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계획.hwp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 |
2017. 12.
|
국립국제교육원 |

차 례
Ⅰ. 추진 경과 1
Ⅱ. 비전 및 목표 2
Ⅲ. 사업 내용 3
Ⅳ. 선정 평가 6
Ⅴ. 사업비 편성‧집행 11
Ⅵ. 사업 추진 체계 12
Ⅶ. 협약 체결 및 성과 관리 13
Ⅷ. 향후 추진 일정 15
◆ 첨부 16
Ⅰ. 추진 경과 |
◈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전문인재 양성을 목적으로「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16.2.3.) 및 시행령(’16.8.4.) 제정‧시행 ㅇ「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및「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 필요 |
□ 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수립
ㅇ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16.10.~12.)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심층적인 기초조사를 통해 체계적·효율적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연구
ㅇ 특수외국어 교육 기본계획 정책연구에 대한 공청회 개최(’17.1.)
ㅇ 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2017~2021) 교육 기본계획* 수립(’17.3.)
<< * 4대 중점 추진 과제 >> ◇ 특수외국어 수요분석 및 대학 자율 모델 창출 ◇ 특수외국어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내실화 ◇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 2017년 특수외국어 교육 시행계획 수립(’17.3.)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마련 정책연구 추진(’17.5.~8.)
□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연구 추진(‘17.7~11.)
Ⅱ. 비전 및 목표 |
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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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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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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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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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간 협력으로 특수외국교육 진흥 및 교육 인프라 공유 |
Ⅲ. 사업 내용 |
1. 사업개요
□ (사업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사업
□ (사업비) 2018년도 29.1억원
* 사업비 지원규모는 매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사업기간) 2018~2021년까지 총 4년(3+1)
ㅇ 3년마다 평가 후 전문교육기관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
- 2018년 전문교육기관 선정 대학은 2020년까지 3년 간 지원 후, 2021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2022년도부터는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2022~2026) 계획’에 따라 사업 지원여부 결정
□ (사업내용) 대학은 학부교육 내실화, 특수외국어 인력 양성 및 활용,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 및 추진, 정부가 통합적으로 지원
ㅇ (지원대상) 특수외국어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ㅇ (지원규모) 권역별 1개 대학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 권역별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 기관 지정 가능
- 대학이 제출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계획’ 중에서 교육부가 승인한 사업 내역에 대하여 총액 지원
- 지원 언어 및 사업 내역에 따라 차등 지원
ㅇ (권역구분)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
≪ 권역 구분 ≫
◇ (1권역)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소재 대학 ◇ (2권역) 영남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소재 대학 ◇ (3권역) 충청권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소재 대학 ◇ (4권역) 호남·제주권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소재 대학 |
ㅇ (신청유형) 대학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권역별 신청
ㅇ (지원조건) 사업 수행에 따른 학과구조 개편, 정원조정 등 제반사항은 예산 지원과 별개로 사업 지원종료 후 5년까지 유지
ㅇ (지원 배제 대학) ‘18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17년 발표) 미포함 대학 및 부정‧비리대학 등(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준용)
2.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및 역할
□ 전문교육기관의 업무(「특수외국어교육진흥법」제9조 제1항)
ㅇ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ㅇ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 양성교육
ㅇ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ㅇ 특수외국어 교원의 연구‧개발 지원
ㅇ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전문교육기관의 역할(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ㅇ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인적자원(교원, 학생), △교육지원체제(학사, 시설), △교육내용(교육과정‧평가) 개편
ㅇ 권역별 전문교육기관 간 협력하여 권역 내 타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을 지원하고, 교육 인프라 공유 및 성과 확산
3. 전문교육기관 사업 내용
- 대학이 신청한 특수외국어에 대한 대학 자체 계획 수립 사항
학부교육 내실화
ㅇ (인적 기반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교수인력 확보, 학생 대상 다양한 교과/비교과 학습 지원
ㅇ (학사제도 개선) 전공학과 신설 등 전공교육 다양화‧내실화, 융합(공유)전공‧전공선택제 및 대학 간 학점교류 등 활성화
ㅇ (교육 환경 개선) 어학‧통역실습실 및 화상강의시스템 구축 등
ㅇ (표준교육과정·평가 체제 마련)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언어별·단계별 맞춤형 교재개발, 평가시험 또는 평가인증체제 마련
특수외국어 인력 양성 및 활용
ㅇ (연구 인력 양성)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학문 후속세대(석·박사) 양성 및 연구지원 방안의 수립
ㅇ (통번역 인력 양성) 통번역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 및 대학원 교육 과정 운영 및 개편, 학부와 대학원 연계과정 운영
ㅇ (기업수요 기반 인력 양성)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기업맞춤형 특수외국어 인재 양성 체제 마련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ㅇ (우수강의 공개) 우수한 특수외국어 강좌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공유
ㅇ (교육 지원) 일반인 대상 시민강좌 운영, 기업 및 공공기관(지자체 포함) 교육 지원, 교육과정‧콘텐츠 및 교육시설의 개방‧공유
ㅇ (네트워크 구축)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국내‧외 MOU 체결, 교수 및 학생의 해외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및 내실화
Ⅳ. 선정 평가 |
1. 사업신청 자격
□ (대학단독 형태) 대학을 기준으로 사업 신청
ㅇ (신청단위) 본교와 분교는 각각 분리 신청이 가능하며, 캠퍼스의 경우는 본교를 기준으로 사업 신청
- 권역 내 타 대학과 협업(협업기관*)계획 제출 시 가산점 부여
* 협업 기관 : 대학이 제출한 특수외국어 사업 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대학
ㅇ (권역 구분) 본교, 분교가 소재한 지역
□ (컨소시엄 형태) 대학이 권역 내외의 타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ㅇ (신청단위) 대학은 본교, 분교 단위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연구소는 대학 부설로 등록된 연구소*에 한함
* '17.12월 말 기준으로 www.kci.go.kr(학술단체통계-대학부설연구소목록) 자료
- 단, 컨소시엄에 참여한 1개 대학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신청
※ 대학부설연구소는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하나, 전문교육기관으로 신청 불가하며 컨소시엄 참여 시 총장 명의로 신청
ㅇ (권역 구분) 전문교육기관이 소재한 지역
※ 컨소시엄으로 지원하는 대학은 전문교육기관의 협업기관으로 동시에 지원 불가
《 컨소시엄 지원 유형 예시 》 ․(1유형) 대학 + 대학 서울지역 A대학(전문교육기관) + 영남지역 B대학 → 1권역(수도권) ․(2유형) 대학 + 연구소 충청지역 C대학(전문교육기관) + 호남지역 D연구소 → 3권역(충청권) |
□ (기본 요건) 대학이 신청하는 특수외국어 지원 언어에 대한 학과·전공 신설* 또는 모집인원 확대
* 학과·전공 신설 : 대학 및 대학원에 한함
2. 세부 조건
□ 권역
ㅇ (권역 단위) 권역별 1개 대학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 대학 지정 가능
□ 언어 지원 조건
ㅇ (지원 언어 범위) 대학은 20개 언어* 중에서 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원할 언어를 신청하되, 전문교육기관(컨소시엄) 당 최소 5개에서 최대 15개 언어 신청
* 특수외국어 지원 가능 언어 ◇ 네델란드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이란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카자흐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힌디어 |
* 교육부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 분석 연구 결과 활용(’17.11.) (가나다 순)
- 단,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는 동일언어로 간주하므로 동시 신청하여야 함
- 전문교육기관 당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언어 수는 대학 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ㅇ 한 언어당 최대 2개의 전문교육기관까지 예산 지원* 가능
* 교육부가 승인한 언어별, 사업 내역별로 예산 차등 지원
ㅇ (지원 언어 유형) 지원 가능 언어 단독으로 신청 또는 언어적 유사성으로 인해 연계 교육 가능한 언어(인접어*)
* 상기 20개 지원 가능 언어에 포함되지 않은 언어도 가능
예) 태국어(지원 가능 언어)+라오스어(인접어), 이란어(지원 가능 언어)+다리어(인접어)
- 단, 인접어 인정 가능 여부는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고려사항
ㅇ 20개 언어 중 대학 미신청 언어, 심사 결과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언어 및 ‘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국가지정언어는 차기 전문교육기관 지정 시 지원 검토
3. 선정 방식
□ (원칙) 심사평가위원회 3단계 평가를 거쳐 권역별 전문교육기관 및 지원 규모 결정
□ (단계 구분) 1단계(서면평가), 2단계(대면평가), 3단계(최종심의)로 구분
ㅇ 1단계 : 서면평가
-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및 실적(40%) +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계획(60%)
- 피평가기관의 기본역량과 사업계획을 정량 및 정성으로 평가
-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100점 만점)의 대학을 2단계 대상으로 확정
ㅇ 2단계 : 대면평가
- 사업신청기관의 사업계획* 및 관리‧운영 체계에 대한 발표 평가 및 질의응답(정성 평가)
* 타 대학과의 협업계획 포함 시 2단계 평가에서 가산점 부여
ㅇ 3단계 : 최종심의
- 1단계 및 2단계 평가결과 종합
- 권역별 균형, 대학의 사업 내역 등을 고려하여 전문교육기관 최종 지정
※ 1단계 평가 점수(100점)와 2단계 평가점수(50점)를 합산하여 선정하며, 1‧2 단계 총 득점이 100점 미만인 경우, 순위와 무관하게 사업단 선정 불가
≪선정절차≫
|
4.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ㅇ (구성) 교육‧산업‧연구계, 전문가 등 관련 분야 대표성을 갖춘 자
ㅇ (상피) 특수외국어 전공 현직 교원인 심사평가위원은 “본인 소속 기관”의 해당 권역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음
5. 선정평가 지표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선정 평가지표 >>*
평가 영역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합계 |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및 실적 |
1.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 학부 전공의 다양성 및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현황 - 전공 학생의 편제정원 비율 및 전임교원 충원 현황 -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MOU 체결 현황 - 외국어 교육 시설 및 특수외국어 관련 연구소 개설 및 운영 현황 - 특수외국어 관련 평가인증체제 구축 현황 등 |
20 |
40 |
2. 특수외국어 교육 실적 - 다전공제도 운영 및 사회적 수요 기반 교육과정 운영·개편 실적 - 산학협력, 교수·학생 해외 교류 실적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기관, 기업, 일반인 대상 교육 실적 - 교재 및 사전 개발 실적 등 |
20 |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계획 |
3. 수요 기반의 대학 자율 교육 모델 수립 - 교육 비전 및 목표 - 권역 내 타 대학 협력형 교육 모델 및 대학 자체 교육 모델 - 전문교육기관 재정투자 계획의 적절성 등 |
14 |
60 |
4. 학부교육 내실화 계획 -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방안, 학사제도 개선 및 전공 교육 다양화⋅내실화 방안 -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 방안 - 전공학생 장학 및 해외어학연수의 기회 확대 방안 - 학과/전공/과목 개설 및 전문 인력 충원 방안 - 표준 교육과정 평가인증체제 구축 방안, 언어별 교재 개발 방안 등 |
26 |
||
5. 수요 기반의 인력 양성 및 활용 계획 - 학문후속세대 및 통번역 인력 양성 방안 - 기업 실무 인력 양성 방안 - 주요 특수외국어+인접어의 연계교육 방안 등 |
12 |
||
6.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계획 - 청소년 및 일반 시민,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 특수외국어 교육 우수강의 공개 (KMOOC) - 국내외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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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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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선정 세부 평가지표 및 지표 설명 자료
6. 선정절차 및 일정
주체 |
국립국제교육원 |
참여대학 |
국립국제교육원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전문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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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지정‧운영 계획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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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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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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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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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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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사항 |
사업 공고 |
대학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평가단 구성 선정평가 실시 |
선정결과 발표 |
사업운영계획서 교육계획서 예산배분에 따른 사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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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17.12월 초 |
'17.12.~'18.1. |
'18.1.~2월 |
'18.2. |
'18.2월 말 |
Ⅴ. 사업비 편성‧집행 |
1. 기본 방향
ㅇ 권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특수외국어 지원언어 수 및 사업 내역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고, 기관의 장에게 총액으로 교부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사업 목적에 맞게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에 사업비가 활용되도록 하며,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
ㅇ 전문교육기관은 배분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하되, 승인된 사업내역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비 집행 계획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2. 사업비 편성 원칙
ㅇ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사업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사업비 편성‧집행
ㅇ 사업비를 집행 받는 전문교육기관은 학과나 학부 또는 전공 신설을 통해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운영
※ 전문교육기관 선정 후 연도별 예산에 따라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세부 지침 안내 예정
3. 타 사업과의 관계
□ 교육부 타 재정지원사업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은 사업목적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중복 참여 가능
ㅇ 단,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특수외국어 관련 지역학 연구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동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Ⅵ. 사업 추진체계 |
□ (국립국제교육원)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총괄센터
ㅇ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ㅇ 전문교육기관 지원,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총괄
ㅇ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 관련 주요사항 심의
□ (전문교육기관) 사업 추진 주체
ㅇ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과 공동으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관련 주요사항 심의
ㅇ 특수외국어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교육기관 간 협의회’를 통해 전문교육기관 간 연계‧협력
ㅇ 전문교육기관이 속한 권역 내 타 대학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사업 추진을 통한 인프라 및 성과 공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체제 】
|
Ⅶ. 협약체결 및 성과관리 |
1. 협약체결
□ (협약 체결)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의 장은 국립국제교육원의 장과 사업 협약 체결
ㅇ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기간 및 사업비, 협약 불이행 시 조치사항 등
□ (대학별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은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 자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ㅇ 전문교육기관 사업계획 수립, 세부 집행지침 마련 및 매년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등 실시
□ (국고 지원금 관리)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국고 지원금 교부 요청
ㅇ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정할 경우 학기별로 국립국제교육원에 보고
ㅇ 지원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사업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
ㅇ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금 회수 및 차년도 지원금 삭감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국고 지원금은 매년 2월말까지 집행 완료 및 보고
ㅇ 대학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 예·결산 보고서 및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
*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와 이행사항 결과 등을 포함한 대학 자체 성과평가 자료
※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사업 종료 시 전액 반납
2. 성과 관리
□ (자체평가 실시) 대학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
ㅇ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학과개편 등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개선 추진
□ (연도별 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 관리‧운영, 학사개편 추진,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 성과 평가
□ (우수모델 성과‧확산) 대학별 우수 사업계획을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별 홈페이지와 ‘특수외국어 정보 종합포털 시스템’*을 통해 공개
* 향후 구축 예정
ㅇ 전문교육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정보교환, 우수 사례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워크숍 등 지속 추진
Ⅷ. 향후 추진 일정 |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 확정 및 공고: `17.12월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및 선정평가 실시: `18.1월~2월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일시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6주 내외로 공고문에 명시
□ 최종 선정대학 발표: `18.2월
첨부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선정 세부 평가지표 |
평가 영역 |
세부평가 항목 |
평가준거 |
배점 |
|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및 실적 (40) |
1.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20) |
1-1. 특수외국어 전공의 다양성 (정량) |
4 |
|
1-2. 특수외국어 전공 학과/학부 학생의 편제정원 비율 (정량) |
3 |
|||
1-3. 특수외국어 전임교원 충원 현황 (정량) |
2 |
|||
1-4. 외국어교육 시설 (어학실습실/통역실습실) 구축 현황 (정성) |
3 |
|||
1-5.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MOU 체결현황 (정량+정성) |
2 |
|||
1-6. 특수외국어 관련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현황 (정량) |
2 |
|||
1-7. 특수외국어 관련 연구소 개설 및 운영 현황 (정량) |
2 |
|||
1-8. 특수외국어 관련 평가인증체제 구축 현황 (정량+정성) |
2 |
|||
2. 특수외국어 교육 실적 (20) |
2-1. 특수외국어 다전공제도 운영 실적 (정량+정성) |
2 |
||
2-2. 특수외국어 관련 산학협력 실적 (정량+정성) |
3 |
|||
2-3. 특수외국어 관련 교수 및 학생 해외 교류 실적 (정량+정성) |
3 |
|||
2-4. 특수외국어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정량+정성) |
3 |
|||
2-5. 특수외국어 교재 및 사전 개발 실적 (정량+정성) |
3 |
|||
2-6. 사회적 수요 기반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및 개편 실적 (정량+정성) |
3 |
|||
2-7. 공공기관, 기업 및 일반인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 실적 (정량+정성) |
3 |
|||
소 계 |
40 |
|||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계획 (60) |
3. 수요 기반의 대학 자율 교육모델 수립 (14) |
3-1. 특수외국어 교육 비전 및 목표 |
3 |
|
3-2. 권역 내 타 대학(및 연구소) 협력형 교육 모델 |
4 |
|||
3-3. 대학 자체 특수외국어 교육 모델 |
3 |
|||
3-4. 전문교육기관 재정투자 계획의 적절성 |
4 |
|||
4. 학부교육 내실화 계획 (26) |
4-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방안 |
3 |
||
4-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학사제도 개선 방안 |
3 |
|||
4-3. 특수외국어 전공교육 다양화⋅내실화 방안 |
3 |
|||
4-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 방안 |
3 |
|||
4-5. 특수외국어 전공학생 장학 및 해외어학연수의 기회 확대 방안 |
3 |
|||
4-6. 특수외국어 관련 학과/전공/과목 개설 및 전문 인력 충원 방안 |
5 |
|||
4-7. 특수외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언어별 교재 개발 방안 (타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 |
3 |
|||
4-8. 특수외국어 평가인증체제 구축 방안 (평가인증협의체, 타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 |
3 |
|||
5. 수요 기반의 인력 양성 및 활용 계획 (12) |
5-1. 특수외국어 학문후속세대(석・박사) 양성 방안 |
3 |
||
5-2. 특수외국어 통번역 인력 양성 방안 |
3 |
|||
5-3. 특수외국어 기업 실무 인력 양성 방안 |
3 |
|||
5-4. 주요 특수외국어+인접어의 연계교육 방안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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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계획 (8) |
6-1. 청소년 및 일반 시민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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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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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특수외국어 교육 우수강의 공개 (KMOOC)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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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국내외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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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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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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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여건 및 향후 계획 |
1. 평가준거의 모든 내용은 특수외국어 관련 내용만 해당됨 2. 컨소시엄 지원 기준 가. 대학은 타 대학과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 컨소시엄 구성 대학 중 하나의 대학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경우에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경우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및 실적’은 평가준거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 대학의 평균값 또는 합으로 평가한다. 라. 컨소시엄으로 지원하는 대학은 전문교육기관의 협업기관으로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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