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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

2017. 12.

국립국제교육원

차 례

. 추진 경과 1

. 비전 및 목표 2

. 사업 내용 3

. 선정 평가 6

. 사업비 편성집행 11

. 사업 추진 체계 12

. 협약 체결 및 성과 관리 13

. 향후 추진 일정 15

첨부 16

Ⅰ. 추진 경과

특수외국어 교육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전문인재 양성을 목적으로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16.2.3.) 시행령(’16.8.4.) 제정시행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 필요

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수립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16.10.~12.)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심층적인 기초조사를 통해 체계적·효율적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연구

특수외국어 교육 기본계획 정책연구에 대한 공청회 개최(’17.1.)

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2017~2021) 교육 기본계획* 수립(’17.3.)

<< * 4대 중점 추진 과제 >>

특수외국어 수요분석 및 대학 자율 모델 창출

특수외국어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내실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2017년 특수외국어 교육 시행계획 수립(’17.3.)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마련 정책연구 추진(’17.5.~8.)

특수외국어 실태조사수요분석 연구 추진(‘17.7~11.)

Ⅱ. 비전 및 목표

비 전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목 표

특수외국어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대학자율

지원모델 창출

학부교육

내실화

특수외국어

인력양성·활용

특수외국어

저변확대

수요 맞춤형 교육모델 개발

학부교육 개편

대학 연계 특수외국어교육 총괄

교원 전문성 제고

교수인력 확보

학생 교과·비교과 학습지원

전공교육 다양화, 내실화

학사운영·교육환경 개선

표준교육과정 개발

평가인증체제 마련

특수외국어 연구인력 양성

특수외국어 통번역인력 양성

기업수요 실무형인재 양성

우수강의 공개(K-MOOC)

일반인, 기업 및 지자체 대상 교육 지원

국내외 교육 네트워크 구축

전문교육기관 간 협력으로 특수외국교육 진흥 및 교육 인프라 공유

Ⅲ. 사업 내용

1. 사업개요

(사업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사업

(사업비) 2018년도 29.1억원

* 사업비 지원규모는 매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사업기간) 2018~2021년까지 총 4년(3+1)

3년마다 평가 후 전문교육기관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

- 2018년 전문교육기관 선정 대학은 2020년까지 3년 간 지원 후, 2021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2022년도부터는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2022~2026) 계획 따라 사업 지원여부 결정

(사업내용) 대학학부교육 내실화, 특수외국어 인력 양성활용,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 및 추진, 정부가 통합적으로 지원

(지원대상) 특수외국어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지원규모) 권역별 1개 대학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 권역별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 기관 지정 가능

- 대학이 제출한특수외국어 교육 진흥계획중에서 교육부가 승인한 사업 내역에 대하여 총액 지원

- 지원 언어 및 사업 내역에 따라 차등 지원

(권역구분)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 구분

◇ (1권역)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소재 대학

(2권역) 영남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소재 대학

(3권역) 충청권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소재 대학

(4권역) 호남·제주권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소재 대학

(신청유형) 대학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권역별 신청

(지원조건) 사업 수행에 따른 학과구조 개편, 정원조정 등 제반사항은 예산 지원과 별개로 사업 지원종료 후 5년까지 유지

(지원 배제 대학) ‘18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17년 발표) 미포함 대학 부정비리대학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준용)

2.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및 역할

전문교육기관의 업무(「특수외국어교육진흥법제9조 제1항)

ㅇ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ㅇ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 양성교육

ㅇ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ㅇ 특수외국어 교원의 연구개발 지원

ㅇ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교육기관의 역할(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ㅇ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인적자원(교원, 학생),교육지원체제(학사, 시설),교육내용(교육과정평가) 개편

권역별 전문교육기관 간 협력하여 권역 내 타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을 지원하고, 교육 인프라 공유 성과 확산

3. 전문교육기관 사업 내용

- 대학이 신청한 특수외국어에 대한 대학 자체 계획 수립 사항

학부교육 내실화

(인적 기반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교수인력 확보, 학생 대상 다양한 교과/비교과 학습 지원

(학사제도 개선) 전공학과 신설 등 전공교육 다양화내실화, 융합(공유)전공전공선택제대학 간 학점교류 등 활성화

(교육 환경 개선) 어학통역실습실 및 화상강의시스템 구축 등

(표준교육과정·평가 체제 마련)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언어별·단계별 맞춤형 교재개발, 평가시험 또는 평가인증체제 마련

특수외국어 인력 양성 및 활용

(연구 인력 양성)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학문 후속세대(석·박사) 양성 및 연구지원 방안의 수립

(통번역 인력 양성) 통번역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 및 대학원 교육 과정 운영 및 개편, 학부와 대학원 연계과정 운영

(기업수요 기반 인력 양성)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기업맞춤형 특수외국어 인재 양성 체제 마련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우수강의 공개) 우수한 특수외국어 강좌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공유

(교육 지원) 일반인 대상 시민강좌 운영, 기업 및 공공기관(지자체 포함) 교육 지원, 교육과정콘텐츠 및 교육시설의 개방공유

(네트워크 구축)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국내MOU 체결, 교수 및 학생의 해외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및 내실화

Ⅳ. 선정 평가

1. 사업신청 자격

(대학단독 형태) 대학을 기준으로 사업 신청

(신청단위) 본교분교각각 분리 신청이 가능하며, 캠퍼스 경우는 본교를 기준으로 사업 신청

- 권역 내 타 대학과 협업(협업기관*)계획 제출 시 가산점 부여

* 협업 기관 : 대학이 제출한 특수외국어 사업 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대학

(권역 구분) 본교, 분교가 소재한 지역

(컨소시엄 형태) 대학이 권역 내외의 타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신청단위) 대학은 본교, 분교 단위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연구소대학 부설로 등록된 연구소*에 한함

* '17.12월 말 기준으로 www.kci.go.kr(학술단체통계-대학부설연구소목록) 자료

- 단, 컨소시엄에 참여한 1개 대학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신청

대학부설연구소는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하나, 전문교육기관으로 신청 불가하며 컨소시엄 참여 시 총장 명의로 신청

(권역 구분) 전문교육기관이 소재한 지역

컨소시엄으로 지원하는 대학전문교육기관의 협업기관으로 동시에 지원 불가

컨소시엄 지원 유형 예시

(1유형) 대학 + 대학

서울지역 A대학(전문교육기관) + 영남지역 B대학 → 1권역(수도권)

(2유형) 대학 + 연구소

충청지역 C대학(전문교육기관) + 호남지역 D연구소 → 3권역(충청권)

(기본 요건) 대학이 신청하는 특수외국어 지원 언어에 대한 학과·전공 신설* 또는 모집인원 확대

* 학과·전공 신설 : 대학 및 대학원에 한함

2. 세부 조건

권역

(권역 단위) 권역별 1개 대학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 대학 지정 가능

언어 지원 조건

(지원 언어 범위) 대학은 20개 언어*에서 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원할 언어를 신청하되, 전문교육기관(컨소시엄) 당 최소 5개서 최대 15개 언어 신청

* 특수외국어 지원 가능 언어

네델란드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이란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카자흐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힌디어

* 교육부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 분석 연구 결과 활용(’17.11.) (가나다 순)

- 단,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동일언어로 간주하므로 동시 신청하여야 함

- 전문교육기관 당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언어 수는 대학 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언어당 최대 2개의 전문교육기관까지 예산 지원* 가능

* 교육부가 승인한 언어별, 사업 내역별로 예산 차등 지원

(지원 언어 유형) 지원 가능 언어 단독으로 신청 또는 언어적 유사성으로 인해 연계 교육 가능한 언어(인접어*)

* 상기 20개 지원 가능 언어에 포함되지 않은 언어도 가능

예) 태국어(지원 가능 언어)+라오스어(인접어), 이란어(지원 가능 언어)+다리어(인접어)

- 단, 인접어 인정 가능 여부는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고려사항

20개 언어 중 대학 미신청 언어, 심사 결과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언어 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국가지정언어 차기 전문교육기관 지정 시 지원 검토

3. 선정 방식

(원칙) 심사평가위원회 3단계 평가를 거쳐 권역별 전문교육기관 지원 규모 결정

(단계 구분) 1단계(서면평가), 2단계(대면평가), 3단계(최종심의)로 구분

1단계 : 서면평가

-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및 실적(40%) +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계획(60%)

- 피평가기관의 기본역량과 사업계획을 정량 및 정성으로 평가

-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100점 만점)의 대학을 2단계 대상으로 확정

2단계 : 대면평가

- 사업신청기관의 사업계획* 및 관리운영 체계에 대한 발표 평가 및 질의응답(정성 평가)

* 타 대학과의 협업계획 포함 시 2단계 평가에서 가산점 부여

3단계 : 최종심의

- 1단계 및 2단계 평가결과 종합

- 권역별 균형, 대학의 사업 내역 등을 고려하여 전문교육기관 최종 지정

1단계 평가 점수(100점)와 2단계 평가점수(50점)를 합산하여 선정하며, 1‧2 단계 총 득점이 100점 미만인 경우, 순위와 무관하게 사업단 선정 불가

선정절차

(1단계 평가: 서면평가) 󰠏 사평가위원회

(2단계 평가: 대면평가) 󰠏 심사평가위원회

(3단계 평가: 최종심의)

심사평가위원회+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4.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구성) 교육산업연구계, 전문가 등 관련 분야 대표성을 갖춘 자

(상피) 특수외국어 전공 현직 교원인 심사평가위원은 본인 소속 기관의 해당 권역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음

5. 선정평가 지표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선정 평가지표 >>*

평가 영역

세부평가 항목

배점

합계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및 실적

1.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 학부 전공의 다양성 및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현황

- 전공 학생의 편제정원 비율 및 전임교원 충원 현황

-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MOU 체결 현황

- 외국어 교육 시설 및 특수외국어 관련 연구소 개설 및 운영 현황

- 특수외국어 관련 평가인증체제 구축 현황 등

20

40

2. 특수외국어 교육 실적

- 다전공제도 운영 및 사회적 수요 기반 교육과정 운영·개편 실적

- 산학협력, 교수·학생 해외 교류 실적

- 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기관, 기업, 일반인 대상 교육 실적

- 교재 및 사전 개발 실적 등

20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계획

3. 수요 기반의 대학 자율 교육 모델 수립

- 교육 비전 및 목표

- 권역 내 타 대학 협력형 교육 모델 및 대학 자체 교육 모델

- 전문교육기관 재정투자 계획의 적절성 등

14

60

4. 학부교육 내실화 계획

-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방안, 학사제도 개선 및 전공 교육 양화내실화 방안

-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 방안

- 전공학생 장학 및 해외어학연수의 기회 확대 방안

- 학과/전공/과목 개설 및 전문 인력 충원 방안

- 표준 교육과정 평가인증체제 구축 방안, 언어별 교재 개발 방안 등

26

5. 수요 기반의 인력 양성 및 활용 계획

- 학문후속세대 및 통번역 인력 양성 방안

- 기업 실무 인력 양성 방안

- 주요 특수외국어+인접어의 연계교육 방안 등

12

6.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계획

- 청소년 및 일반 시민,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 특수외국어 교육 우수강의 공개 (K󰠏MOOC)

- 국내외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

8

총 계

100

* 첨부: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선정 세부 평가지표 및 지표 설명 자료

6. 선정절차 및 일정

주체

국립국제교육원

참여대학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전문교육기관

단계

지정운영

계획 확정

사업계획서 제출

접수

선정평가

최종 선정

사업운영

계획서 제출

이행

사항

사업 공고

대학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평가단 구성

선정평가 실시

선정결과 발표

사업운영계획서

교육계획서

예산배분에

따른 사용계획서

일정

'17.12월 초

'17.12.~'18.1.

'18.1.~2

'18.2.

'18.2월 말

Ⅴ. 사업비 편성집행

1. 기본 방향

권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특수외국어 지원언어 수 사업 내역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고, 기관의 장에게 총액으로 교부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사업 목적에 맞게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가 활용되도록 하며,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

전문교육기관은 배분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하되, 승인된 사업내역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비 집행 계획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2. 사업비 편성 원칙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계획 사업목적 달성 범위 내에사업비 편성집행

사업비를 집행 받는 전문교육기관은 학과 학부 또는 전공 신설 통해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운영

전문교육기관 선정 후 연도별 예산에 따라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세부 지침 안내 예정

3. 타 사업과의 관계

교육부 타 재정지원사업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은 사업목적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중복 참여 가능

단,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특수외국어 관련 지역학 연구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동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지원 여부 결정

Ⅵ. 사업 추진체계

(국립국제교육원)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총괄센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ㅇ 전문교육기관 지원,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총괄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 관련 주요사항 심의

(전문교육기관) 사업 추진 주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과 공동으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관련 주요사항 심의

ㅇ 특수외국어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교육기관 간 협의회를 통해 전문교육기관 간 연계협력

전문교육기관이 속한 권역 내 타 대학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사업 추진을 통한 인프라 및 성과 공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체제

Ⅶ. 협약체결 및 성과관리

1. 협약체결

(협약 체결)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의 장국립국제교육원의 장사업 협약 체결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기간 및 사업비, 협약 불이행 시 조치사항 등

(대학별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대학은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 자체 사업추진위원회구성·운영

전문교육기관 사업계획 수립, 세부 집행지침 마련매년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등 실시

(국고 지원금 관리)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국고 지원금 교부 요청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정할 경우 학기별로 국립국제교육원에 보고

지원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사업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금 회수 차년도 지원금 삭감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국고 지원금은 매년 2월말까지 집행 완료 및 보고

대학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 ·결산 보고서성과평가 보고서* 제출

*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와 이행사항 결과 등을 포함한 대학 자체 성과평가 자료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사업 종료 시 전액 반납

2. 성과 관리

(자체평가 실시) 대학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학과개편 등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개선 추진

(연도별 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 관리운영, 학사개편 추진, 성과목표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 성과 평가

(우수모델 성과확산) 대학별 우수 사업계획을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별 홈페이지특수외국어 정보 종합포털 시스템*을 통해 공개

* 향후 구축 예정

전문교육기관 간 협의체 구성정보교환, 우수 사례주요 성과 등에 대한 워크숍 등 지속 추진

Ⅷ. 향후 추진 일정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 확정 및 공고: `17.12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및 선정평가 실시: `18.1~2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일시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6주 내외로 공고문에 명시

최종 선정대학 발표: `18.2

첨부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선정 세부 평가지표

평가 영역

세부평가 항목

평가준거

배점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및 실적

(40)

1.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20)

1-1. 특수외국어 전공의 다양성 (정량)

4

1-2. 특수외국어 전공 학과/학부 학생의 편제정원 비율 (정량)

3

1-3. 특수외국어 전임교원 충원 현황 (정량)

2

1-4. 외국어교육 시설 (어학실습실/통역실습실) 구축 현황 (정성)

3

1-5.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MOU 체결현황 (정량+정성)

2

1-6. 특수외국어 관련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현황 (정량)

2

1-7. 특수외국어 관련 연구소 개설 및 운영 현황 (정량)

2

1-8. 특수외국어 관련 평가인증체제 구축 현황 (정량+정성)

2

2. 특수외국어

교육 실적

(20)

2-1. 특수외국어 다전공제도 운영 실적 (정량+정성)

2

2-2. 특수외국어 관련 산학협력 실적 (정량+정성)

3

2-3. 특수외국어 관련 교수 및 학생 해외 교류 실적 (정량+정성)

3

2-4. 특수외국어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정량+정성)

3

2-5. 특수외국어 교재 및 사전 개발 실적 (정량+정성)

3

2-6. 사회적 수요 기반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및 개편 실적 (정량+정성)

3

2-7. 공공기관, 기업 및 일반인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 실적 (정량+정성)

3

소 계

40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계획

(60)

3. 수요 기반의

대학 자율 교육모델 수립

(14)

3-1. 특수외국어 교육 비전 및 목표

3

3-2. 권역 내 타 대학(및 연구소) 협력형 교육 모델

4

3-3. 대학 자체 특수외국어 교육 모델

3

3-4. 전문교육기관 재정투자 계획의 적절성

4

4. 학부교육

내실화 계획

(26)

4-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방안

3

4-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학사제도 개선 방안

3

4-3. 특수외국어 전공교육 다양화내실화 방안

3

4-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 방안

3

4-5. 특수외국어 전공학생 장학 및 해외어학연수의 기회 확대 방안

3

4-6. 특수외국어 관련 학과/전공/과목 개설 및 전문 인력 충원 방안

5

4-7. 특수외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언어별 교재 개발 방안 (타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

3

4-8. 특수외국어 평가인증체제 구축 방안 (평가인증협의체, 타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

3

5. 수요 기반의

인력 양성 및

활용 계획

(12)

5-1. 특수외국어 학문후속세대(석박사) 양성 방안

3

5-2. 특수외국어 통번역 인력 양성 방안

3

5-3. 특수외국어 기업 실무 인력 양성 방안

3

5-4. 주요 특수외국어+인접어의 연계교육 방안

3

6.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계획

(8)

6-1. 청소년 및 일반 시민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방안

2

6-2.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2

6-3. 특수외국어 교육 우수강의 공개 (K󰠏MOOC) 방안

2

6-4. 국내외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안

2

소 계

60

합 계

100

기본여건 및 향후 계획

1. 평가준거의 모든 내용은 특수외국어 관련 내용만 해당됨

2. 컨소시엄 지원 기준

가. 대학은 타 대학과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 컨소시엄 구성 대학 중 하나의 대학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경우에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경우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및 실적은 평가준거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 대학의 평균값 또는 합으로 평가한다.

라. 컨소시엄으로 지원하는 대학은 전문교육기관의 협업기관으로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