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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시행계획

2021. 1.

국제교류협력부 특수외국어교육지원팀

2021년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시행계획(요약)

사업 규모

사업예산 : 3,445백만원(민간경상보조 : 3,216백만원)

주요 추진 과제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내실화

- (표준교육과정, 평가인증체제, 기본교재) 재정 중복투입 방지 및 대표성 있는 성과물 산출을 위해 기관 간 협업분업 추진

공통 표준교육과정 및 평가인증체제(탬플릿) 반영을 통한 질 제고

- (인적기반 강화) 학문 후속세대 양성 및 전공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석사 연계과정, 교과비교과 활동, 프라인 연수 등 지원

- (학사 운영체제 개선) 소수 전공자 교육기회 확대 및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 공유확산을 위한 타학과(부) 및 타대학과 교류 강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특수외국어 인력양성 및 활용 확대

- (연구기업 인력) 대학 부설(타대학) 연구소 및 기업과 연계협력 강화

·석사 연계과정의 석사 재학생과 협력하여 공동 연구 수행

- (통번역 인력) 통역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 마련 통번역 대학원(학부 연계과정 포함) 활성화 노력

특수외국어 저변확대민관 협력 강화

- (평생교육 기회확대) K-MOOC, 스마트 콘텐츠 등 개발보급 및 일반인학생 대상 시민 강좌 개설운영

- (시도교육청 협력)중등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특수외국어 배워보기기초실용강좌 및 다문화가정 학생 1:1 멘토링 등 운영

전국 또는 인근 중·고등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언어체험 프로그램 개설운영

- (기업정부지자체 지원) 정부지자체의 여건 및 수요와 기업의 파견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수외국어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 (관련 사업 연계 강화) 정부 부처 및 기관의 특수외국어 관련 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해 사회 기여 및 사업 성과물 확산 추진

- (성과 공유 및 확산) 사업 성과물 공유, 공동 사업 추진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 마련

국내교육 네트워크 구축 강화

- (학문관련) 특수외국어교육 관련 학술대회 공동 개최 및 지원을 통해 학문간 정보 교류, 사업 홍보 등 학계와 교류 활성화

- (국제활동) 특수외국어 사용국가 대사관, 국 교육 국제기구단체대학 등과 교류협력체제 구축

4차년도 사업 종료에 따른 연차평가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재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22.2월말) 후 4차년도 연차평가 실시

- 3차년도 종합평가와 4차년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계획에 반영

향후일정(안)

’21.1.: 2021년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21.2.: 2021년 기관별 사업계획서 접수

’21.3.: 2021년 사업비 1차 교부(70%)

◦ ’21.3.: 3차년도 종합평가 결과 및 2021년 사업계획서 컨설팅

’21.4.: 2021년 기관별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

◦ ’21.6.: 2021년 사업비 2차 교부(잔액)

◦ ’21.8.~9.: 국고보조사업 점검

순 서

. 추진목적 1

. 추진성과 및 한계 1

1. 추진경과 1

2. 주요성과 2

3. 한계점 및 개선방안 4

. 2021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5

1. 기본방향 5

2. 사업규모 5

3. 2021년 중점 추진 과제 6

. 사업추진 및 관리 방안 13

1.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13

2. 사업관리 방안 14

3. 재원배분 방안 14

4. 예산편성 및 관리 15

. 향후 일정(안) 15

<붙임> 참고자료(관련법령 내용) 16

추진목적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진흥 기본계획(’17.3.24.)에 의거하고, 3차년도(2020) 종합평가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시행계획 수립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을 조성하여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기회 제공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추진성과 및 한계

1

추진경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16.10.~1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실시(’17.1.20.)

제1차 5개년(’17~’2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17.3.24.)

2017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17.3.)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 수립 및 공모(’17.12.7.~’18.1.19.)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선정(단국대청운대, 부산외대, 한국외대)(’18.2.14.)

2018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18.3.31.)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규정 제정(’18.4.11.)

특수외국어 교육 정보 종합포털 구축(~’18.12.)

2019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19.3.1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1차년도 연차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19.4.~5.)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2차년도 연차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20.3.)

2020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20.3.26.)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3차년도 종합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21.1.)

2

주요 성과

학부교육 내실화 및 전문 인재 양성 지원 강화

표준교육과정, 평가인증체제·기본 교재 및 표준화평가 개발

- (표준교육과정·교재) 표준화위원회에서 개발한 공통 표준교육과정(안) 및 예시교재(안)을 활용하여 언어별 표준교육과정(A1~B2, 힌디어 등 7개 언어는 C2까지 개발) 및 기본교재(A1~B1) 개발 또는 수정 개발

- (평가인증체제) 평가인증위원회에서 개발한 공통 탬플릿 활용하여 언어별 평가 탬플릿 및 모의 문항(A1~B1) 개발 또는 수정 개발

- (표준화평가) 표준교육과정 및 평가인증체제와 연계한 표준화평가 개발 및 FLEX센터를 통한 시행

※ ‘제1회 특수외국어능력평가시행(’20.11.14. 653명 접수, 528명 응시, 무료)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강화

- (학·석사 연계과정) 일반대학원 및 통번역 대학원과 연계하여 ·석사 연계과정(3.5+1.5) 신설 노력 및 등록금 지원

부산외대(베트남어 3명), 컨소시엄(아랍어 3명, 몽골어 2명), 한국외대(5개 과정, 7명)

- (국외 연수) 특수외국어 전공자(학부·대학원생)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국외 교류 및 연수를 온라인 등으로 대체하여 운영

전문교육기관별 온오프라인 현지연수 주요 지원 현황(’20)

기관명

연수 지원 현황

한국외대

<온라인> 단기(1〜2개월) 8개 언어 115명(일반인 31명)

부산외대

<국내 기숙형> 단기(1개월) 111명

컨소시엄

<온라인> 단기(1개월) 1개 언어 12명

-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특수외국어 역량 향상을 위해 탄뎀(1:1)학습, 특수외국어 경시대회, 어학 및 취업 관련 캠프, 학습동아리 등 운영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국내외 교육 네트워크 구축

K-MOOC 강좌·스마트 콘텐츠 개발 및 시민강좌 운영을 통한 일반인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 확대

- (K-MOOC) 총 10개 강좌 개발(한국외대 4종, 부산외대 2종, 컨소시엄 4종)

K-MOOC 개발 현황(’18’20)

전문교육기관

´20 구축강좌 (10개)

´19 구축강좌 (7개)

´18 구축강좌(4개)

컨소

시엄

(7개

강좌)

단국대

초급 몽골어 입문(A1-1)

포르투갈어 입문과정(A1-1)

함께 배우는 아랍어 기초과정(A1-1)

초급 아랍어 입문(A1-2)

-

-

포르투갈어 입문(A1-2)

-

-

청운대

초급 베트남어 듣기말하기(A1-2)

초급 베트남어 듣기말하기(A1-1)

-

부산외대

(7개 강좌)

베트남어 읽기(A2)

태국어 문장 만들기

태국어 문자 배우기

크메르어 문자와 기초회화

초급 아랍어

현대 미얀마어 입문

-

기초 힌디어

-

한국외대

(7개 강좌)

기초몽골어

기초 이란어(페르시아어)

태국어 문자와 기초회화

스와힐리어 기초회화

힌디어 문자와 기초여행회화

-

폴란드어 ABC와 기초 여행회화

-

-

포르투갈어 Pre(A1)

-

-

- (시도교육청) 외국어,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등 연계지원

고 학생 및 학부모 지원 주요 사례

구분

주요 내용

외국어교육

고 학생 및 학부모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 (대상) 서울, 대전, 충남 희망 초중고 학생 549명, 학부모 78명

- (내용) 13개 특수외국어 온라인 실시간 기초실용강좌

다문화교육

• (한국외대) 서울다솜관광고(다문화 공립 대안학교, 전교생

다문화가정 학생 구성) 태국어 등 강좌 운영 및 1:1 멘토링

• (부산외대) 부산 다문화가정 학생 3명 부모 모국어배우기’ 1;1 멘토링

세계시민교육

• (한국외대) 연천교육지원청과 언어체험주간운영

소외지역 지원

• (부산외대) 청계남초 등 전남 지역 특수외국어 화상수업 운영,

전남국제교육원과 전남지역 초중고 30여개교로 확대 예정

- (지자체 및 타 기관) 지자체 다문화 및 평생교육, 기업 현장 수요 연계

지자체, 타 대학 및 기업 지원 주요 사례

구분

주요 내용

외국어교육

• (부산외대) 부산 아세안문화원 아세안 언어강좌

- 부산 일반 시민 대상으로 5개 아세안 특수외국어 강좌

다문화 지원

• (한국외대) 시도지사협의회 사이트 다언어 이해 홍보(11개언어 소개)

• (부산외대) 경남다문화센터,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원

타 대학

• (부산외대) 특수외국어 여름방학 캠프확대

- 전북대 등 15개 대학 86명 참여

• (한국외대) 인천대 등 4개 대학 특수외국어 원격 강의 제공

기업

• (단국대청운대) 지역 의료사업 분야 집중 지원

- 의료분야 종사자 대상 강좌 및 특수외국어 의료용어사전 개발,

코베생약 등 의료통번역 지원

기타

• (한국외대) 세종학당 파견 교원 등 특수외국어 기초실용강좌 확대

3

한계점 및 개선방안

표준교육과정, 기본교재 및 평가 개발 자료 질적 고도화

(표준교육과정 및 기본교재) 표준화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교육과정맞춰 전문교육기관별로 개발한 언어별 교육과정과 기본교재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 및 원어민 감수와 검토 필요

(표준화평가 개발 및 활용)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 및 검증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어학평가로서 연구 개발 필요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을 통해 개발한 내용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토와 수정으로 지속적인 질적 개선 추진

□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 방식 체계화

(서비스 내실화) 교육청지자체 등 기관과 연계하여 특수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온오프라인 강좌를 확대하였으나, 단계별 강좌 개설, 학습이력관리 등 체계적인 특수외국어학습은 부족한 상황

(컨텐츠 확산) K-MOOC, 평생교육원 사이버강좌, 어휘학습 앱 등 다양하게 개발한 스마트컨텐츠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 및 안내 필요

(’20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사업 수혜자가 사업참여대학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반 국민에 대한 성과는 불분명하므로 대학학부 중심의 사업 운영 체계에서 대국민 서비스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의 운영 방식 및 내용 개선 필요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스마트컨텐츠 무료 보급 확대 및 다양하고 체계적인 수요 맞춤형 특수외국어 강좌 개설운영

종합평가 및 사업관리위원회 결과 반영으로 성과지표 개선

성과지표 개선, 점검 강화 등 사업의 질적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참고> 3차년도(2020) 전문교육기관 종합평가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사회적 변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 기획과 지속적인 추진

대국민 교육기회 확대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서비스 질 관리 병행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평가는 성과평가 및 지표 개발 연구 적용

2021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1

기본방향

3차년도 사업의 실적과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4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적·안정적 추진 유도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 및 학문 후속세대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학부교육 내실화

신남방신북방정책, 기업의 해외진출, 다문화가정 증가 등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저변 확대 및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제1차 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사업내용방식 개선 및 발전적 계승

2

사업규모

사업기간 : 21. 3. 1. ~ 22. 2. 28.(4차년도)

제1차 사업기간 : ’18. ~ ’21 (4년간, 3+1)

사업예산 : 3,445백만 원(민간경상보조 : 3,216백만원)

지원기관 및 지원언어

연번

기관명

지원 언어

비고

1

단국대학교·청운대학교

(컨소시엄)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4개어

2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힌디어

8개어

3

한국외국어대학교

몽골어, 스와힐리어, 우즈베크어, 이란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11개어

3

2021년 중점 추진과제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내실화

표준교육과정, 평가인증체제, 기본교육 교재 개발

공통성과 지표에 대한 재정의 중복 투입을 지양하고, 대표성이 확보되는 성과물 산출을 위해 전문교육기관협업과 분업 추진

세부 개발 일정은 전문교육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하되, 개발 자료의 완성도 및 타당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인 외부* 검토 실시

* (표준교육과정평가인증체제교재사전) 국내 전문가 자문/검토, 원어민 및 현지 검토

공통 표준교육과정 및 평가인증체제(탬플릿)반영하여 전문교육기관별·언어별로 자료 개발 및 수정보완 진행

각 언어의 교육과정 및 기본교육 교재, 평가인증체제 개발 시 동일 어학 능력(A1C2)에 대한 기준이 기관별·언어별로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

- 관련 사업 및 학과 수업 활용 등 개발 자료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전문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언어별 표준화평가를 연구개발하고, 평가기관을 통해 시행*함으로써 전문인재 양성 및 검증에 활용 확대

* ’20FLEX센터와 협력하여 제1회 특수외국어능력평가개발 및 시행

전문교육기관 소속 학생들이 언어별 표준화평가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응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응시료 포함) 가능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인적 기반 강화

특수외국어 교원 등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석사 연계과정(3.5+1.5) 운영 및 등록금 지원*, 현지 대학 석박사과정 진학 지원** 등 추진

* 일정 학업조건을 유지할 경우 학부 3.5년차(4-1학기)부터 4학기 동안 지원

전문교육기관은 지원요건인원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 지원

** ’21년부터 국비유학생특수외국어(어학 또는 어학교육전공)분야 선발(3명)

- 연계과정 석사 재학생이 전공언어와 관련된 소속대학 또는 타대학의 부설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재학 중 1회 이상)

특수외국어 전공학생(학부생·대학원생)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비교과 활동 및 국내외 온오프라인 연수 지원

- (교과·비교과 활동) 심화 학습, 학습동아리, 어학 및 취업 관련 캠프 등 다양한 교과·비교과 활동 운영을 통해 충분한 학습기회 부여

- (국 온라인 연수) 실질적 어학능력 및 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공학생(학부생·대학원생) 등에 ·단기 국내·외 온라인 연수 및 교류 지원

- (국내 오프라인 연수) 현지 국외연수를 대체하여 외국인 유학생 또는 타대학 소속 학생들이 참여하는 단기 집중 캠프 방식 등으로 운영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하여 현지 방문 국외연수는 대체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운영하되, 코로나 상황 종료 시 별도 계획에 의해 국외연수 실시 가능

<유의사항>

오프라인 연수 기간 동안 지속적인 학업관리, 상담지도 등 모니터링 실시

평가인증체제 또는 특수외국어능력평가를 활용한 참가 전후 어학실력 향상도 측정

프로그램 수혜대상을 전문교육기관 소속 학생 외 타대학까지 확대 운영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사 운영체제 개선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의 공유·확산을 위해 타학과(부) 및 타대학과 교류를 통한 연계·융합 전공을 신설하거나 공동·복수학위 제도 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등)에 따라 연계·융합 전공, 공동·복수학위, 학생 설계 전공 운영 가능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지역정보 등에 대한 전공과목 개설 기준 등의 완화를 통해 전문적 교육기회 확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특수외국어 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연구 및 기업을 위한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 양성

대학 부설연구소 또는 타대학의 관련 학과·연구소와 연계·협력하여 언어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및 연구인력 양성

·석사 연계과정의 석사 재학생과 협력하여 공동 연구 수행

기업의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희망 기업과 협약 통한 특수외국어 단기 집중수업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 및 제14조(학점 당 이수시간)에 따라 단기 집중수업 운영 가능

- 취업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교육모델 개발 노력

□ 3중 통역체계 비효율성 해소를 위한 통번역 전문 인력 양성

학부생 전용 통역 훈련 강의실 및 실습 설비, 국외의 현지 대학과 연계한 화상강의 시스템 등 통역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구축한 시설의 활용도 제고

언어적 자질을 갖춘 인재의 조기 발굴·육성을 위한 학부-통번역대학원 연계과정(3.5+1.5) 활성화 노력

- 통번역대학원 진학 희망자를 위한 전공 신설 및 교수인력 등 지원 노력

다른 학·석사 연계과정과 같은 기준으로 등록금 지원

특수외국어 저변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일반인 대상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및 스마트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언어에 대한 K-MOOC 강좌 지속 개발 및 개설·운영 추진

-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해 문자 익히기, 어휘사전, 생활 필수표현 등에 대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 추진

·중등 학생·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 실용 강좌 개설·운영

- (학생·학부모) ·중등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특수외국어 배워보기기초실용강좌다문화가정 학생 1:1 멘토링 등 지속 추진

전국 또는 인근 중·고등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언어체험 프로그램 개설운영

- (일반인) 평생교육기관, 문화원, 다문화센터 등과 연계한 특수외국어 대상별, 수준별 어학강좌 개설

기업 및 정부·지자체에 대한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정부·지자체) 정부지자체별 여건(다문화) 및 수요(해외 파견, 선발시험 등)를 고려한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체제 구축

(기업) 기업의 특수외국어 지역 파견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 현지 파견자 대상 위탁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

특수외국어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연계협력체제 구축

사업 성과물 확산과 사회 기여를 위해 다문화 등 정부 부처 및 기관의 특수외국어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연계협력 추진

* 교육부여가부(다문화 정책), 외교부(외교관 양성, 신남방신북방 정책), 산업통상자원부(신남방신북방 정책), KOTRA 및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 취업) 등

사업 성과물 공유 및 제공, 공동 사업 추진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 마련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그간의 사업성과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방안 협의

-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사업 개선 방안 도출 및 대국민 정책 홍보

- 사회관계장관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제2차 기본계획(‘22~’26) 수립을 위한 부처 간 소통 및 협력 확대

(’20년 정책연구)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계획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국내외 교육 네트워크 구축 강화

국내외 외국어교육 관련 학문적 네트워크 강화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학술대회 공동 주최 및 지원을 통해 학문간 정보교류, 사업 홍보 등을 위한 학계와 교류 활성화

국내외 교육 네트워크 및 홍보 활성화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지원언어 사용국가 대사관과 정책 협력 추진

- 주한 특수외국어 사용국가 대사관과 협력하여 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풀 지원 등 협력체제 구축

특수외국어 관련 국 교육 국제기구*·단체·대학 등과 교류협정(MOU) 체결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및 인적교류 추진

* 아시아 지역 대학 연합(AUN/ASEAN University Network)

◇ 4차년도 사업 종료에 따른 연차평가 실시

기본 방향

종합평가 결과 재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 (’22.2월말) 후 4차년도 연차평가 실시

전문교육기관 재지정 및 예산 조정과 관련하여 종합평가는 사업연도 종료 전 실시하였으나, 4차년도 이후는 사업연도 종료 후 평가 실시

3차년도 종합평가와 4차년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계획에 반영

평가 내용 및 시기

(평가 내용) 사업 수행 4차년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점검평가

(평가 대상)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 부산외대, 한국외대

(대상 기간) ’21.3.1.~’22.2.28.

(평가 비중) 서면발표평가 50% + 현장점검관계자면담 평가 50%

(평가 시기) ’22.3.~4.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방법) 대학의 사업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4차년도 성과에 대하여 정량평가(20%) 및 정성평가(80%) 실시

(평가 절차) 연차평가 보고서에 근거한 사업실적에 대해 서면발표평가 현장점검관계자면담 평가 실시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결과 확정

평가 결과 활용

제2차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관련하여 설정되는 재지정 관련 평가에 일정 비율* 반영

*3차년도 종합평가는 과거 연차평가 결과를 1차년도 10%, 2차년도 20% 반영

연차평가 평가지표(안)

영역

항목

평가지표

Ⅰ.기본지표

1. 일반현황

󰊱 교원 수, 학생 수 등

2. 졸업률

󰊲 졸업생 수 및 졸업률

3. 전임교원 비율

󰊳 전임교원 수 및 전임교원 비율

Ⅱ.공통 성과

지표

4. 표준교육과정 개발

󰊴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활용

5. K-MOOC 개발

󰊵 K-MOOC 개발 및 활용

6. 교재 개발

󰊶 교재 개발 및 활용

7. 사전 개발

󰊷 사전 개발 및 활용

8. 평가인증체제 개발

󰊸 평가인증체제 개발 및 활용

Ⅲ. 자율

성과 지표

9. 학부교육 내실화

󰊹 교원 전문성 제고 활용 성과 및 개선 노력

교육과정 개선 및 학사운영 교육 성과

학생 언어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교육 성과

비교과활동 내실화 추진 성과

10. 인력양성 및 활용확대

특수외국어 관련 연구소 운영, 타대학 협력 성과

통번역대학원 전공개설, 학석사 연계과정 신설 등 인력양성 성과

기업 실무 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지원 체제 우수성

11. 교육저변확대 및 인프라구축

일반인 및 기업 지자체 대상 교육 실적

교육저변 확대를 위한 국내외 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과

12. 사업추진의 적절성

개발 자료 활용 및 성과 확산공유 실적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및 재정 집행 적정성

[참고 1] 3차년도(2020) 종합평가 서면발표 평가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

평가지표

배점

구분

Ⅰ.기본지표(5)

1. 일반현황

󰊱 교원 수, 학생 수 등

-

정량

2. 졸업률

󰊲 졸업생 수 및 졸업률

3

정량

3. 전임교원 비율

󰊳 전임교원 수 및 전임교원 비율

2

정량

Ⅱ.공통 성과지표(30)

4. 표준교육과정 개발

󰊴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활용 - 개발률

6

정량

5. K-MOOC 개발

󰊵 K-MOOC 개발 및 활용 - 개발률

6

정량

6. 교재 개발

󰊶 교재 개발 및 활용 - 개발률

4

정량

7. 사전 개발

󰊷 사전 개발 및 활용 - 개발률

3

정량

8. 평가인증체제 개발

󰊸 평가인증체제 개발 및 활용 - 개발률

6

정량

차년도 추진계획

󰍟 통성과지표 내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차년도 추진계획의 적절성

5

정성

Ⅲ. 자율 성과 지표(65)

9. 학부교육 내실화

󰊹 교원 전문성 제고 활용 성과 및 개선 노력

3

정성

교육과정 개선 및 학사운영 교육 성과

5

정성

학생 언어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교육 성과

6

정성

비교과활동 내실화 추진 성과

4

정성

󰍠 부교육 내실화를 위한 차년도 추진계획의 적절성

4

정성

10. 인력양성 및 활용확대

특수외국어 관련 연구소 운영, 타대학 협력 성과

3

정성

통번역대학원 전공개설, 학석사 연계과정 신설 등 인력양성 성과

3

정성

기업 실무 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지원 체제 우수성

5

정성

󰍡 인력양성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차년도 추진계획의 적절성

4

정성

11. 교육저변확대 및 인프라구축

일반인 및 기업 지자체 대상 교육 실적

6

정성

교육저변 확대를 위한 국내외 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과

3

정성

󰍢 육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년도 추진계획의 적절성

3

정성

12. 사업추진의 적절성

개발 자료 활용 및 성과 확산공유 실적

6

정성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및 재정 집행 적정성

6

정성

󰍣 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한 차년도 추진계획의 적절성

4

정성

합계

[참고 2] 3차년도(2020) 종합평가 현장점검관계자면담 평가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

평가지표

배점

구분

Ⅰ.기본지표(-)

1. 일반현황

󰊱 교원 수, 학생 수 등

-

2. 졸업률

󰊲 졸업생 수 및 졸업률

-

3. 전임교원 비율

󰊳 전임교원 수 및 전임교원 비율

-

Ⅱ.공통 성과지표(40)

4. 표준교육과정 개발

󰊴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활용 내용 및 활용

10

정성

5. K-MOOC 개발

󰊵 K-MOOC 개발 및 활용 내용 및 활용

10

정성

6. 교재 개발

󰊶 교재 개발 및 활용 내용 및 활용

5

정성

7. 사전 개발

󰊷 사전 개발 및 활용 내용 및 활용

5

정성

8. 평가인증체제 개발

󰊸 평가인증체제 개발 및 활용 내용 및 활용

10

정성

Ⅲ. 자율 성과 지표(60)

9. 학부교육 내실화

󰊹 교원 전문성 제고 활용 성과 및 개선 노력

3

정성

교육과정 개선 및 학사운영 교육 성과

5

정성

학생 언어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교육 성과

8

정성

비교과활동 내실화 추진 성과

5

정성

10. 인력양성 및 활용확대

특수외국어 관련 연구소 운영, 타대학 협력 성과

5

정성

통번역대학원 전공개설, 학석사 연계과정 신설 등 인력양성 성과

3

정성

기업 실무 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지원 체제 우수성

6

정성

11. 교육저변확대 및 인프라구축

일반인 및 기업 지자체 대상 교육 실적

8

정성

교육저변 확대를 위한 국내외 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과

3

정성

12. 사업추진의 적절성

개발 자료 활용 및 성과 확산공유 실적

8

정성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및 재정 집행 적정성

6

정성

합계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

1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추진체계도

주체별 역할

(국립국제교육원) 사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사업관리위원회)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비 배분 및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선정연차종합평가 등

(컨설팅단) 전문교육기관 사업계획 검토 및 자문

(전문교육기관)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사업 수행 및 성과 확산

2

사업관리 방안

전문교육기관별 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위원회 활용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전문교육기관 내 사업의 주요사항 심의

국고보조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교비회계 또는 대학회계 내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중앙관리

- 컨소시엄 형태의 전문교육기관 사업비는 주관 전문교육기관에서 총괄하여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회수 등 제재 조치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및 협약서 준수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비 관리 및 운영 지침」, 협약서 등 관련 규정 준수

3

재원배분 방안

사업비는 기본사업비(80%, 지원언어수 및 학생수* 기준)와 조정사업비(20%,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비율 조정)구분하여 결정된 기관별 지원 예산을 기관의 장에게 총액으로 교부

- 언어수에 대한 지원 비율은 대학 사업비(대학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비) 지원 비율과 연동

*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지원언어의 졸업생 수 평균

전문교육기관간 협의(’18.3.29.)를 통해 학생수:언어수반영 비율을 75:25로 결정

4

예산편성 및 관리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비 관리 및 운영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국가재정법 국고 예산 집행 관련 법령 준수

전문교육기관은 기본지표, 공통성과지표·자율성과지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 필요

향후일정(안)

◦ 2021년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21.1.

◦ 2021년 기관별 사업계획서 접수: ’21.2.

◦ 2021년 사업비 1차 교부(70%): ’21.3.

◦ 3차년도 종합평가 결과 및 2021년 사업계획서 컨설팅: ’21.3.

◦ 2021년 기관별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 ’21.4.

◦ 2021년 사업비 2차 교부(잔액): ’21.6.

국고보조사업 점검: ’21.8~9.

붙임

참고자료(관련 법령 내용)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특수외국어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특수외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추어 해당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한다) 중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를 말한다.

5. "특수외국어 교원"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국가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교육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특수외국어교육ㆍ훈련 기관, 국내외 민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수외국어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 조사 등)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운영평가에 따라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3.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특수외국어 교원의 연구ㆍ개발 지원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제협력)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 특수외국어 관련 교재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교육ㆍ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제공의 요청)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국회 보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한 때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

2.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영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 조사 등)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현황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현황

3.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현황

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한다)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출 것

2.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계획서

2.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업무수행 경비의 조달계획서

4.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개월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에 필요한 경비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특수외국어 교육용 기자재ㆍ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해외 외국어 교육ㆍ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3. 법 제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ㆍ평가ㆍ재지정 및 취소

4.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5.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10조(학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1조(수업일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전문학사ㆍ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각 학교별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ㆍ제50조(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학과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