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hwp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
2017.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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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 |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Ⅱ. 현황 및 여건 3
Ⅲ. 기본 추진 방향 7
Ⅳ. 중점 추진 과제 9
1. 특수외국어 수요분석 및 대학 자율 모델 창출 9
2. 특수외국어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내실화 11
3.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16
4.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17
Ⅴ. 추진방법 및 체제 19
Ⅵ. 향후 추진 계획(안) 21
Ⅶ. 향후 추진 계획 25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전문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제정‧시행(’16.8.4) ◈ 동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1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
□ 국가 전략지역 진출‧교류에 대비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수요 증대
◦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시장 개척에 필수적인 특수지역 지식산업 전문가 및 한류전도사 양성 필요
※ 중동시장 : 22개 아랍국가와의 교류를 통한 할랄(halal) 시장 활성화, 중남미 : 남미공동시장(MERCOSUR) 산업투자 진출,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 다자 간 FTA 협정 체결, ODA 국가 지원 및 글로벌 MICE* 산업 분야 등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수외국어 전문가 중요
* Meeting(회의)-Incentives(포상관광)-Convention(컨벤션)-Events&Exhibition(행사및전시)
□ 해외 취‧창업 등 新고용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문제 해소 기대
◦ 국가 주도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 청년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조성
※ 해외 인턴과정 이수자의 현지 취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인턴 수료자 88.9% vs. 일반졸업자 51.7%(2015년 한국외대 건강보험 DB자료)
□ 국제교류 다변화 및 전략국가에 대한 정보 확충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 미국, 중국 등 특정국가에 편중된 교류는 불확실한 국가적 리스크에 취약
※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 비율이 47.6%(806만명, ’16년)로 최근 사드 관련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련 업계 피해 우려 등
◦ 세계 주요국*은 외국어 교육을 국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여 전략국가와의 교류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국가적 역량 강화 노력
* (미국) 9.11테러 이후 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NSLI) 추진 : 미국학생이 주요언어 사용국가(한국, 러시아, 중국 등)에 파견되어 언어와 문화 체험 등
【참고 : 특수외국어교육진흥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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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외국어”의 정의(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53개) *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아랍어 등(12개), 유라시아 지역의 카자흐어 등(7개), 인도ㆍ아세안 지역의 힌디어 등(14개), 유럽 지역의 폴란드어 등(18개), 중남미 지역의 브라질어 등(2개)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법 제5조 및 제6조,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실태조사(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 ◇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경비지원(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재지정 등 ◇ 권한의 위임(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평가‧재지정 및 취소 등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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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여건 |
1 |
국내 대학 교육‧연구 |
◈ 현재 국내 8개 대학(33개 언어) 및 14개 대학원에서 특수외국어 관련 전공을 개설하여 특수외국어 언어교육을 진행 중이나, 특수외국어 교육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대학 재정‧연구지원사업(CORE, 신흥지역연구소, CK, 대학중점연구소 등)을 통해 특수외국어 관련 지역학 분야(역사‧지리‧문화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언어교육은 미흡한 실정 |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및 평가 측면
□ 특수외국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부재
◦ (교육과정)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개별 대학‧학과 단위의 교육 또는 담당교원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외국어의 경우는 언어교육 단계에 따라 기본~심화(A1,A2,B1,B2,C1,C2) 교육과정 등 운영
◦ (평가) 주요 외국어의 경우는 검증된 평가체제*를 통하여 언어능력을 평가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점검‧개선이 가능하나,
- 특수외국어는 표준화된 평가시스템이 부재하여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전문인재 양성교육에 한계
* 대한상공회의소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 총 27개 언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주요 7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국가공인자격취득)에 한해서만 정기 평가 실시
특수외국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특수외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평가체제 마련 필요 |
특수외국어 교원 및 학생 측면
□ 특수외국어 언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성 향상 지원 필요
◦ (교원) 대부분의 특수외국어 학과 소속 전임교원*은 해당언어 관련 교육 분야가 아닌 지역학 등을 전공하여 효과적인 언어교수‧학습 측면에 대한 전문성 보완 필요
* 일부 외대는 특수외국어 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 언어교육 또는 해당언어교육학 전공자 전무
◦ (학생) 특수외국어 학과 졸업 후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쌓기보다는 취업 또는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수외국어 전문인재 pool이 부족한 상황
<특수외국어학과 대학원 진학률 및 취업률 비교>
대학원 진학률*(2015) |
취업률**(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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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전체 |
한국외대 |
부산외대 |
4년제 전체 |
한국외대 |
부산외대 |
37.8% |
4.5% |
2.4% |
64.4% |
64.1% |
63.1% |
* 졸업자 대비 국내대학원 입학자 수 ** 2015년 KEDI 고등교육통계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확보 및 언어적 소질이 있는 학생이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필요 |
특수외국어 교육환경 측면
□ 특수외국어 실습을 위한 시설 및 설비 미흡
◦ (통역시설) 대학 내 통역시설은 대부분 주요 외국어(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를 전공하는 통번역대학원생 전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특수외국어 전공학부생은 통역시설 활용에 제약
* 한국외대 : 47개 부스(학부생 : 5개 부스), 부산외대 : 4개 부스(학부생 : 0개 부스)
◦ (어학실습) 어학실습실*은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특수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언어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
* 한국외대 : 서울캠퍼스 50석(1실), 글로벌캠퍼스 112석(4실), 부산외대 : 21석(1실) 구축 중
내실 있는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언어실습시설 및 설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특수외국어(지역) 교육‧연구 지원 측면
□ 특수외국어(지역) 교육‧연구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미미
◦ 주요 재정‧연구지원사업 중 특수외국어(지역) 분야와 관련하여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94억원* 수준으로
* CORE : 35억원, 신흥지역연구소 : 20억원, 대학중점연구소 : 6억원, CK : 33억원
- 해당 사업 전체 예산(880억원) 중 매우 적은 비율*(10.7%)을 차지하며, 대부분 언어교육이 아닌 지역학 연구에 초점
< *특수외국어(지역) 관련 지원예산(2016)>
◦ 대학 내에서 특수외국어 학과는 타 학과에 비해 1인당 교육비는 많이 소요되나, 실제 정부‧대학차원의 지원은 미흡하여 특수외국어 분야의 우수인재 유치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
※ ◦◦외대 태국어과 예시 ‧ 1인당 교육비 부담 현황 - (대학 전체*) 12백만원 (태국어과**) 45백만원 * 전체 재학생 기준, 2015년 기준 정보공시 자료 ** 등록금, 단기연수, 교환‧방문학생, 현지 인턴쉽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출 ‧ 학과 연간 지원 예산 : 30백만원 내외(해외인턴십,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등) |
특수외국어 교육‧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장기적‧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필요 |
2 |
해외 교육 동향 |
◈ 주요국은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어 전문적‧체계적으로 외국어교육을 지원 * 프랑스 : 이날코대, 미국 : 국방외국어대, 일본 : 동경외국어대, 오사카외국어대, 중국 : 북경외국어대, 러시아 : 므기모대 등 ※ OECD 주요국 중 한국은 국립 외국어대학교가 없는 유일한 국가임 |
□ (프랑스) 국립 이날코대(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INALCO)
◦ 108개 언어를 가르치는 세계 최대의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12개 개설학과, 5개 직업 전문과정, 5개 권역별 언어 및 문화교육 실시
특수외국어의 경우에도 대부분 석사과정이 운영 비즈니스 종사자, 공공서비스 및 공무원들을 위한 단기 언어과정개설 언어별 표준평가(시험)를 준비하는 과정이 개설·운영됨 |
□ (미국) 국방부 외국어대 및 언어교육원(Defense Language Institute Foreign Language Center)
◦ 국가안보향상을 위한 문화적 소양을 기초로 외국어교육, 훈련 및 평가를 목표로 미국통합언어평가(IRL) 일정기준 통과 교육
◦ 14개의 주요 현대어 외에 바스크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등 30여개의 특수언어에 대한 실생활 활용 중심 교육
온라인 학습과 언어실습실을 활용한 반복적·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 구축 몰입형 집중적 언어학습 프로그램의 효율성 |
□ (일본) 국립 동경 외국어대학(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일본 최고(最古)의 외국 연구 기관으로 14개 지역, 27개 언어가 전공과목으로 개설되고, 64개 언어가 추가 개설
희망지역 언어와 非언어 세부전공을 연계하여 교육 다양한 小수요 특수외국어를 학과제가 아닌 학부제를 통해 교육 |
Ⅲ. 기본 추진 방향 |
1. 추진목적 |
□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특수외국어 관련 지역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이해를 겸비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 동시에 특수외국어 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일반국민의 특수외국어 교육기회를 확대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특수외국어에 대한 교육‧인력 실태와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되,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모델 개발
◦ 대학은 교원‧학생 역량 제고(인적자원), 학사제도‧교육환경 개선(지원체제) 및 교육‧평가체제 마련(교육내용) 등을 통해 학부 교육을 내실화하고,
◦ 특수외국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체제를 강화
□ 아울러, 권역 내 대학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특수외국어 교육전문체제와 인프라를 상호 교류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
◦ 국가 차원에서는 대학 중심으로 특수외국어 인력공급 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 및 국가경쟁력 제고 기대
2. 비전 및 목표 |
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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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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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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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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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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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점 추진 과제 |
1 |
특수외국어 수요분석을 토대로 대학 자율 지원모델 창출 |
❖ 특수외국어 부문별(공공, 산업, 학술‧교육)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결과를 대학에 제공하여 대학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모델 개발 지원 |
특수외국어 부문별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 (공공부문) 외교안보, 경제통상 및 언어문화 등의 분야에 대하여 인적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필요성 분석
- 각 특수외국어 지역의 재외공관 및 현지 파견 인력 현황과 정부부처‧유관기관*의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현황 파악
* (정부부처) 외교부, 산자부 등 (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청 등
- 해외 주요국의 국제정책 동향 및 특수외국어 교육정책 등 분석
▸ (미국) ‘국가 안전보장 언어 구상’의 일환으로 ‘중요 외국어 장학금 프로그램(Critical Language Scholarship Program)’을 마련하여 주목해야 할 14개 언어(Arabic, Azerbaijani, Bangla, Chinese, Hindi, Indonesian, Japanese, Korean, Persian, Punjabi, Russian, Swahili, Turkish, Urdu)를 육성‧지원 |
◦ (산업부문) 글로벌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지역 전문가 양성 수요 파악
- 기업의 특수외국어 지역 현지 파견 전문가 및 특수외국어 교육 현황, 기업별‧산업별 특수외국어 지역과의 수출입 통계 및 교류 현황 등
◦ (학술‧교육부문) 국내외 교육기관의 특수외국어 교육현황 분석
- 국내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현황 및 해외지역에서 교육 현황(연수‧인턴쉽‧유학 등) 파악
- 공공‧민간부문 등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특수외국어 외에 학문적 관점에서 육성이 필요한 특수외국어 수요 분석 등
수요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별 특수외국어 교육 모델 개발 지원
◦ (대학별 교육모델 개발) 국가는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분석결과*를 대학에 제공하고,
* 특수외국어를 수요에 따라 지원유형(대학자율언어, 국가지정언어 등)과 1주기부터 우선지원이 필요한 언어순으로 분류 등
- 대학은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언어를 선택하고, 해당 언어에 대한 특수외국어 교육 모델을 개발
< * 예시 : 특수외국어 지원유형>
구 분 |
개 념 |
언 어(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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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 언어 |
주요 특수외국어 |
‧ 사회적 수요가 많아 개별학과‧전공 등 신설이 가능한 언어 |
‧아랍어, 인도어, 베트남어 등 |
주요 특수외국어 + 인접어 |
‧ 주요 특수외국어와 언어적 유사성으로 인해 연계교육이 가능한 언어(인접어) |
‧이란어+다리어 ‧태국어+라오스어 ‧스웨덴어+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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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언어 |
소수요 언어 |
‧ 국가적 수요 및 학문적 필요성에 의하여 소수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언어 |
‧산스크리트어,히브리어, 크메르어 등 |
◦ (전문교육기관 지정) 특수외국어 교육 전문성과 인프라 구비여부, 대학이 제출한 특수외국어 교육 모델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권역별 우수대학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 전문교육기관은 해당 대학이 선택한 특수외국어 인력양성을 위하여 학부교육을 개편하고,
- 권역 내 타 대학과 연계‧협력하여 특수외국어 교육을 총괄 진흥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운영계획 수립(국립국제교육원) : ’17. 하반기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1.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3.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특수외국어 교원의 연구‧개발 지원 5. 그 밖에 필요한 업무 |
2 |
특수외국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내실화 |
2-1 |
특수외국어 교수-학습 역량 제고를 통한 인적기반 강화 |
❖ 특수외국어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충분한 교수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특수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 등에 대한 인적‧물적 측면의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능력 있는 학생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 |
(교원) 특수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교수인력 확보
◦ (역량강화) 대학‧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특수외국어 교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제공 및 교원 연구년 등을 활용하여 국외 연수* 실시
*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작’ 등을 연구년 과제로서 수행 지원 등
◦ (채용확대) 특수외국어를 전공한 교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특수외국어 현지 언어전문가를 교수인력(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채용
* 특수외국어학과 교원채용 시 우대 등
※ ◦◦외대 특수외국어 학과 소속 교원 학위현황(2016년 고등통계기준) - 언어교육/해당언어교육학 : 0%, 일반언어학/해당언어학 : 35.3%, 문학/비교문학 : 22.1%, 역사‧사회학‧지역학‧국제관계 등 : 26.5%, 기타 : 16.1% |
◦ (양성확대) 수요에 비해 국내인력이 부족한 특수외국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언어에 대한 학문후속세대(석‧박사) 육성 지원*
* 학‧석사 연계과정(3.5년+1.5년) 신설 및 박사과정 현지연수 지원 등
◦ (교류지원) 특수외국어 교원 간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 효과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법 등에 대한 공유 기회* 제공
* 현장의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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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외국어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관련 교원 간 정보교류 및 성과확산 중요 (’17.2.14, 특수외국어 대학 전문가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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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특수외국어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과‧비교과 학습 지원
◦ (수업지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및 우수한 다문화가정 대학생 등을 국내 학생의 멘토로 활용하여 수업 및 과제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언어‧문화적 상호 교류 확대 지원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에게 국내학생 대상 멘토활동 경비 지원 등
◦ (비교과활동 지원) 특수외국어 전공과 연계하여 학습동아리, 독서, 토론 등 특수외국어 역량 향상을 위한 자발적 학습공동체 구성* 지원
*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과 연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 (연수지원) 특수외국어 전공학생 등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국내 단기과정 연수 및 현지 국외연수 지원
※ 대학에서 특수외국어 연수 등을 받은 학생의 경우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에서 우대 선발(단, 해당 특수외국어 사용 국가로 파견 시) 등
2-2 |
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체제 마련 |
❖ 특수외국어 수요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 공유‧확산 ❖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효과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언어교육에 최적화된 시설 및 설비 구축을 지원 |
특수외국어 수요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전공교육 다양화‧내실화
◦ (전공학과 신설) 수요가 많은 특수외국어는 별도 학과로 개설하여 전공과목을 신설하고, 학과 개설‧운영에 필요한 교수인력 확보, 시설‧설비 구축 등 지원
-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부터 지역정보(역사‧지리‧문화 등)까지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공과목 개설기준 등 완화
◦ (전공-인접언어 연계교육) 수요가 적은 특수외국어는 별도 학과‧전공과목 신설없이 언어적 유사성이 높은 타 특수외국어의 전공수업 시 병행*하여 교육 및 인력양성이 가능하도록 지원
* (예시) 태국어(전공어)+라오스어(인접어) : 태국어과 전공수업 시 라오스어도 교육
- 해당학과의 교원이 인접언어에 대해서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연수 실시 및 인접언어를 전공한 교원 신규 채용(전임, 겸임‧초빙 등) 등 지원
특수외국어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자율적 학사 운영
◦ (융합(공유)전공) 특수외국어 전공학과와 타 대학의 연관 전공이 연합하여 새로운 융합(공유)전공을 신설*
* (예시) A대학 아랍어과에 입학 후, ‘A대학 아랍어과와 B대학 국제통상학과’가 연합하여 개설한 ‘아랍국제통상학’ 전공 이수
< 융합(공유)전공이란 >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이 아닌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16.12)에서 신규 허용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추진 중 |
◦ (전공선택제) 특수외국어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이중전공(복수전공) 인정, 학과(부) 연계전공 개설 및 학생설계전공* 운영 확대
* 대학에서 특수외국어와 관련 있는 교육과정으로 전공모델을 개발하여 특수외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등
◦ (대학 간 교류‧협력)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 공유‧확산을 위해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제도 운영* 및 학점 교류 활성화 등 추진
*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16.12.)에서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 허용
특수외국어 수요를 반영하여 언어교육 시설 및 설비 구축
◦ (어학실습) 대학의 어학실습실을 확충하고, 스마트 기반 어학실습 시설을 구축하여 다양한 교육목적에 따른 온‧오프라인 교육 구현
※ (어학실습실 현황)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 50석(1실), 글로벌캠퍼스 112석(4실) / 부산외대 : 21석(1실)
◦ (통역실습) 학부생 전용 통역 훈련 강의실 및 실습 설비를 구축하고, 특수외국어 통역요원 양성을 위한 환경 마련
※ 현재 대학의 통번역시설은 대부분 주요 외국어(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를 전공하는 통번역대학원생 전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학부생은 활용이 어려움
※ 주요 외국어대 통역시설 구축 및 학부생 활용 현황
구분 |
현황 |
비고 |
한국외대 |
47개 부스 |
통번역대학원생 전용 : 42개 부스 / 학부생 활용 : 5개 부스 |
부산외대 |
4개 부스 |
통번역대학원생 전용 : 4개 부스 / 학부생 활용 : 없음 |
◦ (화상강의시스템)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Ubiquitous), 특수외국어 관련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상강의시스템 구축*
* 국내외 대학 간 교류‧협력 및 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에 활용 등
2-3 |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인증체제 마련 |
❖ 언어 구사 능력과 지역적 소양을 고루 겸비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53개 언어 중 우선순위 언어부터 순차적으로 표준교육과정 개발 ❖ 언어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교육과정과 연계한 평가시험 체제 또는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체제 도입 등 추진 |
(표준교육과정 개발)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체계적‧장기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
◦ (현황 조사 및 분석) 국내 대학 및 해외 우수기관*의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현황 조사, 학습자-학습환경 요인 간 비교 분석 실시
* 미국 국방부 언어교육원, 유럽연합 영어평가공통참조기준(CEFR) 등
◦ (표준교육과정 개발) 특수외국어 수요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우선순위 언어*부터 순차적으로 개발
* (예시) 1차년도(’17~’21년) : 아랍어, 베트남어, 인도어 등 10개 언어
◦ (표준교육과정 적용) 표준교육과정 개발안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교육기관부터 시범적용 후 공유‧확산
(평가‧인증체제 마련) 특수외국어 능력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측정을 통하여 교육과정 점검 및 인재선발 기초자료로 활용
◦ (현황 조사 및 분석) 국내외 특수외국어 평가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언어별 평가시험 또는 대학 교육과정 평가인증 도입 등 검토
※ 국내외 특수외국어 전공교수, 교육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개발 협의체’ 구성
◦ (평가․인증체제 개발) 평가 설계안을 토대로 각 등급별 평가시험 문항(문항 유형, 배점‧채점 기준 등) 개발 또는 평가인증체제 마련
- (평가시험 체제) 특수외국어 평가시험이 기 구축된 언어*는 평가체제를 정비(국가공인자격 취득** 등)하고, 정부‧기업 및 대학 등 수요에 따라 정기적인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특수외국어 국가에서 자국언어의 평가시험이 운영되는 경우는 해당시험 활용 등도 검토
< * 대한상공회의소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대상 전국적으로 정기 평가 시행(국가공인자격 취득) - 그 외 20개 언어*의 평가시험을 개발하고, 비정기적으로 평가시험 운영 * 힌디어(인도), 네덜란드어, 카자흐어, 이란어, 스칸디나비아어(스웨덴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등 |
** 「자격기본법」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에 따라 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교육부장관)이 공인
- (평가인증 체제) 그 외의 언어는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방식*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질 관리 체계 구축
* ‘특수외국어 평가인증지표 및 기준, 인증기관 및 인증절차 별도 계획’ 수립
(교재 개발) 표준교육과정 및 평가체제에 맞는 맞춤형 교재 개발
◦ (기본교육 교재)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각 대학에서 기본교육과정 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 개발
※ 표준교육과정이 개발된 언어 및 등급단계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발
◦ (심화교육 교재) 기본교육 교재 외에 대학별로 교육특성을 반영하여 심화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 개발
◦ (기타 수요 교재) 평가교재, 실용 언어 사전 편찬*, 스마트기기 연동 디지털교재 및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수요에 부응
* 언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 편찬사전에 대한 개정증보 작업 등
3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특수외국어 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
❖ 대학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특수외국어 인재가 사회적 수요에 맞게 각 분야에서 활용(연구인력, 통번역인력, 기업인력 등)될 수 있도록 지원 |
(연구인력 양성) 대학부설연구소를 특수외국어 연구거점으로 육성
◦ (대학 자율 언어) 대학이 중점 육성할 특수외국어에 대하여 대학부설연구소 단독 또는 타 대학의 관련 학과‧연구소와 연계‧협력*
* (예시) K대 : 중남미 지역 연구소 ↔ D대 : 포르투갈, 브라질어학과 H대 : 중앙아시아연구소 ↔ S대 : 아시아연구소 |
- 특히, 특수외국어 관련 지역학 전반(언어를 포함한 역사‧문화‧지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보다는 언어적 측면과 관련한 연구 수행에 초점
* 기존 특수외국어 관련 연구는 특수외국어 언어 자체보다는 지역(언어를 포함한 역사‧문화‧지리 등) 전반에 대한 연구 중심
◦ (국가 지정 언어) 국가 차원에서 외교적‧학문적 필요성 등에 의하여 지정하는 특수외국어에 대한 교육‧연구인력 양성 등 총괄*
* 해당언어의 경우는 사회적 수요가 많지 않아 별도 학과‧전공 개설이 어려우므로 대학부설연구소 중심으로 교육‧연구인력 양성
(통번역인력 양성) 통번역 전문가 양성을 통한 사회적 활용 확대
◦ (통번역대학원 전공개설) 특수외국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통번역대학원에 특수외국어 전공을 신설하고, 교수인력 및 시설 등 지원
※ 현재 통번역대학원(6개)은 특수외국어보다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주요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교육
◦ (학‧석사연계과정) 언어적 자질을 지닌 학부생을 조기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학부와 통번역대학원 연계과정(예시 : 학부 3.5년 + 석사 1.5년) 신설
* 현장의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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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빈방문 등 중요행사 시 일부 특수외국어의 경우는 국내 통번역 전문가가 전무하여 3중 통번역 체제가 운영(예시 : 라오스어→영어→한국어) (’17.2.14, 특수외국어 대학 전문가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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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력 양성)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수외국어 인재 양성체제 마련
◦ (대학-기업 공동 교육과정) 특수외국어 수요가 있는 기업과 협약을 통해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졸업 후 해당 기업 취업 지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사업을 활용하여 교육 모델 마련
◦ (집중이수제 활용) 기업 여건 및 교육목적 등에 따라 학기당 15주 규정을 완화하여 단기 집중수업(4주, 8주 등)을 할 수 있도록 수업 편성*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추진 중
4 |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 특수외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고,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특수외국어 교육기반을 확대 |
일반인 및 기업․지자체 대상 교육 지원을 통한 공감대 확산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 확대
◦ (우수강의 공개) 우수한 특수외국어 강좌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공유*
* 전문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은 특수외국어의 우수강좌 개발
◦ (일반대중 강좌) 지역 시민강좌 등 인문학‧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 제고
◦ (자유학기제) 전문교육기관이 지역의 중학교와 연계하는 학생 대상 특수외국어 관련 체험(언어교육 및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 전문교육기관(대학)에서 희망학교의 수요를 받아 체험프로그램 직접 제공
□ 기업 및 지자체의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 (기업)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의 특수외국어 지역 파견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기업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한국외대 기업 위탁교육 프로그램 현황(’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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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6개 기업, 426명 / (언어) 베트남어, 인도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등 - 롯데케미칼(전략지역 전문가과정), 삼성인력개발원(주재원 파견 과정), 한국전력(On-Board 과정), 삼성그룹(글로벌 인력양성 과정), KB 국민은행(해외지역 전문가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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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지자체 여건과 수요(지방공무원 선발 등*)에 대비한 지자체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방안 마련
* 국가공무원 시험(’11년 외교관 선발시험부터 아랍어 능통자 선발) 변화 추세 등을 반영
국내외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 확대
□ 국립국제교육원 내 (가칭) ‘특수외국어 교육진흥 총괄센터’ 설치‧운영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특수외국어 인프라 확대 및 인재 Pool 관리 등 총괄적 지원
- ‘특수외국어 정보 종합포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내외에서 특수외국어 관련 지역 및 언어 관련 정보 공유 기반 마련
※ 전문교육기관에는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을 위한 행정‧연구인력 등 지원
◦ 전문교육기관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계획 추진에 대한 성과점검‧평가 등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 추진의 질 관리 기능 수행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민관 참여 협의체 구성‧운영
◦ 정부-대학-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기 협의회를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계획수립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제시
◦ 특수외국어에 대한 수요 분석‧공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유도 및 정책자문 기능 수행
▪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외교관, 국제 업무 역량을 갖춘 공직자 등) 운영 ▪ (인사혁신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실시 |
□ 특수외국어 국제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학문교류협정) 특수외국어 지역 현지 대학 및 교육 관련 국제기구*와의 학문교류협정(MOU) 체결 추진
* 아시아 지역 대학 연합(Asia University Network, AUN) 등
◦ (인적교류 확산)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전문가 교류,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및 학생 상호 교류 등 확대 등 추진
Ⅴ. 추진방법 및 체제 |
□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사업’ 추진
◦ (사업개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 사업비 규모 연간 80억(3개교 내외, 교당 10억~40억 내외)의 재정지원 검토
※ 단, 개별대학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및 소수요 언어의 경우는 소규모로 사업단 또는 연구소 단위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경비의 지원) 1. 전문인력의 교류‧연수에 필요한 경비 2.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교육용 기자재‧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해외 외국어 교육‧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
◦ (전문교육기관 대상)「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등)
◦ (전문교육기관 역할) 대학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①인적자원(교원, 학생), ②교육지원체제(학사, 시설), ③교육내용(교육과정‧평가) 개편
- 권역별 전문교육기관 간 협력하여 권역 내 타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지원하고, 교육 인프라 공유 및 성과 확산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1.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3.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특수외국어 교원의 연구‧개발 지원 5. 그 밖에 필요한 업무 |
◦ (전문교육기관 선정) 정부가 대학에 제공한 특수외국어 수요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이 제출한 특수외국어 교육진흥 계획을 심사‧평가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운영계획 수립(국립국제교육원) : ’17. 하반기
- (정부) 특수외국어 수요분석 결과에 따라 53개 특수외국어를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분류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제공
- (대학) 대학은 중점육성 할 특수외국어를 선택하고, 대학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특수외국어에 대한 대학의 교육계획을 제출
□ 추진체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체제 : 예시>
|
Ⅵ. 향후 추진 계획(안) |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국립국제교육원) : ‘17. 3월 말 ~
□ 특수외국어 교육‧인력 실태조사 및 수요 분석 : ‘17. 4월 ~ 8월
※ 교육부 장관은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특수외국어교육진흥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계획 수립(국립국제교육원) : ‘17. 9월 ~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평가 및 지정(국립국제교육원) : ‘17. 12월 ~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전문교육기관) : ‘18. 1월 ~
참고1 |
특수외국어 대학 및 대학원 교육 현황 |
□ 특수외국어에 해당하는 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은 8개(33개 언어)이며, 대학원은 14개로 조사됨
◦ (대학) 한국외대가 27개 학과(입학정원 866명)로 가장 많으며, 부산외대가 9개 학과(입학정원 333명)를 개설‧운영 중임
- 그 외에는 단국대, 청운대, 조선대, 명지대, 서울대, 영산대가 교육 실시
<국내대학 특수외국어학과(부) 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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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대) 한국외대(27개 학과‧전공, 866명), 부산외대(9개 학과‧전공**, 333명) * 아랍어과,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우크라이나어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베트남어과, 인도어과, 폴란드어과, 체코‧슬로바키아어과, 스칸디나비아어과 등 ** 아랍어과, 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 태국어, 인도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등 ▪(일반대) 단국대(몽골학과‧중동학과‧포르투갈‧브라질어과, 80명), 청운대(베트남학과, 40명), 조선대(아랍어과, 36명), 명지대(아랍지역학과, 33명), 서울대(아시아언어문명학부 : 3개전공*, 15명), 영산대(아세안비즈니스‧인도비즈니스학과, 60명) * 동남아시아(마인어, 베트남어, 타이어), 인도(힌디어, 산스크리트어), 서아시아(아랍어, 페르시아어, 터키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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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기준 자료
◦ (대학원) 한국외대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형태로 12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부산외대에 2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음
- 그 외에는 경희대, 단국대, 명지대, 세종대, 전북대, 중앙대 등 12개 대학원에 각 1~2개의 특수외국어 학과가 개설‧운영 중임
<국내대학원 특수외국어학과 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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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대) 한국외대(12개 학과*), 부산외대(2개 학과**) * 동남아시아어문학과, 동유럽어문학과, 스칸디나비아어문학과, 아프리카어문학과, 중동어문학과, 인도아세안학과 등 ** 글로벌지역학과, 베트남어교육전공 ▪(일반대) 가천대(유럽어문학과), 경희대(유럽어문학과), 단국대(몽골학과, 유럽어문학과), 대구가톨릭대(이태리어학과), 명지대(아랍지역학과), 세종대(아시아학과), 영남대(유럽지역문화학과), 전북대(스페인중남미어문학과), 조선대(아랍이슬람학과, 아시아학과), 중앙대(유럽문화학과), 청운대(베트남학과), 방통대(아프리카‧불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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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기준 자료
참고2 |
특수외국어(지역) 관련 주요 재정‧연구지원사업 현황 |
◦ (CORE 사업) 글로벌 지역학 모델*을 활용하여 세계 각 지역에 특화된 글로벌 지역 전문가 육성
* 동남아 지역, 유럽 지역, 미주 지역,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일정 지역의 언어·역사·문화·지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3년 시범, ’16~’18년(2+1))
<CORE 사업(글로벌 지역학 모델) 주요 지원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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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 세계 6개 권역별*로 특성화된 연구소 운영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러시아‧중앙아시아(철학문화연구소), 인도‧동남아(글로벌경영연구소), 중동‧북아프리카(역사문화연구소), 중남미(법학연구소), 동유럽(정보산업공학연구소), EU(경제경영연구소) ▪부산외대 : 어학분야 특화된 학과‧학생 구성, 전공 관련 지역학 연구소(지중해연구소, 중남미지역원, 동남아지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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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 사업) 국제화분야의 경우, 4개 대학의 사업단이 특수외국어 관련 지역을 기반으로 대학 특성화를 추진
<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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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북아프리카, 유라시아, 인도, 브라질 등), 선문대(이슬람), 대구대(아프리카), 계명대(중동‧동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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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지역 연구소 지원사업*) 7개 대학부설연구소를 통해 장기적‧안정적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신흥 유망지역 전문가를 양성
* 연구소당 230백만원 이내 / 5년(2+3년)
<신흥지역 연구소 사업 지원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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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시베리아 : 러시아연구소), 한국외대(터키‧우즈베키스탄 : 중앙아시아연구소), 단국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 GCC국가연구소), 서울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 아시아연구소), 고려대(중남미 :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한양대(아프리카 : 유럽-아프리카연구소), 경희대(미얀마 : 사회과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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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3개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대학부설연구소를 관련 지역 연구거점으로 육성
* 연구소당 200~ 300백만원 이내 / 6년(3+3년), 9년(3+3+3년)
<대학중점연구소 사업 지원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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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중남미연구소), 성균관대(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서울대(아시아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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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통번역대학원 현황 |
대학명 |
대학원명 |
학위과정 |
학과명 |
전공명 |
2017년 입학정원 |
비고 |
한국외국어대학교 |
통번역대학원 |
석사 |
한영과 |
국제회의통역전공, 통번역전, ,번역전공 |
150 |
|
한불과 |
통번역전공, 국제회의통역전공 |
|||||
한독과 |
||||||
한노과 |
||||||
한서과 |
||||||
한중과 |
||||||
한일과 |
||||||
한아과 |
||||||
한영불과 |
||||||
한영독과 |
||||||
한영노과 |
||||||
한영서과 |
||||||
한영중과 |
||||||
한영일과 |
||||||
한영아과 |
||||||
박사 |
통역번역학과 |
통역학, 번역학, 통번역학 |
10 |
|
||
부산외국어대학교 |
통역번역대학원 |
석사 |
|
한영전공, 한일전공, 한중전공 |
40 |
|
이화여자 대학교 |
통역번역대학원 |
석사 |
통역학과 |
한영전공, 한불전공, 한독전공, 한중전공, 한일전공, 한영불전공, 한영독전공, 한영중전공 |
118 |
|
박사 |
번역학과 |
한영전공, 한불전공, 한독전공, 한일전공 |
||||
한동대학교 |
통역번역대학원 |
석사 |
한영통역번역학과 |
|
12 |
|
제주대학교 |
통역번역대학원 |
석사 |
한영과 |
|
25 |
|
한독과 |
|
|||||
한중과 |
|
|||||
한일과 |
|
|||||
선문대학교 |
글로컬통합대학원 |
석사 |
통역번역학부 |
한영과 |
|
|
한일과 |
||||||
한중과 |
참고4 |
특수외국어의 범위 |
특수외국어의 범위(제2조 관련) |
|
지역 |
언어 |
1. 중동·아프리카 |
가. 아랍어 나. 터키어 다. 아제르바이잔어 라. 이란어 마. 파슈토어 바. 다리어 사. 히브리어 아. 하우사어 자. 스와힐리어 차. 줄루어 카. 르완다어 타. 암하라어 |
2. 유라시아 |
가. 카자흐어 나. 우즈베크어 다. 키르기스어 라. 우크라이나어 마. 투르크멘어 바. 타지키스탄어 사. 몽골어 |
3. 인도·아세안 |
가. 힌디어 나. 우르두어 다. 산스크리트어 라. 네팔어 마. 벵골어 바. 신할리즈어 사. 베트남어 아. 말레이시아어 자. 인도네시아어 차. 태국어 카. 미얀마어 타. 크메르어 파. 라오스어 하. 타갈로그어 |
4. 유럽 |
가. 폴란드어 나. 루마니아어 다. 헝가리어 라. 체코어 마. 슬로바키아어 바. 세르비아어 사. 크로아티아어 아. 라트비아어 자. 벨라루스어 차. 조지아어 카. 그리스어 타. 불가리아어 파. 이탈리아어 하. 네덜란드어 거. 노르웨이어 너. 덴마크어 더. 스웨덴어 러. 핀란드어 |
5. 중남미 |
가. 브라질어 나. 포르투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