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hwp
2017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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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국립국제교육원 ( 외국어교육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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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 추진 배경 1 □ 추진 근거 1 □ 추진 경과 1 Ⅱ. 2017년 시행 계획 2 대내·외 정책 환경 2 추진 방향 3 기본계획 주요내용 4 세부 과제 5 1.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5 2.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계획 수립 및 지정 7 Ⅲ. 소요 예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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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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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개요 |
▢ 추진 배경
❍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 추진 근거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17~'21) 기본계획
- 4대 추진전략, 9개 추진과제
▢ 추진 경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16.2.3., 시행: '16.8.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16.8.2., 시행: '16.8.4.)
❍ 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17∼'21) 기본계획 수립('17.3.24.)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16.10.∼12.)
- 공청회('17.1.10.)
- 전문가 협의회('17.2.14.)
- 관계 부·처 협의('17.3.3.∼3.10.)
Ⅱ |
2017년 시행계획 |
대내·외 정책 환경
▢ 현황
❍ 현재 특수외국어 교육은 사립대학 중심으로 8개 대학(33개 언어) 및 14개 대학원(8개 언어권)에서 약 1,400명(학부, 편제정원)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수외국어 교육에 맞게 대학교육을 내실화 하여야 하며, 공적 교육 인프라 및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 대두
❍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단기적·비지속적인 것으로 안정적·지속적 수행을 담보하기 어려움
- 대학 인문역략 강화사업(CORE*, '16~'18), 특성화사업(CK**, '14~'18)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 전망
❍ 국가 전략지역 진출·교류에 대비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수요 증대
- 특수지역 지식산업 전문가 및 한류전도사 양성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다자 간 FTA 협정 체결 등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수외국어 전문가 필요
❍ 해외 취·창업 등 新고용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문제 해소 기대
❍ 전략국가에 대한 정보 확충
- 정부·기업의 전략국가 진출에 대비하여 해당 지역 맞춤형 정보 체계 구축으로 타 정보 의존에 따른 리스크 감소
* (미국) 9.11테러 이후 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NSLI) 추진: 미국학생이 주요언어 사용국가(한국, 러시아, 중국 등)에 파견되어 언어와 문화 체험 등
▢ 해외 교육 동향
❍ (프랑스) 국립 이날코대(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INALCO)
- 108개 언어를 가르치는 세계 최대의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12개 개설학과, 5개 직업 전문과정, 5개 권역별 언어 및 문화교육 실시
특수외국어의 경우에도 대부분 석사과정이 운영 비즈니스 종사자, 공공서비스 및 공무원들을 위한 단기 언어과정개설 언어별 표준평가(시험)를 준비하는 과정이 개설·운영됨 |
❍ (미국) 국방부 외국어대 및 언어교육원(Defense Language Institute Foreign Language Center)
- 14개의 주요 현대어 외에 바스크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등 30여개의 특수언어에 대한 실생활 활용 중심 교육
온라인 학습과 언어실습실을 활용한 반복적·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 구축 몰입형 집중적 언어학습 프로그램의 효율성 |
❍ (일본) 국립 동경 외국어대학(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일본 최고(最古)의 외국 연구 기관으로 14개 지역, 27개 언어가 전공과목으로 개설되고, 64개 언어가 추가 개설
추진 방향
▢ 사회적 수요에 기반한 효율적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
❍ 특수 전략지역 국가에 대한 인적 국가 경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공공부문, 산업부문, 학술·교육부문 등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유형별 수요분석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
▢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 일부 대학 개별 학과 단위의 인력 양성 체계에서 국가 지원의 공적 인력 양성 체계로 전환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전문화, 체계화 도모
기본계획 주요내용(추진과제 및 일정)
▢ '17년 추진과제
❍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계획 수립 및 지정
<5개년 추진 과제 및 일정>
추진과제 |
ʹ17 |
ʹ18 |
ʹ19 |
ʹ20 |
ʹ21 |
1. 특수외국어 수요분석 및 대학 자율모델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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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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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별 특수외국어 교육모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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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외국어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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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수-학습 역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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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원 전문성 제고 및 교수인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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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생 교과‧비교과 학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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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 지원체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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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공교육 다양화‧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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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학시설 및 설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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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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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표준교육과정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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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평가‧인증체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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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교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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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외국어 인력양성 및 활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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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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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번역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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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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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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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인 및 지자체 대상 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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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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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계획 위탁용역 및 지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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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
1.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가. 목적
▢ 특수외국어 부문별(공공, 산업, 학술‧교육)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결과를 대학에 제공하여 대학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모델 개발 지원
나. 주요 내용
▢ 특수외국어 부문별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 (공공부문) 외교안보, 경제통상 및 언어문화 등의 분야에 대하여 인적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 현황 및 수요 분석
- 각 특수외국어 지역의 재외공관 및 현지 파견 인력 현황과 정부부처‧유관기관의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 현황 파악
- 해외 주요국의 특수외국어 교육정책 등 분석
▸ (미국) ‘국가 안전보장 언어 구상'의 일환으로 ‘중요 외국어 장학금 프로그램(Critical Language Scholarship Program)'을 마련하여 주목해야 할 14개 언어를 육성‧지원 |
❍ (산업부문) 글로벌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지역 전문가 양성 수요 파악
- 기업의 특수외국어 지역 현지 파견 전문가 및 특수외국어 교육 현황, 기업별‧산업별 특수외국어 지역과의 수출입 통계 및 교류 현황 등
❍ (학술‧교육부문) 국내외 교육기관의 특수외국어 교육현황 분석
- 국내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현황 및 해외지역에서 교육 현황(연수‧인턴쉽‧유학 등) 파악
- 공공‧민간부문 등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특수외국어 외에 학문적 관점에서 육성이 필요한 특수외국어 수요 분석 등
▢ 수요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별 특수외국어 교육 모델 개발 지원
❍ (대학별 교육모델 개발) 국가는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분석결과*를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은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모델을 개발
* 특수외국어를 수요에 따라 지원유형(대학자율언어, 국가지정언어 등)과 1주기부터 우선지원이 필요한 순서대로 분류 등
< * 예시 : 특수외국어 지원유형>
구 분 |
개 념 |
언 어(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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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 언어 |
주요 특수외국어 |
사회적 수요가 많아 개별학과‧전공 등 신설이 가능한 언어 |
아랍어, 인도어, 베트남어 등 |
주요 특수외국어 + 인접어 |
주요 특수외국어와 언어적 유사성으로 인해 연계교육이 가능한 언어(인접어) |
‧이란어+다리어 ‧태국어+라오스어 ‧스웨덴어+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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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언어 |
소수요 언어 |
국가적 수요 및 학문적 필요성에 의하여 소수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언어 |
산스크리트어, 히브리어, 크메르어 등 |
다. 추진 일정
▢ 특수외국어교육 현황 및 수요조사
❍ 위탁기관 공모 : '17.4.
※ 교육부 장관은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특수외국어교육진흥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
❍ 위탁조사 실시 : '17.4.∼9.
▢ 수요분석 결과 대학 통보 : '17.9.
2.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계획 수립 및 지정
가. 목적
▢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 양성
※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주요 내용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계획 수립
❍ (지정기준 마련)‘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별도로 요구되는 조건의 기준 마련
※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 (평가 및 재지정, 지정취소 기준 마련) 3년 단위의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 절차 등 마련
❍ (지정 절차)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전문교육기관 심사평가위원회' 구성과 역할,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마련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
❍ (전문교육기관 대상)「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등)
❍ (전문교육기관 역할) 대학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①인적자원(교원, 학생), ②교육지원체제(학사, 시설), ③교육내용(교육과정‧평가) 개편
- 권역별 전문교육기관 간 협력하여 권역 내 타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지원하고, 교육 인프라 공유 및 성과 확산
❍ (전문교육기관 선정) 특수외국어 교육 전문성과 인프라 구비여부, 특수외국어 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교육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권역별 우수대학(3개교 내외)을 특수외국어‘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경비의 지원) 1. 전문인력의 교류‧연수에 필요한 경비 2.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교육용 기자재‧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해외 외국어 교육‧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
다.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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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 일정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 계획 수립
❍ 지정 기준 등 정책연구 : '17.4. ~ 7.
❍ 정책연구 등을 토대로 지정 계획 수립 : '17.9.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
❍ 전문교육기관 공모·심사 : '17.10. ~ 12.
❍ 전문교육기관 지정(3교 내외) : '17.12.
Ⅲ |
과제별 소관 부처 및 소요예산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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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소관부처 |
소요액 |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
교육부 |
50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계획 수립 및 지정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30 |