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사업비 관리 및 운영 지침.hwp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비 관리 및 운영 지침 |
2018. 4.
|
국립국제교육원 |
Ⅰ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1. 목적
◦ 이 기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수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사업비 배분
◦ 사업비의 75%는 전문교육기관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계획에 운영을 위해 집행하고, 25%는 전문교육기관이 대학 전체 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마련에 사용
3. 계정 관리 및 회계연도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교비회계 또는 대학회계로 중앙 관리
-전문교육기관에지원되는국고지원금은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 컨소시엄 형태의 전문교육기관 사업비는 주관 전문교육기관에서 총괄하여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컨소시엄 참여대학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비(장학금, 인건비, 여비 등) 및 비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대학에 계정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 가능
ㅇ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함
(단, 1차년도는 사업 협약 시점부터 `19년 2월 말까지임)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ㅇ 전문교육기관은 사업비 집행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모든 사업비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집행 가능하며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
ㅇ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 및 집행
ㅇ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되어야 함
ㅇ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되어야 함
-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
※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
※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는 사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
ㅇ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전문교육기관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ㅇ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름
ㅇ전문교육기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함
ㅇ 국고지원금의 잔액 및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고지원금 잔액 중 이월 허용범위 내(사업비의 5% 범위 내) 금액은 차년도국고지원금교부액과합산하여예산편성(국립국제교육원 사전 승인 필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 관련 사례]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 중앙관리 위배(학과 및 단과대학에 사업비 이체 및 자체 집행) |
5. 사업비 지원
ㅇ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계획 및 사업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사업비 편성·집행
[국고지원금 비목] 가. 인건비 나. 장학금 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라. 교육환경개선비 마.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바. 기타사업운영경비 사. 대학사업비 ※ 비목별 집행기준은 “국고지원금 비목별 계상 집행기준(별표1)” 을 참조 |
6. 사업계획 변경(예산변경)
ㅇ 국고지원금 비목 내 변경
- 전문교육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계획 수정
ㅇ 국고지원금 비목 간 변경
- 비목 간 변경은 반드시 전문교육기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며 국립국제교육원에 보고, 5% 이상
비목 간 전용 시 국립국제교육원의 승인 필요
ㅇ 사업계획 변경 사항은 학기별로 국립국제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함
Ⅱ |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
1. 인건비
ㅇ 사업을 위하여 신규 채용된 비전임교원 및 계약직 직원의 급여, 시간외 수당 및 교육과 연계된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성과급
- 특수외국어 교육 분야의 교육 조교 등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지급 가능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 비전임연구인력 인건비는 70% 이내에서 국고 지급
※ 대학원생 조교(대규모강의 분반활동 지원, 강의 보조 및 지원, 토론 및 실습 보조, 학생 팀 프로젝트 코칭, 과제평가, 멘토링 활동 등) 인건비 지급 가능
ㅇ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은 지급 불가
※ 단,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과급은 가능하며 사전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 및 구체적인 산출물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함
ㅇ 내부구성원에 대한 수당성 경비 집행 불가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기존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성 경비 : 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 사업활동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
※ 단, 비정규 강의에 대한 강의 수당,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 수당 등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수당성 경비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지원 가능
2. 장학금
◦ 등록금 부담을 줄여 선정된 특수외국어 학과(부) 및 대학원 재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
ㅇ학기 중 등록된 자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및 유치 교환학생에 대한 지원 불가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해외연수, 교육비, 체제비 등의 지원은 불가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
3.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ㅇ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집행 기준
- 동 사업 추진 관련 개발하는 표준교육과정, K-MOOC 강좌, 교재, 사전 및 평가인증체제, 정규·비정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등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개발비(원고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외부 포함) 등 지급 가능
- 교육과정 개선활동,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출물(결과보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함
※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전문교육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에 입학 전 신입생, 졸업생 등을 학부생 및 대학원생과 함께 참여
시킬 수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 목적은 현재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역량 강화에 있어야 함
※ 해외연수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참여교수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학생 인솔을 위한 인원, MOU 체결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
※ 해외연수비는 전문교육기관 자체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을 준용하여 별도의 기준 마련 후 운영
ㅇ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 용역비용
ㅇ 학생 교육·실습활동비 및 산학협력비
- 교육·실습 활동 관련 소요비용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 (단, 해당기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가능)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관리대장 구비) |
4. 교육환경개선비
ㅇ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강의실, 어학실습실 등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에 한하여 집행하되 전체금액의 적정 비율 편성
- 강의실, 어학실습실의 내부 설비 등 환경개선비
※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집행 불가
- 교육환경 개선 및 사업 운영인원이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비
ㅇ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경비는 집행 불가
5.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ㅇ 교육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필요
-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
※ 학생의 실제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 3천만원 이상의 장비의 경우 목록변경, 신규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문교육기관자체 심의·의결을거쳐국립국제교육원의 사전 승인 후 계획 변경 및 사업비 집행 가능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또는 공동 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
※ 장비 명칭(한글, 영문) 및 모델명, 장비 제작사, 제작국가 및 공급사, 장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장비 활용분야 등
ㅇ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개별 기자재에는 아래 표기 문구를 활용하여 관리
[기자재 관리번호/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
|
∎ 각 기자재별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기자재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표기하여야 한다. ∎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는 전문교육기관 자율로 부여하되 구입 연월일은 표시하여야 한다.
※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뿐 아니라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비목에서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6. 기타사업운영경비
ㅇ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타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이며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으로 활용
ㅇ 여비는 전문교육기관 자체 기준에 의하여 지급 가능
ㅇ 교육활동지원비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등을 전문교육기관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활동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를 함께 구비해 두어야 함
-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전문교육기관에 귀속됨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
ㅇ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경비 집행 가능
ㅇ 홍보비는 사업성과 제고 목적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집행 가능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프로그램 안내 책자 및 현수막, 포스터
※ 입시설명회 등 전문교육기관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비 집행은 제한
ㅇ 회의비는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마련된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증빙 서류(회의록 등)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회의비 집행의 증빙서류인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각종 행사경비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한 행사 활동의 부대 경비를 집행함
※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되는 경비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교원 연수회, 직원 워크숍 등) 관련 경비 ∎ 특수외국어 교육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 ∎ 학원 수강료,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비 ∎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대학 홍보비(신문광고, 브로셔, 리플릿, 사업 선정 현수막, 기념품 제작비 등) ∎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 주류 구입 비용 ∎ 단발성 해외 어학연수 등 효과성이 불분명한 해외 지원 프로그램 경비 단,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및 피드백 축적과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물이 있는 경우 지출 가능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7. 대학사업비
ㅇ 전문교육기관 전체 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학부교육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에 활용
ㅇ대학사업비는 위의 전문교육기관 사업비 비목 및 집행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ㅇ 참여대학도 대학사업비의 편성이 가능하고, 이 경우 컨소시엄 대학 간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컨소시엄 구성의 취지를 살릴 것
ㅇ 대학 부속·부설기관에 대한 운영비성 사업비 집행 불가
≪ 별표-1 ≫ 국고지원금 비목별 계상 집행 기준
구분 |
집행기준 |
비고 |
인건비 |
- 사업을 위하여 채용된 비전임교원 및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및 성과급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 비전임연구인력 인건비는 70% 이내에서 국고 지급 기타 전문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에 대한 보수(대학원생 조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가능) |
- 기존 교원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지급 불가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연구활동비 및 특근비 등 기타 수당 집행 불가 |
2. 장학금 |
- 선정된 특수외국어 학과(학부) 및 대학원재학생으로서 학기 중 등록된 자에 한하여 지급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및 유치 교환학생 집행 불가 |
3.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
표준교육과정·K-MOOC 강좌 개발·운영비 교재·사전 개발비 및 평가인증체제 구축비 학생교육·실습활동비,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
|
4. 교육환경 개선비 |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건물의신축·개축·증축투자는 집행 불가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에 한해 집행 가능 |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
교육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필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 구입 시 사전에 국립국제교육원 승인 필요 |
6. 기타사업 운영경비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기관에서작성한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불가 |
7. 대학사업비 |
전문교육기관 전체 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개선 등 학부교육 내실화 및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 |
-대학사업비의편성비율은전문교육기관별 국고지원금의 25% |
※ 1차년도는 표준교육과정 및 K-MOOC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 운영
Ⅲ |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
1. 사업비 집행 및 관리
ㅇ 사업비 중앙 관리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관리 - 전문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 |
-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 설치
-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후 지출
※ 원인행위 : 지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내부승인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내부기안 등)
- 사업비 집행의 세부 사항은 전문교육기관이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사업비 중앙관리] ■ 사업비는 사업총괄책임자 등 개인 명의의 계좌 개설 후 별도로 관리될 수 없음 - 표준교육과정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내부구성원에게 정책과제 형태로 사업비를 선교부하고 후정산하는 형태의 운영방식은 중앙관리 원칙에 위배됨 ■ (예외사항) 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활동비, 멘토링 경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활동지원금을 학생에게 선지급하고 결과보고시 정산서를 제출받을 수 있음 : 지원 기준 및 정산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정산서에는 지출 증빙서류 구비 필요 |
■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전문교육기관 자체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 사업비 집행에 대한 세부 사항(항목별 집행 단가 등)은 전문교육기관이 자체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한 후 운영함
■컨소시엄 형태의 전문교육기관 사업비는 주관 전문교육기관에서 총괄하여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참여대학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비(장학금, 인건비, 여비 등) 및 비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대학에 계정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 가능 |
- 컨소시엄 형태의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사업 활동이 주관 전문교육기관과 참여대학의 연계를 통하여 추진됨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비는 주관 전문교육기관에서 관리
- 단, 비목별 지급대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에 대한 이전 제한 등의 사유로참여대학계정에서직접지출되어야하는항목에대해서는 참여대학 계정에 별도로 사업비를 산정하여 지출 가능
■ 참여대학 사업비 운영 방안 (원칙) 내부품의서에 의하여 집행하고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주관 전문교육기관 중앙관리부서에 송부하여 지출 처리 (예외) 참여대학 계정에서 직접 지출 ◦ 사업연도별 예산계획에 근거하여 참여대학이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규모 산정 ◦ 참여대학은 주관 전문교육기관에 자금 배정을 신청하고 이에 근거하여 주관 전문교육기관은 해당 예산을 참여대학에 교부 (주관전문교육기관회계처리) (대) 현금 000 (대)국고보조금수입△ 000 (참여대학회계처리) (차) 현금 000 (대) 국고보조금수입 000 ◦ 해당 예산을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참여대학에서 집행 ※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사업총괄자의 승인 및 집행 직후 결과보고 실시 ◦ 사업연도 종료일에 참여대학 집행 잔액을 주관 전문교육기관에 반납 (주관전문교육기관회계처리) (차) 현금 000 (대) 국고보조금수입 000 (참여대학회계처리) (대) 현금 000 (대)국고보조금수입△000 ◦ 주관 전문교육기관에서 통합하여 결산 보고 -참여대학 집행분에 대하여 최종 결산 보고일 이전에 참여대학에서 주관 전문 교육기관에 보고 -회계증빙서류는 참여대학에서 보관하되, 사본 1부를 주관 전문교육기관에 이관하여 별도 관리 |
ㅇ 회계연도 및 지출방법
■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함 - 단, 1차년도는 사업 협약 시점부터 ‘19년 2월 말까지 임 |
-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활동경비는 당해연도에 정산되어야 하므로 사업연도 말에는 미처리되는 지출내역이 없는지 확인 필요
■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되어야 함 - 사업비는 중앙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 |
-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
-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은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 발급·운영
ㅇ 사업비의 부당 집행 방지
■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차년 지원금 삭감 등 제재 |
- 수시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회수, 삭감 등의 조치 가능
- 부당사용내용 발견 시 조치
※ 전문교육기관 자체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국립국제교육원에 보고
※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별도의 조사 가능
※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차년도 지원금 삭감 등의 조치 가능
ㅇ 기자재 구입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목적에 한하여 장비 집행 가능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의 경우 목록변경, 신규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문교육기관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국립국제교육원의 사전 승인 후 계획 변경 및 사업비 집행 가능 ※ 1억원 이상 장비는 ‘17년 3월부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도입 가능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지정된 사항을 등록 |
2. 예산 편성 및 변경
ㅇ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제출
[사업비 배분] ■ 사업비의 75%는 전문교육기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계획에 따른 운영을 위해 집행하고, 25%는 전문교육기관이 대학 전체 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역량을 위해 활용 [사업비 지원] ■ 전문교육기관은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 기관 전체 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개선, 체질개선 등 특수외국어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 ■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계획 및 사업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사업비 편성·집행 |
- 전문교육기관 사업비는 국고지원금 비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대학사업비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산임(편성 대상에서 제외)
- 전문교육기관은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일이후 국고지원금 교부 요청
※ 국고지원금 비목: 인건비, 장학금,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기타사업운영경비, 대학사업비
ㅇ 예산 변경
[국고지원금 비목 내 변경] ■ 전문교육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계획 수정 [국고지원금 비목 간 변경] ■ 비목 간 변경은 반드시 전문교육기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
- 전문교육기관의 국고지원금 비목 내 예산변경은 전문교육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비목 간 금액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사항임
※ 대학사업비의 예산변경은 비목 간 금액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비목의 편성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사항임
- 예산 변경사항은 학기별로 국립국제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함
ㅇ 예산 이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5%범위 내에서 국립국제교육원의 승인을 받아 차년도 이월 가능(단, 1차년도에 한하여 20%범위 내에서 이월) |
- 사업연도 종료일 30일 전까지 국립국제교육원에 예산의 이월에 관한 승인을 신청(이후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비 이월)
Ⅳ |
사업비 부적정 집행 사례 |
1. 사업비 비목별 부적정 사례
가. 인건비
ㅇ 기존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성 경비
∎ 지급근거가 불분명한 인센티브 지급액 ∎ 보고서(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 ∎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등 각종 회의 수당 ∎ 활동비 및 보직 수당 ∎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각종 수당성 경비 |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 비전임연구인력 인건비는 70% 이내에서 국고 지급 ※ 교원에게 지급되는 원고료, 비정규 강의에 대한 강의수당은 지급 가능하며 해당 경비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에서 집행함 -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관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원고료 지급 가능 ※ 비정규 강의에 대한 강의수당 등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수당성 경비 지원 가능 ※ 자체평가 시 외부인원에 대한 평가수당은 지급 가능 ※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사업관련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해당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산정·지급 가능 |
ㅇ 경상비 성격의 경비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인센티브,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
ㅇ 지급기준이 불명확한 인건비 지급액
∎ 급여규정 및 근로계약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 |
나. 장학금
ㅇ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에 대한 장학금 ∎ 교환학생에 대한 장학금 |
※ 입학생의 경우 입학식 이후에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 이후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휴학생의 경우 학기단위로 지급되는 성격의 장학금(예 : 성적장학금 등)은 해당 학기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단, 근로장학금 등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의 경우 휴학원 제출일 이후에 기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부적정 집행 사례 |
▸ 재학생에 대해 업무보조 장학금을 지급할 때, 학생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근로시간을 계상하여 장학금 지급 |
ㅇ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
∎ 행정고시 합격 격려금 및 취업 실적금 등 ∎ 단순 포상형 성격의 장학금 지급 |
※ 사업 성과지표 등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도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 지양(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규정을 적용하여 장학금 지급) - 특정 자격증 취득만을 조건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지양 - 전문교육기관 자체 특수외국어 교육관련 경진대회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이 필요한 경우 장학규정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장학금 지급 가능 |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ㅇ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및 동일·부실 교안에 대한 원고료 지급 |
※ 신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목 등의 개발에 대하여 원고료 지급 가능 |
부적정 집행 사례 |
▸ 기존 교재의 일부를 발췌·편집하거나 교육 콘텐츠 제공 업체의 공개 콘텐츠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개발비 집행 |
ㅇ 외부기관에 단순 위탁한 프로그램 운영
∎ 사설학원 강의를 통한 수강료 지원(예: 토익 강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 수강료) |
※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대학 내 부속·부설기관(어학원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음 ※ 특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의 방식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능 |
ㅇ 프로그램 운영 관련 부적절한 지원금 지원
∎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단순 지원 ∎ 정규교과목 교재 구입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과 연관성이 부족한 프로그램 지원 |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등 |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수령인원이 명기된 관리대장 구비 ※ 경진대회 결과 우수인원에 대해서는 장학규정 등을 적용하여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 ※해외연수비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학생인솔, MOU 체결 등을 위한 활동을 위하여 교원 등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부적정 집행 사례 |
▸ 논문 발표대회, 과제연구 결과 발표행사의 우수사례 시상금으로 문화상품권 지급 |
ㅇ 경상비 성격의 경비
∎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경비 |
※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가능 |
ㅇ 사업 무관 경비
∎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비 ∎ 타 지원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경비 ∎ 참여교수 연구비 |
※ 당초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추가할 경우 예산 변경절차를 통하여 계획 변경 - 비목 내 변경은 전문교육기관 내부의 규정 및 절차를 통해 자체 심의, 비목 간 변경은 전문교육기관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필요 ※ 타 지원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프로그램이라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에서 지원 불가 |
라. 교육환경개선비
ㅇ 사업 연관성 부족한 지원활동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경비는 집행 불가 ∎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집행 불가 |
마.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ㅇ 교육목적 이외의 장비 구입
∎ 참여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한 장비(학생의 학습을 위한 실험·실습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물품) |
※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경우 목록 변경, 신규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립국제교육원 등의 사전 승인 필요 - 기자재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연구장비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목적에 한하여 구입 가능 |
ㅇ 기자재 구입 이후 관리 부실
∎ 자산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개별 기자재에 표기문구가 없는 자산 |
※ 교육환경개선비로 구입한 기자재의 경우에도 자산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자재 표기문구 부착되어 있어야 함 |
바. 기타사업운영경비
ㅇ 경상비 성격의 경비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 관련 경비 (예 : 입시설명회, 교원 연수회 등) |
※ 대학 전체 차원이 아닌 특수외국어 학과 홍보활동을 위한 부대경비는 홍보비로 집행 ※ 사업관련성이 있으며 사업 구성원이 그 참여 대상인 활동은 지원 가능 |
ㅇ 사업 무관 경비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비 ∎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대학 홍보비(신문광고, 브로셔, 리플릿, 사업 선정 현수막, 기념품 제작비 등) ∎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 |
※ 전문교육기관 및 사업 관련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한 홍보비 지출은 가능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경비는 지원 가능 |
부적정 집행 사례 |
▸ 교수법 연구회 및 교수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활동비 명목으로 교수 1인당 지원비 직접 지급 |
ㅇ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근거 부실
∎ 지원근거가 없는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지원 ∎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 이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부재 |
※ 동아리 등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 일정기간 종료시점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집행 증빙서류 포함) 등을 수령하여 첨부 ※ 멘토링 활동 시 멘토 인원(대학원생 및 학부생 등)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가능하나, 내실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일자별 활동내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정리 |
ㅇ 회의비 부적정 집행
∎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 주류 구입 비용 |
※ 회의비는 전문교육기관 내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함(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포함) |
부적정 집행 사례 |
▸ 다과비를 지출하면서 세부 증빙 내용 및 참석자에 대한 지급 증빙이 없이 사업비 집행 |
ㅇ 동아리 활동경비 부적정 내역
∎ 내부 구성원에 대한 포상금 및 수당성 경비 ∎ 기자재 등 비품성 경비 ∎ 자격증 응시료 및 동영상강의 등의 수강료 ∎ 정규교과목 교재비 ∎ 주류대 ∎ 기타 실제 동아리활동과 관련성 없는 경비 |
사. 대학사업비
ㅇ 경상비 성격의 경비
∎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경비 |
※ 대학사업비는 전문교육기관 전체 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 |
2. 기타 부당집행사례
가. 사업비 집행대상별 부적정 집행
ㅇ 사업비 집행대상별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집행내역
[사업비 집행대상별 지원범위] ■ 재적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의 지원금 ■ 기타 학부생 및 대학원생 지원 범위
■ 교원 및 교직원 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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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관리 위배
ㅇ 학과 및 단과대학에 사업비를 이체하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 집행
※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금(예 : 동아리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선지원 후 최종 보고서 제출 시 정산서(지출증빙 포함)를 제출받을 수 있음
다. 지출증빙 부적절
ㅇ 현금, 개인카드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증빙에 의하여 집행
ㅇ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비목별로 구비해야 할 세부 증빙서류 부재
※ 모든 사업비는 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매출전표 등 ‘사업비 집행 기준’에 의한 지출방법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함
라. 법령 및 자체기준 미준수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집행
ㅇ 전문교육기관의 사업비 집행기준에 정해진 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사업 관리 내부 규정을 미준수함
부적정 집행 사례 |
▸ 사업 관련 물품 계약에 대해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사업비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