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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2018. 4.

국립국제교육원

차 례

Ⅰ. 개요 1

1. 목적 1

2. 추진 근거 1

3. 추진 경과 1

Ⅱ. 2018년 시행 계획 2

1.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2

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관련 규정 제정 7

3. 특수외국어교육지원팀 설치·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 7

Ⅲ. 향후 추진 일정 8

Ⅳ. 소요 예산 9

붙임 1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1차년도 지원 언어 범위 10

붙임 2 : 1단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및 지원 언어 선정 결과 10

2018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개요

1. 목적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으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

2. 추진 근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3. 추진 경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16.2.3.)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16.8.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실시('16.10.~12.)

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수립('17.3.24.)

2017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17.3.31.)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 실시('17.5.~8.)

교육부 특수외국어 교육 실태조사 및 수요 분석 정책 연구 실시('17.7.~11.)

- 특수외국어 언어 선정 전문가 심의회('17.11.)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 수립('17.12.7.)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공모('17.12.8.~'18.1.19.)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심사 및 선정('18.1.30.~2.13.)

2018년 시행계획

1.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1단계(2018~2021)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선정(18.2.14.)

(사 업 비) 2018년도 2,910백만원

(사업기간) 2018~2021년까지 총 4년(3+1)

(선정기관)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4개어), 부산외대(8개어), 국외대(11개어)

(지원언어)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이란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15개언어)

1. 전문교육기관별 세부 시행계획 확정

선정 기관별 재원 배분 기준 및 절차

(기관당 지원액 결정) 전공언어별 졸업생 수*, 기관별 지원언어 수를 고하여 1개 기관 지원예정액 결정

*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지원언어의 졸업생 수 평균

대학간 협의(’18.3.29.)를 통해 학생수:언어수 반영 비율을 75:25로 결

- 언어수에 따른 지원 비율대학 사업비(대학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흥을 위한 사업비) 지원 비율과 연동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계획(’17.12.)에는 대학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중 교육부가 승인한 사업내역에 대해 총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 개별 사업내역에 대한 효과성 판단에 한계가 있고, 일정 예산 내 대학의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이 사업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학생 1인당 단가 등 기준으로 잠정 예산 배분(안) 마련하였으며, 동 예산 배분(안)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예정

(세부 시행계획 수립) 전문교육기관은 잠정 결정된 예산으로 기본지표·핵심성과지표·대학율지 포함되도록 계획 수립

- 대학과의 협업* 등 계획 수립에 시간을 요하는 부분은 간략한 방향·방안·개략적인 예산만 언급하고 추후 별도 계획 제출

*한 개 언어당 두 개 기관이 지정된 경우와 같이 협업이 필요한 경우 또대학자율로 타대학과 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역할분담, 예산 부담방안, 추진일정, 성과물 및 성과지표 등은 추후 제출 가능

(예산안 확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관리위원회에서학별 예산안 검토 및 심의·확정

- 부적정 또는 목적 달성 이외의 사업 항목은 조정·삭감 가능하며, 조정·삭감된 예산은 타 대학의 사업예산에 추가할 수 있음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확정 후 필요시 수정계획서 재 제출

전문교육기관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사항

기본 지표

지원언어별 졸업생수 및 졸업률(입학정원 대비), 전임교원 수 및 전임교원 비율*

* 졸업률 및 전임교원비율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함

핵심 성과 지표

1단계 사(2018~2021)*은 표준교육과정 및 K-MOOC 개발 등에 중점

-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각 전문교육기관은 언어별 상황을 감안하여, 전체 사업종료시까지 언어별 목표치 및 사업추진 계획 수립

- 표준교육과정 개발K-MOOC 개발 교재개발 사전개발 평가인증체제 구축을 5대 핵심과제로 지정

*대학(기관)이 기본과정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해당 언격시험 구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성·실용성 구비

교육과정개발 및 평가인증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 현황조사 및 연구 권장

표준교육과정K-MOOC의 경우 3차년도 종료 시 선정언어의 50% 이상 개발 완료 또는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교재·사전개발 및 평가인증체제 구축의 경우, 언어별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체목표를 설정하고, 3차년도 종료 시 달성 여부 평가

- 사전개발은 언어별 사전 편찬 현황을 반영하여 계획을 세우되, 규 개발 뿐 아니라 개정·증보 작업 및 디지털사전 편찬을 포함

(타대학과의 협력) 2개 기관 지정 언어의 경우, 교육과정·교재·사전·K-MOOC 개발 및 평가인증체제 구축 관련 역할 분담에 따른 추진계획이 세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단, 시행계획에는 간략하게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컨설·대학 협의 통해 추후 별도 제출(컨설팅 시 제출기일 지정)

- 1개 기관만 지정된 언어로서, 타 대학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 경우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 제출

(평가)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연도별 목표 달성여부를 3차년도 사업 종료시 평가하고 차년도 사업단 탈락 또는 예산 증·감에 반영

타 대학과의 협력도모 실적은 3차년도 사업종료 이후 종합 평가에서 중요 요소로 반영할 예정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계획(’17.12.)에는 권역 내 타대학과 협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수외국어 설치교가 적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지역 제한 폐지

대학 자율 지표

대학자율지표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등의 사업내용을 토대로 대학별 현황 및 예산범위에 맞춰 자체 설정

- (학부교육 내실화)교원의 전문성 제고, 교수인력 확보, 다양한 ·비교과 지원, 학사 제도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

- (인력양성 및 활용 확대)연구·통번역 인력, 기업수요 기반 인력 양

- (교육저변 확대·인프라 구축)일반·기업 등 지원, 네트워크 확대

2. 사업비 관리 및 운영 지침 마련

사업비는 지정된 전문교육기관별 지원 언어 수 및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며, 기관의 장에게 총액으로 교부

- 대학 사업비로 총 지원액의 25%를 할애하며, 이는 대학차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

- 대학은 기본지표, 핵심 성과지표·자율지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

당초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계획(’17.12.)에는 권역 간 균형 고려 및 사업역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권역 간 특수외국어 설치현황 및 선정결과에 차이가 크므로 선정된 대학의 지원언어 및 학생수 기준으로 예산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

사업비 관리 및 운영 지침별도 작성 및 송부

3. 현장 실사 및 컨설팅 실시

(현장 실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평가표 오류 등 발견 시 그 정도(단순오류, 허위 등)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조정 등 조치 실시

(컨설팅 실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결과를 사업계획에 수정·보완토록 자문

현장실사 및 컨설팅 계획안은 추후 별도 마련 예정

4. 대학별 성과지표 제시 및 협약 체결

(성과지표) 기본지표, 핵심 성과지표, 대학 자율지표로 구분하여 작성

- 1개 언어가 모든 핵심성과지표를 충족할 필요는 없으나, 전문교육기관 차원에서는 5개 지표에서 모두 성과를 내야 함

A언어는 5개 지표 중 표준교육과정과 K-MOOC 개발만 참여해도 되나, 다른 지원언어인 B언어에서 사전개발·교재개발·평가인증체제구축을 함으로써 해당 전문교육기관 차원에서는 5개 지표 모두에서 성과가 나와야 함

기본 지표 : 전공언어별 학생수/졸업률, 전임교원수/전임교원충원률

핵심 성과지표:표준교육과정 개발K-MOOC 개발 교재개발 전개발 평가·인증 체제 구축

대학 자율지표:최소 3개 이상으로 구성 (투입 아닌 성과지표로 제시)

(협약체결) 전문교육기관과 국립국제교육원간 협약 체결

- 전문교육기관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성과, 주요 의무이행 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지원 사업 등을 포함

컨설팅 내용,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주요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가능

5. 연차·종합 평가

(연차평가) 매년도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실적 등을 평가한 후 컨설팅단의 권고·자문을 거쳐 차년도 사업에 환류

- 대학은 연차별 사업 종료 시, ·결산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종합평가) 3차년도 사업 종료 이후 사업기간동안의 성과·실적을 종합평가해 예산조정, 사업단 탈락·신규선정

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관련 규정 제정

(사업관리위원회)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에 사업관리위원회 설치

- (구성) 외부전문가 포함 7인 내외로 구성

- (역할) 특수외국어 교육 사업 관리·자문,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선정·취소·탈락, 예산삭감·증액, 사업비·사업계획서 확정·수정변경, 각종 지침·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 제정 (별도 계획 수립)

3. 특수외국어교육지원팀* 설치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

*CFL(Critical Foreign Languages) Education Promotion Team

(특수외국어교육지원팀 설치·운영) 국립국제교육원내 전담 팀 설치로 통합적·효율적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추진

- 기존 외국어교육지원팀에서 특수외국어교육지원팀을 분리하여 전담팀 설치·운영(’18.3.26.)

-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 국내·네트워크, 특수외국어 인프라 확대, 인재 Pool 관리 특수외국어 교육을 총괄적으로 지원

(홈페이지 구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안내·홍보, · 특수외국어 유관기관 연계,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정보 공유

- 금년에는 사업안내·정보공유 등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시범운영

- 장기적으로 정보 종합포털 구축 방안 수립 및 예산 확보 노력

홈페이지 구축·운영 계획 별도 수립

향후 추진 일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관리위원회 개최 : '18.4.~5.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협약 및 사업비 교부 : '18.5.

전문교육기관 현장실사 및 컨설팅 실시 : '18.5.~1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홈페이지 구축 : '18년 하반기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금액

비고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

2,910

민간경상보조비

(전문교육기관 교부)

특수외국어교육지원팀 운영

162

행정인력 인건비 포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홈페이지 구축

108

위탁용역비

합계

붙임】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1차년도(2017~2021) 지원 언어 범위

2. 1단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및 지원 언어 선정 결과

붙임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1차년도(2017~2021) 지원 언어 범위

네델란드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이란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카자흐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힌디어 (가나다 순)

인도네시아어와 말레이시아어, 포르투갈어와 브라질어는 동일 언어로 간주하여 총 20개 언어임

(선정 방법) 특수외국어 수요조사 및 실태분석 교육부 정책연구('17.7.~11.)*를 토대로 전문가 심의회에서 상위권 순위(25위) 내 언어를 대상으로 1차년도(‘17~’21)우선 지원 필요특수외국어 20개어 선정('17.11.7.)

* 정량평가(발전잠재력, 한국과의 정치·경제협력 가능성, 학문적 수요, 타 언어의 대체가능성)정성분석(공공부문, 민간부문, 대학 관계자 인터뷰 을 통해 수요조사 실시)을 통해 53개 언어별 수요 반영 순위 산출

붙임 2

1단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및 지원 언어 선정 결과

연번

기관명

지원 언어

비고

1

단국대학교·청운대학교

(컨소시엄)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4개어

2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힌디어

8개어

3

한국외국어대학교

몽골어, 스와힐리어, 우즈베크어, 이란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11개어

기관명, 언어명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