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hwp

닫기

국립국제교육원 규정 제115호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

2018. 4.

국립국제교육원

1. 제정 이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2016. 8. 4. 시행)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교육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교육기관의 선정, 협약체결, 성과관리, 사업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위 법령을 준수하여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의 사업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하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역할

나. 전문교육기관의 권한과 책임

다.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라. 전문교육기관의 선정

마. 전문교육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변경

바. 전문교육기관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사. 전문교육기관 사업비 집행 및 운영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

제정 2018. 04. 11. 교육원 규정 제11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기간)원장은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 사업은 협약 시점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한다.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규정의 적용범위) 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 체계

제4조(계획의 수립) 원장은 매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원장의 역할) 원장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등의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교육기관 선정, 협약체결, 성과관리, 사업운영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전문교육기관 현장실사, 수시점검, 선정평가,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컨설팅단의 운영 및 관리

6.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7.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평가·성과관리·사업운영 지원에 필요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수행주체)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의 장(이하 전문교육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 총괄 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5.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6. 본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사항 준수

7. 전문교육기관의 자체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

8.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교육기관장은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교육기관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관리 조직이나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 체결 시에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장은 관계 법령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관리위원회운영

제7조(역할)사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배분 및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4. 선정평가, 연차평가, 종합평가 등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운영·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조정 된 결과를 관련 전문교육기관에 통보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특수외국어 관련 학계, 언론계, 산업·연구기관,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하고,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 전담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 등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국립국제교육원 전담 팀의 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심의안건 배포, 회의장준비, 외부참석자에 대한 행정조치, 위원회 진행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절차)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각 위원에게 배부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심의·의결사항

4. 기타 필요사항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안건이 있으면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 간 토의된 사항 중 위원회 종료 후 미결·추가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간사 책임 하에 검토·수정 후 관련 위원에게 통보한다.

제13조(위원의 의무와 이해상충 금지)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의 위촉일 당시 소속되었던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위원은 사업운영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요청 및 협조) 안건 제기부서는 각 위원으로부터 해당 분야 검토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 및 질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서약 및 비밀준수)위원으로 임명·위촉 시 청렴 및 보안관련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 청렴서약 및 보안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고지한다.

제16조(회의록 유지·관리) 간사는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의 안건, 의결서, 회의록, 서약서 등을 포함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실무협의체운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요청 등 필요시 자료조사, 사전 안건 검토·협의 등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전문교육기관의 선정

제20조(사업의 공고)원장은 전문교육기관 선정을 위하여 선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 기한

3.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일정

제21조(사업의 신청) 제20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선정평가 및 전문교육기관 선정) 원장은 전문교육기관 선정을 위해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원장은 심사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가 종료되면 평가결과에 대해 사업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를 거친다.

원장은 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선정된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제23조(협약의 체결) 원장은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신규로 선정한 전문교육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교육기관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원장은 전문교육기관의 협약사항을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협약의 변경)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사업의 컨설팅 및 평가 결과의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문교육기관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협약의 해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문교육기관이 제23조 제1항에 의한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전문교육기관이 허위 공시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3.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4. 전문교육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사업계획서에 예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본 사업과 무관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6. 원장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경우 해당 전문교육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해지 또는 선정취소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협약이 해지된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다.

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 받은 국고지원금을 다른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하거나 기타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26조(현장실사 및 수시점검) 원장은 전문교육기관의 지표 및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원장은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원장은 수시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 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 및 삭감하거나,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제27조(컨설팅단)원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컨설팅단은 학계, 연구·산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컨설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전문교육기관의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자문

2. 전문교육기관의 사업비 지출에 관한 자문

3. 전문교육기관의 성과관리에 관한 자문

원장은 컨설팅 결과를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자체평가)전문교육기관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장은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연차평가)원장은 전문교육기관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사업연도 종료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사업성과에 따른 평가결과 처리계획

5. 기타 평가 관련 중요사항

전문교육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계획을 토대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종합평가)원장은 전문교육기관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시행 3년 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이의제기) 전문교육기관장은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른 점검 및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제32조(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원장은 제30조에 따른 평가결과 실적 및 성과가 극히 부진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원장은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정량지표 오류에 따른 제재) 원장은 전문교육기관 선정 및 연차·종합평가를 위해 수집한 정량지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전문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오류 정도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자료 등의 요청)원장은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규정에 따라 점검·평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문교육기관에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추진위원장 및 사업단장 등 책임자의 출석 요구

3. 전문교육기관 현지방문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전문교육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협의체 구성) 전문교육기관은 원활한 사업 수행과 대학 및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사업비 집행 및 운영

제36조(사업비)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제2조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집행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인건비

2. 장학금

3.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4. 교육환경개선비

5.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6. 기타사업운영경비

7. 대학사업비

원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와 전문교육기관의 현황 등을 반영하여 전문교육기관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원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원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사업비 계정관리)전문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 설치 및 중앙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 사업은 협약 시점부터 다음 연도 2월 말 까지로 한다.

사업비 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대학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원장은 그 밖에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교육기관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다.

전문교육기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국고지원금의 잔액 및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교육기관장은 사업비 집행실적을 포함한 연차·종합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에는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39조(사업비 이월 허용범위)사업비는 당해 사업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 예·결산 보고서 및 집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5% 범위 내에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할 수 있다. 단, 사업 개시 1차년도에 한해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의 이월금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원장은 사업비 이월을 승인할 수 있다.

원장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 시 전년도 이월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사업비로 교부할 수 있으며, 국고지원금 집행 잔액(발생이자 포함)은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장은 사업의 평가관리운영 경비 집행 후 잔액에 대해서는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0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전문교육기관은 연도별 사업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시 이자발생 내역 및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의 사업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과 교재개발 저작권 등 무형적 결과물, 그 밖의 수익금 등은 관계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사업비 관리자의 의무)전문교육기관장은 본 규정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사업비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장은 사업비의 관리·운용 및 기록·보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8장 보칙

제42조(지침의 제정) 원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보고의무) 전문교육기관장은 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 실적·성과, 사업비 집행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정보의 공개) 원장은 선정된 전문교육기관의 현황,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5조(홈페이지 운영)전문교육기관장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업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등에 대한 내역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장은 국립국제교육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제4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 규정) 이 규정 시행 전 적용되던 각종 공고, 기타 안내사항 중 이 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국고지원금 비목별 계상 집행 기준 (제37조제2항 관련)

구분

집행기준

비고

인건비

- 사업을 위하여 채용된 비전임교원 및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및 성과급

- 비전임연구인력 인건비는 70% 이내에서 국고 지급

기타 전문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에 대한 보수(대학원생 조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가능)

- 기존 교원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 지급 불가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연구활동비 및 특근비 등 기타 수당 집행 불가

2. 장학금

- 선정된 특수외국어 학과(학부) 및 대학원재학생으로서 학기 중 등록된 자에 한하여 지급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및 유치 교환학생 집행 불가

3.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표준교육과정·K-MOOC 강좌 개발·운영비

교재·사전 개발비 및 평가인증체제 구축비

학생교육·실습활동비,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4. 교육환경

개선비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건물의신축·개축·증축투자는 집행 불가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에 한해 집행 가능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교육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필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 구입 시 사전에 국립국제교육원 승인 필요

6. 기타사업

운영경비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기관에서작성한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불가

7. 대학사업비

전문교육기관 전체 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여건 개선 등

학부교육 내실화 및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

-대학사업비의편성비율은전문교육기관별 국고지원금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