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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비 관리 및 운영 지침

2019. 10.

국립국제교육원

사업비 집행 및 관리

1. 목적

이 기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수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사업비 배분

사업비의 75%는 전문교육기관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계획에 운영을 위해 집행하고, 25%는 전문교육기관이 대학 전체 차원의 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마련에 사용

3. 계정 관리 및 회계연도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교비회계 또는 대학회계로 중앙 관리

-전문교육기관에지원되는국고지원금은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 컨소시엄 형태의 전문교육기관 사업비주관 전문교육기관에서 총괄하여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단, 컨소시엄 참여대학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비(장학금, 인건비, 여비 등) 비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대학에 계정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 가능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함

(단, 1차년도는 별도로 정함)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ㅇ 전문교육기관은 사업비 집행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모든 사업비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집행 가능하며 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

ㅇ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 및 집행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되어야 함

ㅇ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되어야 함

-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는 사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

ㅇ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전문교육기관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ㅇ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름

전문교육기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 실적 고서를 제출함

ㅇ 국고지원금의 잔액 및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고지원금 잔액 중 이월 허용범위 내(사업비의 5% 범위 내) 금액은 차년도국고지원금교부액과합산하여예산편성(국립국제교육원 사전 승인 필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 관련 사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중앙관리 위배(학과 및 단과대학에 사업비 이체 및 자체 집행)

5. 사업비 지원

ㅇ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계획 및 사업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사업비 편성·집행

[국고지원금 비목]

가. 인건비

나. 장학금

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영비

라. 교육환경개선비

마.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바. 기타사업운영경비

사. 대학사업비

비목별 집행기준은 국고지원금 비목별 계상 집행기준(별표1)을 참조

6. 사업계획 변경(예산변경)

ㅇ 국고지원금 비목 내 변경

- 전문교육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계획 수정

ㅇ 국고지원금 비목 간 변경

- 비목 간 변경은 반드시 전문교육기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며 국립국제교육원에 보고, 5% 이상

비목 간 전용 시 국립국제교육원의 승인 필요

ㅇ 사업계획 변경 사항은 학기별로 국립국제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함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1. 인건비

사업을 위하여 신규 채용된 비전임교원 및 계약직 직원의 급여, 간외 수당 및 교육과 연계된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성과급

- 특수외국어 교육 분야의 교육 조교 등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지급 가능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비전임연구인력 인건비는 70% 이내에서 국고 지급

대학원생 조교(대규모강의 분반활동 지원, 강의 보조 및 지원, 토론 및 실습 보조, 학생 팀 프로젝트 코칭, 과제평가, 멘토링 활동 등) 인건비 지급 가능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은 지급 불가

단,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과급은 가능하며 사전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 및 구체적인 산출물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함

ㅇ 내부구성원에 대한 수당성 경비 집행 불가

[주요 집행 제한 항목]

기존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성 경비 : 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사업활동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단, 비정규 강의에 대한 강의 수당,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 수당 등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수당성 경비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지원 가능

2. 장학금

등록금 부담을 줄여 선정된 특수외국어 학과(부) 및 대학원 재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

학기 중 등록된 자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및 유치 교환학생에 대한 지원 불가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능하나 장학금, 해외연수, 교육비, 체제비 등의 지원은 불가

[주요 집행 제한 항목]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3.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ㅇ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집행 기준

- 동 사업 추진 관련 개발하는 표준교육과정, K-MOOC 강좌, 교재, 사전 및 평가인증체제, 정규·비정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등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개발비(원고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외부 포함) 등 지급 가능

- 교육과정 개선활동,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출물(결과보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함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전문교육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프로그램에 입학 전 신입생, 졸업생 등을 학부생 및 대학원생과 함께 참여

시킬 수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 목적은 현재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역량 강화에 있어야 함

해외연수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참여교수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학생 인솔을 위한 인원, MOU 체결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

해외연수비는 전문교육기관 자체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을 준용하여 별도의 기준 마련 후 운영

ㅇ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 용역비용

ㅇ 학생 교육·실습활동비 및 산학협력비

- 교육·실습 활동 관련 소요비용

[주요 집행 제한 항목]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

(단, 해당기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가능)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관리대장 구비)

4. 교육환경개선비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강의실, 어학실습실 등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에 한하여 집행하되 전체금액의 적정 비율 편성

- 강의실, 어학실습실의 내부 설비 등 환경개선비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집행 불가

- 교육환경 개선 및 사업 운영인원이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비

ㅇ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경비는 집행 불가

5.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교육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의 장의 전승인 필요

-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

학생의 실제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 3천만원 이상의 장비의 경우 목록변경, 신규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문교육기관자체 심의·의결을거쳐국립국제교육원의 사전 승인 후 계획 변경 및 사업비 집행 가능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또는 공동 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

장비 명칭(한글, 영문) 및 모델명, 장비 제작사, 제작국가 및 공급사, 장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장비 활용분야 등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개별 기자재에는 아래 표기 문구를 활용하여 관리

[기자재 관리번호/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각 기자재별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기자재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표기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는 전문교육기관 자율로 부여하되 구입 연월일은 표시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본 기자재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비를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뿐 아니라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비목에서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6. 기타사업운영경비

ㅇ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타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이며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으로 활용

ㅇ 여비는 전문교육기관 자체 기준에 의하여 지급 가능

ㅇ 교육활동지원비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등을 전문교육기관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활동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를 함께 구비해 두어야 함

-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전문교육기관에 귀속됨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

ㅇ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경비 집행 가능

ㅇ 홍보비는 사업성과 제고 목적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집행 가능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프로그램 안내 책자 및 현수막, 포스터

입시설명회 등 전문교육기관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비 집행은 제한

회의비는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마련된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증빙 서류(회의록 등)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회의비 집행의 증빙서류인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각종 행사경비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한 행사 활동의 부대 경비를 집행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되는 경비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

[주요 집행 제한 항목]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교원 연수회, 직원 워크숍 등) 관련 경비

특수외국어 교육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

학원 수강료,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비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대학 홍보비(신문광고, 브로셔, 리플릿, 사업 선정 현수막,

기념품 제작비 등)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주류 구입 비용

단발성 해외 어학연수 등 효과성이 불분명한 해외 지원 프로그램 경비

단,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및 피드백 축적과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물이 있는

경우 지출 가능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7. 대학사업비

ㅇ 전문교육기관 전체 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학부교육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에 활용

대학사업비는 위의 전문교육기관 사업비 비목 및 집행 기준을 용하여 집행

참여대학도 대학사업비의 편성이 가능하고, 이 경우 컨소시엄 대학 간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 공동 활용컨소시엄 구성취지를 살릴 것

ㅇ 대학 부속·부설기관에 대한 운영비성 사업비 집행 불가

별표-1 국고지원금 비목별 계상 집행 기준

구분

집행기준

비고

인건비

- 사업을 위하여 채용된 비전임교원 및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및 성과급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 비전임연구인력 인건비는 70% 이내에서 국고 지급

기타 전문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에 대한 보수(대학원생 조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가능)

- 기존 교원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지급 불가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연구활동비 및 특근비 등 기타 수당 집행 불가

2. 장학금

- 선정된 특수외국어 학과(학부) 및 대학원재학생으로서 학기 중 등록된 자에 한하여 지급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및 유치 교환학생 집행 불가

3.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표준교육과정·K-MOOC 강좌 개발·운영비

교재·사전 개발비 및 평가인증체제 구축비

학생교육·실습활동비,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4. 교육환경

개선비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건물의신축·개축·증축투자는 집행 불가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에 한해 집행 가능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교육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필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 구입 사전에 국립국제교육원 승인 필요

6. 기타사업

운영경비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기관에서작성한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불가

7. 대학사업비

전문교육기관 전체 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개선 등

학부교육 내실화 및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

-대학사업비의편성비율은전문교육기관별 국고지원금의 25%

※ 1차년도는 표준교육과정 및 K-MOOC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 운영

별표-2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강의수당 등 지급 기준

1. 강의수당 지급 기준

가. 일반 강의 강사 수당

(단위 : 천원)

연번

지급대상

기준단가

총 상한액

비고

1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

400 / 시간

600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총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

1,000 / 시간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외부강의등에 적용하며, 전문교육기관과 근로도급(용역)계약에 따른 강의 등 자체어학강좌에는 적용하지 않음

전문교육기관은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세부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함

강사지급 대상별 강사료를 포함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강사수당 총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며,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회의 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인접하지 않은 시도에서 출강하는 강사의 경우, 2시간 이내 위촉된 강사에 대해 강사료를 2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평일의 야간(18시 이후) 및 휴일 강의의 경우에는 강사료의 2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자체어학강좌는 제외함)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 초빙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음

나. 강의 시간 산출기준 등

구분

내 용

비고

강의시간

산 출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시간은 시간당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 포함

◦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3시간)

◦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4시간)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

다.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 지급

수강인원

2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할증률

20%

30%

다만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원고료 지급 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 고

지급단가

한글원고 : 12,000원 / A4 1

외국어 원고 : 15,000원 / A4 1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ㆍ꼬리말 15, 또는 300어절

지급한도

한글 원고 : 6면 / 시간

외국어 원고 : 10매 / 시간

- 파워포인트 작성 경우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 산정

(표지, 목차, 참고문헌 제외)

-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기존원고 사용 경우

중복부분 미 산입

(기준:최근1년 제출원고)

◦ 30%미만 수정 시(미수정) : 미지급

다만,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지급 가능

30~70% 미만 수정 시(부분수정) : 50%지급

◦ 70%이상 수정 시(전체수정) : 100%지급

원고료는 강사수당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목차, 표지,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함

부교재(활동지, 체크리스트 등 강의를 위해 인쇄배포한 자료)에 대해서도 교육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회의수당자문료집필료 등

(단위 : 천원)

구분

방법

내용

단위

단가

비고

회의수당

심사수당

자문료

직접 참석

표준교육과정, 평가인증체제, 교재개발 등에 대한 자문, 회의, 평가 등에 위원으로 공문 요청하여 참석한 수당

기본

100

초과 2시간 50

1일 상한액 300

집필료

핵심 성과지표(표준교육과정, 평가인증체제, 교재 등) 개발에 따라 집필발간보급하기 위해 편찬되는 간행물

A4 1

50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어절

감수료

250매

500

문항개발비

문항카드

문항당

20

객관식

문항검토비

문항당

10

전문교육기관 사업추진단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불가하며, 별도용역 제공 등 부가적인 업무일 경우 지급 가능

원거리 참석자에게는 출장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일비, 식비는 제외(원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지급불가)

수당 지급 시 위원 등록부, 회의록심사록평가록 등이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기본급만 지급

전문교육기관은 예산 사정, 업무의 난이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의 범위 안에서 세부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가. 회의수당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회의 및 대상 : 표준화위원회, 평가인증위원회 및 핵심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언어별 회의에 집필진, 참여연구원 등으로 명시된 자에게 지급하며, 전문교육기관 소속 집필진의 경우 지급기준액의 50%까지 지급 가능

나. 자문료

자문료(전문가 활용비)는 내외부와 관계없이 과제 개발 참여 교수연구원에 대하여 집행불가하며, 해외 전문가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전자우편 등의 서면 자문의 경우 20면 이상 100천원으로 하며 분량, 난이도를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함. 20면 미만일 경우 50% 감액

A4용지 기준으로 하며,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자료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환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자문을 수행한 경우 동일 질문에 대한 추가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포함된 것으로 보되,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문서로 추가 횟수를 인정 가능

다. 집필료

집필료의 경우 예산 사정 및 과제물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함

별표-3 국외 현지연수 경비 지급기준

1. 국외 현지연수 지급기준

가. 지급범위 및 제출서류

지급범위

구분

제출서류

일반

사회적

배려대상자

항공료(실비)

여행자보험료 포함

항공료 : 카드결제 영수증, 전자여정안내서,

여행자보험가입증서납부영수증

등록금 : 연수기관에서 발급한 등록금 고지서, 납부영수증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 표1

체제비

등록금*

(실비)

생활비

나. 1일 체제비 지급기준

1) 국가별 1일 체제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음

(지수기준 : 2019년, 환율 1$=1,100원)

지역

국가

ICSC

RPI

(2019)

6개월

($)

1일

($)

1개월

(원)

지급기준

미국

100

12,500

68

2,297,000

1. 중동, 아프리카

이란

86

10,750

59

1,978,000

아랍에미레이트

100

12,500

68

2,297,000

요르단

92

11,500

63

2,114,000

이집트

80

10,000

55

1,841,000

모로코

75

9,375

51

1,734,000

오만

84

10,500

58

1,932,000

튀니지

68

8,500

47

1,567,000

터키

73

9,125

50

1,673,000

2. 유라시아

몽골

81

10,125

55

1,871,000

우즈베키스탄

83

10,375

57

1,917,000

3. 인도, 아세안

말레이시아

84

10,500

58

1,932,000

인도네시아

81

10,125

55

1,871,000

태국

86

10,750

59

1,978,000

미얀마

91

11,375

62

2,099,000

베트남

77

9,625

53

1,780,000

캄보디아

83

10,375

57

1,917,000

인도

80

10,000

55

1,841,000

4. 유럽

헝가리

75

9,375

51

1,734,000

폴란드

71

8,875

49

1,628,000

5. 중남미

포르투갈

81

10,125

55

1,871,000

브라질

83

10,375

57

1,917,000

지급 기준국(미국)에 ICSC(International Civil Service Commission) Retail Price Indices적용한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명시되지 않은 국가도 지원 가능

현지 수학 여건, 환율변동, 편성예산 등을 고려하여 10% 범위에서 가감 가능

※ 1일 체제비는 90$(≒100,000원)을 상한으로 함

다. 교환학생 등 현지 연수기관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내대학 등록금으로 갈음하여 조정 지급할 수 있음

라. 연수기간4주 이상 6개월 미만을 원칙으로 함

마. 체제비 산정방법(체제비 지급 시) : 1일 체제비 X 연수기간일수

바. 연수경비 및 입출국 항공료

1) 연수경비 및 입출국 항공료는 출국 시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항공료는 개인이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2등 Economy Class)으로 구매 후 카드결제 영수증, 전자여정안내서 등을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여행자보험가입증서 및 납부영수증, 연수기관에서 발급한 등록금 고지서, 납부 영수증, 수료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다른 지역을 경유할 경우에는 직항노선을 기준으로 항공료를 지급하되, 운항노선이 없거나 단순경유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연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여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교환학생(1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연속하여 체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정이 종료되는 날을 종료일로 하고, 연수생의 귀국연장요청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사. 연수종료 후에는 수료증, 과제보고서, 체험수기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연수포기, 연수성적불량(60% 미만), 연수국 법률위반, 연수기관 규칙위반 등 전문교육기관이 정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급된 경비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구분

환수범위

연수포기, 연수국 법률위반연수기관 규칙위반에 따른 중도 귀국

천재지변, 소요사태, 건강악화, 부모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귀국항공료 : 부지급(환수)

등록금 : 일할환수

체제비 : 일할환수

연수성적불량, 과제보고서체험수기 미제출

귀국항공료 : 부지급(환수)

표1)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출서류

구분

자격명

제출 서류

발급처

공통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상세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명의(상세)로 발급

··동주민센터

정부 24시(www.gov.kr)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포함

구청, 동주민센터

정부 24시(www.gov.kr)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거/교육)

기초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동주민센터

정부 24시(www.gov.kr)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24시(www.gov.kr)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정부 24시(www.gov.kr)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다문화

가족자녀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대한민국여권사본(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정부 24시(www.gov.kr)

자립아동

퇴소확인증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정부 24시(www.gov.kr)

다자녀가구

(세자녀 이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정부 24시(www.gov.kr)

[서식] 예시(전문교육기관에 맞게 활용)

서 약 서

본인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에 따른 국비 해외 연수생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이미 지급한 경비의 환수 등 모든 조치에 응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연수목적을 충실히 성취할 것이며, 생활면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

2. 나는 대학의 학사관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나는 국고 또는 장학재단 등에 의한 국내외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겠습니다.

4. 나는 연수기간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환 조치에 응하여 귀국하겠습니다.

가.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나.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계속적인 연수가 곤란한 경우

다. 연수 중 학업성적의 불량, 연수기관 규칙 위반, 연수국의 법률 위반 및 학생 신분의 이탈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중단하게 되거나, 중도에 귀국 명령을 받은 경우

5. 나는 귀국 후 일 이내에 과제보고서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작성내용이 미흡할 경우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6. 나는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국가와 국민이 부담하는 경비임을 인식하고, 연수생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하겠습니다.

7. 나는 연수기간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체정신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8. 나는 연수 중 국위선양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수생 성 명 : (인)

생년월일 :

소 :

000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예시(전문교육기관에 맞게 활용)

귀국연장 신청서

성 명

전공

연수기관

연수과정

연 락 처

핸드폰 : E-Mail :

연수기간

기 연수기간

연장기간

귀국예정일자

0000.00.00. ~ 0000.00.00.

0000.00.00. ~ 0000.00.00.

0000.00.00.

연장사유

[세부내용을 상세히 기재]

위와 같이 귀국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000대학교총장 귀하

첨부

증빙자료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1. 사업비 집행 및 관리

ㅇ 사업비 중앙 관리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관리

- 전문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

-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 설치

-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후 지출

원인행위 : 지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내부승인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내부기안 등)

- 사업비 집행의 세부 사항은 전문교육기관이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사업비 중앙관리]

사업비는 사업총괄책임자 등 개인 명의의 계좌 개설 후 별도로 관리될 수 없음

- 표준교육과정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내부구성원에게 정책과제 형태로 사업비를 선교부하고 후정산하는 형태의 운영방식은 중앙관리 원칙에 위배됨

(예외사항) 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활동비, 멘토링 경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활동지원금을 학생에게 선지급하고 결과보고시 정산서를 제출받을 수 있음 : 지원 기준 및 정산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정산서에는 지출 증빙서류 구비 필요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전문교육기관 자체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에 대한 세부 사항(항목별 집행 단가 등)은 전문교육기관이 자체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한 후 운영함

컨소시엄 형태의 전문교육기관 사업비는 주관 전문교육기관에서 총괄하여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단, 참여대학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비(장학금, 인건비, 여비 등) 및 비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대학에 계정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 가능

- 컨소시엄 형태의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사업 활동이 주관 전문교기관과 참여대학의 연계를 통하여 추진됨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비는 주관 전문교육기관에서 관리

- 단, 비목별 지급대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에 대한 이전 제한 등의 사유로참여대학계정에서직접지출되어야하는항목에해서는 참여대학 계정에 별도로 사업비를 산정하여 지출 가능

참여대학 사업비 운영 방안

(원칙) 내부품의서에 의하여 집행하고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주관 전문교육기관 중앙관리부서에 송부하여 지출 처리

(예외) 참여대학 계정에서 직접 지출

사업연도별 예산계획에 근거하여 참여대학이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규모 산정

참여대학은 주관 전문교육기관에 자금 배정신청하고 이에 근거하여 주관

전문교육기관은 해당 예산을 참여대학에 교부

(주관전문교육기관회계처리) (대) 현금 000

(대)국고보조금수입△ 000 (참여대학회계처리) (차) 현금 000 (대) 국고보조금수입 000 해당 예산을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참여대학에서 집행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사업총괄자의 승인 및 집행 직후 결과보고 실시

사업연도 종료일에 참여대학 집행 잔액을 주관 전문교육기관에 반납

(주관전문교육기관회계처리) (차) 현금 000 (대) 국고보조금수입 000

(참여대학회계처리) (대) 현금 000

(대)국고보조금수입000

주관 전문교육기관에서 통합하여 결산 보고

-참여대학 집행분에 대하여 최종 결산 보고일 이전에 참여대학에서 주관 전문

교육기관에 보고

-회계증빙서류는 참여대학에서 보관하되, 사본 1부를 주관 전문교육기관에 이관하여

별도 관리

ㅇ 회계연도 및 지출방법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함

- 단, 1차년도는 별도로 정함

-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활동경비는 당해연도에 정산되어야 하므로 사업연도 말에는 미처리되는 지출내역이 없는지 확인 필요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되어야 함

- 사업비는 중앙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

-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

-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은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 발급·운영

ㅇ 사업비의 부당 집행 방지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차년 지원금 삭감 등 제재

- 수시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회수, 삭감 등의 조치 가능

- 부당사용내용 발견 시 조치

전문교육기관 자체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국립국제교육원에 보고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별도의 조사 가능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차년도 지원금 삭감 등의 조치 가능

ㅇ 기자재 구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목적에 한하여 장비 집행 가능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의 경우 목록변경, 신규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문교육기관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국립국제교육원의 사전 승인 후 계획 변경 및 사업비 집행 가능

1억원 이상 장비는 ‘17년 3월부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도입 가능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지정된 사항을 등록

2. 예산 편성 및 변경

ㅇ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제출

[사업비 배분]

사업비의 75%는 전문교육기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계획에 따른 운영을 위해 집행하고, 25%는 전문교육기관이 대학 전체 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역량을 위해 활용

[사업비 지원]

전문교육기관은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 기관 전체 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개선, 체질개선 등 특수외국어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계획 및 사업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사업비 편성·집행

- 전문교육기관 사업비는 국고지원금 비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대학사업비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산임(편성 대상에서 제외)

- 전문교육기관은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일이후 국고지원금 교부 요청

국고지원금 비목: 인건비, 장학금,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기타사업운영경비, 대학사업비

ㅇ 예산 변경

[국고지원금 비목 내 변경]

전문교육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계획 수정

[국고지원금 비목 간 변경]

비목 간 변경은 반드시 전문교육기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 전문교육기관의 국고지원금 비목 내 예산변경은 전문교육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비목 간 금액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사항임

대학사업비의 예산변경은 비목 간 금액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비목의 편성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사항임

- 예산 변경사항은 학기별로 국립국제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함

ㅇ 예산 이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5%범위 내에서 국립국제교육원의 승인을 받아 차년도 이월 가능(단, 1차년도에 한하여 20%범위 내에서 이월)

- 사업연도 종료일 30일 전까지 국립국제교육원에 예산의 이월에 관한 승인을 신청(이후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비 이월)

사업비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비 비목별 부적정 사례

가. 인건비

ㅇ 기존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성 경비

지급근거가 불분명한 인센티브 지급액

보고서(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등 각종 회의 수당

활동비 및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각종 수당성 경비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비전임연구인력 인건비는 70% 이내에서 국고 지급

교원에게 지급되는 원고료, 비정규 강의에 대한 강의수당은 지급 가능하며 당 경비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에서 집행함

-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관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원고료 지급 가능

비정규 강의에 대한 강의수당 등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수당성 경비 지원 가능

자체평가 시 외부인원에 대한 평가수당은 지급 가능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사업관련 활동에 대한 기여도 가하고 해당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산정·지급 가능

ㅇ 경상비 성격의 경비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인센티브,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ㅇ 지급기준이 불명확한 인건비 지급액

급여규정 및 근로계약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

나. 장학금

ㅇ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에 대한 장학금

교환학생에 대한 장학금

입학생의 경우 입학식 이후에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 이후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휴학생의 경우 학기단위로 지급되는 성격의 장학금(예 : 성적장학금 등)은 해당 학기에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근로장학금 등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의 경우 휴학원 제출일 이후에 기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부적정

집행 사례

재학생에 대해 업무보조 장학금을 지급할 때, 학생 수업시간과 복되는 근로시간을 계상하여 장학금 지급

ㅇ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

행정고시 합격 격려금 및 취업 실적금 등

단순 포상형 성격의 장학금 지급

사업 성과지표 등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도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 지양(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규정을 적용하여 장학금 지급)

- 특정 자격증 취득만을 조건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지양

- 전문교육기관 자체 특수외국어 교육관련 경진대회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이 필요한 경우 장학규정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장학금 지급 가능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ㅇ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및 동일·부실 교안에 대한 원고료 지급

신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목 등의 개발에 대하여 원고료 지급 가능

부적정

집행 사례

기존 교재의 일부를 발췌·편집하거나 교육 콘텐츠 제공 업체의 공개 콘텐츠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개발비 집행

ㅇ 외부기관에 단순 위탁한 프로그램 운영

사설학원 강의를 통한 수강료 지원(예: 토익 강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 수강료)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대학 내 부속·부설기관(어학원 등)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음

특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의 방식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능

ㅇ 프로그램 운영 관련 부적절한 지원금 지원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단순 지원

정규교과목 교재 구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과 연관성이 부족한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수령인원이 명기된 관리대장 구비

경진대회 결과 우수인원에 대해서는 장학규정 등을 적용하여 장학금이 지급 수 있도록 지원

해외연수비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학생인솔, MOU 체결 등을 위한 활동을 위하여 교원 등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음

부적정

집행 사례

논문 발표대회, 과제연구 결과 발표행사의 우수사례 시상금으로 문화상품권 지급

ㅇ 경상비 성격의 경비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경비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가능

ㅇ 사업 무관 경비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비

타 지원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경비

참여교수 연구비

당초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추가할 경우 예산 변경절차를 하여 계획 변경

- 비목 내 변경은 전문교육기관 내부의 규정 및 절차를 통해 자체 심의, 비목 간 경은 전문교육기관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필요

타 지원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프로그램이라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에서 지원 불가

라. 교육환경개선비

ㅇ 사업 연관성 부족한 지원활동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경비는 집행 불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집행 불가

마.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ㅇ 교육목적 이외의 장비 구입

참여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한 장비(학생의 학습을 위한 실험·실습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물품)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경우 목록 변경, 신규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립국제교육원 등의 사전 승인 필요

- 기자재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연구장비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목적에 한하여 구입 가능

ㅇ 기자재 구입 이후 관리 부실

자산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개별 기자재에 표기문구가 없는 자산

교육환경개선비로 구입한 기자재의 경우에도 자산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자재 표기문구 부착되어 있어야 함

바. 기타사업운영경비

ㅇ 경상비 성격의 경비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 관련 경비

(예 : 입시설명회, 교원 연수회 등)

대학 전체 차원이 아닌 특수외국어 학과 홍보활동을 위한 부대경비는 홍보비로 집행

사업관련성이 있으며 사업 구성원이 그 참여 대상인 활동은 지원 가능

ㅇ 사업 무관 경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비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대학 홍보비(신문광고, 브로셔, 리플릿, 사업 선정 현수막, 기념품 제작비 등)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

전문교육기관 및 사업 관련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한 홍보비 지출은 가능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경비는 지원 가능

부적정

집행 사례

교수법 연구회 및 교수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활동비 명목으로 교수 1인당 지원비 직접 지급

ㅇ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근거 부실

지원근거가 없는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지원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 이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부재

동아리 등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 일정기간 종료시점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집행 증빙서류 포함) 등을 수령하여 첨부

멘토링 활동 시 멘토 인원(대학원생 및 학부생 등)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가능하나, 내실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일자별 활동내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정리

ㅇ 회의비 부적정 집행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주류 구입 비용

회의비는 전문교육기관 내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하여야 함(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포함)

부적정

집행 사례

다과비를 지출하면서 세부 증빙 내용 및 참석자에 대한 지급 증빙이 없이 사업비 집행

ㅇ 동아리 활동경비 부적정 내역

내부 구성원에 대한 포상금 및 수당성 경비

기자재 등 비품성 경비

자격증 응시료 및 동영상강의 등의 수강료

정규교과목 교재비

주류대

기타 실제 동아리활동과 관련성 없는 경비

사. 대학사업비

ㅇ 경상비 성격의 경비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경비

대학사업비는 전문교육기관 전체 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

2. 기타 부당집행사례

가. 사업비 집행대상별 부적정 집행

ㅇ 사업비 집행대상별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집행내역

[사업비 집행대상별 지원범위]

재적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의 지원금

기타 학부생 및 대학원생 지원 범위

구 분

지원 범위

비 고

휴학생, 입학전신입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학부생 및 대학원생)

- 각종 프로그램 참여 가능

장학금, 해외연수 및 파견 등의

직접적인 지원 불가

유치학생 (학부생 및 대학원생)

-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운영비,

활동비 등은 지원 가능

교육비, 체재비, 장학금 등

지원 불가

교원 및 교직원 지원 범위

구 분

지원 범위

비 고

신규 채용된 비전임교원 및 계약직 직원 급여

- 급여, 시간외 수당 및 인센티브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지급 가능

기존 교직원

- 신규 개발 교과목에 대한 원고료

- 정규교과목 이외의 강사료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참여 구성원에 대한 인센티브(단, 구체적인 지급 근거 필요)

-학생인솔MOU체결을위한 국제활동경비각종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급여, 인센티브,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지급 불가

나. 중앙관리 위배

ㅇ 학과 및 단과대학에 사업비를 이체하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 집행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금(예 : 동아리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선지원 후 최종 보고서 제출 시 정산서(지출증빙 포함)를 제출받을 수 있음

다. 지출증빙 부적절

ㅇ 현금, 개인카드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증빙에 의하여 집행

ㅇ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비목별로 구비해야 할 세부 증빙서류 부재

모든 사업비는 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매출전표 등 사업비 집행 기준의한 지출방법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함

라. 법령 및 자체기준 미준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집행

ㅇ 전문교육기관의 사업비 집행기준에 정해진 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사업 관리 내부 규정을 미준수함

부적정

집행 사례

사업 관련 물품 계약에 대해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사업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