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hwp
2018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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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 |
차 례 |
Ⅰ. 개요 1 1. 목적 1 2. 추진 근거 1 3. 추진 경과 1 Ⅱ. 2018년 시행 계획 2 1.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2 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관련 규정 제정 7 3. 특수외국어교육지원팀 설치·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 7 Ⅲ. 향후 추진 일정 8 Ⅳ. 소요 예산 9 ■ 붙임 1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1차년도 지원 언어 범위 10 붙임 2 : 1단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및 지원 언어 선정 결과 10 |
2018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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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개요 |
1. 목적 |
◦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으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
2. 추진 근거 |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3. 추진 경과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16.2.3.)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16.8.2.)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실시('16.10.~12.)
◦ 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수립('17.3.24.)
◦ 2017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17.3.31.)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 실시('17.5.~8.)
◦ 교육부 특수외국어 교육 실태조사 및 수요 분석 정책 연구 실시('17.7.~11.)
- 특수외국어 언어 선정 전문가 심의회('17.11.)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 수립('17.12.7.)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공모('17.12.8.~'18.1.19.)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심사 및 선정('18.1.30.~2.13.)
Ⅱ |
2018년 시행계획 |
1.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
□ 1단계(2018~2021)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선정(’18.2.14.) ◦ (사 업 비) 2018년도 2,910백만원 ◦ (사업기간) 2018~2021년까지 총 4년(3+1) ◦(선정기관)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4개어), 부산외대(8개어), 한국외대(11개어) ◦(지원언어)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이란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15개언어) |
1. 전문교육기관별 세부 시행계획 확정
□ 선정 기관별 재원 배분 기준 및 절차
◦ (기관당 지원액 결정) 전공언어별 졸업생 수*, 기관별 지원언어 수를 고려하여 1개 기관 당 지원예정액 결정
*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지원언어의 졸업생 수 평균
※ 대학간 협의(’18.3.29.)를 통해 학생수:언어수 반영 비율을 75:25로 결정
- 언어수에 따른 지원 비율은 대학 사업비(대학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비) 지원 비율과 연동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계획(’17.12.)」에는 대학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중 교육부가 승인한 사업내역에 대해 총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 개별 사업내역에 대한 효과성 판단에 한계가 있고, 일정 예산 내 대학의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이 사업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학생 1인당 단가 등을 기준으로 잠정 예산 배분(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예산 배분(안)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예정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전문교육기관은 잠정 결정된 예산으로 기본지표·핵심성과지표·대학자율지표가 포함되도록 계획 수립
- 타대학과의 협업* 등 계획 수립에 시간을 요하는 부분은 간략한 방향·방안·개략적인 예산만 언급하고 추후 별도 계획 제출
*한 개 언어당 두 개 기관이 지정된 경우와 같이 협업이 필요한 경우 또는 대학자율로 타대학과 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역할분담, 예산 부담방안, 추진일정, 성과물 및 성과지표 등은 추후 제출 가능
◦ (예산안 확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대학별 예산안 검토 및 심의·확정
- 부적정 또는 목적 달성 이외의 사업 항목은 조정·삭감 가능하며, 조정·삭감된 예산은 타 대학의 사업예산에 추가할 수 있음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확정 후 필요시 수정계획서 재 제출
□ 전문교육기관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사항
〔 기본 지표 〕
◦ 지원언어별 졸업생수 및 졸업률(입학정원 대비), 전임교원 수 및 전임교원 비율*
* 졸업률 및 전임교원비율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함
〔 핵심 성과 지표 〕
◦ 1단계 사업(2018~2021)*은 표준교육과정 및 K-MOOC 개발 등에 중점
-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각 전문교육기관은 언어별 상황을 감안하여, 전체 사업종료시까지 언어별 목표치 및 사업추진 계획 수립
- ①표준교육과정 개발 ② K-MOOC 개발 ③ 교재개발 ④ 사전개발 ⑤ 평가인증체제 구축을 5대 핵심과제로 지정
*대학(기관)이 기본과정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해당 언어 자격시험 구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성·실용성 구비
※ 교육과정개발 및 평가인증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 현황조사 및 연구 권장
◦ 표준교육과정 및 K-MOOC의 경우 3차년도 종료 시 선정언어의 50% 이상 개발 완료 또는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 교재·사전개발 및 평가인증체제 구축의 경우, 언어별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체목표를 설정하고, 3차년도 종료 시 달성 여부 평가
- 사전개발은 언어별 사전 편찬 현황을 반영하여 계획을 세우되, 신규 개발 뿐 아니라 개정·증보 작업 및 디지털사전 편찬을 포함
◦ (타대학과의 협력) 2개 기관 지정 언어의 경우, 교육과정·교재·사전·K-MOOC 개발 및 평가인증체제 구축 관련 역할 분담에 따른 추진계획이 세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단, 시행계획에는 간략하게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컨설팅·대학간 협의 통해 추후 별도 제출(컨설팅 시 제출기일 지정)
- 1개 기관만 지정된 언어로서, 타 대학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 제출
◦ (평가)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연도별 목표 달성여부를 3차년도 사업 종료시 평가하고 차년도 사업단 탈락 또는 예산 증·감에 반영
※ 타 대학과의 협력도모 실적은 3차년도 사업종료 이후 종합 평가에서 중요 요소로 반영할 예정
※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계획(’17.12.)에는 권역 내 타대학과 협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수외국어 설치교가 적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지역 제한 폐지
〔 대학 자율 지표 〕
◦ 대학자율지표는「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등의 사업내용을 토대로 대학별 현황 및 예산범위에 맞춰 자체 설정
- (학부교육 내실화)교원의 전문성 제고, 교수인력 확보, 다양한 교과·비교과 지원, 학사 제도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
- (인력양성 및 활용 확대)연구·통번역 인력, 기업수요 기반 인력 양성 등
- (교육저변 확대·인프라 구축)일반·기업 등 지원, 네트워크 확대 등
2. 사업비 관리 및 운영 지침 마련
◦ 사업비는 지정된 전문교육기관별 지원 언어 수 및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며, 기관의 장에게 총액으로 교부
- 대학 사업비로 총 지원액의 25%를 할애하며, 이는 대학차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
- 대학은 기본지표, 핵심 성과지표·자율지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
※당초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계획(’17.12.)에는 권역 간 균형 고려 및 사업내역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권역 간 특수외국어 설치현황 및 선정결과에 차이가 크므로 선정된 대학의 지원언어 및 학생수 기준으로 예산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
◦ ‘사업비 관리 및 운영 지침’ 별도 작성 및 송부
3. 현장 실사 및 컨설팅 실시
◦ (현장 실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평가지표 오류 등 발견 시 그 정도(단순오류, 허위 등)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조정 등 조치 실시
◦ (컨설팅 실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결과를 사업계획에 수정·보완토록 자문
※ 현장실사 및 컨설팅 계획안은 추후 별도 마련 예정
4. 대학별 성과지표 제시 및 협약 체결
◦ (성과지표) 기본지표, 핵심 성과지표, 대학 자율지표로 구분하여 작성
- 1개 언어가 모든 핵심성과지표를 충족할 필요는 없으나, 전문교육기관 차원에서는 5개 지표에서 모두 성과를 내야 함
※ A언어는 5개 지표 중 표준교육과정과 K-MOOC 개발만 참여해도 되나, 다른 지원언어인 B언어에서 사전개발·교재개발·평가인증체제구축을 함으로써 해당 전문교육기관 차원에서는 5개 지표 모두에서 성과가 나와야 함
※ 기본 지표 : 전공언어별 학생수/졸업률, 전임교원수/전임교원충원률 ※ 핵심 성과지표:①표준교육과정 개발 ② K-MOOC 개발 ③ 교재개발 ④ 사전개발 ⑤ 평가·인증 체제 구축 ※ 대학 자율지표:최소 3개 이상으로 구성 (투입 아닌 성과지표로 제시) |
◦ (협약체결) 전문교육기관과 국립국제교육원간 협약 체결
- 전문교육기관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성과, 주요 의무이행 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지원 사업 등을 포함
※ 컨설팅 내용,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주요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가능
5. 연차·종합 평가
◦ (연차평가) 매년도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실적 등을 평가한 후 컨설팅단의 권고·자문을 거쳐 차년도 사업에 환류
- 대학은 연차별 사업 종료 시, 예·결산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종합평가) 3차년도 사업 종료 이후 사업기간동안의 성과·실적을 종합평가해 예산조정, 사업단 탈락·신규선정
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관련 규정 제정 |
◦ (사업관리위원회)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에 사업관리위원회 설치
- (구성) 외부전문가 포함 7인 내외로 구성
- (역할) 특수외국어 교육 사업 관리·자문,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선정·취소·탈락, 예산삭감·증액, 사업비·사업계획서 확정·수정변경, 각종 지침·가이드라인 등)
◦ (관련 규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 제정 (별도 계획 수립)
3. 특수외국어교육지원팀* 설치․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 |
*CFL(Critical Foreign Languages) Education Promotion Team
◦ (특수외국어교육지원팀 설치·운영) 국립국제교육원내 전담 팀 설치로 통합적·효율적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추진
- 기존 ‘외국어교육지원팀’에서 ‘특수외국어교육지원팀’을 분리하여 전담팀 설치·운영(’18.3.26.)
-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 국내·외 네트워크, 특수외국어 인프라 확대, 인재 Pool 관리 등 특수외국어 교육을 총괄적으로 지원
◦ (홈페이지 구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안내·홍보, 국내·외 특수외국어 유관기관 연계,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정보 공유
- 금년에는 사업안내·정보공유 등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시범운영
- 장기적으로 ‘정보 종합포털’ 구축 방안 수립 및 예산 확보 노력
※ 홈페이지 구축·운영 계획 별도 수립
Ⅲ |
향후 추진 일정 |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관리위원회 개최 : '18.4.~5.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협약 및 사업비 교부 : '18.5.
◦ 전문교육기관 현장실사 및 컨설팅 실시 : '18.5.~12.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홈페이지 구축 : '18년 하반기
Ⅳ |
소요예산 |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
금액 |
비고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 |
2,910 |
민간경상보조비 (전문교육기관 교부) |
특수외국어교육지원팀 운영 |
162 |
행정인력 인건비 포함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홈페이지 구축 |
108 |
위탁용역비 |
합계 |
|
【붙임】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1차년도(2017~2021) 지원 언어 범위
2. 1단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및 지원 언어 선정 결과
붙임 1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1차년도(2017~2021) 지원 언어 범위 |
네델란드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이란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카자흐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힌디어 (가나다 순) |
※ 인도네시아어와 말레이시아어, 포르투갈어와 브라질어는 동일 언어로 간주하여 총 20개 언어임
◦ (선정 방법) ‘특수외국어 수요조사 및 실태분석’ 교육부 정책연구('17.7.~11.)*를 토대로 전문가 심의회에서 상위권 순위(25위) 내 언어를 대상으로 1차년도(‘17~’21)에 우선 지원이 필요한 특수외국어 20개어 선정('17.11.7.)
* 정량평가(발전잠재력, 한국과의 정치·경제협력 가능성, 학문적 수요, 타 언어의 대체가능성)와 정성분석(공공부문, 민간부문, 대학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요조사 실시)을 통해 53개 언어별 수요 반영 순위 산출
붙임 2 |
1단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및 지원 언어 선정 결과 |
연번 |
기관명 |
지원 언어 |
비고 |
1 |
단국대학교·청운대학교 (컨소시엄) |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
4개어 |
2 |
부산외국어대학교 |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힌디어 |
8개어 |
3 |
한국외국어대학교 |
몽골어, 스와힐리어, 우즈베크어, 이란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
11개어 |
※ 기관명, 언어명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