 직급으로 강임 절차를 완료한 경우 주재관으로 임용 가능

4급 직위에 4급 및 4.5급(복수직서기관) 모두 지원가능하나, 원소속으로부터 전출 처리시 해당 직급 유지 필요(해당 직급으로 주재관 성과연봉 산정 및 성과평가 실시)

외국어 요건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별표4 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50점 이상”(국립외교원 주관 외국어능력검정 기준) 어학성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대상인 자

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

[영어]

구분

기준점수

TOEFL

TOEIC

TEPS

(600점 만점 기준)

FLEX

(듣기읽기)

한국외국어대 위탁 어학검정

50점 이상

PBT 567점 이

CBT 227점 이

IBT 86점 이상

790점 이

385점 이상

700점 이

70점 이상

한국외국어대 위탁 어학검정 증빙 성적 제출 시 결과 회신 공문도 함께 첨부 요망

[제2외국어]

구분

기준점수

공 통

중국어

일본어

SNULT

FLEX

HSK

JPT

JLPT

50점 이상

50점 이상

650점 이

5급 180점 이상

640점 이상

N2 100점 이상

구분

기준점수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DELF/DALF

DELE

TORFL

Goethe Zertifikat

50점 이상

DELF B1 이상

B1 이상

기본단계 이상

GZ B1 이상

외국어 성적은 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에도 검정일로부터 10년초과할 수 없음. (예: TOEIC, TEPS 등 - 2년)

국립외교원의 제2외국어 시험의 경우, 3급 이상 취득시 특수외국어수당가산금 부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11 참조)

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 대상: 아래 규정 참조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제14조의2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제8호에 의한 어학성적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검정외국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에서 재외공관 주재관(직무파견자 등 기타 재외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근무종료일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현재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자

2. 국외에서 지원자가 선택한 검정외국어로 1년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았거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훈련종료일 또는 학위취득일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규정한 외국어등급대비표상 검정외국어로 50점 이상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4. 검정외국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근무종료일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당해 직위 업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면제대상자에 대해 어학성적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연수ㆍ학위취득ㆍ파견기관의 검정외국어 사용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증빙해야 하며, 관련 증빙 부재시 어학성적 제출 면제 불가 및 서류심사 탈락 가능

기타 요건

최근 5년 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하위등급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2회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자

휴직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한 총 5년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요망

- 최근 5년 간 휴직 등으로 근무성적평정이 없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5년 이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제출(미제출 기간에 대한 사유서도 제출)

- 실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 주재관 근무 경험자의 경우, 상기 요건에 더해 그 근무시점과 관계없이 주재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받은 횟수 중 최하등급을 받은 횟수가 1/3을 초과하지 않은 자

주재관 근무경험자가 지원하는 경우, 주재관 근무시 근무성적평정 확인 등을 위해 지원자 혹은 원소속부처는 해당 사실을 외교부에 사전통보 요망

- 원소속기관장은 주재관 근무경험자의 주재관 근무시 성과등급, 근태보고서, 주재관활동보고서 등을 적극 참고하여 과거 주재관 근무시 근무 태도 및 성과가 미흡한 자를 추천대상에서 제외 요망

직무 관련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징계기록이 말소된 자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주재관은 부처에 관계없이 응모 가능하나, 해당 분야 관련 경력, 실적, 학력 등을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충실히 기재 요망

- 서류 및 면접심사직무수행 관련 경력, 실적, 학력 등을 엄격히 심사 예정(부적격시 탈락 가능)

5. 선발 심사(면접) 일시 및 장소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부 직위 재공고 진행시 선발 심사 일정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응모자는 면접 일정을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5년 12월 4주

외국어 및 일반면접: 2025년 12월 5주–2026년 1월 4주

서류합격자에 한해 외국어능력 면접 및 일반면접 실시(체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외교부 홈페이지 게재)

6. 심사방법 및 준비사항

서류심사 관련

- 주재관 지원자의 기본 응모자격 여부 검증(서류심사위원회 개최)

임용자격요건중 필수요건(공무원 경력요건, 외국어요건, 기타요건)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및 유효기간 도과 여부

해당분야 관련 경력, 실적, 학력 등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심사 합격자를 5배수 이하로 제한 예정이며, 또한 응시인원과 상관없이 직무 관련 경력 등이 미흡한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가능

- 관련 증빙 미흡시 또는 서류 누락시 별도 사전 통보 없이 탈락 처리

외국어 면접 심사 관련

- 외국어 면접은 직위별로 개별 면접하되, 면접시간은 1인당 약 10분 배정

- 검정외국어: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제14조 참조

주재관 후보자에 대한 검정외국어는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하되, 외국어능력 면접심사시 해당국 언어를 선택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중요도에 따라 가산점 부여 가능

외국어 면접은 원서 접수시 선택한 언어로 실시

가산점은 직무수행요건명세서에 기재된 해당국 언어능력의 중요도 및 면접심사 평정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부여

· 해당 직위 현지어능력의 중요도가 매우높음이고, 외국어 면접시 A”/“B+”/“B평정을 받는 경우 가산점 5/3/2점 부여

· 해당 직위 현지어능력의 중요도가 높음이고, 외국어 면접시 A”/“B+”/“B평정을 받는 경우 가산점 4/2/1점 부여

(적용 예) 주중국(대) 주재관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상 현지어(중국어) 중요도가 "매우 높음"인 경우

구 분

영어 선택시

중국어 선택시

A 등급

20

25 (=20+5)

B+ 등급

19

22 (=19+3)

B 등급

17

19 (=17+2)

C+ 등급

14

14 (=14+0)

해당국 언어 능력의 중요도는 동일 공관일지라도 직위별로 다를 수 있음

- 외국어 면접 불참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되며, 일반면접에도 응시 불가

일반면접 심사 관련

- 일반면접은 직위별로 집단 면접하되, 면접시간은 그룹당(2인 기준) 약 40분 배정

- 질문 1개당 답변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

- 해당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능력(40점), 외교역량(20점), 재외공무원 복무자세(20점) 등 심사

준비사항

- 면접 시작 시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2분 이내) 발표

- 면접심사 시 응시표 및 공무원증 필히 지참

7.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

응시원서 접수처

- 외교부 16층 인사제도·평가팀(정부서울청사 별관 16층)

응시원서는 동 공고문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작성(양식 변경 금지)

접수기간 : 2025.12.15.(월) - 12.19.(금) (마감일 17:3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인사제도·평가팀), (우편번호) 03172

접수 문의

- 전화 (02)2100-8278, 7148, 7825 / FAX (02)2100-7924

원소속부처의 장은 임용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추천 대상에서 제외 불가

- 또한 국가공무원은 주재관 직위공모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함.

다만, 개방형ㆍ공모직위 등에 임용 중인자로서, 주재관 임용 예상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직위에의 임용이 제한된 자의 경우, 동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현재 소속기관 또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추천 불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제9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지원자를 추천하는 관계부처의 장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제12조제1항)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현재 근무중인 주재관이 금번 공모에 응시하려는 경우, 현 직위 임기 종료일이 지원하려는 직위 임기 시작일 이후인 경우 지원 불가

타 주재관 직위 지원을 사유로 현 임기 단축 불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제10조)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긴급한 업무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치안 부재 등의 사유로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8. 복수 지원 관련 안내사항

최대 2개 직위까지 복수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 상기 1항 임용예정직위표 상 복수지원가능여부란에 “○”으로 표시된 직위를 1개 이상 포함해야 함.

적용 예

지원 직위

복수지원

가능여부

1지망

2지망

복수 지원 허용 직위

복수 지원 허용 직위

가능

복수 지원 허용 직위

복수 지원 비허용 직위

가능

복수 지원 비허용 직위

복수 지원 허용 직위

가능

복수 지원 비허용 직위

복수 지원 비허용 직위

불가

복수지원이 불가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지원하는 경우, 2지망 직위는 심사 대상에서 자동 제외 (1지망 지원 직위에 단수 지원한 것으로 간주)

복수 지원하는 직위의 업무 분야는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

복수 지원시 직위별로 지원서류 준비하여 각각 제출 (2개 직위 지원시 2세트의 지원서류 준비 요망(공통 증빙서류 등 포함 모든 서류 2부씩 제출)

원 직위 중 임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직위가 있을 시, 해당 직위는 제외하고 심사 진행

9. 응시자 제출서류 소정양식은 동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아 사용

비고

제출서류

내 용

응모시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1부

소정 양식 사용

사진 부착

이력서 1부

소정 양식 사용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소정 양식 사용

지원자 서약서

소정 양식 사용

인사약력카드

인사약력카드(e-사람 양식)를 출력하여 제

(인사기록 현행화(‘25.12월 이후 발급), 인사담당관 서명 필수)

추천서

소정 양식 사용, 원소속 기관장 직명 명시

- 추천기관장 미명시 추천서는 공문서 효력 없음 참고

원소속 기관장 직인 필요

최근 5년간 성과관리카드

최근 5년간(휴직 등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의 근무성적평정이 포함된 성과관리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개인 평가자료

신원조사회보서 의뢰 요청 공문 사본

소속 부처에서 송부

- 원소속부처에서 주재관 응모 지원자에 대해 접수최대한 조속히 신원조사 의뢰 요망

신원조사회보서 의뢰 요청 공문 사본은 응모시 제출, 신원조사회보서의 경우 2026.1.16.(금)까지 제출 요망 (일반면접 전 미제출시 면접 응시 불가)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부

또는 면제시 증빙서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검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검정실시기관에서 발급한 어학증빙서류 사본 제출

- 한국외대 위탁 어학검정은 결과 회신 공문도 제출

성적 제출 면제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학위연수 기관수료증, 검정외국어 사용여부 확인 가능 자료 등) 제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소정 양식 사용

실적자격 증빙 자료 및 기타 시험ㆍ임용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 연구논문 사본, 저서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 별도 제출 요구가 없는 한, 논문의 경우 초록(Abstract) 목차만 제출하고, 저서의 경우 표지 및 목차만 사본 제출

고공단 직위에 지원하는 고공단 후보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7조의 요건 합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역량평가 통보 공문, 부처 인사담당관 확인서 등) 및 자질평가서(소정 양식 사용, 원소속 기관장 직명 명시 및 직인 필요)

합격자에

한 함

(최종 합격자

발표 후

해당자 제출)

인사기록부 부본 1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심사 관련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서명·직인 필요 서류에는 서명ㆍ직인이 필수이며, 누락 시 해당 서류 인정 불가

응시원서 사진 JPG파일, 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서명 후 1개의 파일로 스캔)는 원본과 별도로 이메일(persplan@mofa.go.kr)로도 제출 요망 (메일 제목: 2026년 상반기 주재관 응모(업무분야명))

근무성적평정요건 확인 관련, 성과관리카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외교부와 사전협의 후 지원자가 근무성적평정요건에 부합한다는 원소속부처 인사담당과장 확인 또는 공문 제출 가능

10.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교육일정 등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년 1월 말(잠정)

- 외교부 홈페이지 공고 및 각 부처 인사담당 부서로 공문 통보

- 고공 직위의 경우, 검증ㆍ심사 등의 절차 필요시, 해당 절차 완료 후 개별 통보 가능

주재관 부임자 교육: 2026년 2월 중(잠정)

11.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무원 수당지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12. 기타

지원자가 없거나 단수인 직위에 대해서는 최소 2회 이상 재공고 실시 예정으로,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면접 대상자가 1명이 되는 경우, 보다 엄격한 평정 실시 예정

- 지원자가 없는 경우 지원자가 1명 이상이 될 때까지 재공고를 하되,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지원자가 1명인 경우, 1회 추가 재공고 실시 가능

- 지원자가 1명인 경우, 1회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재공고 실시 가능

단, 복수지원 가능 직위 예외(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속 절차 진행 예정)

- 지원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공고 1회를 하여 지원자가 1명이 되는 경우

- 지원자가 1명인 상태에서 재공고 1회를 하였으나 추가 지원자가 없는 경우

- 또한, 응시자가 면접(어학 또는 일반)에 불참하여 해당 직위 응시자가 단수가 되는 경우,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시 기 공고된 해당직위의 면접 일정을 취소하고 재공고 가능

직위공모 응시 제한 관련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제5조2

- 특정 지원자가 면접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등 해당 면접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해당 면접을 무효화하고 관련된 모든 지원자의 주재관 공모 응시를 5년간 제한 예정

- 면접시험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응시철회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응시자의 소속부처에 불참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최대 5년간 해당 지원자의 주재관 직위공모 응시 제한 가능

- 합격자 발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 철회하려는 경우, 관련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선발절차 재진행 시 최초 실시 면접 응시자들의 재응모 제한 가능

면접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경우, 상기 응모 제한 조치에 이르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을 외교부 내부적으로 기록관리 후 차후 주재관 재응모시 불이익 부과 예정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혹은 주재관 교육 미수료, 신원조회, 인사검증(고위공무원단), 신체검사 등에 문제 발생시 임용 취소 가능

고위공무원직위의 경우, 인사심사에 필요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면접과정이 녹음될 예정이며, 기타 직위도 필요시 별도 사전안내 없이 면접 과정 녹음 가능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외교부장관의 주재관 임용 또는 임용제청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기타 상세 내용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02-2100-8278, 7825, persplan@mofa.go.kr)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